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도시의 구석진 곳

서울형 기초보장제, 금융재산 기준 1천만 원 이하로 확대

草霧 2013. 10. 15. 11: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 낮아져

서울형 기초보장제, 금융재산 기준 1천만 원 이하로 확대

 

서울톡톡 | 2013.10.14

 

쓸쓸한 뒷모습

시, '비수급 빈곤층 최소한 생계 보장에 초점 맞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울톡톡] 서울시가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 500만 원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어려웠던 금융재산 기준은 1,000만 원 이하로 늘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에 대해선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신설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엔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종전 전·월세 계약서 제출은 안 해도 된다.

이는 실제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례비용으로 아껴둔 금융재산이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일 경우에도 공적조회 외에 추가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① 금융재산 기준 : 기존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확대

첫째, 금융재산의 경우 자치구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수급 노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나 배우자 사망 시 가족(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례비용 몫이 당초 기준에 걸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②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거부·기피 :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거쳐 인정

둘째,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부양의무 거부·기피를 인정하도록 심의하는 과정을 신설했다.

기존엔 부양의무 거부·기피로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실시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과 만을 따랐지만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예컨대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구일 경우 한 가구는 부양의무거부·기피이고, 다른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 기준 초과로만 처리돼 부양의무 거부·기피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개선된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부적합 처리되어 부양의무 거부·기피 심의가 생략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판정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③ 부양의무자 혼인한 딸일 경우 공적조회만으로 판단, 전·월세계약서 제출 생략

셋째,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이는 기존에 공적조회 외에도 부양의무자의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양의무자가 아들인 비수급 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변경내용
구분변 경 전변 경 후
선정기준· 금융재산 : 500만 원 초과자 선정 제외· 금융재산 : 1,000만 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기피 및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 보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별도 심의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거 우선 보호하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다시 한 번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제출서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때,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공적자료 우선 적용, 전· 월계약서
  추가 제출)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공적자료 만으로 판단(전· 월세계약서 제출
  제외)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해주는 제도로,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①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조사를 거쳐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②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 비교

이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각 상황에 맞는 타 복지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
· 상담
· 신청접수
 (병행)
조사
· 공적조회
∙ 방문상담
∙ 서류보완
1차 결정
· 국민기초
 생활보장 
 



2차 결정
·서울형
 기초보장 
 



3차 결정
· 타복지급여
∙ 자원연계 
 

 

서울시는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계기로 기존에 신청을 포기했던 비수급 빈곤층은 물론 사업 초기 단계로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저소득 시민들이 꼼꼼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사회복지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이하
(단위: 원)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서울형 소득기준(60%)343,301584,539756,189927,8391,099,489
최저생계비572,168974,2311,260,3151,546,3991,832,482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원)
구 분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소득기준3,835,0694,578,8865,108,1415,637,397 6,166,6506,695,9057,225,161
재산기준5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 원)
가구 규모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0%이하20%초과 40%이하40%초과 60%이하
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
1인114,434 200,000 228,867 140,000 343,301 70,000
2인194,846 350,000 389,692 230,000 584,539 110,000
3인252,063 410,000 504,126 270,000 756,189 130,000
4인309,280 510,000 618,560 340,000 927,839 170,000
5인366,496 600,000 732,993 400,000 1,099,489 200,000
6인423,713 690,000 847,426 460,000 1,271,140 230,000
7인480,930 790,000 961,860 520,000 1,442,790 260,000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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