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지식의 피라미드

근현대사 역사탐방 35탄, 문화양념통 미국의 식민지에 산다는 것 - 1 ,..SOFA의 덫, 효순이 · 미선이 사건 (2002년)

草霧 2012. 11. 21. 18:20

 

 

 

 

 

근현대사 역사탐방 35

 

문화양념통

 

미국의 식민지에 산다는 것 - 1

 

 

 

 

SOFA의 덫, 효순이 · 미선이 사건 (2002)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23 3당 합당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25 문민정부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60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http://cafe.daum.net/cultureSpice/LnIy/107 IMF 외환위기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39 진보정권 101-1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40 진보정권 101-2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98 미선. 효순 사건

http://blog.daum.net/allspices/429 노벨상 수상

5공화국 (1980~ 1888)

6월민주화운동 [六月民主化運動] (1887)

6·29 선언 (1987)

6공화국(第六共和國, 1988~ 현재)

6공화국 (노태우정부, 1988~ 1993)

문민정부(1993~ 1998)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3)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12)

대한민국 제1회 지방 선거 (19956)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1997)

15대대선(大選과 국민정부 출범)

김대중(金大中) 당선자의 IMF극복 활동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1996)

1998~ 2002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15대 대선과 국민정부 출범 (1997)

대통령직 인수작업(1997)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체제(1997)

국민의 정부 원년(1998)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1998~2003)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

대한민국 제3회 지방 선거(2002)

2008년 대북정책

햇볕정책 (1998 ~ 2007)

한국의 통일

남북정상회담(2000)

6·15 남북 공동선언(2000)

김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000)

 

연도별 이슈(1997~2002)

1997

1998국민의 정부 원년

1999

2000

2001

2002

출처 : 연합뉴스

 

2002년 약사

16대 대통령선거와 참여정부출범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

대선후보 단일화

2002 FIFA 한일 월드컵

2002 부산아시안게임

무원 노조 출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연속 부결

역대 가장 저조한 6.13 지방선거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 사망

급변하는 북한

반전 거듭한 북미관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언급

2월 정상회담

임동원 특사 방북

파월-백남순 ARF 극적 회동

미 정상회담과 북핵파문

북한 NPT 탈퇴와 한반도 정세

2차 북핵사태

북한의 핵개발 시인

북한 미사일 수출선 나포

북한의 핵동결 해제

북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한반도 신데탕트 기류

일정상회담

미 특사단 방북

연일 들끓은 각종 게이트

높아진 한국영화의 위상

태풍 루사한반도 강타

테러전쟁 파병

첫 여성전투기 조중사 탄생

여군학교 해체

의문사 허 일병 자살로 결론

서해교전

통행합의서 체결

용산기지 미군아파트 건립 합의

미군 전용 종단송유관 대부분 폐쇄

LPP 합의서 체결

SOFA 운용개선 합의

 

 

 

한미상호방위조약 (韓美相互防衛條約,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1953101일 체결되고 195411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1953617일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브릭스 대사 회동에서 필요성 강조와 미국의 미온적 태도

이승만의 618일 반공 포로 석방와 미국의 이승만 제거 검토 갈등

195383일부터 협상

195388일 가조인

1953101일 서명

1954. 11. 18. 발표

상호방위조약 제6조 문제

미국의 무기한와 한국의 무한정 공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내용

 

 

 

주한 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조직은 한미연합사령부이다.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며,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 대장이다. 201512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 8군 사령부는 하와이로 이전할 것을 검토했었으나, 계획을 수정하여 그 대신 '한국 사령부'(KORCOM)로 개편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된다.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후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통일 전에라도 있을 주한미군 감축과 통일 후 있을지 모를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것이다. ·미 합동 훈련장(Joint Training Area) 2곳이 경기도 북부 문산과 연천에 있다. 이 곳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 한편 용산, 평택(험프리스 기지), 오산공군기지, 대구(캠프 워커 외), 진해 소재의 일부 기지는 미국 영토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며,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각각 대한민국 국군과 미국 고유의 한국전투사령부로 나뉘어 이관되는 것뿐이다. 전시에도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201059, 25차 안보정책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미래 국방 분야 협력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할 문서인 국방지침에, 앞으로도 주한미군을 당시 규모 28,500명으로 계속 유지한다고 명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전 2010,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주한 미군 전역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하고 남은 다량의 고엽제를 1978년 칠곡군 왜관읍 캐럴 기지에 매립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추가로 주한 미국 8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 카투사와 군무원은 제외한다. 그러나 카투사는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육군참모본부 직할부대이며,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전에 카투사 제도가 먼저 있었다.

 

[-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17조에 따라 대한민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페이캡'(Pay Cap) 정책을 적용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는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현재 부동산 침체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많은 부지를 반환받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1968년 체결되어 1991년과 20012차례 개정되었다. 협정 225항에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살인, 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현장 체포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미군 범죄

2008234283명에서 201031638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미군 범죄 급증에는 20019 11테러 이후 유지해온 통행금지를 2008년부터 완화하고 20107월부터 전면해제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미국이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서의 병력을 보충하려 자질이 부족한 신병을 많이 뽑은 탓에 주한미군에도 잠재적 범죄자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시 국가지휘소로 쓰이는 지하벙커

지하벙커는 알려진 것만 6개다. 한미 양국군은 2015년까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 '한국전투사령부(KORCOM)'지휘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B-1 B-1 벙커는 수도방위사령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 지휘소다.

