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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역사탐방 44탄, 문화양념통 - 광장공포증, 광우병파동과 촛불시위 (2008년) - 6

草霧 2012. 12. 10. 17:57

 

 

   6. 사회적 파장

 

 

1)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2008)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 하였다. 광동제약을 1호 불매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차는 삼성이 그리고 3차로 예정된 자유투어와 하나투어는 이후 철회되었고, 이후 종합편성채널 참여 대상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소주 대표 김성균씨와 팀장 석모씨에 대한 12심 판결이 있었고, 형법 제 324(강요)와 형법 제 350(공갈)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법 제350(공갈)에 대해서는 각하, 324(강요)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하였고 지금 심리중에 있다.

 

 

 

 

 

. 사회적 배경

 

1.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광고불매운동이 전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것이 불매운동의 주요 이유였다. 이들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광고불매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가 개설되었고 이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으로 카페이름을 바꾸게 된다.

 

2. 200968일 언소주는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후원하는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

광동제약을 1호 불매대상으로 선정한 언소주는 만약 해당 기업이 조중동을 제외한 경향신문한겨레에도 균형 있게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불매운동을 즉각 철회하겠다고 밝힘으로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 광고불매운동의 이유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은 조··동 광고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과거 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운동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오던 언소주가 새롭게 선택한 방법은 조··동에 광고하되 <한겨레><경향신문>엔 광고를 내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적극적 불매운동이다.

 

언소주는 법원이 누리꾼들의 집단적 항의전화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하면서도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언소주 대표는 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재판부도 인정한 불매운동을 통해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법원 판결 후 법률·경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회원들과 고민 끝에 결정한 운동 전략”, 불매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구입을 중단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업을 선정했다.

 

 

 

 

. 사건 개요

 

2008

5.31 - 인터넷포털 다음에 카페 개설.

6.25 -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에서 이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으로 명칭변경

7.16 - 언소주 NGO법인화 추진

8.29 - 언론소비자운동단체 '언소주' 출범

 

2009

6.8- 언소주 광동제약 불매운동 선언

6.9- 광동제약 불매운동선언 하루만에 한겨레 경향에도 광고하겠다 선언

6.10- 검찰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벌이는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6.10-언소주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그룹을 불매 대상으로 선정

6.12 - 검찰, '언소주' 수사 본격 착수

6.12~13- 8개 언론사 김성균씨가 사회당당원이라는 기사 작성

6,17 - 보수단체 언소주 고발

6,17 -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광고주 불매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6.18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등의 단체는 언소주의 행동이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

6.21 - 72000여명으로 회원이 늘어남.

6.22 - 검찰 고발인조사

6.22 - 언소주 사회당 김성균씨 사회당 관련기사를 쓴 언론사 검찰에 고소

6.24 -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광고단체연합회는 언소주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광고계가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 의사 전달

6.25 - 한국광고주협회는 온라인 카페 운영을 제한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6.30 - 언소주 대표 김성균씨 소환해 9시간 조사

7.13 - 언소주는 홈페이지에 올린 '3차 불매 기업으로 자유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을 제안 그러나 이후 불매운동 대상에서 철회.

7.29 - 언소주 대표 김성균씨 김성균 대표 등 불구속 카페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씨(41)를 공동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

7.29 - 김성균씨 항의 기자회견

9.4 - 언소주 조..동 종편 참여 회사 불매운동

9.28 - 검찰 김성균씨에서 징역 4년 구형, 석모 팀장 징역 2년 구형

10.16- 검찰 언소주가 언론사 사회당 발언기사에 대한 고발 무혐의 종결

 

 

 

