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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草霧 2013. 10. 8. 12:29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공고>

 

○ 지원대상  - 기업 : 국가 기간산업·전략산업분야

                   (상시근로자 5~50인미만)

                - 구직자 : 만 18세~29세 이하 미취업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660만원 지원(2년간 월275천원)

지원방법 - 시에서 중소기업 생산현장 근로자

                  취업자 본인에게 지급

○ 신청기간  - 기업 : 9.1(월) ~ 9.10(화)

                - 인턴 : 9.24(화) ~ 10.30(수)

 

자세히보기 [청년미취업자 취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2013년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취업자 모집 공고(4차)


인력난이 심한 국가기간?전략산업 관련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 지원으로 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2013년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취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30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150명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철도, 항공기, 우주선 등 제조

?가구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공공서비스 제외)

?건설업(공공서비스 제외)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및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2.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기업〉

서울시 소재 국가기간?전략산업분야 기업(상시근로자 5인이상~50인 미만)으로 신규로 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청년인턴 등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총10명 이내(상시근로자의 20%)

  에서 선택 지원

 

4대 도시형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분야인 기업

사업자 등록 및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2012년도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채용

    기업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에서 3명

    이상 또는 50%이상 중도퇴사자 발생 기업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등 기업별 최대인원을 지원받은 기업

현재 근무하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정규

    직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청녀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기업

    (예: 비제조업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취업자〉

 ○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2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

 

대학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는 예외)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던 자

 

 

 


 3. 지원인원

  청년인턴 등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총10명 이내(상시근로자의 20%)

    에서 선택 지원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 및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타기관(고용노동부, 강남구,       구로구 등) 인턴지원 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

    - 예시 : 상시근로자 30명 사업장(20% 범위내 최대 6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4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5명) ⇒ 신청 가능인원 1명

 


 4.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24개월


5. 지원조건

  ○ 취업지원금 : 취업자에게 시에서 직접 지원

      ?1인당 최대 660만원 지원 : 채용 후 1개월 경과 275천원씩 24회 지원

  ○ 근무시간 : 취업지원협약서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6.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9. 1.(일) 09시 ~ 9. 10.(화) 18시 <10일간>

      ※ 신청전 문의사항 있을시 전화안내 받으십시오(tel. 02-2133-5517)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02-731-9540) ⇒ 승인 (tel.       02-731-9535) , 승인후 2차로 팩스송부((fax. 02-2133-0713) ⇒ 승인 (tel. 02-2133-5517)

   ○ 선정결과 발표 :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7. 취업자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통해 채용공고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 작성

           - 사업구분(“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취업자 선발

    다) 취업자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

           [대상자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취업자는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취업자 적격여부 확인후 최종선발자 수시 승인

    마)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 전에 서울시와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협약 체결

    바) 대표 또는 담당자 및 인턴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8. 취업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 (사업별) - 사업구분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9.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2차모집 공고

8.30(금)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참여기업 신청 접수

9.1(일)~9.10(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9.24(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9.24(화)~10.30(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취업자 통보(기업→서울시)

1차: 9.29(일)

2차: 10.14(월)

3차: 10.30(수)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수시통보(온라인)

취업자 채용승인(서울시→기업)

1차: 9.30(월)

2차: 10.15(화)

3차: 10.31(목)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취업자 승인처리(서울시)

취업자 근무개시(협약 체결)

1차: 10.1(화)

2차: 10.16(수)

3차: 11.1(금)

? 채용기업별로 취업자과 근로계약 체결

 

10.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취업자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취업자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타기관 청년인턴을 포함하여 취업자(정규직)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급여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사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신규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문의처

     1) 회원가입, 참가신청,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02-731-9531~3, 9535)

    2) 청년미취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관련문의 : 서울시 창업취업지원과(☎2133-5517~20)

     참여기업 업종 분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철도, 항공기, 우주선 등 제조  ?가구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공공서비스 제외)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38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3 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공공서비스 제외)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 토목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4122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1 도로 건설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1223 수로, 댐 및 · 배수시설 건설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42 전문직별 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21 토공사업 42122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31 철골 공사업 42132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42133 조적 및 석축 공사업 42134 포장 공사업 42135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42136 수중 공사업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213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1 전기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2 통신 공사업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11 도장 공사업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2420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2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42499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0 건설장비 운영업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통신업  612 전기통신업  61210 유선통신 61220무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63111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