수도방위사령부의 B-1,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B-2,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소(CP 탱고. 암호명 탱고 Tango)

· 미 연합훈련 '워 게임(War Game)', CC서울(Command Center) 'CC서울’, UFG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

 

194598일 주둔

19455월 소비에트 연방은 38선 이북 주둔

1948년 소련 정부는 철수

1949KMAG라는 자문단 외 철수

1950625

19501 애치슨 선언

1953727일 휴전협정

UN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결의안에 따라 합법적 임무 부여

1954한미상호방위조약

1978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1948~ 19491차 철수

1. 일본이 항복했고, 평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군인을 줄인다.

2.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별로 없다. 원래는 중국을 민주화시킬 생각이었다.(국공내전에서 중국 국민당 지원)

3. 소련 공군에 대해 미국 공군을 과소평가했다.

4.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 해 소련은 핵실험에 성공했다.

5. 한국인들(극좌, 중도좌파, 중도우파)이 미군을 싫어한다.

 

 

1953~ 1971년 주한미군 2차 철수(닉슨)

19667, '주한미국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대전 협정')을 개정, 보완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 그리고 20021228일 재개정

닉슨 독트린과 괌 독트린

1.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

2.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

3.미군의 아시아 개입은 축소하고,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스스로 방위하여야 한다.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으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주한미군을 철수, 대한민국 국군의 월남 파병은 주한미군이 베트남 전쟁으로 배치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1971~ 19793차 철수, 한미연합사 창설

박정희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으로 준 전시태세(데프콘 2)를 선포

19749월 주한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 중립국 감시단 운영), 주한미군사령부, 미군 제8군 사령부가 통합

197611일에 UN군 사령부는 해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

1978년 부마 사태 등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갈등 심화

지미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 창설과 제3땅굴 발견

19796월 카터 대통령 서울 방문시 주한미군의 철군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

1979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카터 독트린

1.미국 제7함대·미국 7 공군과 군수지원만 있으면 대한민국 국군은 단독방어가 가능하다.

2.주변 4대 강대국 (중공, 일본, 소련, 미국)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싫어하며, 미국7보병사단이 일부 철수해도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3.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을 앞질렀다.

4.철군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현대화시키면 된다.

5.미국 7 공군은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다.

 

 

[1979~ 1994년 추가 감축, 전술핵무기 철수, 평시작전권 반환

주한미군은 냉전 시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정권 격변기 때마다 민주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내정간섭이라는 항의에 밀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도 완화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남북한 간의 지역분쟁일 뿐, 세계적인 전략에 영향을 주는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으므로 철수가 바람직하다는 철수론이 제기와 '북한 위협론' 제기되었다.

197912.12사태

19805월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자도 전시작전권 환수를 대선 공약 제시

1989,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한민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감축 선언과 방위비를 50% 부담 시작

1990년 소련의 해체, 독일의 재통일, 동유럽의 민주화과 한소 수교, 한중 수교

1991, 모든 전술핵무기 철수

19927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야전사령부 해체, 121일 해병사령부 창설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에 비공개 연구, 비공식적 합의

1994121, 평시작전권을 환수

1994년 북한 핵 문제의 대두로 철수 중단

 

2009~ 2017년까지 예정된 감축 및 재배치

201512월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국전투사령부(KORCOM)가 탄생하며, 미국 축소 재배치

201512UN군 사령부 (중립국 감시단) 자체 철수

중립국 감시단은 남쪽에 스위스, 스웨덴 반면 북한은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1994년 폴란드가 철수

미군 시설은 의무경찰 상설 경비은 2013925일 폐지

 

 

통일 이후 주둔 사항

20092'12~17+'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1999년 제31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상시 순환 배치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대신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사일 개발 제한 등 비대칭 전력의 억제, 그리고 MD(미사일 방어)로 동북아의 평화 유지와 미국의 이익을 도모할 공산이 크다.

 

미국 내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론

2004년 미 의회예산국의 주한미군 감축 방안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 '대추리 사태'

상시 순환배치 방안

소수 장비관리 요원만 남기고 전원 철수

 

2010년 해외주둔 미군 감축, 철수론

랜드 폴(켄터키 주)

바니 프랭크(미국 민주당. 매사추세츠 주) 하원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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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24&pn=1&num=34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6/2010020600118.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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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link/51821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54200

 

 

 

SOFA 란 무엇인가?

 

한미행정협정으로 지칭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이란 타국에서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국가의 주권기관인 외국군대가 타국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상호 조약에 의하여 파견되고, 파견된 외국군대의 구성원의 주둔국에서의 민사·형사상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파견국과 주둔국 사이에 국제조약를 체결하는데, 이것이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다.

 

한국에 미군이 파견되는 국제법적인 근거는 상호방위조약이고,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는 문서는 SOFA이다. 미국은 세계 85개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그 군대를 파견하는 사항은 원래 미국상원의 비준동의사항인데, 편의상 연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군대 파견의 지위협정을 상원의 동의없이 관행상 행정부의 단독으로 체결해왔다. 그래서 행정협정이라고 부른다.

 

일본이 미국의 이름을 모방하여 미일 행정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은 외국군대의 파견.접수 그리고 법적 지위규정을 국회비준을 공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라는 명칭이 옳은 표현이다.

