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39탄
개혁과 기득권의 충돌
진보의 배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23 3당 합당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25 문민정부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60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http://cafe.daum.net/cultureSpice/LnIy/107 IMF 외환위기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39 진보정권 10년 1-1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40 진보정권 10년 1-2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98 미선. 효순 사건
http://blog.daum.net/allspices/429 노벨상 수상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6 SOFA의 덫, 효순. 미선사건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7 2002 한일 월드컵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8 제2차 북핵 위기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9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1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50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2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51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3
남북정상회담(2000년)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2002년 FIFA 월드컵(2002 FIFA World C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 살상 무기 (북핵문제)
6자 회담(六者會談, Six-party Talks)
노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참여정부(參與政府), 2003년~2008년)
4대 개혁입법 (2004년)
종합부동산세 (2005년)
자본시장통합법 (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남북 정상 회담 개최, 남북 관계 발전 및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2007)
봉하 마을(2008)
출처 : 연합뉴스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재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의 탄핵 사건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에 반발 탄핵재판 부결
1925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직 면직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후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 가결 그리고 사임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 그리고 부결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그러나 헌법재판소 5월 14일 기각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4/03,1,list1,12.html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4/05,1,list1,14.html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증거·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발의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탄핵소추의 발의안건으로는 채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 조사를 받은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탄핵소추의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3. 의결서의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는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4. 사건의 접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정본을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의 접수공무원은 이를 접수하여 사건으로 입건하고 접수서류에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된다. 사건번호는 연도구분,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탄핵심판사건의 사건부호는 헌나이다. 예컨대 노대통령에 대해 1997년 10월 15일에 탄핵심판의 첫 번째 사건으로 청구되었다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98헌나1 대통령 탄핵'이 되는 것이다.
5. 탄핵소추의 효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또한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파면의 법적 효과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때 노무현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어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복귀했다.
원인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盧武鉉大統領彈劾訴追)을 통과시켰다. 새천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 한나라당 동조,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 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 소추안에 대한 투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정지,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뤄진 탄핵 소추안 가결이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 소추안 통과에 반대 여론 ,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탄핵 투표 당시 국회의 혼란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방영, 한편, 전국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열렸다.
2004년 5월 1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 노무현 대통령직에 복귀.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헌법재판소앞에서는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반대편에서는 '탄핵 지지'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산발적으로 충돌을 빚었다.
경과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합동회견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 유도 논란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발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 논란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 요청
2004년 3월 4일
노무현은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
2004년 3월 5일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 소집,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 선언 또한 원내1당인 한나라당과 3당인 자민련에 탄핵안 협조 요쳥
2004년 3월 6일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인 압력이라며 사과 거부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 의원 108명, 민주당 의원 51명 서명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발의, 자민련은 탄핵반대와 대통령 사과 요구
2004년 3월 10일
탄핵안 1차 처리 실패
2004년 3월 11일
노무현 특별 기자 회견에서 사과요구 거부,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 수수의혹 언급, 남상국 전 사장 투신자살, 자민련 자유투표로 당론 선회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급진전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3분,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회단상 점거 저항, 국회 경호권 발동, 국회 제 2차 본회의 개회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 실시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 가결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송달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2004년 3월 30일
