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인턴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 지원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수출기업 - 인턴 : 만 18세 이상 ○ 지원내용 - 월 최대100만원 , 월 140만원 이상 지원조건 - 상시근로자 20%이내 (최대 5명까지) ○ 신청기간 - 기업 : 9.1(월) ~ 9.10(화) - 인턴 : 9.24(화) ~ 10.30(수)
2013년 서울특별시 무역인턴십 사업 참여기업 및 무역인턴 모집 공고(4차)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울특별시 무역인턴 사업」 과 관련하여 2013년 제4차 참여기업 및 무역인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인원 및 분야
2. 참여자격
3. 기업선정 기준
4. 지원조건 ??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소수점 이하 반올림),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및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통합지원 한도 적용)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20% 범위내 최대 2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전환 9개월) ? 인건비 및 직무교육 지원 ○ 임 금 : 최저 월 140만원 이상(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70% / 최대 월100만원 / 9개월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산정시 약정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대표 또는 담당자 및 무역인턴 직무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5. 세부 추진절차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2013. 9. 1(일) ~ 9. 10(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3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참여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비회원의 경우 기업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02-731-9540), 기업회원가입 담당승인(02-731-9533) 후 참여기업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체 주요현황(회사?사업소개, 매출?해외마케팅 실적 등), 수출실적 증빙서류(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 발급) 각 1부 ※ 수출 준비기업 : 수출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증빙자료(수출계약서, 신용장 사본 등) - 제출방법 : 이메일 seoulintern@seoul.go.kr / PDF나 JPG로 변환하여 송부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기한내에 증빙서류 미제출시 선정기업에서 제외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 2013. 9. 24(화) ○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선정기업별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 2013. 9. 24(화) ~ 2013. 10. 30(수) 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 (선정기업) ※ 홈페이지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에서 구인표 작성 - 사업구분 [2013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선정기업 공고] 선택 → 구인신청 요청 ② 기업별 지원자 면접 및 선발 ③ 무역인턴 선발 후 서울시에 명단 통보 (선정기업 → 서울시) ※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인턴이름 등 입력] → [통보]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방법 : 2013. 9. 24(화) ~ 2013. 10. 30(수) 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② 기업별 채용공고 확인 후 희망기업 선택 지원 ※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 [2013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 / 알선요청 6. 진행일정
7. 유의사항 ○ 채용기업은 무역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 무역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무역인턴십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이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통합 지원한도 적용)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별첨 참조) ※ 부정수급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조치
8. 문의처 및 홈페이지 ○ 회원가입, 참가신청,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02-731-9531~3, 9535) ○ 무역 인턴십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 02-2133-5518)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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