. 한겨레,"광고중단 운동은 윤리적 소비 운동" 2009.6.19

조선일보는 언소주 불매운동을 조폭적 행태, 동아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 발목잡기로 각각 폄훼했다. 한편 언소주 불매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참여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며 불매운동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의 언소주 수사 자체가 불매운동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500여개 단체가 결합한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안진걸 정책팀장도 조중동은 6·10 범국민대회를 시위꾼들의 불법집회로 호도하며 시민사회 전체를 왜곡했다조중동의 사실 왜곡이 계속되는 한 언소주 운동은 전 시민사회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언소주 불매운동은 기업의 상품뿐 아니라 판매와 광고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비를 결정하겠다는 윤리적 소비의 한국적 사례라며 지지를 표했다. 한겨레신문은 위와 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광고중단 운동은 윤리적 소비 운동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언소주 불매운동은 헌법상 표현자유 넘어" 2009.6.16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벌인 일부 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주된 이유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인 사상의 자유시장의 확보와 는 달리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 하였고, 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9 선고 2009고단4470

 

1>사실관계

피고인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하 언소주라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어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게재한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할 것을 회원들에게 선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그 과정에서 광동제약()이 전체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측은 피고인을 만나 광동제약()가 선정된 이유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기 때문에 불매운동기업으로 선정하였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광동제약()는 광고 중단은 회사의 영업상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조건을 전해들은 직원인 이씨는 회사를 위해서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김성균의 요구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하였다. 결국 광동제약()는 위와 같은 팝업창을 띄웠고, 전혀 광고 집행 예정에 없던 두 개의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를 게재 하였다.

 

 

2>판례의 결정

1. 피고인 김성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김성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석**은 각 무죄.

 

 

3>적용 법조문

1. 형법 제324(강요의 점)

2. 형법 제350조 제2, 1(공갈)

 

 

 

 

 

. 쟁점

 

 

1. 협박 여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 역시 강요죄의 협박과 마찬가지이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광동제약()는 주로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광고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2008. 5.경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에 대한 전화걸기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를 경험한 바 있었다.피고인 김성균으로서는 광동제약()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첫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면 실제로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광동제약()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기존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는 대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김성균이 기자회견을 하고, 광동제약() 직원을 만나 한겨레, 경향신문에 게재할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팝업창까지 띄우게 한 행위는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형법상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였다.

 

 

2. 정당행위 여부 (위법성조각여부)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목적수행을위한 활동이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대상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대법원 2001.7.13.선고 9851091판결).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광동제약()의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를 정론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 실었다는 이유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자신의주장을 펼쳤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호소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법률의 착오 여부

피고인 김성균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및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론매체가 무엇인지, 왜 다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오로지 다수의 힘에 의해 불매운동을 벌여 이로 인해 발생할 영업상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광고를 게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양형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매운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사건의 주안점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및 광고기업제품에 대한 불매를 통한 기업의 몰락에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김성균이 주장하는 정론매체에 대한 동등한 광고게재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 김성균은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을 통하여 적법한 활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판결에 대한 해석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5 선고 20093623

 

1.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항소심 20093623)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2. 이유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타 신문사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허용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1심의 판결을 상당부분 유지 하였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타 관련자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8선고 2009677

 

 

1. 사건개요

2008.5.31 - 인터넷포털 다음에 카페 개설.

2008.6.25 -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에서 이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으로 명칭변경

2008.6.26 - 검찰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

2008.7.15 - 서울중앙지검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 운영진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2008.8.20 - 서울중앙지검이 언소주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2008.8.22 - 서울중앙지법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2명 구속·4명 기각 결정

2008.8.29 - 검찰은 구속된 이씨와 양씨 외에 회원 11명은 불구속 기소, 그외 회원8명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고등학생 장씨는 미성년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방송작가 최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비회원 3명 불구속 기소.

2008.10.21 - 구속 2명된 법원 보석 허가 결정(,불매운동 또 하면 보석 취소)

2009.1.20 -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언소주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는 등 16명에게 13년형을 구형. 송모 씨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3006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2009.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결 재판부는 카페를 개설한 이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운영자 양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안씨 등 3명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이중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10인의 네티즌은 선고유예 처분.

