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더 내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서울시 ‘주택 전월세 전환율’ 공개 예정
[서울톡톡] 종로구에 사는 김모씨는 2011년 10월 1억 원에 전세를 계약했다. 오는 10월 말이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적정한 월세는 얼마일까?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시 12개월을 곱한다.
위의 예에서 보면 2011년에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 2011~2013년 전세가상승률을 10%로 가정하면 2013년 10월엔 1억1,000만 원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하자. 월세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가 20만 원인 계약으로 신고되었다면 월세 이율은 0.66%((20만 원/1억1,000만 원-8,000만 원)*100)이다. 매월 20만 원 임대료를 부담한다고 하면 연 전월세 전환율은 7.92%(=0.66×12)이다. 아래 <2013년 3분기 주택유형별‧권역별 전월세 전환율> 표와 비교해 적정 수준을 감안할 수 있다.
전원세 전환율은 전세 또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연이율을 말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 수록 월세 부담이 큰 것이다. 현재 서울은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전월세 전환율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있고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치인 6.3%를 나타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되어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 이에 서울시는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올 11월 경부터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주택정책실 항목에 게재 예정이다.
문의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02-2133-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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