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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협동조합 발전전략

草霧 2013. 8. 13. 11:08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협동조합의 발전전략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들어가며

단순한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된 용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용어가 되거나, 세계의 한 단면을 새롭게 드러내는 학문적 용어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우라황의 법칙등은 처음에는 발터 벤야민이 복제가 불가능한 예술작품의 진품과 복제가능한 작품들을 구분하면서 사용한 상징적 표현이었는데, 이제 문화이론에서 중요한 용어가 되었으며, “황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반도체의 기술발전에 대한 삼성전자의 자신감을 표현한 용어지만, 이후 공식적인 용어로 굳어졌다.

최근의 협동조합 논의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협동조합 생태계협동조합기본법 시대등이 처음에는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정확한 정의와 용어의 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필자는 최근에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해서는 일단 기초적인 접근법을 정리한 적이 있거니와, 이번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대해 좀 더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요구를 받았다.

기업이나 대중언론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어 이제는 일상용어가 된 전략이라는 말도 사실은 학문적 방식으로 해석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정의와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방법론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에 입각하여 본 주제인 협동조합의 발전전략을 최대한 제시하려 한다.

협동조합 발전전략이란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여 필자에게는 버거운 주제이다. 하지만 다행히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이전에 이와 유사한 주제에 대해 정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973월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제3차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에서 한국협동조합운동의 21세기 전략이란 주제로 고현석 당시 소장의 발표가 있었다. 당시 제시한 6가지 전략 중의 하나가 협동조합 법제 전략이었으며, 이 속에 협동조합 일반법 : 경영체의 일반형태로서 선택 보장(선택범위 확대)”의 내용이 있었고, 정부에 대한 제언에도 협동조합을 생산과 생활의 각 분야에 광범하게 도입할 정책적 필요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범정부적 협의도 가져서 협동조합일반법의 제정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성격상 재경원이나 총리실이 나서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며 협동조합일반법의 제정을 중요한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에 제시한 다양한 전략과제 중 몇 가지는 이미 완성되었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과제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달성된 과제는 더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달성되지 못한 과제는 내용을 음미하여 재구성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는 정도에서 이 글을 정리하려 한다.

 

 

협동조합 시대전략개념의 이론적 접근

 

시대개념과 역사적 자본주의

협동조합인으로서 혹은 한국에서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라는 표현을 들으면 가슴이 뛴다. 하지만 과연 하나의 법이 제정되었다고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사회적기업 시대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은 없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란 용어가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닌 앞으로 협동조합 부문에게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게 하려면 시대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인식이 있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이 현 상황은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라고 명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매일 7~8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 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

그렇다면 왜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어색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하다.

하나의 설명은 이것이다. 다른 법률이 제정될 때와 다른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존재하고, 이를 협동조합기본법이 그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시대라고 할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도적 표현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나타났기에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라는 말로 변용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정이다.

또 다른 설명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모든 체계가 전환·발전되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제도로서 정착할 것이라는 비전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실제 이 두가지 설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 제도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두 가지 설명을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대라는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사회경제구조의 구성 방식에 대한 몇가지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시대라는 용어를 철학적 용어로 끌어낸 사람은 헤겔이다. 헤겔의 철학에서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용어인 시대정신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커다란 혁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미리 조용하고 은밀한 혁명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발생해야만 한다"[기독교의 실정성 · 보론1. 203]. 시대정신은 헤겔에게 있어 세계이성이 각각의 시대에 자신을 드러내는 수준이며, 다양한 시대의 현상의 근거나 내적인 원인으로 보았다. 헤겔은 객관적 관념론 철학자의 관점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세계이성이 세계를 외화시켜 스스로를 실현해 나가는데, 이 때 역사의 발전과정은 자유 의식의 진보로서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헤겔은 법철학에서 인간의 자유가 확대되는 시대적 단계로 동방전제군주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게르만 시대로 나눴다. 동방전제군주 시대에는 전제 군주만이 자유를 누렸지만, 점차 시대의 발전에 따라 게르만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다.

역사학의 발전에 따라 헤겔의 철학적 시대구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많아 학문으로서는 기각되었지만, 우리가 시대를 말할 때 합리적 핵심 한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 하나의 시대라 명명할 때에는 그에 걸맞을 정도로 다른 시대와의 차이점이 명확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구분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헤겔의 시대구분은 매우 거시적이다. 이런 수준의 시대 구분 수준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명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대의 구분을 다양한 층위로 제시하는 전체론적 역사학을 주장하는 아날학파의 접근법은 도움이 될 만하다.

