근현대사 역사탐방 40탄
미국의 식민지에 산다는 것 - 2
진보의 충격,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07년)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23 3당 합당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25 문민정부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60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http://cafe.daum.net/cultureSpice/LnIy/107 IMF 외환위기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39 진보정권 10년 1-1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40 진보정권 10년 1-2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98 미선. 효순 사건
http://blog.daum.net/allspices/429 노벨상 수상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6 SOFA의 덫, 효순. 미선사건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7 2002 한일 월드컵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8 제2차 북핵 위기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9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1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50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2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51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3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52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2002년 FIFA 월드컵(2002 FIFA World C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 살상 무기 (북핵문제)
노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참여정부(參與政府), 2003년~2008년)
4대 개혁입법 (2004년)
남북 정상 회담 개최, 남북 관계 발전 및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2007)
봉하 마을(2008)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일지(2004)
출처 : 연합뉴스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 FTA, Free Trade Agreement)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과 FTA협약, 미국과는 2007년 4월 2일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그 밖에도, 한국은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 현재 협상 및 체결 준비 중이다. 2007년 5월에는 유럽 연합과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 체결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FTA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12월 3일 한미 FTA 추가협상이 사실상 타결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종 협상을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실질적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모든 승용차의 관세 철폐시기를 늦추는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시기를 늦추는 성과를 얻었으며 중소기업과 농민에게 도움이 될 자동차 부품, 돼지고기, 제약 분야에서 얻는게 많아 졌다. 협정문 원안에 따르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즉각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를 수정하자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두 나라 모두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5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1일 발효한다. 이로써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 즉 GDP가 약 8조원, 일자리 2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산 제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 2011년 5월 45개국과 체결한 FTA 8건중 43개국과의 6건이 발효되고 이제 한미, 한-페루 FTA 비준만 남았다. 예정대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2위 규모의 유럽 시장이 활짝 열린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거의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세가 5년 내에 철폐된다. 반면 농축수산물 분야는 개방의 파고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최대한 늦췄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 11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유 무역 논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79977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14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21854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7997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187770
http://www.fta.go.kr/intro/intro.php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33704&g_menu=050220
http://news.donga.com/3/all/20110506/36971329/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05/2011050501341.html
한·칠레 FTA (2002 ~ 2004)
대한민국이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칠레는 핸드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폐지, 한국은 포도 등에 대한 관세 폐지를 담은 FTA 협약을 2002년 10월에 맺고 2004년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1999 ~ 2004)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당시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부터 양국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1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2005년 8월 4일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2004 ~ 2006)
2004년 5월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 대한 연구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4년 12월 16일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유럽자유무역연합은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스위스연방 이상 4개국이다.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양자 협상을 개최하여 2005년 7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다롄에서 FTA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6년 6월 30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9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한·미 FTA (KORUS FTA) (2006 ~ 2007 ~ 2010)
2005년 10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2월,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2006년 5월,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4일, 12월 8일,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1월 15일, 1월 19일,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2월 11일, 2월 14일,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8일, 3월 12일,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 5월 25일, 한미 FTA 협정문 공개
2007년 6월, 양국 협상 서명. 향후 양국 의회의 비준 후에 발효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
2009년 4월 22일, 외통위 박진 위원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2010년 12월 4일, 추가 협상 타결
한·EU FTA (2006 ~201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초 참여정부의 로드맵 구축을 시작, 2006년 7월 예비협상을 거쳐, 2007년 5월 4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양국 대표부장간 기자회견, 5월 7일 제1차 협상 시작, 1차 협상에서 양 당사자는 전체 상품의 95%이상을 개방, 공산품 관세 철폐에 합의, 그러나 대한민국 측에서 자동차, 반도체시장을, EU측에서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서로의 공세와 더불어, 서비스 및 통신 분야의 시장개방에 EU측에서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등 서로 탐색전을 벌였다. 그러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과 쇠고기수입문제, 그리고 방송시장 개방 등은 논의 자체에서 배제 합의
2차협상은 2007년 7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2010년 10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양국 대표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발효됐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 즉 EU와의 교역증가, 유럽연합과의 시장개방 덕분에 우리 경제는 교류가 확대되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최대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15년간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 등 제조업 분야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수출액중 FTA를 통해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혜택을 받으며 수출된 상품이 55%에 달해, 다른 FTA 예로써 2007년 6월 발효된 아세아과의 FTA 활용률이 30% 정도임을 고려할 때 2배 내지 3배에 육박하는 높은 활용율을 기록중이다.