 

II. SOFA의 구조와 주요 내용

1966년 제정된 한-SOFA는 본 협정, 합의의사록, 합의 양해사항, 교환각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1년 개정에서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합쳐 개정 양해사항 하나의 문서로 합쳤다. 그래서 현행 한-SOFA는 본 협정, 합의의사록, 개정 양해사항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SOFA의 본 협정은 독일협정, 미일협정, NATO협정처럼 선진국형인데, 문제는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은 본 협정의 내용을 완전히 제한시키는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돼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합의의사록'

1991년 개정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을 되지 않았다. SOFA 본 협정은 전문과 31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형사관할권문제, 민사청구권문제, 미군부대 근무 노무자의 권리문제, 미군시설과 구역의 공여·관리·반환의 문제, 통관·관세·과세상의 특혜 부여문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SOFA의 불평등성과 매향리 미공군기 오폭사건, 미군의 한강독극물 불법 방류사건을 모르면 정말 간첩으로 오인받을 정도로 일반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절대적이었다.

 

III. SOFA 개정협상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SOFA의 협상은 19959월 일본 오끼나와에서 초등생 성추행사건과 한국에서 충무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사건과 맞물러 한일 양국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바람이 거세었다. 그 결과로 한미양국은 협상은 불평등한 SOFA를 한미 양국이 961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결과 9511월 워싱톤에서 제1차 협상을 필두로 96910일 제7차 협상이 미국측의 일방적 결렬 통고후 거의 4년만인 82일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난 한미 SOFA 협상이 개최되어 성공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 의아심을 가졌다.

 

그것은 미국측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1950년 대전협정이 있은 후 16년만에 1966년에 SOFA가 맺어졌고, 그후 25년후인 1991년에 개정되었으니, 개정된 지 아직 10년도 안됐는데 무슨 또 SOFA 개정이냐는 말이다.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최근 531일 한국측에 전달된 미국측 개정안이 국회외무통일위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보아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미국측안이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현향 "확정판결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겨주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3년이내 형벌의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측의 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법주권의 명백한 침해를 가져오며, 한국내 반미감정을 부채질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안은 이들의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장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민사, 환경, 노무 등 다른 SOFA 문제를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첫째, 미국측의 입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부분적인 문제인 형사문제만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나마 형사문제도 SOFA의 많은 부문 문제중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미국측은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과 1991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이나 시설·기지의 공여·관리·반환 같은 근본적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국은 형사관할권 문제만에만 집중하고, 민사, 환경, 노무, 관세 등 여타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전혀 협상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세금인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미국 주장은 현재 SOFA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만 강변하고, 현재 한미간에 일어나는 매향리 문제와 환경문제 등 실질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넷째, 미국은 자국의 영미법 법문화를 대륙법 국가인 한국에 지나치게 관철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같은 대륙법 국가인 일본이나 독일에는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왜 한국에만 유독 강제하려고 하는가?

 

다섯째, 미국입장은 정상회담후 변화된 한미관계를 새 개정협상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동발표문 제2항은 계속 한미안보동맹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IV. SOFA의 개정방향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수사 및 재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2)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3)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4)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5) 미군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6)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특혜가 폐지되고, 7) 영어본 우선 해석 조항(본협정 제31)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협정의 불평등의 근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재검토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1991년 제정)의 폐지를 포함한 '부분'이 아닌 '전면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1) 형사

형사관할권 적용 인적 대상 범위 (221항 가 / 223항 가)을 축소시켜야 한다.

현행 SOFA 적용 대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나토협정과 미일협정처럼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SOFA 적용이 된다는 것은 한국법의 적용받지 않고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SOFA는 타국의 SOFA에 비교하여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남용이 많다. 형사관할권 인적범위에서 초청계약자 포함(SOFA 158)은 부당하며 배제할 것이 요망된다. 타국협정에는 유사사례가 없다. 여기서 초청계약자라 함은 미군이 군사상 시설을 건설할 때 일정기간 그 건설사업에 기술자 및 인부로 초청한자를 지칭한다.

 

형사관할권 제약요소 삭제 (223항 다)

합의의사록에서 우리 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이다.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설사 한국이 가진 1차적 재판권도 상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최소한 피의자 공소시점으로 조정(225항 다)

피의자가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절차가 끝난 뒤에야 신병인도 후 구속할 수 있던 현행 SOFA를 공소시점으로 앞당기고,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범인 경우에는 공소 이전에도 가능케 개정해야 할 것이다. 미일협정 제175, 나토협정 제75항은 공소시점이 신병인도 시점이다. 현행 SOFA 개정하에서는 한국수사당국과 법원이 미군 피의자의 자유로운 조사. 접견이 보장되지 않아 그 수사와 증거수집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 (본 협정 제229/ 합의의사록)

미국 대표의 입회 없이 미군 피의자의 예비수사·수사 또는 재판진행 불가능하다는 현행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변호사도 아닌 단순 미국 대표의 참여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유죄증거채택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군 피의자의 재판거부권이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이다. 검찰의 상소권 제약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 미군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한국 검찰은 더 이상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혐의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 선고시 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을 권리 규정의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

 

공무의 최종판단을 한국법원에 일임 (양해사항 제223항 가-3-)

형사관할권 행사의 판단주체의 근거로서 공무 중에 일어난 범죄 여하에 달려 있다.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특정 미군장성으로 한정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발급주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공무의 최종판단은 한국법원에 일임하도록 개정할 것이 필요하다. 나토 협정과 미일 협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무의 판단에 법원이 직접·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2) 민사

공무 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 협정 제225항 마)

우리 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돼야 할 것이다. 현행 규정은 공무 집행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미합중국만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그 손해액의 25%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책임이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25%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손해발생에 대해서 미합중국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전액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개정돼야 할 것이다. -미 공동의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배상금을 무조건 균등 부담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별로 분담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공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미군당국에서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가 미군당국에서 제시한 손해배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가해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해미군에게 법원서류를 송달하고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 등 자세한 소송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용키 위한 세부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판결 후 집행절차도 자세히 규정, 특히 미군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명시돼야 할 것이다.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빈발하고 있는 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과 손해배상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일보충협정처럼 미군차량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

