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복지,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당신이 알아야 할 복지의 모든 것 (18) - 강서구, 영등포구 [서울톡톡] 우리 동네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그 열여덟 번째 시간으로 장준영 시민기자가 강서구, 김시화 시민기자가 영등포구의 복지 서비스를 취재하였다. 각 자치구의 색깔에 맞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강서구 | 시민기자 장준영 다양한 방과 후 학교 및 <사랑애 올밥제공사업> 시행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지원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개관 취약계층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영등포구 | 시민기자 김시화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및 실제거주)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각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과(02-2670-4231)에 문의하면 '출산장려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는 20만 원, 셋째 자녀는 50만 원, 넷째 자녀 이후로는 100만 원이라고 하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지원금 혜택을 누려보자.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만 0세~5세의 취학 전 아동들에게 '아이즐거운카드'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연령대마다 지원비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과(02-2670-3354~57)로 문의하면 된다. 맞벌이 가정들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다.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관리 등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용요금은 월 200시간 이용기준으로 100만 원. 다소 높은 금액이지만, 4인 기준 평균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금액이 최소 40에서 7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2678-2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의회에서 구민 화합 및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의회 회의실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빔프로젝트와 방송장비를 지원한다. 관내 소재한 단체들은 영리 목적을 띤 모임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 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35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단체들은 일주일 전 영등포구의회 사무국(02-2670-3552)에 양식을 받아 예약하면 된다. 한편, 어렵고 난처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선뜻 법률자문을 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02-845-5331)에서 매월 넷째 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채권, 채무, 가정 등 각 분야별로 있으며, 사전 전화접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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