2009.12.18 - 서울중앙지법은 카페를 개설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광고 중단 협박에 적극 참여한 14명에 대해서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 가담 정도가 약했던 피고인 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

 

 

2. 사실관계

2008년 초 정부가 미국산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리자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촛불시위와 연계되어 거대한 집회가 행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신문 3(조선,동아,중앙)에 대한 항의와 보이콧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더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동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들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신문 3사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강압, 협박에 의해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 한 것과 지속적인 전화공세를 펼쳐 상품 주문과 영업 상담을 할 수 없게 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8선고 2009677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24인은 1심에서 전원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서울중앙지법 형사5-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 이들 중 7명에 대하여는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야하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게시글,댓글을 통해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 하는 행위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판례이후의 동향

 

 

1> 위헌법률심판 청구

 

1.청구과정

본사건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형법 제350(공갈)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며 각하 하였다.형법 제324(강요)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 3134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취지

1.강요죄(형법 제324)와 공갈죄(형법 제350)는 그 범죄구성요건이 행위유형과 고지의 방법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법원이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는 판결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확장한 후 위법성 심사단계에서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법의 보충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3.설령 위의 규정들이 입법기술상 허용되는 추상성의 범위 안에 있고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더라도 헌법 제124조가 규정한 소비자보호운동과 헌법 제17조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정한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등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강요죄와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상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 위반되고 또한 소비자보호운동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이다.

 

 

3. 참조 법조문

형법 제 324, 형법 제 350

헌법 제 21, 헌법 제 372, 헌법 제 124

소비자기본법 제 44

 

 

4. 2011.12.29 선고 2010헌바 407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12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 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부분, 350(공갈), 형법 제30(공동정범)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을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하더라도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달리 여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보이콧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및 법령 검색

 

헌법재판소

 

국회 전자도서관

 

"광고중단운동 수사 놓고 네티즌-논란

 

"네티즌 광고불매운동, 합법이냐 불법이냐

 

'순정'으로 시작한 시위 점차 격렬해져

 

김대중고문 특별기고:촛불 시위 vs 1인 시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 Finanzalarm

 

특정신문에 대한 불매운동 제안, 광고중단 촉구 행위의 형사처벌 여부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PDF] 광고불매 운동 전후 6개신문 광고 변화

 

[PDF] 광고불매운동 보도분석 한국언론재단

 

토론자료-광고중단 운동과 신문불매운동, 과연 불법일까?

 

[PDF] 언론소비자 운동에 있어 광고불매 운동의 의미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사건 (2008) ::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의 사건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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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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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15&seq=10&list_type=05

 

 

 

 

 

2) 광장공포증 (아고라포비아)

 

 

 

 

 

광장공포증(agoraphobia)또는 임소공포증은 공황 발작이나 유사증상이 생길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소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하다고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공황 발작과 연관성이 커서 같이 다루어진다. 공황 발작이나 유사증상이 생길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소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 공포회피반응, 광장 공포증(agoraphobia)은 의학적 뜻과 상관없이 한국의 경우에는 광장 공포증이란 광장에 모인 국민에 대한 집권층의 공포를 말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가 광장공포증’(아고라포비아)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 속에 서울광장을 개방하지 않는 데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 경찰은 불가피하다는 답변만 계속한다. 경찰은 서울광장 주변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봉쇄하고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25일 서울시가 불허방침까지 내렸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는 촛불집회의 악몽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는 집회 변질 우려 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반정부 구호를 퍼뜨리며 서울광장에서 모이자는 게시글들이 많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촛불집회에서 보인 서울광장과 토론 사이트 아고라로 대변되는 인터넷의 위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정치적 집회나 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차단하고 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차벽이 병풍 같아서 더 아늑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다

서울광장은 나라의 심장 같은 상징성을 가진 곳이다

서울광장은 하루빨리 시민에게 돌아와야 한다

 

 

확실히 2009년의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홍보공간이었다.