 

 

협정의 문제점(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ksunghan@chollian.net

 

1) 형사관할권

형사관할권에 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점은 재판권행사 문제이다. 미군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수 없게한 SOFA협정 225항은 비록 불구속수사가 형사소송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강력범죄 현행범의 경우 구속수사가 관행화된 한국의 법감정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조항 때문에 검찰은 미군이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신병을 미군측에 넘기고 협조를 얻어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경우 한국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못 하도록 한 SOFA협정 9항에 따른 합의의사록도 사법권을 침해한 불평등한 조항으로 꼽힌다. 특히 미군의 공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공무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군측에 맡긴 제3항은 일방적으로 미군측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시정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도 NATO협정, &일 협정 등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같은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 조속한 SOFA 개정 추진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체포된 범인을 미국정부의 대표가 접견하게 하고 접견 없이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한 것과 범인이 미군부대로 도주할 경우 경찰권 행사가 안 돼 사실상 신병인도가 안 되게 한 조항 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재판권 행사에 관해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일본과 독일에서는 미군범죄 재판율이 20-30%가 되는데 한국은 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비교기준에 입각한 비판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것이 없어 미군의 교통법규 위반까지 모두 재판을 해야 하나, 한국의 경우 수많은 교통사고들이 재판을 생략한 채 해결된다. 사실 중요 범죄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재판율도 20-30%선이 된다. 다만 외형적으로 일본에서는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범죄자의 신병을 미군당국에 우선 넘겨주고 다시 소환 조사해야 하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의 수사관행과 유치장, 교도소 등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제도의 수준을 높여 미군의 저항감을 없애면서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912월 한·SOFA 개정 때 한국의 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 한국 사법제도의 후진성을 들어 응하지 않았던 요인이 컸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 민사청구권

19912월에 있었던 한&SOFA의 개정은 형사관할권에 국한되어 민사청구권에 관한 한 협정 체결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는게 사실이다. 현행 SOFA상의 민사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미군 주둔에 관하여 파견국인 미국과 접수국인 한국 사이에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경우에 서로 민사청구권을 포기하여 책임을 면제하고(231, 2, 4, 5, 11), 파견국인 미국이 책임질 경우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임을 경감하며(2, 5), 협정당사국 간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려는 기능과 아울러 민사청구 절차상 특례를 두어(5, 6) 피해구제를 간명히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한국과 미국이 주둔군 구성원의 행위나 군용재산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청구권을 포기하여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검토의 여지가 있는 점은 한국이 미국 또는 주한주둔군 구성원 등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국은 미주둔군의 구성원, 고용원 및 파견근무하는 한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수행 중이나 법률상 책임을 지는 행위 및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협정당사국 일방인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한국은 지급한 손해액의 25%를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미군주둔 경상경비의 3분의 1을 한국이 부담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는 미국측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만일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한국과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처럼 협의에 의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에 관한 조항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부지사용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의 경우 사유지 임대보상에 의한 지원이 중심이며 한국은 무상공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당해 연도 예산에서 민.공유지 임차료를 지불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정부가 국방비를 취득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유지에 대해서조차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국군 소유의 훈련장&부두&공군기지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시설의 운영유지비 등의 부담을 면제시키고 있다.

 

&SOFA에는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유휴지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반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23). 최근 1991년부터 1994년까지 한&미 간의 상호협의에 의해 한국측이 반환받은 땅은 약 250만 평이고, 동일 기간 동안 한국측이 신규 공여한 땅은 약 30만 평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반환하지 않는 땅이 있다는 점이다. 91년 개정안에서 연 1회 공동조사 후 사용하지 않는 땅은 협의를 거친 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SOFA의 공동과제로 상정되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조항을 개정할 때는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구역 중 군사목적으로 긴요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판단이 설 경우 미군당국이 자진해서 무조건 한국정부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무조항 및 통관, 과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동맹국에 주둔하는 외국군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에는 접수국의 형사 및 민사관할권을 면제받는 것 이외에도 노무, 출입국, 통관, 관세, 과세 등에 대한 특혜 및 면제가 포함된다. 주둔군에 대한 특혜 부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출입국, 통관, 관세 및 과세상의 특혜 부여는 국민경제보호라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인 미군당국은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고용제가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간접고용제가 고려될 수 있다. 한국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고용주로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모집, 채용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미군당국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간접고용제다. 그러나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접고용제가 과연 한국인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직접 고용된다면, 결국 현업 노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 쟁의권 및 단체 결성, 교섭권도 인정하지 않는 한국적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국가행정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단체 결성, 교섭, 쟁의권이 모두 인정되어 간접고용제를 취했을 때와 직접고용제를 취했을 때 당연히 지위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독일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출입국 관리법규의 적용문제는, &SOFA의 규정상 여권 및 사증에 관한 한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는 미국군대 구성원에 한하므로 군속과 그 가족 및 미국군대 구성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통관 및 관세에 관한 한국법령을 따라야 하나 통관절차,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광범위하게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관세 및 과징금의 면제범위는 미국군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한국경제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군대는 한국 내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 한다. 그러나 과세상의 특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세출 자금기관의 과세특혜를 남용한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협정 개정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노무, 출입국, 통관, 관세상의 특혜 부여와 마찬가지로 '주둔군의 임무수행에 대한 편의 제공' '영역주권에 입각한 국민경제 보호'라는 관점에서 균형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내외국민에 대해 영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의 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이 제한받을 때 국민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자국 영토 내의 외교관이나 군함은 예외적으로 치외법권을 누리며, 주둔군의 경우도 특수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물론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SOFA의 경우 그 내용은 보다 이면의 한&미관계를 반영한다. &미관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SOFA의 내용도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국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SOFA의 개정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SOFA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국제정치 및 한&미관계의 현실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협정 초창기에는 자국군인 피의자 보호차원에서 한국의 법, 제도에 대해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며 우리의 인권상황 또한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한국의 정치발전수준도 향상되었고 미국도 그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SOFA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SOFA 개정 협상시 양측간에 타협이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범위로 좁혀서 협상을 진행하여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아내도록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OFA는 우방국 군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일정범위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변화에 걸맞은 방향으로 SOFA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 간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 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다.

