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esone.go.kr/ 대표번호 12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5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 내 용 | 서비스 제공 |
---|---|---|
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 ||
교육비 | 유치원 교육비 |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
국외교육비용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교복 구입비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금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금액 |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장기주택마련저축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장기주식형저축 | 장기주식형저축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납입금액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연금저축 | 연금저축 납입금액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공제부금 불입금액 | |
기부금 | 기부금액 |
※ 서비스 제공 여부 : ○(제공), ×(미제공)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명자료
-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말정산 비상 2013년 세법개정 다가오는 2013년도 세법개정으로 다가오는 2014년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대거 전환이 되면서 근로자의...
201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스마트한 방법은? 올해 8월에 대대적인 세법개정안의 발표는 무척이나 직장인분들에게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를 가져왔을 정도로...
2014년 연말정산 자세히 알고 13번째 월급 준비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제 2013년도 2개월여가 남아... 누르고 가실께요 ^^ 이번 201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2013년 연말정산(2012년 귀속) 작업 잘 하셨나요? 올해는 토해내는 직장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4년 연말정산(2013년...
연말정산기간 , 2014 연말정산 신고기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중에 하나가 연말정산 입니다 . 13 번째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 하지만 잘 하면...
201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제대로★ 안녕하세요^-^ 금금이 입니다. 다들, 날씨가 풀렸다고 따뜻하게... 알려드릴려고 왔습니다. 2014 년에는, 바뀐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답풀이Daum Top 노출뉴스 6시간전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1천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연말정산 때면 복잡한 세법 규정 때문에 근로자들...
유리'] 사진=홍봉진 기자. 월급쟁이들이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올해에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1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연말정산은 복잡한 셈법만큼 과다공제 등의 실수를 범하기도 쉽다. 국세청은 17일 그간의 사례를 정리해 근로소득자들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릴 만큼 준비만 잘하면 적게...
[CBS노컷뉴스 감일근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빠트리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약 1500만 근로자가 대상"이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2014년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보기
12월이면 꼬박꼬박 챙기는 연말정산. 매년 하는 일이면 제법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복잡하고 헷갈리기만 하다. 단순히 셈에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이다. 전문가도 아니고, 매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은 연말정산이란 제도가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심지어 ‘13월의 보너스’란 말 때문에 막연히 연말에 받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와중에 2014년도 연말정산 역시 또 바뀐다고 한다.
연말정산의 정체를 밝혀라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1년 동안 원천징수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실제로 낸 세금에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차액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부족한 금액만큼을 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식화하자면 ‘이미 낸 세금 – 내가 내야 하는 세금 =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렇다면 연말정산과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소득공제는 또 무엇일까? 소득공제란 소득원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세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그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적용(실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시점은 2015년 1~2월이므로 올 해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되는 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에서 먼저 세금을 매긴 뒤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덕분에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액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중․고소득자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세기반 확대가 아닌 ‘유리지갑’ 월급쟁이인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갈 재원을 마련한다는 반대여론 등이 있지만 2014년 연말정산 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 총 소득의 일정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매기는 방식
세액공제 : 총 소득에서 세금을 매긴 후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
지출습관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정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소득 5,500만 원 미만 근로자들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세금부담은 어디까지나 연금저축 불입금, 보험 의료 교육비 사용액 등을 고려한 평균치다. 다시 말해 평소 지출 구조나 습관에 따라 5,500만 원 미만의 연소득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세금 부담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소득공제 등으로 혜택을 받았다면 오히려 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소득세가 늘어난 직장인들은 증가분에 대해 10%만큼의 지방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5,500만 원 ~ 7,000만 원 사이의 연봉소득자 역시 정부가 발표한 2~3만 원대 세 부담 증가로만 받아들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바뀐 연말정산 계산법에 따라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해보는 연말정산 방법>
본인의 총 소득(급여 + 상여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곳이라면 바로 은행권일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위축 등의 이유로 소비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신용카드의 세금감면 혜택이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종전의 30%대 세금혜택을 유지하는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벌써부터 카드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9월 말 체크카드 이용실적도가 64조 9,309억 원으로 지난해 60조 1,849억 원에 비해 7.89% 성장했으며,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체크카드는 1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만을 우선시해야 할까. 대답은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의 25%를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수익의 25%까지는 할인혜택 등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초과금액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단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3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했다 해도 초과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Tip : 국세, 지방세, 수도․가스 요금, 인터넷전화료, 아파트관리비, 신차구매비, 도로통행료, 시청료,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매비, 취득세, 자동차 리스비, 등록면허세, 소득 공제받은 월세, 금용보험용역 지급액과 수수료 등은 세금 공제 대상이다.
