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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키워줄, 입양 부모 찾습니다

草霧 2013. 9. 26. 11:56

 

 

 

가슴으로 키워줄, 입양 부모 찾습니다

서울시, 입양하면 양육비와 축하금 지급

 

서울톡톡 | 2013.09.25

 

 

[서울톡톡]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버려져 서울시 양육시설(시립2, 민간38)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약 2,900명에 달한다. 이중 지난 2010년부터 종교시설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이 244명이다. 지난해 8월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할 수 있게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부모들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입양 대상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을 포함해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전체가 해당되며,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02-2040-4240), 가정위탁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입양할 경우 관련 비용은 물론 입양수당 및 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가정 위탁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입양하면 매달 양육수당지급

먼저 입양을 원하는 시민은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절차에 따라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입양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경우 중증장애인 62만7,000원, 경증장애인 55만1,000원 등 양육수당을 포함한 의료급여 부여와,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3. 8.1 공포)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양축하금 최대 200만 원(일반 100만 원, 장애 200만 원)과 고등학생 교육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새롭게 지원받게 된다.

 

 

 

■ 국내입양(서울)기관

 

기관업무기관명소재지연락처
입양 전문 기관국내 및 국외홀트아동복지회마포구 합정동331-7037
동방사회복지회서대문구 창천동332-3941~5
대한사회복지회강남구 역삼동552-1017
국내성가정입양원성북구 성북2동764-4741
서울시 직영기관국내서울시아동복지센터강남구 수서동2040-4231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보조금, 생활보장수급비 등 지원

가정 위탁의 경우에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양육하는 방법으로, 대리부모 자격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으면 참여 가능하다.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 기준 양육보조금 12만 원, 생활보장수급비 36만 원,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고등학생인 경우)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300만 원,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 원, 직업훈련비와 미진학학생의 기술교육 및 검정고시 학원비가 분기별 60만 원를 비롯해 아동의 심리치료비와 상해보험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foster.or.kr) 또는 전화(02-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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