아날학파의 대표자격인 페르낭 브로델은 역사의 시대(혹은 시간대’)를 한 가지 층위가 아니라 4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 1) 인간 전체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본성이 유지되는 심층구조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초장기지속(très longue durée), 2) 중세나 근대 혹은 자본주의와 같이 사회구조의 거대한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장기지속(longue durée), 3) 장기지속의 구조 속에서 주기적 변화를 보이며, 연계된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체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시간대로서 콩종크퇴르(conjoncture)라는 중기적 시간대 , 마지막으로 4) 사건들의 시간들을 묶어 내는 단기4가지 시간대가 그것이다.

브로델은 이런 중층적 시간대의 관점에서 16세기 이후의 장기지속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모델화하였다. 이로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초장기지속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구성하는 시대적 자본주의로 해석된다. 브로델은 시대적 자본주의 모델을 3층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층은 물질문명’, 2층은 시장경제’, 3층은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이 때 1층의 기반을 이루는 물질문명은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영역이며, 자본주의에 직접 포섭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2층의 시장경제는 물질문명의 발전 속에서 배태되어 나온 교환의 영역으로서 거래를 통해 초과이윤을 만들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 3층은 자본주의의 영역인데 시장경제와 달리 독점의 영역이고, 시장경제가 국지적 영역이라면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국가를 뛰어넘는 세계적 성격을 갖는다. 자본주의는 독점적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교환과정을 왜곡시키고 그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의 저자 자마니교수가 협동조합은 자유경쟁시장을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며, 동시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자본은 초과잉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본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표현, 신고전파경제학에서 완전경쟁시장은 개별 주체에게 별도의 이윤을 보장하지 않는 점에서 균형이 이뤄진다는 점, 독점기업은 지속적으로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균형점을 선호한다는 것, 미국 농업협동조합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시장척도학파에서 협동조합이 독점기업에 비해 더 경쟁시장의 균형에 가깝다는 설명 등과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아날학파의 콩종크퇴르 수준 시대구분도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대가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 브로델이 사건들의 시간을 묶어내는 단기는 정치사가들의 영역이라며, 역사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경제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콩종크퇴르보다 짧고, 단기보다는 긴 사회경제적 순환기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중단기라고 할 수도 있고, 조절학파의 조절체계라고 설정할 수도 있다. 즉 조절학파에 따르면 미국의 헤게모니로 설정되는 콩종크퇴르는 포드사의 컨베이어벨트와 복지국가 체계로 대표되는 포디즘과 토요다사의 간판시스템과 복지국가체제의 변화와 EU의 설립으로 상징되는 포스트포디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 영역의 조절체계를 반영하거나 조절체계를 촉진시키는 정치적 제도의 변화를 하나의 시대로 상정하는 중단기를 설정하면 현재 논의되는 자본주의 4.0의 논의와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영국의 헤게모니가 진행된 시기를 자본주의 1.0산업자본주의”, 미국의 헤게모니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1970년대말까지 소품종대량생산의 체계를 통해 복지국가체계가 일반화된 시기를 자본주의 2.0복지국가시대”, 이후 현실사회주의와의 체계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며 복지국가에서 구성된 공적 경제를 민영화시키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자본주의 중심의 제도가 구성되며, 일국의 정치체계와 사회경제에 대해 세계차원의 제도의 제약이 강화되는 자본주의 3.0신자유주의19세기 이후 사회경제사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이 한계가 나타난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축적체계를 고민하자는 논의가 자본주의 4.0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재발견 속에서 UN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축적체계의 정당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탐색 중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대의 이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브로델의 역사적 자본주의 논의는 자본주의 자체가 가진 역사성을 해명하고, 다양한 자본주의적 원형이 그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전의 모델에 의해 억눌러져 왔던 것이 16세기 유럽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면서 새로운 모델로 전환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에게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자양분으로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와 경제주체의 독점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체계로 이해된다. 즉 브로델의 접근에 따르면 모든 영리기업이 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독점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경제의 주체들은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기존 시대의 억압을 벗어나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역사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사회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맹아는 어떻게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설정은 이제 동시대를 발전시키려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설정하면 협동조합이론은 협동조합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특정한 방식의 사업체에 관한 경제적이고 실증적인 해명을 하는 것인가?“라는 협동조합 이론의 역할에 대한 포지셔닝 문제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대안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도구에 불과한가?”라는 대안경제의 위상을 둘러싼 포지셔닝 문제에 대한 양자 택일이 아닌 다른 방식의 답변을 사고하게 한다.