2009,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7월 말까지 서울광장 사용 신청 건수 403건 중 357건의 행사가 열렸다. 357건의 행사 가운데 38.7%에 달하는 187건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한강르네상스 야외 사진전’,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등 서울시의 홍보 행사였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홍보 행사도 36건으로 10%를 차지했다. 이런 관변행사가 지난 3년간 전체 사용건수의 48.7%에 달했고,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만으로도 59.6%에 이른다. 이 숫자는 2007년 통계 45.3%를 이미 추월한 숫자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광장을 얼마나 독점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성할 때부터 광장의 주인은 시민인가 잔디인가로 의견이 분분했던 서울광장이 결국엔 서울시의 홍보용 앞마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과 같은 광장운영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선용 그리고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

 

5당과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서울광장이 정부와 서울시 홍보공간으로 활용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회가 허/불허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자체를 개정하기 위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을 시작했다. 서울시 유권자의 1%81천여명의 서명이 필요한 이 운동은 이제 겨우 70일 남짓 남았고, 현재 41천명이 서명을 하여 약 4만명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처음과 달리 사뭇 냉랭하다. 어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경찰차벽이 보이지 않고, 매일 밤 열리는 문화행사에 만족하는 듯 보이고, 몇몇의 시민들은 광장에서 아예 시끄러운 집회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0042,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시청 앞 서울광장은 지난해 '촛불 정국'에 이어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높은 차벽으로 둘러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광장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바로 지난 1일 시민들에게 개방된 광화문광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전시회 중심의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촛불 집회 이래 정부와 서울시의 '광장 공포증(아고라포비아·agoraphobia)'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인공 조형물로 가득 찬, '여백 없는' 광화문광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3일자 <한겨레> 기고문에서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체현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의심스럽다""지금의 광장은 전통도 역사도 문화도 없이, 인공 조형물이 지배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테마파크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광화문광장의 모습은 잘 치장한 조경 공간, 혹은 '열린 음악회'를 기다리는 관제 이벤트 공간 같아 보인다""전 세계 어느 나라의 유서 깊은 광장도 이런 식으로 공간을 규격화하고 박제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실험장'이었던 광장의 역사광화문광장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콩코르드 광장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중심지 노릇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광장에서 처형됨으로써 전제 군주제도 함께 막을 내렸다. 또 조지 오웰의 소설 <카탈루냐 찬가>의 배경이기도 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광장은 프란시스 프랑코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운 반파시즘 공화주의의 정신적 고향이기도 하다.

 

세계 각지에서 광장은 참여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다. 흑인민권운동의 지도자였던 킹 목사가 수많은 미국인들의 움직였던 명연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를 연설했던 장소는 교회당이 아니라 링컨기념관 앞 광장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요구가 터져나왔던 곳은 대학이나 국회가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이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광장인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은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등 반전·평화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메카로 불린다. 지난해 4G20 정상회담 반대 집회도 트라팔가 광장을 비롯한 런던 시내에서 열렸다. 그러나 과격하기로 유명한 유럽 시위대의 일부 폭력 행사에도, 영국 경찰은 이를 이유로 광장 전체를 폐쇄하는 일은 없다. 지난 5, '집회'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추모제'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가로막았던 한국 경찰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광장을 열어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3년 법원 주변 인도에서의 집회 허용 문제를 놓고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 주변 인도는 '전통적 공적 광장'에 속한다고 판결한 것. 여기서 전통적 공적 광장이란 도로, 인도, 광장 등 "오래 전부터 공중의 사용에 제공됐고 시민이 이 장소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곳"을 의미했다.

 

광장의 추모

 

공포증

 

정부의 광장공포증

 

 

 

 

촛불 공포증

 

촛불 공안탄압

 

촛불공포증

 

 

 

http://blog.daum.net/kkt1594/1614339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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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Solidarity/748447

 

 

 

 

 

3) 광장 이용제한 논란

 

 

 

 

논란이 돼 온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돼 30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앞으로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10월 완공되는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등 서울 각 광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의결된 조례안은 위원회를 시민 대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어 순수 시민 위원회의 성격보다는 관변 단체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위원들 사이에서 호선되는 위원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광장의 용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그동안 관이 시민을 위한 시설인 광장의 사용과 용도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왔으며 이번에 의결된 안은 시가 각 안을 종합해 만든 것이다.

