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도시의 구석진 곳

청년 인턴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草霧 2013. 10. 8. 12:22

 

 

<청년 인턴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 지원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인턴 : 만 18세~35세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100만원 , 월 140만원 이상 지원조건

                - 상시근로자 20%이내 (최대 5명까지)

○ 신청기간  - 기업 : 9.1(월) ~ 9.10(화)

                - 인턴 : 9.24(화) ~ 10.30(수)

 

 

자세히보기 [서울시 청년인턴십 모집 공고] 

자세히보기 [구로구 청년인턴십 모집 공고] 

자세히보기 [금천구 청년인턴십 모집 공고] 

 

 

201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4차)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30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300명

○ 1분야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패션, 금융, 관광?마이스,

    바이오메디컬 등

○ 2분야 : 일반 중소기업

 



 2.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기업〉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서울시 청년인턴십, 무역인턴, 시니어인턴십 등 협약위반 및 제재대상 기업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 본사(내근) 인턴근무는 가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비영리기업, 어린이집, (예비)사회적기업 등)

○‘12년도 이후 서울시 중소기업인턴십 채용기업 및 4대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에서 3명이상 또는 50%이상 중도퇴사자 발생 기업, 정규직전환 실적이 없는 기업

사업장소재지가 구로/금천구인 기업

   - ?구로/금천구 청년인턴? 모집공고에 신청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외   대   상

〈인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

  (1977.1.1 이후 출생한 자)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전역증 등으로 확인)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대학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  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특성화고교 인턴십사업으로 지원 가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3.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  분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비 고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순위)

? 선발기준 : 전년도 정규직전환율 50% 이상

            으로 2명 이상 정규직전환 기업 

 

 신규참여 유망기업

(2순위)

? 선발기준 : 인턴기간 급여제시액 높은 順

참여기업 선정 후 제시한

급여액 미준수 시에는 지원중단 및 1년간 인턴십 참여금지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3순위)

? 선발기준 : 정규직 전환율 50%이상이고

            1명 이상 전환기업

※ 정규직 전환율상위 ⇒

정규직 전환자 수 많은 기업 順

 


※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 정규직전환율(%) = 공고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 정규직 전환율은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 1,2순위 업체 미달시 3순위 업체 선발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및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통합지원 한도 적용)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20% 범위내 최대 2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5.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6. 지원조건

    가) 일반 지원조건

      ○ 인턴임금 : 1인당 월 140만원 이상(서울시 지원한도 : 최대 월 100만원)

                  (서울시 지원금 : 인턴 3개월-약정급여의 50%, 정규직 9개월-약정급여의 70%)

                   ※4대 보험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약정시작일과 일치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특별 지원조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2개월 지원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9. 1(일) ~ 9. 10(화) <1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02-731-9540) ⇒ 승인 (tel. 02-731-9535)

   ○ 선정결과 발표 : 2013.9.24(화)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통해 채용공고 게시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구직자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통보방법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 [대상자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선발자 승인

    마)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및 서울시와 인턴지원협약 체결

    바) 대표 또는 담당자 및 인턴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 (사업별) - 사업구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청년인턴십 4차모집 공고

8.30(금)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참여기업 신청 접수

9.1(일)~9.10(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9.24(화)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고객센터 -공지사항)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9.24(화)~10.30(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인턴선발자 통보(기업→서울시)

1차: 9.29(일)

2차: 10.14(월)

3차: 10.30(수)

?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수시 통보(온라인)

인턴선발자 채용승인(서울시→기업)

1차: 9.30(월)

2차: 10.15(화)

3차: 10.31(목)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고객센터 -공지사항)

? 인턴선발자 승인처리(서울시)

인턴 근무개시(약정체결일)

1차: 10.1(화)

2차: 10.16(수)

3차: 11.1(금)

? 채용기업별로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이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통합 지원한도 적용)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매뉴얼 별첨 참조)

        ※ 부정수급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2. 문의처 및 홈페이지 

   가) 회원가입, 참가신청,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 731-9531~3, 731-9535)

   나) 청년인턴십 사업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2133-5520)

   다) 홈페이지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