한·중 FTA (2007 ~ 현재진행)
양국 정상은 2007년 4월 회담을 통하여 양국의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 준비 단계로서 FTA 체결시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08년 12월 12일,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1800억위안(260억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13일,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제1회 한중일 서밋 정상회담이 열렸다. 매년 정기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유 무역 협정(FTA)을 요구했다.
한·인도 CEPA (2009 ~ 2010)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보다 더 광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09년 8월 7일 정식서명을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은 201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는 상품 무역과 원산지 규정, 무역 원활화 및 관세 협력, 서비스 무역, 통신시장 개방, 인력이동,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페루 FTA (2008 ~2009)
한국과 페루의 FTA 논의는 2008년 5월 30일 양국 통상 관계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2009년 1월 준비교섭이 시작되었다.
2009년 3월 16일-20일, 제 1차 회담 (서울)
2009년 5월 11일-14일, 제 2차 회담 (리마)
2009년 6월 29일-7월 3일, 제 3차 회담 (서울)
2009년 7월 22일, 통상관련 고위공직자 회담 (싱가포르)
2009년 10월 19일-22일, 제 4차 회담 (리마)
2009년 11월 12일, 양국정상이 "조속한 타결"에 동의
2010년 1월 14일-15일, 중간회담 (워싱턴)
2010년 6월 4일, 고위공직자 회담 (삿포로)
2010년 8월 30일, FTA 체결 발표 (리마)
http://fta.customs.go.kr/kor_portal.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28411.html
http://ko.wikinews.org/wiki/EU,_%ED%95%9C-EU_FTA_%EC%8A%B9%EC%9D%B8_%EC%9C%A0%EB%B3%B4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KORUS FTA, 약칭 한미 FTA)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ㆍ한국ㆍ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 공개,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2006년 2월 3일, 양국은 FTA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로버트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협상 대표,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가 맡았다. "웬디와 종훈의 전쟁(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Hoon)'으로 불렀다. 2007년 8월 김종훈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 승진, 협상 대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유임되었다.
4대 선결조건
2006년 2월 3일,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이 관련 사항을 언급 후, 인정함으로써,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반대 측은 이를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합의내용의 성격상 헌법 60조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한데, 협의 결과, 일부 제한된 분야(특히 관세 양허 조정 및 허가·특허 연계 의무 유예 등)에서 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로 EU, 인도, ASEAN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갑자기 FTA 협상 요청했다. 그러나, ASEAN FTA 합의는 2006년 5월에 이루어져, 2007년 6월에 최초 서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시아 FTA 허브'국가로의 도약에 발판이 마련했다.
쌀개방 문제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은 최소 30억 달러 시장인 미국의 조선업 존스 법에 의해 보호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 달러 시장(쌀 10만톤 분량)인 한국의 쌀 시장을 지켜내었다.
법률 시장 개방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추가 협상 결과(2010.12.5)
자동차부품이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당초 협의대로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관철됐기 때문이다.섬유, 항공ㆍ해운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 철강 등 다른 업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내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0년 12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내용면에서 대한민국측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특히 미국측이 요구해오던 자동차 부분이 대부분 수용됐다. 타결된 자동차 협상의 주요 내용은 "미국측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차만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 판매 차중 1만대 이하로 사실상 안전검사 기준을 완전 철폐했다. 이에 "한국 협상단은 FTA 때문에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걱정했고 미국의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 "한미 FTA 추가 협상은 오바마의 승리”
한미FTA 자체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며 특히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재협상 발언으로 재협상 반대 여론을 자극시켰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오히려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미국시장 판매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품관세의 즉시 철폐로 부품수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업계 현지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국산차의 브랜드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 우려하면서, 조속히 한중 FTA를 체결 요청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저가 정책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무역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 되며, 결국 수출 악화를 불러 일으킬 것에 우려하고 있다.