 

 

 

 

광화문 광장 사용 논란

광화문광장(光化門廣場)은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 및 청계광장에 이르는 세종로의 중앙에 설치된, 34미터, 길이 740미터의 상시광장 및 평상시엔 차도이나 대규모 행사시 광장으로 활용가능한 왕복 10차선의 예비광장으로 이루어진 광장이다. 20098112시 일반시민에게 개방했다. 범위는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 및 청계광장에 이르며, 34미터, 길이 740미터의 상시광장과 평상시에는 차도이나 대규모 행사시 광장으로 활용가능한 왕복 10차선 예비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세종로가 과거 조선시대 육조거리로 역사·정치·행정·업무가 결집된 곳이었으나 자동차 통행 위주의 아스팔트 공간으로 건설되어 있어 국가의 상징가로로서 또는 중심광장으로서의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세종로를 차량중심에서 인간중심의 공간으로, 청계천과 경복궁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 공간으로, 경복궁, 북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망공간으로, 육조거리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광장 조성은 역사의 복원, 조망권 확보, 문화공간 창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광화문의 역사를 회복하는 광장,육조거리의 풍경을 재현하는 광장, 한국의 대표 광장,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문화 광장,도심속의 광장,청계천 연결부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광화문의 역사를 회복하는 광장은 광화문 전면부 구간(130미터)으로 북한산과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축이자 경복궁의 생명축이 담긴 육조거리와 월대를 재현했다.

 

 

육조거리의 풍경을 재현하는 광장은 세종로공원 주변 구간(210미터)으로 육조거리의 흔적을 재현했으며,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비뚤어지게 만든 육조거리의 축인 황토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또한 정조능행차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옛 풍경 재현과 더불어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계획했다.

 

한국의 대표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전면부 구간(130미터)으로 이곳에 세종대왕 동상을 이전하여 대한민국 중심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분수를 이용한 워터 스크린(한글 미디어보드)을 통해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한글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형상화하는 공간으로 구상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문화 광장은 세종문화회관과 이순신장군 동상 사이로 광화문광장과 지하철 광화문정거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해치마당에는 광장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등 편익시설과 전시장 등 문화갤러리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행약자에 대한 통행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스텐드, 벽천, 만남과 약속의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스텐드 건너편 벽에는 IT 메시지 보드를 설치하여 핸드폰 메시지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의 의견이나 사연, 사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함은 물론 경사로를 광화문 탐방로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경복궁과 북한산을 바라보는 다이나믹한 자연경관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도심속의 광장은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으로 이곳은 세종로의 상징이자 도시경관축의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표출하고 세종대왕 동상과의 이질감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연못 및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였다.

 

 

청계천 연결부는 세종로사거리와 청계광장 사이로 청계천과 광화문, 경복궁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트의 연결축이자 황토현과 중학천, 백운동천을 형상화하는 공간의 의미와 흥미를 부여하였으며, 서울시티투어 시발점이기도 하다. 광화문 광장은 문화, 교육, 이벤트, 퍼레이드, 휴식 등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광화문 분수명칭 논란

일각에서는 이순신 동상 밑에 있는 12·23 광화문 분수의 이름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다. 이름에서 12는 이순신이 12척의 병선(兵船)으로 왜선(倭船) 133척을 격파한 명량대첩을 상징하며, 23은 스물세번 싸워 23회 모두 이겼다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이끈 병선은 12척이 아니라 13'이며, '일본 아키히토 천황의 출생일이 1223일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 네티즌들 사이에 분수 명칭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에 분수명칭 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측에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시 측에서는 '일왕 생일과의 일치 여부는 모르던 사실이다'라고 했다. 현충사관리소 관계자는 '정확한 사료로 따지면 13·23이 맞겠지만 충무공의 장계에 12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광장 사용 논란

