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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

草霧 2013. 10. 4. 11:46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통해 경제약자 보호해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건의

 

서울시 | 2013.09.26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되시고 대부업체의 추심행위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원순씨에 바랍니다'에 올라온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최근에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부실․불법 대부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여 서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만 원의 등록비를 내고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대부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순자산액 요건도 없어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에 4,000개 이상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1인당 160여 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 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대부업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부업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부실·불법 대부업체가 더는 난립하지 못하게 막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순자산액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업체에 대하여만 대부업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집 등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고정 사업장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부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절한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대부업체의 난립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였고 현재 입법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3.1.29, 2.4, 3.22, 3.2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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