 

주한 미군 지위 협정 (1967~ 현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한·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그동안 한미 행정 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렸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한·SOFA 또는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이라고 쓰고 있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 및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1950625일 한국전쟁

195310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6679일 한·SOFA

199121일에 1차 개정

200142일에 2차 개정

전문 31조로 된 본문(이하 본 협정)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3개의 문서로 구성,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형사재판권

미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

한국은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한국인 근로자 문제

[-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17조에 따라 대한민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 쪽의 일방적 노무관리에 시달리고 있다. 현지 노동자들의 임금에 '페이캡'(Pay Cap) 정책을 적용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는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SOFA 협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70%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된다. 이 분담금은 매년 상승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그 비율만큼 올랐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http://usacrime.or.kr/maybbs/view.php?code=SOFA&db=us&n=99

·미 행정협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0877.html

http://www.usacrime.or.kr/

 

 

한미행정협정(SOFA)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한미행정협정은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문서는 31개 조와 각 조에 따른 수십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원래 조약은 행정부간의 서명 외에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약식조약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용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속칭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다.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행정협정의 모법(母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駐韓美軍地位協定]

 

196679일 조인되어 같은 해 1014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196729일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고도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이다.

 

1948년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군대사령관 간에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50712일의 '주한미국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

1952514일의 '통합사령부와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 협정)

 

이 협정은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대전협정), 미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마이어 협정)으로 되어 있어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

 

19667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체결

한국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950, 1960년대 미군범죄 만행, 반미감정 격화로 시작, 1962년부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실무회담 시작, 196679일 체결되었다. 원래 행정협정이란 조약의 일종으로 국회의 비준을 요하지 않는 행정부간 협정을 뜻한다. 1014일 국회 비준와 미국은 행정부 서명만으로 발효되었으므로 미국측 행정협정으로, 한국측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불리게 되었다.

 

3개조의 본 협정문과 합의의사록·합의양해각서·교환서한 등의 부속문서로 되어 있으며, 시설과 구역, 노무조항,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등 민사관련 조항 및 합동위원회 등이다. 시설사용권에 대한 소급 인정과 노무원 해고의 자율성 인정,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 등은 대한민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대표적 불평등 조항이다.

 

형사재판권

주한미군에 전속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 한국 정부는 전혀 처벌권이 없으며, 한국 정부에 일차적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포기권 조항의 행사로 재판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노무 조항

군사적 요청이라는 명목하에 노동3권 무시, 합의의사록, 양해조항의 규정에 의해 미군 당국은 언제든지 한국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국 노동법의 적용은 무시되었다.

 

19911차 개정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의 삭제 및 일부 재판권 대상 범죄의 확대 등 불평등 조항의 일부 개선을 담고 있긴 하나 여전히 한국측의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불평등 조항이었다.

 

 

 

20002차 개정

1992년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 윤금이 살해 사건

19955월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주한미군 집단 난동 사건

1995112차 개정 협상과 협상 중단을 통보

20004월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살해범,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 재판 중 도주 사건

7월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 무단 방류한 사건

200012282차 개정 협상 타결

살인·강간·유괴·폭행치사·음주운전치사 등 12개 주요 범죄는 한국 검찰이 기소 시 인도

미군 체포 시 미국측 신병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

환경조항이 신설, 노무 관련에서도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시 냉각기를 70일에서 45일로 단축,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인 노무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군의 신병 인도 시점이 여전히 한국 불리, 작전 중 일어난 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신병 인도 거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2002년 미군이 훈련 중 탱크로 여중생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측은 무죄 선고

최대 규모의 SOFA 개정 시위로 이어져 대통령 선거와 한미 외교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재판 종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환경조항을 법적효력

노무 문제

공동검역을 실시

미군 기지내 시설물의 개조·해체·신축·개축 등의 계획을 사전협의

주한미군 클럽, 골프장 등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한국인 출입통제 강화

중대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겼다는 성과와 함께 환경조항을 신설한 것 자체는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환경범죄 행위자의 처벌과 원상복구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주한미군방송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 駐韓美軍放送]

 

sofa 협정 전문 (2002.12.17.당시)

 

SOFA상의 "형사재판권"(刑事裁判權)에 대하여. : , 미군, 미군속(군무원),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이'범죄' 했을 경우!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 고찰과 전망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 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형사관할권 문제란 미군 혹은 군속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대한민국 구성원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권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본 협정 제 22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국의 기본적 권한으로 만약 이러한 권한이 특정 조항에 의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것은 명백히 주권의 온전한 행사의 방해이다. 물론 미 당국도 자국민을 혹 있을지도 모르는 해당국의 불법적인 법령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만약 이것이 조정의 차원을 넘어 해당국가의 평등한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차 재판권 포기 문제

1차 재판권이란 미군대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피주둔국이 재판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 1차적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한미행정협정의 경우 이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부 불평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재판권 행사가 극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는 제 1차적 재판권을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주요 주둔군 지위 협정 중에는 이렇듯 당사국의 제 1차적 재판권 행사의 포기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예는 없다. 다만 독일보충협정(NATO LONDON 협정을 보완하는 독일 정부와 미군당국의 부속서)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으나, 최초 독일측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통지를 했더라도 후에 다시 이를 번복하여 승인한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는 보완책이 있어, 최초 포기 통지 이후에는 재판권 행사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는 한국과는 그 상황이 다르다.

