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속으로 들어온 법원, 이제 법원에서 놀자볼거리, 체험거리 가득한 대법원 법원전시관 [서울톡톡]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모이는 곳으로 법원만한 곳이 있을까?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국가기관으로 그저 마음 편하게만 방문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법원이다. 하지만 이제 법원을 내 집 드나들듯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면? 법원 중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최근 법원전시관을 새로 단장해 오픈했다.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우리나라 법의 발전과정과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관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입은 법복, 판사가 사용한 물품, 판결문 등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증명하는 전시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시 관람 이외 법의 역사와 법원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자소송제도를 체험하는 공간에서는 전자소송제도의 절차에 대해 배워볼 수 있었다. 전자소송제도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누구나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로 굳이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관련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기념한 공간은 관람객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쓰셨고, 해방 후에는 청렴한 공직생활로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이다. 어린이 법체험실은 어린이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으로 직접 법복을 입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가상으로 사진을 찍는 코너, 터치스크린으로 퍼즐을 맞추면 퀴즈를 푸는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법원관람을 마치고 뮤지엄숍까지 둘러보면 좋다. 대법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뮤지엄숍은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대법원 로고가 들어간 컵, 수첩 등은 좋은 기념품이 될 것이다. 법원전시관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위치는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로 나와 조금 직진하면 대법원과 법원전시관이 함께 있다. 법원전시관을 꼼꼼히 둘러보고 싶다면 오후 2시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개인 관람객을 위해 매일 오후 2시에 전시관 설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법원전시관 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체 방문을 원한다면 법원행정처 공보관실(02-3480-1456)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에서는 매달 법원전시관 방문을 포함한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은 재판 방청, 법원전시관 관람, 판사와의 대화, 단체사진 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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