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세상 쳐다보기

서울생활백서(64) … 전자상거래 피해 2

草霧 2013. 11. 18. 11:42

 

 

가격비교사이트 믿고 구매했더니 이런 일이…

서울생활백서(64) … 전자상거래 피해 2

 

서울톡톡 | 2013.11.15

 

 

카트(사진:뉴시스)

 

 

 

[서울톡톡]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기 편한 전자상거래. 그러나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런저런 피해를 보기 쉽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를 운영하여 인터넷쇼핑몰 정보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서울톡톡에서는 그 중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례들을 모아 소개한다.

 

 

 

Q. 김영희(가명)씨는 A라는 화장품 샘플 판매 사이트에서 화장품 샘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샘플을 사용한 후 얼굴이 가렵고 빨갛게 부어올라 병원에 찾아가니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B라는 제조사에 문의하니 제조사는 샘플은 판매가 금지된 것이므로 자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하고, 판매사인 A는 제조사가 하자있는 제품을 만든 것이라며 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영희 씨는 제조사와 판매사 중 어느 곳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나 신체 등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게 되는 등의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화장품 제조자 및 유통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소비자는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제조사 B나 판매사 A는 각각 독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부 보상하여야만 합니다. 제조자와 판매사 사이에서 손해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양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소비자와는 무관하므로, 소비자가 굳이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그 보상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화장품샘플을 구입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위 고시에 의하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안은호(가명)씨는 A라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로 검색된 셋탑박스가 포함된 TV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가격비교사이트 상품검색시에는 셋탑박스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배송되어 온 제품에는 셋탑박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판매사이트인 B의 홈페이지에는 위 제품에 셋탑박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측에서는 경고문구에 "A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 및 가격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구매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안은호 씨가 셋탑박스를 받거나 대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그러나 통신판매업자인 B의 홈페이지에는 셋탑박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으므로 표시·광고와 관련한 귀책사유가 B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A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배송되어 온 제품에는 셋탑박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A는 소비자의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는 경고문구에 "A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 및 가격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구매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셋탑박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TV 및 셋탑박스의 구체적인 제품정보(가령 색상, 크기, 각종 기능 등)가 일부 상이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지 주된 구입제품인 셋탑박스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까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A의 사고방지 노력의 정도, 소비자의 과실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인바, A가 사이트의 상단이나 이동 중 팝업화면에 경고 문구를 반복적으로 고지하였고 소비자 또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의 중개로 이동하게 된 B의 홈페이지 화면에서 이 제품에 셋탑박스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고려된다면 실제로 안은호 씨가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대용 변호사(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자문위원)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