 

이처럼 일방에 의한 요청이 다른 일방의 사법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주권 유린으로 여겨지는바 1차적 재판권 행사의 포기를 규정하는 합의의사록 223항은 폐기하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최초 포기 이후에도 이를 번복할 수 있는 항소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상 범죄에 관한 문제

공무상 범죄란 미군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으킨 혐의 사실을 말하는데, 교통사고나 미 헌병수사대의 한국인 불법 조사행위가 주를 차지한다. 한미행정협정은 미군이 공무집행 중에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미국 측이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공무상의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인데 사실상 공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여러 유권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 미군당국에 의해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오용될 소지를 가진다. 현재 미군당국이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해 그것이 공무 중에 일어난 것임을 증명하는 '공무집행증명서'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 재판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 증명서의 발행 권한의 최종적인 주체가 미국이어서 한국측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일행정협정의 경우 '공무집행증명서' 발행의 최종적인 권한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행의 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없는 한국의 협정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범죄의 공무여부를 가리는 최종적인 근거가 한국 실정법에 의거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자 신변 확보 및 심문 절차의 문제

미군이나 군속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수사를 위해 이들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및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은 범죄자의 신변을 최종형이 결정된 이후에야 당사국에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항소까지 갈 경우 사건심리는 줄잡아 16개월 후에야 종결되고, 그제야 범죄인의 한국 구치소 수감이 가능해진다. 결국 범죄사실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실제의 죄과보다 훨씬 줄어든 형을 사는 경우가 많다. 현행 NATO LONDON 협정이나 미일협정에서는 범죄자의 신병을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도 공정하고 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공소의 시점에서 범죄자를 인도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행정협정은 범죄자가 범행 후 미군 시설 내로 도주할 경우 미군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또한 협정에서는 한국측이 범죄자를 심문할 경우 반드시 피 심문인의 상관의 입회 하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범죄자는 협정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상관의 입회 없이 심문을 진행할 수 없게 한 규정은 불필요하다.

 

주한미국 관련 사건 및 SOFA (2000)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 (2006)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OFK&qid=4bhbd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OJ&qid=2enle

http://cafe.daum.net/kap401/55NE/96?docid=ijYb|55NE|96|20060716054730&q=sofa%C7%F9%C1%A4

https://www.moleg.go.kr/child/square/askMgl?chdPstSeq=18722&pageIndex=1

 

카투사(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

 

 

대한민국 육군 직할부대 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서 주한 미군 육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 군인을 말한다. 1950년 한국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과 맺은 비공식적인 구두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 육군 제 8군 규정 제 600-2에 따라 카투사의 지위와 복지 관련 사항 등이 존재하나 대한민국 법에 따르는 근거는 없다.

 

2015121일에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폐지에 따라 카투사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카투사는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인사사령부의 예하부대이며,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전에 카투사 제도가 이미 존재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간부와 병 모두 미국 육군에서만 있으며, 해군이나 공군 등에서는 없다.

 

 

전세계에 하나뿐인 독특한 부대

카추샤로 잘못 발음되어 온 카투사(KATUSA)미군에 증원된 한국군’(Korean Augmen- 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부대이다. 국방부도 역사상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인정했다. 고용 관계인 용병과 달리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타국 군대에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폐지론에 대하여 국방부는 카투사 폐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액 인상 요구로 이어진다며 망설인다. 인사행정권은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이, 지휘권은 미8군이 행사한다. 카투사를 관리하는 한국군지원단은 1997년에야 육군에 정식 편제되었다.

 

문제는 카투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카투사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연합군사령관과 맺은 비공식적인 구두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실무 차원에서 마련된 미8600-2 규정과 대한민국 육군 규정 302가 전부다. 8군 규정 600-2 ‘카투사 요원은 주한미군 육군 부대에 예속되어 있으나 미군은 아니며 미국 육군 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카투사)의 구성원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상반된다.

 

 

파월의 카투사 예찬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61817235&code=91030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3187671&oid=001&aid=0004644137&ptype=021

http://news.kbs.co.kr/politics/2010/06/27/2119033.html

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944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13899.html

http://katusa.mil.kr/

http://www.katusa.pe.kr/main/

 

 

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영어: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

 

 

 

197811,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USFK)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 지휘기관이다. 사령관은 미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국군 대장(대한민국 국군 현역 서열은 참모총장 바로 아래에 준한다)이 맡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제임스 D. 서먼(James David Thurman)사령관(대장)이 지휘한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76243

http://news.kbs.co.kr/politics/2010/06/27/2119033.html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제 2 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보병사단 포함)가 있다. 2010627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 전작권 환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566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060642

 

1950714, 대한민국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

1991, 노태우 대통령

1994121,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5101, 노무현 대통령

20051021, 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

20051028,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일정을 공개

2006125, 노무현 대통령

200684,

2006825, 부시 대통령

20091022,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12417일 전작권 전환 이양

2010627,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12월로 연기 합의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국방개혁 2020(國防改革 2020, Military Reform Plan 2020)

 

국방개혁 307계획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00627090117110&clusterid=175948&clusternewsid=20100627095107994&p=nocu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00253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00253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233499

http://news.mk.co.kr/newsRead.php?no=373002&year=20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3833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56679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http://www.law.g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97200043.HTML?did=1179m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48551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1/03/21/201103210500052/201103210500052_4.htm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0814265574495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2002, 효순이·미선이 사건)

 

 

 

2002613일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당시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라고도 불렸다.