20091129일에 드라마 아이리스에서는 대한민국 드라마로는 사상 최초로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총격 장면이 촬영되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청 방향 차선이 통제된 채 촬영이 이루어졌다. 서울시청은 드라마를 통해 서울의 풍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광화문 촬영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촬영으로 인해 주말동안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위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드라마 촬영은 되느냐' 는 형평성 논란

 

청계광장

청계광장 (淸溪廣場)은 서울의 청계천에 딸린 작은 광장이자 청계천의 발원지이다. 주로 시위, 집회 등의 장소로 줄곧 활용되며, 인근에 동아일보사옥과 서울특별시청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 청계천(淸溪川)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남산, 북악산 등에서 발원하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을 거치며 중랑천과 합류한 뒤 한강으로 흘러드는 마른 하천이다.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반면에 청계천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본래의 이름은 개천(開川)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청계천"으로 바뀌어 오늘날의 이름이 되었다.

 

서울광장 사용 허가

서울광장(~廣場)은 서울 중구(中區)의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이다. 본래 차도였지만, 19876월 항쟁과 2002FIFA 월드컵 등 각종 집회·시위·행사의 장소로 널리 이용되었다. 월드컵 이후 광장 조성 계획이 세워져 차도(車道)를 없애고 잔디광장을 만들었으며, 200451일에 완공하였다.

 

한때 광장의 디자인 공모를 했었는데, 바닥을 유리로 깔고 그 밑으로 조명을 설치하는 안이 채택되었지만 재정 관계로 무산되었다. 광장에는 잔디 이외에도 무대와 분수대(315일부터 11월까지 가동)가 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유료)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고, 규모는 13,207이다.

 

 

 

 

스케이트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서울특별시에서 겨울철에 서울광장에 설치 운영했던 스케이트장으로서, 겨울철 잔디 휴면기간동안 서울시민과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겨울 스포츠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200412월 처음 설치되었으며, 12월 초부터 다음해 2월 초까지 약 70일간 운영되었다. 200812월에는 그 규모를 2배 이상 넓혀 국내 최초로 어린이용 링크와 얼음길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2009년 겨울에는 광화문 앞에 새로 설치된 광화문 광장으로 스케이트장이 옮겨진 대신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특별 행사가 치러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서울광장으로 복귀하였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Culture & Art in Seoul Plaza)은 서울특별시에서 20077월부터 10월말까지 시청사 앞 광장에서 매일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보여주는 공연문화행사 프로그램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저녁 시간에 운영되며 2009년에는 516일부터 1010일까지 저녁 730분부터 100분간 운영될 계획이다.

 

 

일상 속에서의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봄, 여름과 가을저녁 서울광장 잔디밭에서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는 오페라, 뮤지컬 갈라쇼, 오케스트라, 댄스, 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서울시향, 세종문화회관예술단 및 대학 동아리회, 예술협회, 거리예술단 등 다양한 계층의 1,300여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였다.

 

사용 허가

서울광장사용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사용일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의 절반 이상의 한나라당과, 오세훈이 집권한 이후로 집회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집회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았으나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2010년에 실시된 6.2 지방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2/3를 넘은 서울시의회의 야당이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자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여 즉시 효력이 발생되었다. 서울광장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관한 여야의 갈등은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때부터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광화문

 

 

 

청계천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청계천

 

청계천 10

 

네이버 캐스트 : 여행 - 청계천

 

건축가들 "최악은 오세훈의 광화문광장, 3위는 MB 청계천"

 

서울광장 사용허가 편파시비 논란

 

서울광장 소음한도 초과땐 사용허가 취소

 

서울광장 사용 논란

 

 

 

 

'500일 신고하고 1차례 집회' 서울광장 독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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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 집회 금지 사건

 

 

 

 

야간 집회 금지 사건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의 내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야간에 행하는 집회에 대해서 제재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전제로서 사용되고 이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문제된 사건이다.

 

당시 협상의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가 발생했고, 시위에는 국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쟁점을 안겨주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의 해석이다. 야간 시위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허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느냐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바른 작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99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배경

20081013,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외래교수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경과

헌법재판소는 박재영 판사가 제청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1항에 대해 5(위헌)2(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6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하였다.

