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이승에서 꿈꾸기

협동조합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정책의 방향

草霧 2013. 10. 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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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지원 논쟁

협동조합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이미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904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였다. 당시 논쟁의 쟁점은 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며, 원조를 받는 경우 협동조합의 정책과 목적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었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주제에 대해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이는 레이들로 박사의 지적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원칙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럼 협동조합과 국가 간 바람직한 지원의 원칙이나 방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1980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혔다.
첫째,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입각하여 사업조직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형태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은 ‘정상적인 사업조직’이며, 동등한 권한과 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셋째,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특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와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바람직한 협동조합 정책 수립 방향

정부와 지자체의 협동조합에 지원과 규제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매우 취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3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었던 유럽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회의에서 Carlo Borzaga와 Giulia Galera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업 정착을 위해 설계된 공공정책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정책은 특별히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어서 투자자-소유 기업보다 협동조합을 선호한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결론이다. 실제 협동조합 지원 정책은 취약하며 모순적이거나 논쟁의 소지가 많다.”

둘째, 개인의 의해 자유롭게 설립되는 조직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와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협동조합 고유의 정체성에 관한 부족한 고려 속에서 법제와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협동조합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향후 실행할 지원이나 규제의 원칙은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향후 실행할 지원이나 규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 비차별의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격 또는 사업체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정부와 협동조합은 상호협조 하에 서로 보완하며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나누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하도록 두고, 정부나 지자체는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합회와 같은 당사자 조직에 대한 지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정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 조직의 연합회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회를 통한 회원조합의 발굴과 육성은 자체로도 매우 필요하고 협동조합 전체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넷째,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립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 보충성의 원리를 지향하면서도 한시적인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실행되고 난 후 만들어지는 것으로 운영원리나 상대적 약자인 참여자의 역량 등이 아직 제대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일종의 ‘유치산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 육성을 위한 홍보, 기금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협동조합 초기 육성을 위한 별도 지원을 장기간 제공하면 간접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협동조합의 자립성 제고를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규모도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존 제도나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조합 활성화 전략을 시행한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개별법 협동조합과도 연계하여 활성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이나 육성 정책을 중시하지 않으며, 자조와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인 협동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운영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원리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려는 제도와 정책의 개발을 배제하거나 정당한 규제와 감독마저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는 정부에 대해 협동조합은 상호 자율적이며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3. 9. 4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