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턴사업 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
○ 지원대상 -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인턴 : 만 18세~35세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100만원 , 월 140만원 이상 지원조건 - 상시근로자 20%이내 (최대 5명까지) ○ 신청기간 - 기업 : 9.1(월) ~ 9.10(화) - 인턴 : 9.24(화) ~ 10.30(수)
201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4차)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30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2. 신청자격
3. 참여기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 정규직전환율(%) = 공고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 정규직 전환율은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 1,2순위 업체 미달시 3순위 업체 선발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소수점 이하 반올림)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및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통합지원 한도 적용)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20% 범위내 최대 2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5.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6. 지원조건 가) 일반 지원조건 ○ 인턴임금 : 1인당 월 140만원 이상(서울시 지원한도 : 최대 월 100만원) (서울시 지원금 : 인턴 3개월-약정급여의 50%, 정규직 9개월-약정급여의 70%) ※4대 보험가입 필수 : 가입일자는 약정시작일과 일치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특별 지원조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2개월 지원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9. 1(일) ~ 9. 10(화) <1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02-731-9540) ⇒ 승인 (tel. 02-731-9535) ○ 선정결과 발표 : 2013.9.24(화)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채용공고 게시 ※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구직자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통보방법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 [대상자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선발자 승인 마)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및 서울시와 인턴지원협약 체결 바) 대표 또는 담당자 및 인턴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의무교육 - 각각 1일 7시간)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 (사업별) - 사업구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진행일정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이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통합 지원한도 적용)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매뉴얼 별첨 참조) ※ 부정수급시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2. 문의처 및 홈페이지 가) 회원가입, 참가신청,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 731-9531~3, 731-9535) 나) 청년인턴십 사업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2133-5520) 다) 홈페이지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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