▶나에게 딱 맞는 체크카드는 무엇일까? http://www.cheumzine.co.kr/?p=1897
인적공제 항목도 세액공제?
그런가 하면 세법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을 꼽자면 바로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들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별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주택마련저축, 교육비, 이사비(총 연봉 2,500만 원 이하인 자) 등에 대해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 미리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인적공제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총 급여 3% 초과분에 한해 700만 원 한도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율 15% 바뀌게 된다. 또 보장성 보험료, 연금 저축 퇴직 연금, 소기업 등의 세액공제율이 12%이며, 인적공제 중 현행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등의 공제도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지원제도 확대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확대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인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부분이다.
먼저 근로장려세제란 일자리는 있지만 소득이 낮아 기초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혜택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40대 이상 단독가구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지급액도 최대 21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1인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 1,300만 원 이하면 최대 70만 원, 가족 가구지만 홀벌이로 연소득 2,100만 원 이하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1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수를 고려한 자녀장려세제는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다.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 제한은 없다. 자녀가 많은 가구라면 교육비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 2015년부터는 교육비에 대한 공제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초․중․고교생의 급식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50만 원 이내의 교복비와 교제비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역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제비의 경우 2013년 6월 28일 이후 지출분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 역시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도 소득공제 혜택 가능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월세의 경우 지출액의 40%에서 50%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대중교통 소득공제 혜택 확대다. 택시를 제외한 버스, 지하철, 열차 등의 이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역시 한 부모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 소득공제에도 상한선이 있다. 의료비와 카드사용 등의 소득공제액이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높아 공제액이 2,500만 원이 넘어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기는 어렵다.
연말정산 계산 간단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새 세법개정안이 아직도 헷갈린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개인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국세청 쪽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자신의 연봉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가지고 모의 연말정산을 해볼 수도 있다.
손안에 연말정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연말연시, 가뜩이나 송년회와 밀린 업무처리로 정신없는 이맘때 진득이 앉아 연말정산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란 ‘하늘의 별 따기’. 그렇다고 업무시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럴 때는 연말정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쉽다.
* 단 2013년도 연말정산기간이 지난 후에 새 개정세법에 대한 모의 연말정산 등을 해볼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금을 관할하는 국세청이 선보이는 연말정산 어플은 연말정산은 물론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의 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추천한다. 특히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세금을 절약하는 노하우, 기타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까지 제공하니, 미리 연말정산에 대해 확인하고 제대로 준비하기에도 좋다.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어플이 소개하는 순서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 또는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환급금에 알 수 있다. 단 모든 수치는 직접 입력해야 하고, 입력한 수치의 누락 등으로 인해 실제 환급 받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NH연말정산컨설팅>
NH농협 역시 금융권 최초로 스마트폰 연말정산 어플을 무료로 배포 중이다. 매년 새로 개정되는 세법을 적용해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 어플을 사용했다면 업그레이드만 받아도 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은 물론 소득과 소비 통계를 자료로 급여소득 대비 지출 정도 등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메일 전송 기능으로 PC에서 프린팅이 가능한 점이 강점이다.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소득공제 절세계산기와 소득공제 한도계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공제 절세계산기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주고, 소득공제 한도계산기는 연봉입력 시 신용카드와 의료비, 기부금 한도액을 자동으로 알 수 있어 편리하다.
tip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면 부부 양쪽이 근로자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자인 경우, 자녀와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한쪽 또는 나눠서 받는 방법 등 까다로운 사례들에 대해서도 쉽게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한 환급을 최대한 받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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