 

 

헌재는 1994년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지만, 이날 당시 결정은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의의 및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이귀남 당시 법무부 차관이 직접 나와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커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10조 내용은 집회의 자유를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신고제가 아니라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1987년 헌법 개정 때 집회 허가제 금지 규정을 다시 부활시킨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집회의 자유가 형식적,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과거 헌정사에 대한 반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가 내포하는 여론 형성 기능도 강조했다. 집회는 선거가 없거나 대의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때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의사 표현 통로가 봉쇄·제한된 소수집단에 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쟁점

 

1.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집회 · 결사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근대국가에서는 보장보다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소수와 다수의 평화로운 교체가 가능한바, 현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성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허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야간의 옥외집회가 시간과 장소의 특성상 일정부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한 제한이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3.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배 여부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이 허가가 아닌 제한이라 할 때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두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았는지, 즉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합리적인 제한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관련 법규

 

 

 

 

4. 대한민국 헌법 제21

 

5.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6.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7.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벌칙)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의견과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의 합헌의견으로 나뉘어 판결을 내렸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의 의견

 

1. 위헌 의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집회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 가치 중의 하나로 보는 헌법 상의 기본권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을 신장하고 동시에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대의제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 구성요소가 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리 허가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규정처럼 헌법자체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허가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입헌례는 우리나라와 독일을 제외하고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하였을 뿐 옥외집회에 대하여 특별히 개별적으로 법률에 유보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집회의 내용 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방법을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옥내외의 집회나 주야간의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 전반에 걸쳐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헌 보충 의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에 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집회과정에서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5), 모든 옥외집회를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하며(6), 옥외집회가 신고된 경우에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13), 집회의 주최자나 참가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14)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3. 헌법불합치 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 반면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적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야간은 시민들의 평온이 요청되는 특수한 시간대이다. 집회 참가자는 감성적으로 행동할 소지가 충분하고 폭력적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 제 21조 제2항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법자가 공공질서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시간. 장소. 방법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관할경찰관서장의 허용옥외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허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에 근거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야간옥외집회의 우발적 사고가능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함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야간이란 표현은 광범위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국민들의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과 학교는 그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 8-9시부터 오후 5-6시까지로 하고 있어 평일의 위 시간대에는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 시위 참가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어 버리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야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광범위한 시간대의 제한으로 인하여 집회예정자가 받을 침해가 이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4. 합헌 의견

헌법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법률에 의하여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천명해왔고, 그 중1969. 10. 21. 개정헌법에서는 특히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조항을 두었으며, 현행 헌법도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를 계승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건 항상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집회라는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현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1962. 12. 26. 개정헌법과 1969. 10. 21. 개정헌법에서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 유보조항을 두었다. 이는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는 일반적 법률 유보조항의 적용 없이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무질서의 과잉이 초래할 수 있는 자유 자체의 박탈이라는 혼돈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사전 억제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에서 본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사전적 제한은 내용중립적인 집회의 시간, 장소 또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비춰 볼때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내용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집시법 제10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그 단서조항에서 그 기본권제한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의 기속재량권의 행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판시하였다.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5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2인이므로, 단순위헌 의견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법률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1994. 4. 28. 91헌바14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사건 연구

 

 

1.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독일 헌법 제8조 제1항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집회 법에는 우리 집시법과 같이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독일 집회법 제16(집회 금지 구역)는 연방 또는 주 의회나 헌법재판소 등 주위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 또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목력시위를 엄정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제10조는 야간집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위법인 집시법이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2. 판례 이후의 동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헌결정 효력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2011.6.23 선고 2008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 "헌법불합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해당하므로 야간집회는 무죄그동안 야간옥외집회금지 법조항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단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여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민주노총 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상판결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금지규정이 헌재로 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기 전 기소된 사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과 동일한 기속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07헌바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00헌바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91헌바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환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한겨례,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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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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