 

2002613, 광적면 효촌2리에 살고 있던 신효순과 심미선(당시 14)은 국도를 따라 언덕을 넘어 덕도리 쪽으로 300 미터만 가면 있는 친구(김다희)가 사는 초가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에 모여 의정부에 놀러가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졸업생이 10(그 중 여학생은 여섯명)에 불과한 효촌초등학교를 나온 동창으로, 다음날은 효순양의 생일이기도 해서 여학생 다섯명이 모이기로 약속했었다. 사고가 난 길은 편도 1차로(3.3미터)에 불과한 지방도이며, 현장은 법원리(서쪽)와 덕도리(동쪽) 사이의 골짜기로 급경사에 곡각지로 남쪽은 산을 깍아 도로를 만들어 별도 인도가 없어 차가 온다면 사람이 피할 곳이 없는 길이다.

 

 

 

이날 낮 1030분 경 두 여학생은 마을을 나와 친구 집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그 뒤에서는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44 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법원리 쪽에서 내려와 약간 왼쪽으로 틀어 막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차량 행렬은 선두 안내차량 1, 병력 수송 장갑차, 그 뒤로 사고차량, 일반 공병궤도 차량 3, 후미 안내차량 1대였다. 이때 맞은편에서 M2/M3 브래들리 기갑 전투차량 5대가 덕도리에서 무건리 훈련장으로 오고 있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폭은 3.3미터 정도인데 반해 사고차량의 폭은 3.65미터다.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면 갓길을 걷고 있던 학생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사고가 난 도로는 인도도 따로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민들은 평소 갓길을 인도삼아 통행해 왔다. 2002613일 사고가 난 이후 유족들은 "당시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 미군 당국은 사고 당일 미8군 사령관의 유감의 뜻을 전하고, 다음날인 614일에는 미 보병 2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하고,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과 배상금 19천여만원씩을 전달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미군 당국은 73일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한편,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의 사과를 전했다. 그와 별도로 대한민국 검찰도 관련 미군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유족들이 628일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 미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군 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710, 사상 처음으로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87일 미군 당국은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이제껏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이후 1118일부터 1123일까지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공무를 행하던 중 발생한 과실사고임을 근거로 무죄(not guilty) 평결을 내렸다. 그 후 미군은 무죄 평결이 있은 지 5일 만인 1127일 사죄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2613, 여중생이던 신효순, 심미선이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56번 지방도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의 M88 장갑차에 깔려 사망

 

 

2002614, 미 보병 2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하고,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 원씩을 전달

2002628, 캠프 하우즈 부대장 해롤드 대령 출국

200273,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

2002710, 대한민국 법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냄

사고 현장에 추모비 건립.

 

 

 

20125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에 합의하고 범죄 피의자인 미군 관계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한국 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협정 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9595

http://news.donga.com/3/all/20020718/7843682/1

http://news.donga.com/3/all/20120604/46734269/1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2/05/041987.html

http://www.onecorea.org/

http://usacrime.or.k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81657

 

 

 

효순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 사건이란 ?

 

 

 

1. 2002613일 미군 무한궤도 차량 출발 전

8군 군사법정 재판과정 등에서 검찰과 변호인쪽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공통사항을 종합해 재구성하겠습니다. 2사단 44공병대 소속 궤도차량은 이날 아침 일찍 무근리 훈련장에서 전술평가 훈련을 한 뒤, 오전 920분께 덕도삼거리 부근 집결지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궤도차량 운전병 대부분이 사고 전에 다른 훈련으로 인해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23일동안 모두 5시간만을 잘 정도였습니다.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난 613일 부대이동 사항은 그날 아침에서야 알게 됐습니다.(운전병이 그날 아침에서야 이 사실을 알 정도였으니, 차량이 지나는 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이 궤도차량은 폭이 3.67m로 우리나라 지방도로의 1개 차선(3.4m)보다 폭이 더 넓어 늘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 부대 지휘관(중대장 메이슨 대위)은 문산 우회도로 대신 지름길인 좁은 양주군 지방도로를 택했습니다. 운전병들이 이를 지적했지만, 지휘관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궤도차량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메이슨 대위는 대열 맨 앞, 미군 군용지프인 콘보이 차량에 탔고,그 뒤로 M113 장갑차가 뒤따랐고, 이어 문제의 궤도차량 5대가 그 뒤였습니다.

 

 

 

2. 사고 당시 상황

미선이와 효순이는 이때 오르막길 위쪽 오른편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날이 지방선거 투표일이어서 학교가 쉬었고, 그래서 어릴적부터 단짝친구였던 의정부 조양중학교 2학년생인 미선이와 효순이는 친구 생일파티에 가기 위해 마을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식당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궤도차량은 보통 서로 50~100m 간격의 거리를 두고 운행합니다. 사고 궤도차량은 대열의 3번째 차량이었습니다.

