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 지원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인턴 : 만 50대 이상 ○ 지원내용 - 월 최대100만원 , 월 140만원 이상 지원조건 (*60대이상 102만원 이상) - 상시근로자 30%이내 (최대 5명까지) ○ 신청기간 - 기업 : 9.1(월) ~ 9.10(화) - 인턴 : 9.24(화) ~ 10.30(수)
2013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4차)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니어 인턴십 사업」
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30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2. 신청자격
3. 기업 선발 기준
4.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내로 하되(소수점 이하 반올림),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원칙 ※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및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통합지원 한도 적용)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30% 범위내 최대 3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5.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9개월 추가
6. 임금 및 지원금 가) 50대 시니어 ○ 임 금 - 50대 시니어 : 최저 월 140만원 이상(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70% / 최대 월100만원 / 9개월
나) 60대 시니어 ○ 임 금 - 60대 시니어 : 최저 월 102만원 이상(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70% / 최대 월100만원 / 9개월
【50, 60대 공통사항】 ○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산정시 약정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9. 1(일) ~ 9. 10(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3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참여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스(02-731-9540) 송부, 기업회원가입 담당승인 (02-731-9533) 후 참여기업 신청
8.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 2013. 9. 24(화)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공지사항 게시
9.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채용공고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2013년 서울시 시니어 인턴 참여기업 공고) 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기업별 지원자 면접 및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통보]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선발자 승인 처리 마) 서울시에서 기업별 인턴선발자 채용승인후 인턴채용자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바) 대표 또는 담당자 및 시니어인턴 직무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10.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2013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선정 기업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1. 진행일정
12.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시니어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이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통합 지원한도 적용)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별첨 참조) ※ 부정수급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조치
13. 문 의 처 가) 회원가입, 참가신청,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02-731-9531~3, 9535) 나) 시니어 인턴십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 02-2133-5518) 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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