, 역사적 자본주의 모델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보다 더 효과적인 모델이 제시될 때 전환될 것인데, 이것이 어떤 모델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다. 다만 각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제도의 점유율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되고, 경쟁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모델이 된다면 역사가들은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해 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한 국가의 경제시스템은 다양한 우클라드(uklad)”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소련이 만들어지고 난 후 정치체계는 사회주의이지만 경제제도가 한꺼번에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경제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실용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만 기존의 우클라드 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정치적 영역의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클라드를 경제적 영역의 문제로 한정시키려 했다면, 앞에서 전개된 논지에 따르면 실제의 우클라드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제도와 함께 연동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인생산 우클라드는 자본주의적 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사실상 경제적 측면의 필요성은 상당히 약화되지만, 특별한 매니아층의 형성이란 틈새시장과 함께 전통공예진흥이라는 지원제도에 의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제도와 연계되지 않은 경제적 영역만의 우클라드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금지당하든가, 방치되던가, 육성되던가, 지원되던가, 등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도적 영향권 속에 있다.

둘째, 우클라드란 용어가 일국의 사회구성체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세계체제적 차원에서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클라드에 대한 정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우클라드가 세계체제로서 구성된다면 앞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우클라드도 세계체제적 차원으로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기존의 우클라드론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우클라드의 구분을 할 때 주도적인 우클라드, 즉 사회주의 우클라드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상적인 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중의 역동적인 선택 과정, 사회경제 분야의 풍부함을 이론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제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모델로서 협동조합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클라드이론을 세계체제론과 접목할 때 우리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독점구조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 새로운 우클라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 부문은 우클라드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다양한 주체들을 하나의 우클라드라는 통일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단일한 방향으로 모아 내고, 이런 협동조합 우클라드가 세계체제 내에서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자본주의 모델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주도적 우클라드로 발전된다면 새로운 모델로서의 장기 협동조합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콩종크퇴르의 전환

모델까지 변환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융자본주의의 주도성을 견제하여 새로운 축적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데 협동조합이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콩종크퇴르(중기)’의 이행을 가져올 것이다. 이 때 협동조합의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제도적 차원에서 금융자본주의와 경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강력한 국내적 혹은 세계적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과 금융자본의 경합이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제도를 둘러싸고 일대일로 경합을 벌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경제제도나 시장영역의 다양한 법인들, 소상공인 등 다양한 우클라드와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고서 협동조합만으로 금융자본주의와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주도적인 다양한 우클라드와 연대함으로써 신생 우클라드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층위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수준의 목표에 대해 협동조합 부문의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은 사회경제의 특징을 감안할 때 점진적이며,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제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면,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개의 작은 단계들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중단기 시대의 전환

협동조합 부문의 역할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미국헤게모니 하의 금융자본주의라는 콩종크퇴르가 유지되는 속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우선주의를 앞세워 사회를 약화시키거나 사회적 기능과 그에 대한 자원의 배분을 제한하고, 심지어 일부 파괴시켜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축적체계 수준만을 전환하는 수준에서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협동조합은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주도적인 동력으로서 작동하기 보다는 금융자본주의의 변화와 제도개선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축적체계의 하위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중단기 시대의 전환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협동조합운동의 역할일 수 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계에 비교해서 상대적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각급 층위의 수준에서 확실하고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주기만 한다고 해도 협동조합운동의 역할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 접어드는 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시대의 전환이 있다하더라도 중단기 시대의 전환 과제를 우선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거나 양자의 과제를 병행하여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가질 수 있다. 이 역시 말로는 쉽지만, 실제 실행하는 데에는 인재양성과 개별 혹은 연합회 차원의 협력 시스템의 양성, 재원의 조달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세가지 층위로 바라본 시대의 전환은 좋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단계를 넘어 갈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단계에서 멈춰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단기 시대의 전환이 실행되지 않는 한 중기 시대의 전환은 달성되지 못하며, 중기시대의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장기가 전환되지는 못할 것이다. 정치적 혁명을 통한 사회경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실험이 현실 사회주의에서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능한 접근은 사회경제 자체의 연속적 전환이라는 구상 외에는 없을 것이며, 이는 사회경제 자체가 일상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자본주의가 이전 장기지속의 모델에서 배태되었듯이 새로운 모델도 자본주의 내부에서 배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다른 우클라드가 그 역할을 주도할 수도 있다. 혹은 아직까지 인간의 상상력이 자본주의 이외의 더 나은 모델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장기16세기 자본주의 모델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동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천적이고 성공적인 활동과 그것을 통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협동조합 부문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항대립적인 물음에 답해야 하는 섣부른 예단이 아니다.

