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톡톡] 이제 담당 공무원의 현장파악 없이도 얌체 주차족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부터 일반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를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접수된 증거자료가 명백히 위반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한 해 300만 건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적발되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함께 조성하기 위함이며,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카파라치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7:00~22:00)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전용차로별 고시된 운영시간)이다.
유의할 점은 신고 사진에 촬영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날짜가 표시되는 스마트폰 앱(아이폰의 경우 DaterCam Free또는 날짜스탬프(유료), 안드로이드폰은 데이트 카메라 등)을 다운받아 촬영하면 된다. 또한 불법 주차의 경우, 증명을 위해 1차 촬영 후 1~2분 후 다시 촬영을 해야 한다.
교통 체증 등으로 정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변 상황을 담은 사진을 찍어야 하며, 차량 정보가 눈에 보이도록 원경, 근경 사진을 따로 촬영해야 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신고 방법 1. 보도 위 얌체 주차를 목격한 상황,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합니다. 2. 잠시 서 있는 게 아닌 주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2분이 지나서 한 장을 더 찍습니다. 이때 번호판 등 차량의 정보와 주변 배경이 잘 보이도록 해 주세요. 3. 위반 일시와 장소 정보가 담긴 사진으로 촬영 3일 이내에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출처 : 서울혁신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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