일본
2010년 공식적으로는 일본과 FTA를 협상 중이다. 그러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농산물 개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일본과의 FTA 협상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일본과의 농산물 개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 4월 3일, FTA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일본 기업계는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60%에 관세가 붙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될 경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LCD 등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위기감 고조'
2004년 이전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1999년 6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 송부
2000년, 미 상원의원인 보커스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요청
2001년 1월, 제14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BIT와 FTA의 조속한 체결 촉구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 마련
2004년 5월,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관심 표명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
2005년
2005년 2월 3일,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5년 3월 28~29일,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4월 28~29일,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5월 2일,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년 6월, 3일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년 9월,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5년 9월 20일,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2005년 10월 11일,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2005년 10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5년 11월 16일,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2006년
2006년 1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미국과도 자유 무역 협정 촉구
2006년 2월 3일,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3월 6일, 한미 FTA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4월 17~18일, 한미 FTA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6월 5~9일, 한미 FTA 1차 공식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10~14일, 한미 FTA 2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6~9일, 한미 FTA 3차 공식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23~27일, 한미 FTA 4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4~8일, 한미 FTA 5차 공식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2007년 1월 15~19일, 한미 FTA 6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2월 11~14일, 한미 FTA 7차 공식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8~12일, 한미 FTA 8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3월 19~22일,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26일~4월 2일,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미국 워싱턴)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타결,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5월 29일~6월 6일, 법률검토회의 (미국 워싱턴)
2007년 6월 21~22일, 추가협의 (대한민국 서울)
2007년 6월 25~26일, 추가협의 (미국 워싱턴)
2007년 6월 29일, 추가협상 타결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 서명 (미국 워싱턴)
2007년 9월 7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7대 국회 제출
2008년 ~ 2009년
2008년 10월 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8대 국회 제출
2008년 12월 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2009년 4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0년
2010년 11월 8~10일,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서울)
2010년 11월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종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최종 쟁점 시사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2010년 12월 3일, 재협상안 타결
2011년
2011년 2월 10일,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년 5월 4일, 한국어 오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
2011년 6월 3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제출
2011년 9월 16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2011년 10월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
2011년 10월 5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11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12일, 미국 하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미국 상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미국측 비준절차 완료)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
논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협상이 진행·타결되었으나 참여정부 인사 중 일부가 한미 FTA에 대한 사과나 입장 변화를 밝힌다. 2011년 8월 천정배, 2011년 7월 유시민도 입장변화를 밝히기도 했다.
찬성 측 입장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상황에서는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 국내 경제 성장률 증가 그리고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 한미동맹관계의 개선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일본이 자동차, 기계, 전자 분야의 수출에서 한국에 밀려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한국은 FTA 허브국가로 도약, 향후 동아시아 경제동맹 논의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장악 전망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공정할 글로벌 스탠다드” 으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는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미국 기업이 이 제도로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중, 승소는 15건, 패소가 22건, 합의 18건이며 국제분쟁해결절차 자체도 미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제3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도록 해 중립성을 보장한다. 부동산정책을 포함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은 ISD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후 23국과의 BIT에서 대부분 ISD조항을 포함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입장
한미 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해져 국민의 절반이상이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 선결조건 (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 관세철폐
"우선,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미국에서의 관세의 철폐이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겨우 2.5퍼센트, 텔레비전은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미국 쪽의 2.5퍼센트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만일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또한 원래 한국은 자동차도, 전기 전자 제품도, 이미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는 기업 경쟁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무선전화기와 반도체등은 이미 무관세품목이며 대한민국의 평균 관세율 7.9%이고 미국은 2.4% 이므로 한미FTA를 통해 당장 실질적 이득을 가져갈 주체는 미국이라는 의견이 있다.
