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민원인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적조치
11일 서울시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시행
[서울톡톡] 120다산콜로 전화한 한 민원인은 "누나와 더 얘기하고 싶다", "누나 목소리 들으며 자고 싶다" 등 상담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이 씨○○이", "○발", "○같애", "○같은 ○이" 등의 폭언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이들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역시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지난 5일(수) 권고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11일(화)부터 즉시 시행해 우울증, 짜증, 분노, 잦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시민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120다산콜센터는 2007년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3만여 건(2014년 1월 현재)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2013년 하반기 악성전화는 1,009건으로 성희롱 13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만취상태 장시간통화 202건, 시정무관 반복민원 394건, 강성민원 139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고질적‧상습적‧반복적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시가 법적조치를 취한 악성민원인은 현재까지 7명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느끼는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기존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해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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