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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사교과서 7종에 41건 수정명령, 교학사·금성 8건씩으로 최다

草霧 2013. 11. 29. 14:44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7종에 41건 수정명령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8종 중 교학사 등 7종에 명령…교학사·금성 8건씩으로 최다

내달 3일까지 수정명령 반영한 수정대조표 요구…"미수용하면 발행 정지"

교육부는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 정지 내지 검정 취소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 명령하는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29일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출판사별 수정 명령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

 

 

 

교육부는 지난 8월30일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한 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우편향·오류·친일'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교학사 251건을 포함, 8종 교과서 전체에 829건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나승일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정명령 대상을 선정할 때 수정심의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오류사항, 집필기준이나 편수용어 등 일반적인 기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출판사들은 이달 1일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 명령의 대표적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라고 소개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일지>

▲2013.8.30 =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한 8종 교과서 최종 합격 판정

▲9.2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15명, 기자회견 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

▲9.4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4개 단체가 참여한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와 국사편찬위의 심의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9.10 =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 교학사 교과서에서 역사적 사실 관계 오류나 편파적으로 해석한 대목이 간추린 것만 해도 298건에 달한다고 발표

▲9.11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수정·보완 추진 방침 발표

▲9.15 =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기자회견 열고 교육부 수정지시 거부의사 피력

▲10.14 = 국회 교문위 여야 의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둘러싸고 공방

▲10.18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수정·보완 829건 권고

▲10.31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자체 수정안 623건 발표

▲11.1 = 8종 교과서 출판사, 수정대조표 교육부에 제출

▲11.14 = 교육부, 전문가 등으로 수정심의회 구성

▲11.29 = 교육부, 7종 교과서 출판사에 41건 수정명령 통보

 

 

 

 

뉴스타파 -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2013.9.13)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오류와 역사왜곡 298건

 

교학사 근현대사 친일적 서술 집중 지적

6종엔 북한 토지개혁·광복후 정부수립과정·천안함 서술 등 지적

교육부가 8종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대조표를 심의해 수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7종 교과서의 41건이다. 지난달 18일 수정·보완을 권고한 829건 가운데 78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논란을 촉발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 251건 가운데 243건만 받아들였다고 판단, 8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에는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와 미래엔에 각 5건, 비상교육과 지학사에 각 4건을 수정명령했다. 교육부는 리베르스쿨에 대해서는 112건의 수정·보완 권고안을 다 받아들였다고 판단해 수정 명령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서술과 같이 일부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보완을 거부한 사항이나 광복 이후 정부 수립과정,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 북한 인권문제,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내용 등을 수정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교학사 수정명령 8건…주로 일제강점기 등 근현대사 서술부분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수정명령 내용을 보면 교학사에 내린 건수가 8건으로 금성출판사와 함께 가장 많았다.

교학사는 251건에 달하는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 이를 모두 반영한 수정대조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교육부는 243건만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교학사에 대한 수정명령은 근현대사의 서술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교육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는 식으로 기술한 것이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해산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할 수 있다며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란 부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고종의 망명 시도와 독살설'이라는 부분에서 사용한 '한일 합방'이란 용어가 일본의 입장이 반영됐으므로 이를 '한일 병합'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일제 침략 전쟁에 대한 협력과 저항을 설명하면서 '애국지사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다"고 기술한 것은 당시 지하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애국지사의 활동을 축소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라고 했다.

고대 설립자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에 대해서는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이 있고 김성수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거나 일제가 제의한 작위를 거절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재서술할 것을 지시했다.

◇6종 교과서에 북한 토지개혁,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정 기술 수정명령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 중 6종(리베르스쿨 제외)에 대해 교육부는 집필진이 수정·보완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서술이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이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서술을 고수했으나 교육부는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서술이 추가돼야 한다며 지난번에 수정·보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두산동아가 북한의 주체사상 또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존 서술을 유지한 것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며 수정하거나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추가하라고 했다.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이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기술한 부분을 수정·보완했지만 여전히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두산동아 대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라고 했고, 미래엔에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다루는 부분에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 시례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비상교육에 대해서는 남북 대립과 통일중단 원인에 대한 서술에서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재교육에는 북한 사회에 '심각한 인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의 사례를 제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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