헌재, 1차 변론
2004년 4월 2일
헌재, 2차 변론. 양측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성을 주장, 소추위원 측, 노무현 등 29명 증인 신청
2004년 4월 9일
헌재, 3차 변론. 신청받은 29명 증인 가운데 4명 채택, 19명 기각, 6명 보류(노무현 포함)
2004년 4월 20일
헌재, 4차 변론. 최도술(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 안희정(전 민주당 노무현 후보실 정무팀장) 증인 신문진행
2004년 4월 23일
헌재, 5차 변론. 여택수(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불출석
2004년 4월 27일
6차 변론
2004년 4월 30일
7차 최후 변론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기각결정
여론 및 탄핵 역풍
3월 9일 여론조사 탄핵반대는 65.2% 찬성은 30.9%, 노대통령이 사과은 60.6%, 사과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30.1%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
'지지율 악화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야권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벌인 술책’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겨냥해 탄핵을 기획유도
탄핵 역풍
2004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열린우리당은 152석 국회 과반수 획득,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
`탄핵 주역` 새천년 민주당 (9석의 소수 정당, 삼보일배, 추미애 선대위원장도 총선에서 낙마), 민주노동당(제4당), 탄핵 주도 정치인은 낙마 (자민련 김종필 총재) 추후, 민주당 추미애, 조순형, 친박연대 홍사덕은 차기 보궐선거로 정계복귀
'탄핵 5인방'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 유용태 원내총무 낙마
헌재, 탄핵심판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한다.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사, 그리고 증인 출석, 7차례 변론 진행하였다. 2004년 5월 14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 기각
탄핵심판 소추사유 선고결과
기자회견에서 여당 지지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
신임투표 제안, 공직선거법을 폄하은 헌법 위반
탄핵사유의 조사가 부족했다는 주장과,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부정 의혹, 불성실한 국정 수행, 경제 파탄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불인정
노무현의 행위는 수동적 소극적인 위반으로 탄핵 결정 기각
탄핵심판 관련
2004년 5월 14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뉴스채널 YTN 등이 심판과정 생중계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심판 즉시 대통령직 복귀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
노 대통령의 64일 "탄핵기간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성찰하고 자아를 재충전하며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
평가
다수당의 폭거, 쿠데타 평가에서 부터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이 사태는 여. 야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치게임을 벌였다며 정치불안과 국내 경제계의 충격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위기 등 파장이 우려된다.
기타
2004년 5월 13일, 조선일보 탄핵 심판의 소수 의견 공개 오보
한나라당 장광근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탄핵안 가결은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이다. 탄핵을 기다리며 버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58&aid=00000001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37661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4/03,1,list1,1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487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379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2308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216121&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500000/2004/05/00350000020040515102921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59026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27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101019000974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탄핵소추의결서))은 헌법 제65조 제12항에 따라 2004년 3월 12일,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1]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하였다. 3월 9일 15시 49분 국회 의사국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은 그날 18시 27분에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사흘 뒤 3월 12일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반대 2명)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탄핵소추의결서))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법질서문란, 권력형 부정부패, 국정파탄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를 당한다.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심의에 착수하여 5월 14일 국회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노무현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 대학살, 16대 국회의원의 사망을 선고한다
탄핵소추안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지지자 모임에서 행한 발언과 연설이 거듭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 주었기에 탄핵소추 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시 증거자료
1. 2003년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盧武鉉 대통령에게 공명선거협조요청」 관련 자료
2.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의 盧武鉉 대통령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3. 2001년 8월 30일 제3자의 낙선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4. 盧武鉉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 및 헌법파괴적 행위 관련 기사
5. 2003년 12월 29일 검찰의 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 브리핑
6. 2004년 2월 10일~12일, 2월 2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 속기록
7. 盧武鉉 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 관련 기사
8. 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실패 관련 기사
9. 2004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 문건
헌재 탄핵소추안 쟁점
판단 여부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의 위헌, 법률행위가 파면까지 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는 국회 판단, 헌재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만 판단하여야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파면은 위반정도가 중대할 때만 확정되는 것이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헌재가 하는 것’이다.
절차
현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경우여서 재판소도, 대리인도, 학자들도 그 절차를 몰라서 서로 연구하고, 주장하고, 반박하며 소추안을 이끌어나갔다.