2. 금융서비스
또한 어느 쪽이 더 큰 거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한미FTA에서 누가 더 큰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의 쟁점이 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시티은행,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미국의 거대기업들이 한미 FTA 조기 승인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다.('10.7.15) "이것은 지금까지 협상한 FTA중에서 최고의 금융서비스 협상문이다.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에 금융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행에겐 제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재벌기업들이 미국에 대응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충분한 세계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충분히 곳곳에 배치가 되었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3. 아시아의 FTA 허브 국가 문제
아시아의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찬성쪽 의견은 멕시코에 대한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멕시코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FTA 체결을 끝으로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까지 전 세계 42개국과 11개의 FTA를 체결했었으나, 현재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
4. 경제동조화 현상
NAFTA를 계기로 미국 경제에 대한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의존이 깊어지면서 멕시코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기후퇴가 일어나도 엄청난 경기침체를 겪게 되는, 이른바 '경제 동조화' 현상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2001~2002년 미국에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자 멕시코의 생산과 고용은 격감했다. 2001년 국내총생산(GDP)은 1% 감소했고 1인당 GDP는 2.5%나 떨어졌다. 특히 NAFTA의 체결로 크게 성장했던 마킬라도라 지역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각각 9.2%, 20%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4.9% 감소했다. 이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5. FTA 독소조항 문제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측,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반대되는 중요 의견이며 한미FTA를 불평등 조약으로 만드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여 사업시 해당 주법을 준수할 뿐 연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미FTA의 ISD는 우리나라 미국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ISD중에서 미국기업이 패소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복지·환경·안전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치외법권 규정하고, '독만두'에 비유했다.
6. 일반시민에게 충격은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시작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요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16장의 '지정 독점(designated monopolies)' 조항에서는 이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 다만, 이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조건이 붙어 있다. 첫째 그 공공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 미국 투자나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할 것과 둘째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미국 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이다.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산정에 대해, 국가가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개입할 자리가 사실상 없게 된다. 우리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어떤 파장을 야기할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 그것도 거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법적 장치이다. 그것은 시민의 공공복리에 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이 누려온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
오역 논란
기술적으로 영어 협정문 내용이 한국어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문제가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해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재검독하여 총 296건의 번역오류를 정정하였다. 정정한 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합의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
국회 비준과 반대 시위
한미 자유 무역 협정 국회 의결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148명이 출석해 74명이 찬성하면 한미 FTA 비준안이 승인된다. 2011년 11월 22일 재석 170명에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국회에서 결의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 비준안 처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비공개로 의결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선동은 비준안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하여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으나 이후 비준안은 처리되었다.
비공개 비준안 처리는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 트위터로 국회 상황을 전달하였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YTN이 처리 의결 상황을 생중계함으로써 비준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이 확보되었다.
14개월 간의 협상과정 동안, 협상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한미 FTA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였다. 또한 미국에도 소수의 대표단을 보내 백악관 앞에서 원정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과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07년 4월 1일 택시 기사 허세욱은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자살
2007년 타결 협정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http://www.ijunnong.net/ver2010/index.php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3/pdf/303za0013b.PDF#page=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6790.html
http://www.fta.go.kr/pdf/english.htm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42.pdf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11.pdf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
http://www.fta.go.kr/new/index.asp
http://skccconsulting.tistory.com/77
http://blog.jinbo.net/nofta_ip
http://nofta-ip.jinbo.net/?q=node/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220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3210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99&idxno=38375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99&idxno=383755
http://www.vop.co.kr/A00000049190.html
http://www.vop.co.kr/A00000049190.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2577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43&aid=000005726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2&aid=0000008509
http://www.ajnews.co.kr/kor/view.jsp?newsId=2010120500014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3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520689&code=30804000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8809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3152035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6232942§ion=02&t1=n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0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42143295&code=970203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118.html
http://blog.ohmynews.com/cjc4u/39334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0705232204380&p=chosun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0705232204380&p=chosu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07265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53136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038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0120500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5922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953807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28411.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1/22/0200000000AKR20111122170800001.HTML?did=1195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0127698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신호탄?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조항 (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흔히 ISD라고도 하나 이는 잘못된 약자로 ISDS라고 써야 맞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하나이다.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규정의 기준은 양국 간 협정문이며 판결의 준거는 합리성과 비례성(비차별성)이 핵심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의 중재인인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운영하는 사업, 기업을 규제할 때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띠어야 하고 내국 산업·기업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제도가 합리성과 차별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 ICSID 협약상 147개 회원국 정부는 자국의 중재인 후보 4명, 조정인 후보 4명 등 8명을 지명한다.