 

궤도차량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56번 지방도로를 달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선 한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덕도삼거리 부근 언덕길로 접어드는데, 이 길은 오른쪽 커브길에다가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무한궤도 차량에는 관제병과 운전병 2명이 탑니다. 관제병은 위쪽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운전병에게 방향지시를 내리고, 운전병은 이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는데 운전병은 이 차의 구조상 전방과 왼쪽편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병은 사고가 날 때까지 오른쪽 갓길을 걷고 있던 미선이와 효순이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제병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데, 커브길에 오르막길이 겹쳐 미선이와 효순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궤도차량 맞은 편에서 브래들리 장갑차(일반적으로 포신이 길게 붙은 전투용 탱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가 마주옵니다. 무한궤도 차량의 차폭은 3.67m,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폭은 3.6m, 도로 한 차선의 폭은 3.4m. 결국 이 두 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한궤도 차량은 오른쪽으로 두 번 선회해 갓길쪽으로 바짝 붙습니다. 이때 오른쪽 갓길 바로 옆은 수직 산비탈이었습니다.

 

미선이와 효순이가 무한궤도 차량이 자신들 뒤를 덮치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때 미선이와 효순이는 좁은 양쪽 도로에서 오가는 탱크 소리 때문에 귀를 막고 갓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길을 침범한 무한궤도 차량 운전자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들을 덮칩니다. 이에 앞서 관제병 니노 병장이 `STOP‘을 세 차례 외치지만 통신기기 고장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20021118,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36) 무죄 판결 이어 22일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전병 마크워커(36)에게도 무죄를 선언하게 된다.

 

광화문 촛불 시위

2002년 월드컵과 촛불세대, P세대

2002년 월드컵 세대, 촛불세대를 일컬러 P 세대(참여 participation, 열정passion, 잠재력 potential power)라고 한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17560&table=seoprise_11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11011033351315&srchid=IIM%2Fnews%2F46284899%2Fb70af7f8cdcdfcdc23d4b652acabb22c

http://blog.sisain.co.kr/209?srchid=BR1http%3A%2F%2Fblog.sisain.co.kr%2F209

http://blog.daum.net/schultz/1687746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ngming44&logNo=1014072372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93321

 

 

 

미군장갑차 사건 숨겨진 진실

 

 

 

반미주의(反美主義, Anti-Americanism)

 

 

미국을 반대, 혐오하는 것에서부터 정치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보를 반대하는 것에서 부터 저지하려는 것까지 폭넓게 이르는 사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반미주의가 주로 유행하면서 반미주의적인 정치성향을 지닌 NL(National Liberty, 민족 해방 주의)이라는 정치적 파벌도 탄생했다. 반미주의는 현재 라틴 아메리카·동남아시아·중동에 만연해 있다. 2000년대 반미주의를 내세우는 대표자로 빈 라덴이 있으며, 정치인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와 이라크의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 이란의 대통령 마무드 아마디네자드를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였다는 시각과 미국이 1948년 단선단정을 고착화시켰다는 수정주의 사관의 주장에 의거해 처음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집권자인 이승만, 박정희 등에 의한 의도적인 관제 반미주의도 존재했다.

 

 

1980년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에 반대의사, 한편으로 전두환의 군사정권 설립을 묵인

1980년대 반미주의 확산의 원인

1982년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광주 미문화원 제2차 방화사건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사건

1993년 주한미군의 이기순 살인 사건

윤금이 살해 사건

기타 주한미군 범죄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오노의 금메달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명박산성 사건

주한미군이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은 사실

 

반미감정의 뿌리와 주한미군 감축의 원인

 

 

http://blog.daum.net/espoir/812649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ecyhs&logNo=140170611139

http://blog.daum.net/ivancho/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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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dacultureNO/6FRt/1325?docid=1EXp1|6FRt|1325|20111009132804&q=%B9%CC%B1%BA%B9%FC%C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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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91224112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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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itrain64&logNo=100156943032

 

 

미군범죄

 

 

 

 

 

 

 

 

 

 

 

 

 

 

 

 

 

 

 

 

김대중 (金大中, 약칭 DJ, 1924~ 2009818)

윌리엄 제퍼슨 "" 클린턴(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1946819- )

노무현(盧武鉉, 1946~ 2009523)

김영삼 (金泳三, 약칭 YS, 19271220~ )

 

 

 

 

 

1.

 

김대중 도서관

 

 

 

 

 

 

과천 정부청사 (IMF한국사무소)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헌정기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박물관

김영삼 사저

 

2.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 전대통령 일산자택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노벨 평화상 기념관

김대중 생가 기념관

 

3.

 

효순·미선 추모비

 

 

 

마석모란공원 묘지

5·18사적지 순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 서울현충원

4.

 

미군

 

관련 탐방

 

용산미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용산 전쟁 박물관

 

국방부

 

이태원거리

 

 

 

5.

 

 

햇볕정책

 

관련 탐방

판문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도라산역

 

안양시 윤이상평화재단

 

평택시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비

 

평택시 해군2함대

 

삼성동 무역센터 컨벤션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여성가족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서울 역사박물관

문화양념통

http://cafe.daum.net/cultureSpice/LhPO/3

헤이리 아고라정치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부천교육박물관

안성맞춤박물관

철도박물관

 

5.

 

경제 관련

 

박물관

 

 

 

증권박물관

 

한국은행 화폐 금융박물관

 

한국금융사박물관

 

국세청 조세박물관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관세박물관

 

외교박물관

 

우정박물관

 

신세계 한국상업사 박물관

 

기획재정부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

금융교육센터

6.

 

2002 월드컵

 

관련 탐방

 

상암 월드컵 경기장

 

202 FIFA 월드컵 기념관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 축구박물관

 

서울시청

광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