주선회 재판관 “대통령 탄핵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도 모르고 심판을 시작했고, 국민도 알지 못했고 언론에서도 몰랐다. 같이 공부해가면서 처리한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답하고, 공보연구관을 통해 브리핑 비슷하게 했다. 이런 사건에서 기자들이 정보를 못 얻으면 작문한다. 중구난방이 된다. 잘못하면 언론 때문에 심판이 망가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 말하다》
노무현 대통령 출석 여부
헌재법 30조(심리의 방식)에서 탄핵심판에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 구두변론 규정했다. 당사자라 함은 소추위원 김기춘(국회 법사위원장)이고 관계인은 피청구인 노무현이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싶어했지만, 변호사측은 대통령의 심판정 참석을 말렸다. 심판 전 과정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심판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수의견 문제
헌재법 34조(심판의 공개) 1항에서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36조(종국결정) 3항에서는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 표시, 3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재판관들 사이에서 소수의견 공개 논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7886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일지(2004)
1.5 민주당 조순형 대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
2.3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이 계속 선거에 개입한다면 민주당은 탄핵발의도 불사할 것”
2.4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 검토”
2.5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건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
2.24 노 대통령,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
2.24 민주당 조순형 대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
2.25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관련 탄핵 사유해당 여부 검토
3.3 노 대통령, “그냥 묻는 말에 답한 것을 놓고 탄핵 운운하고 있다.”(제주지역 언론 합동회견)
3.3 중앙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중립의무위반 유권해석
3.4 한나라당ㆍ민주당, 노 대통령 공개사과 촉구 및 탄핵발의 본격 검토
3.5 민주당 조순형 대표, “7일까지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본인ㆍ측근 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8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3.5 한나라당ㆍ민주당, ‘탄핵 공조’ 논의 착수
3.6 청와대,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안해”
3.7 한나라당, 선(先) 재발방지 약속 촉구
3.8 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3.9 한나라당ㆍ민주당, 탄핵소추안 국회제출, 열린우리당 탄핵저지 국회 본회의장 농성 돌입
3.11 오전 노 대통령, 야당의 사과요구 사실상 거부
3.11 오후 탄핵소추안 국회상정 첫 시도. 열린우리당 물리적 저지로 인한 탄핵소추안 국회 상정 무산
3.11 오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투신, 노사모 회원 분신
3.12 새벽 야당 본회의장 전격 진입. 여야 의원 본회의장 대치
3.12 오전 노 대통령이 “탄핵정국 국민에게 죄송” 대국민 사과
3.12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탄핵소추안 상정
3.12 오전 11시55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대한민국 제17대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04년 4월 15일 실시하였고 총 299명(지역구에서 243명, 비례대표인 전국구에서 56명)을 선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당적 이탈과 열린우리당 창당,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이 치러졌다.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이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민주노동당으로, 새천년 민주당(5석)과 자유민주연합(4석)보다 지역구 의석 수 (2석), 정당 득표율에서 앞서서 새천년민주당(4석)과 자유민주연합(비례대표 없음)보다 훨씬 더 많은(8석)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투표율은 60.6%를 기록하였다.
열린우리당
2004년 초 정동영이 당의장에 선출되면서 지지도가 역전되어 2위로 올라섰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경합 내지는 근소한 차이로 1위로 올라서는 선전을 펼쳤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힘입어 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였고, 과반수가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후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의 선거운동이 효력,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원내 152석을 확보하면서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으로 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지도가 결정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전당대회에서 총선 승리를 공약한 박근혜 의원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다. 차떼기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함께 거여 견제론에 바탕하여 선거운동으로 원내 121석 확보하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지역구를 포함, 두 곳의 지역구에서 승리, 13.0% 정당투표 득표율로 무려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통과시킨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반발로 지지도가 급락하는 타격을 입었다. 추미애는 광주광역시에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지지세 회복을 도모했지만 원내 9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자유민주연합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고 이를 실현에 옮기려는 상황에서 자민련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공조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데 대해 충청권의 민심은 냉랭했고 그 결과 겨우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자민련 총재 김종필은 비례대표순위 1 번으로 등록하나, 미달하여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무소속 당선된 국회의원은 문경·예천의 신국환과 나주·화순의 최인기 뿐 이었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국민통합21은 울산 동구의 정몽준이 당선되나,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노무현(盧武鉉, 1946년 ~ 2009년 5월 23일)
김대중 (金大中, 약칭 DJ, 1924년 ~ 2009년 8월 18일)
김정일(金正日, 1941년/1942년 2월 16일 ~ 2011년 12월 17일)
조지 W. 부시 (George Walker Bush 1946년 7월 6일 - )
강금원(1952년 11월 10일~2012년 8월 2일)
끝
1.
김대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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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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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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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마을탐방-1 봉화마을탐방-2 봉화마을탐방-3 |
4.
누리마루
APEC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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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양념통 헌법재판소 |
5.
노무현 전
대통령 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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