분쟁 해결 사례
카길 대 멕시코
미국의 카길사는 고과당옥수수시럽(HFCS)을 개발해 멕시코의 탄산음료 시장을 장악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고과당옥수수시럽(HFCS) 등의 "설탕 이외의 감미료 사용 음료"에 20%의 소비세(IEPS Tax)를 부과했다. ICSID는 멕시코산 설탕 사용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약의 평등 조항 위반이라고 보아 멕시코 정부는 카길사에 77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지니언 대 멕시코
미국의 쓰레기처리업체인 애지니언(Azinian)사는 멕시코 Naucaplan시와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사업실적 부풀리기, 파산상태 등을 들어 시정부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자 1997년 ICSID에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ICSID는 멕시코 법원이 판단한 계약무효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AIG 대 카자흐스탄
미국의 투자펀드인 AIG 캐피털파트너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주상복합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계약을 체결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업부지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해당한다며 건설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ICSID는 국립수목원 부지라 하더라도 사업계약을 맺었다가 "보상없이 수용"한 것은 관련 조약 위반이라며 AIG에 승소판결했다.
한미 FTA 논란
행정법
한미 FTA는 ISDS 규정이 있는데, 이는, 영미법의 국가를 우대하지 않고 평등하게 처리하는 견해에 입각한 조문으로서, 국가대 개인의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는 독일법, 한국법과는 달리, 국가대 개인의 소송도 개인대 개인의 소송으로 동일하게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영미법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ISDS 규정이 한국법의 행정법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독일법, 한국법의 행정법에서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일반 민사소송에 의하면 국가가 패소할 사안인 경우에도, "공공이익"이 인정되면 국가에 승소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재정 부담
ISDS 규정은 독일법상 행정소송을 없애고 전부 영미법상 민사소송화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보통, 민사소송에서 대기업이나 국가는 돈이 매우 많기 때문에 거액배상을 노리는 소송의 주요한 피고가 된다. 독일법의 행정법은 이러한 "최대 재산 보유자인 국가"에 대한 소송 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없어서, 국가가 거액배상을 노리는 민사소송의 주요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ISDS 조항에 의한 민사소송 발언
글로벌 스탠더드
2011년 11월 7일,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ISDS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6개 FTA를 포함한 81개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우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라면 제소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한EU FTA에서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과 쇠고기 수입 문제, 그리고 방송시장 개방 등은 논의 자체에서 배제하기로 합의, 극렬한 반발이 있었던 한미 FTA와는 달리 비교적 원만하게 타결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779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2407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576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2407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576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576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19821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5422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289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028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2565354
http://www.uchastings.edu/404.ph
노무현(盧武鉉, 1946년 ~ 2009년 5월 23일)
김대중 (金大中, 약칭 DJ, 1924년 ~ 2009년 8월 18일)
김정일(金正日, 1941년/1942년 2월 16일 ~ 2011년 12월 17일)
조지 W. 부시 (George Walker Bush 1946년 7월 6일 - )
강금원(1952년 11월 10일~2012년 8월 2일)
끝
1.
김대중 도서관
|
|
|
2.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
|
|
3.
봉하마을
|
|
봉화마을탐방-1 봉화마을탐방-2 봉화마을탐방-3 |
4.
누리마루
APEC 하우스
|
|
문화양념통 헌법재판소 |
5.
노무현
전 대통령 묘욕
|
|
|
'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 > 지식의 피라미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현대사 역사탐방 42탄, 문화양념통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2009년) (0) | 2012.11.30 |
---|---|
근현대사 역사탐방 41탄, 문화양념통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중 최초의 낙향 봉하마을 노간지 (2008년) (0) | 2012.11.30 |
근현대사 역사탐방 39탄, 문화양념통 개혁과 기득권의 충돌 진보의 배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 (0) | 2012.11.28 |
근현대사 역사탐방 38탄, 문화양념통 진보정권 10년 - 2 - 3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2003년) (0) | 2012.11.28 |
근현대사 역사탐방 38탄, 문화양념통 진보정권 10년 - 2 - 2 서울의 가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2003년) (0) | 201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