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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요금 인상 위해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발표

草霧 2013. 10. 4. 11:31

 

 

 

 

택시요금 12일부터 인상, 서비스도 `인상`

합리적인 요금 인상 위해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발표

 

서울톡톡 | 2013.10.02

 

택시이미지

 

[서울톡톡] 서울의 택시요금이 오는 12일(토) 새벽 4시부터 조정된다.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요금조정 주요내용은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600원 오르고,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시간요금은 현행과 같다.

 

아울러 현재 법인택시 1개 업체에서 24대만 운영 중인 '소형택시'는 점차 중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요금체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당시 서울시 인접 11개 도시에 한해 폐지된 '시계외 요금'은 오히려 시계외 지역으로의 택시 운행거부를 유발,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되고, '심야요금'은 종전과 같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콜택시 이용 시 콜 당 1,000원 부과되던 '콜 호출료'도 자정부터 새벽 4시엔 2,000원으로 조정, 심야시간대 콜 응대율을 높여 택시이용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구 분현 행조 정요금인상율
중 형기본요금최초 2km 2,400원3,000원10.9%
이후
요금
거리요금144m당 100원142m당 100원
시간요금35초당 100원현행 유지
대형·모범기본요금최초 3km 4,500원5,000원4.3%
이후
요금
거리요금164m당 200원현행 유지
시간요금39초당 200원
소 형기본요금최초 2km 2,100원현행 유지-
이후
요금
거리요금155m당 100원
시간요금37초당 100원
<차종별 요금조정 내용>

 

 

서비스 및 기사 처우개선 위한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추진

시는 이번 요금 조정과 함께 요금 인상이 실질적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택시 요금조정시마다 제기돼 온 택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요금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운전자와 시민은 혜택을 못 보는 악순환 반복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은 ① 택시 승차거부 감소 ② 서울택시 서비스 개선 ③ 택시안전 강화 ④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⑤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⑥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⑦ 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택시관련 시민 불편사항 중 40% 정도를 차지하는 승차거부를 줄여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시계외 요금 부활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용이하게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승차거부 시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 20만 원 이외에도, 운전자의 준법·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최소 16시간~ 최대 40시간까지 대폭 강화해 처벌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특히 교육 미이수 시엔 승무를 금지시키고 퇴직한 후 재취업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 내 흡연 전면 금지와 택시정보 통합 안내판 뒷좌석 비치 등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한 방안이다.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 세차도 의무화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 시는 택시업체 스스로 서비스 개선 및 경영개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외관에 인증마크(예 : AAA, AA, A)를 부착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문제해법찾기 청책토론회

 

실내용 CCTV 연말 전 택시 설치 완료

안심하고 타는 서울택시 만들기 대책으로는 택시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일부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한편, 서울시는 요금인상이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자질 향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과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노·사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사에 요금인상 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 총 24차례 교섭 끝에 지난 8월 22일 운수종사자 월정액급여를 126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약 27만 원 인상하고 그동안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을 실사용량 수준으로 지급(25ℓ → 35ℓ) 하는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이 완료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실질적인 택시업계의 문제점 파악과 진단을 위해 '택시 현장시장실', 청책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문의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02-213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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