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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턴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草霧 2013. 10. 8. 12:25

 

 

 

 

<무역 인턴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 지원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수출기업

                - 인턴 : 만 18세 이상

○ 지원내용  - 월 최대100만원 , 월 140만원 이상 지원조건

                - 상시근로자 20%이내 (최대 5명까지)

○ 신청기간  - 기업 : 9.1(월) ~ 9.10(화)

                - 인턴 : 9.24(화) ~ 10.30(수)

 

자세히보기 [무역인턴십 모집 공고] 

 

2013년 서울특별시 무역인턴십 사업

참여기업 및 무역인턴 모집 공고(4차)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울특별시 무역인턴 사업」 관련하여 2013년 제4차 참여기업 및 무역인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100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18세 이상 취업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준비기업

 

2. 참여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기업〉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1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준비기업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서울시 청년인턴십, 무역인턴, 시니어인턴십 등

협약위반 및 제재대상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2012년도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및

4대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에서 정규직전환실적이 없는 기업, 3명이상 또는 중도탈락 50% 이상 기업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비영리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인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서울시 중소기업 무역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 다만,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는 특성화고교 인턴십사업에 지원 가능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3. 기업선정 기준

구 분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신규기업

? 채용계획, 채용직무, 근로조건 등 심사

- 고임금 기업, 채용직무 무역 관련성 정도 등 심사

재참여 기업

? 전년도 무역인턴십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우수기업

- 장기 고용유지기업 우대

배제기업

? 신청자격 제외대상 기업(상기 기업 참여자격 제외대상 참조)

? 시니어 및 청년인턴십 등 시지원사업 실적부진 기업

(정규직전환 부진 기업, 협약위반 및 감원 등 제재대상 기업, 중도탈락 다수 발생 기업)

? 사회적 기업

- 무역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무역인턴

관련 지원 중단

 

4. 지원조건

??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소수점 이하 반올림),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및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통합지원 한도 적용)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20% 범위내 최대 2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전환 9개월)

인건비 및 직무교육 지원

○ 임 금 : 최저 월 140만원 이상(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70% / 최대 월100만원 / 9개월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산정시 약정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대표 또는 담당자 및 무역인턴 직무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5. 세부 추진절차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2013. 9. 1(일) ~ 9. 10(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3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참여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비회원의 경우 기업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02-731-9540), 기업회원가입

담당승인(02-731-9533) 후 참여기업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업자등록증 사본, 업체 주요현황(회사?사업소개, 매출?해외마케팅 실적 등), 수출실적 증빙서류(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 발급) 각 1부

※ 수출 준비기업 : 수출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증빙자료(수출계약서, 신용장 사본 등)

- 제출방법 : 이메일 seoulintern@seoul.go.kr / PDF나 JPG로 변환하여 송부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기한내에 증빙서류 미제출시 선정기업에서 제외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 2013. 9. 24(화)

○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선정기업별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 2013. 9. 24(화) ~ 2013. 10. 30(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 (선정기업)

※ 홈페이지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에서 구인표 작성 - 사업구분

[2013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선정기업 공고] 선택 → 구인신청 요청

② 기업별 지원자 면접 및 선발

무역인턴 선발 후 서울시에 명단 통보 (선정기업 → 서울시)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인턴이름 등 입력] → [통보]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방법 : 2013. 9. 24(화) ~ 2013. 10. 30(수)

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기업별 채용공고 확인 후 희망기업 선택 지원

※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 [2013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 / 알선요청

6.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4차모집 공고

8.30(금)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참여기업 신청 접수

9.1(일)~9.10(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9.24(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고객센터 -공지사항)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9.24(화)~10.30(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인턴선발자 통보(기업→서울시)

1차: 9.29(일)까지

2차: 10.14(월)까지

3차: 10.30(수)까지

?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수시 통보(온라인)

인턴선발자 채용승인(서울시→기업)

1차: 9.30(월)

2차: 10.15(화)

3차: 10.31(목)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고객센터 -공지사항)

? 인턴선발자 승인처리(서울시)

인턴 근무개시(약정체결일)

1차: 10.1(화)이후

2차: 10.16(수)이후

3차: 11.1(금)이후

? 채용기업별로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7. 유의사항

○ 채용기업은 무역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무역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무역인턴십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이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통합 지원한도 적용)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별첨 참조)

※ 부정수급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8. 문의처 및 홈페이지

○ 회원가입, 참가신청,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02-731-9531~3, 9535)

○ 무역 인턴십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 02-2133-5518)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