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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아야 할 복지의 모든 것 (18) - 강서구, 영등포구

草霧 2013. 8. 14. 11:40

 

 

우리 동네 복지,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복지의 모든 것 (18) - 강서구, 영등포구

시민기자 장준영, 김시화 | 2013.08.13

[서울톡톡] 우리 동네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그 열여덟 번째 시간으로 장준영 시민기자가 강서구, 김시화 시민기자가 영등포구의 복지 서비스를 취재하였다. 각 자치구의 색깔에 맞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강서구 | 시민기자 장준영

다양한 방과 후 학교 및 <사랑애 올밥제공사업> 시행
강서구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80개 초·중·고등학교 중 56개 방과 후 학교를 선정하여 시설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부합하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는 방과 후 학교 운영시스템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서교육지원청은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민·관 협력사업인 <사랑애 올밥제공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지원
강서구는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신청을 받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 이내이며, 대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6,000만원으로 고등학생 각 100만 원, 각 200만 원이다. 학비를 지원하는 구장학회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해오고 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개관
강서구는 지난 3월, 지하3층/지상7층, 대지 3,209.8㎡, 연면적 13,069㎡ 규모의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했다. 이 센터는 어르신, 취약계층 건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개관하면서 그동안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서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강서구는 위기상황에 놓인 홀몸 어르신, 아동, 청소년,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드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파악과 욕구 확인을 거쳐 서포터즈와 매칭시켜준다. 특히 서포터즈는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 위기상황 신고 등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등포구 | 시민기자 김시화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및 실제거주)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각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과(02-2670-4231)에 문의하면 '출산장려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는 20만 원, 셋째 자녀는 50만 원, 넷째 자녀 이후로는 100만 원이라고 하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지원금 혜택을 누려보자.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만 0세~5세의 취학 전 아동들에게 '아이즐거운카드'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연령대마다 지원비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과(02-2670-3354~57)로 문의하면 된다. 맞벌이 가정들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다.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관리 등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용요금은 월 200시간 이용기준으로 100만 원. 다소 높은 금액이지만, 4인 기준 평균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금액이 최소 40에서 7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2678-2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의회에서 구민 화합 및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의회 회의실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빔프로젝트와 방송장비를 지원한다. 관내 소재한 단체들은 영리 목적을 띤 모임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 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35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단체들은 일주일 전 영등포구의회 사무국(02-2670-3552)에 양식을 받아 예약하면 된다.

한편, 어렵고 난처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선뜻 법률자문을 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02-845-5331)에서 매월 넷째 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채권, 채무, 가정 등 각 분야별로 있으며, 사전 전화접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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