 

주체가 없는전략의 수립은 가능한가?

전략이란 단어도 자본주의의 기업간 경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상적 용어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천년 동안 군사적 용어로 통해 왔다.

strategia라는 그리스어에 어원을 주고 있는 전략(Strategy)”은 장군의 기술이란 뜻으로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술책으로 이해되었다. 동양에서는 전략이란 표현 대신 현대적 의미의 전략과 전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병법(兵法)”으로 통칭되어 왔다.

군사용어였던 전략에 대한 정의도 군사적 활동이 사회경제와 긴밀히 연관을 맺게 되는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는 확장된다. “1.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등 통합된 전력을 운용하는 방법이나 전략. 2. 전쟁수행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전쟁수단들을 설정된 목표에 집중시키는 방책. 3. 승리에 대한 가능성과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수단과 잠재역량을 발전 및 운용하는 술(과학. 4. 군사전략은 국가의 군사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적용하는 전술을 의미함.” 이런 정의를 보면 현대전에서 전략은 군대가 아니라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사용어로서의 전략은 국가의 정치체계를 전환시키려는 사상이론운동에 차용되었다. 철학용어사전에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설명 중 계급의 투쟁에 대해 전략, 전술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략은 이 역사적 단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투쟁의 일반적 진로방향목표를 의미하며, 전술(협의의)은 전략적 관점 하에서 투쟁의 구체적 형태, 즉 개개의 정세국면에 따른 투쟁 형태수단을 결정하는 방침을 의미한다. 전략, 전술은 1)객관적 정세, 특히 적()과 아()의 역()관계를 규정하는 객관적 제 조건의 분석, 2)그것에 기초한 의식적 계획적인 투쟁방침의 결정, 3)투쟁의 주력과 동맹군의 배치결집을 추진하는 조직 방침을 포함한다. 전략과 전술의 상호관계는 원칙성과 탄력성의 통일로서 주어진다. 전략적 목표기본노선을 견지해야 하는 한편, 각각의 과정에 해당되는 전술에서는 최대한의 탄력성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각 기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자원을 정렬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면서 경영학에도 전략이 중요한 부문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경영학에서는 다양한 방법론들에 전략이란 표현을 차용하기도 하고, 기업 자체의 계획을 전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전략개념과 가까운 전략적 계획이란 항목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기업체나 경영조직체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립되는 전체적인 계획으로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요인을 추출하여 시행계획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 이 계획단계에서는 새로운 자원을 도입하는 면과, 기존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면을 다함께 고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기 목표로서의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를 전략적 결정 또는 계획이라 하며, 다시 전략적 결정을 단계별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이를 전술적 계획이라 한다. 전략적 계획은 상위 관리층에 의해 수립되며 전술적 계획은 집행자(執行者)에 의해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국가적 단위, 군사적 단위, 계급투쟁의 차원, 기업의 전략 등을 검토해 보면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가용 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전략수립의 주체로서 언제나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는 국민들에 대해 정치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세금등의 방식으로 가용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업체는 더욱 그러하다. 계급투쟁의 경우에는 계급의 전위조직이 전략을 수립하는 암묵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 다른 전제는 전략의 수립과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방향, 혹은 비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발전전략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 전략의 수립 주체와 전략의 가용자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부문은 크게 구분하면 3가지 주체로 작게 구분하면 10여개의 개별적 주체로 구분가능하다. , 크게 구분한다면 개별법 협동조합들이 결합한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경제를 표방하며 그동안 협동조합운동을 해 왔던 주체들이 모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및 지역의 우호적인 모임들,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 속에서 협동조합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분산된 주체들이 그것이다. 작게 분류한다면 농협, 수협 등 7개 협동조합 중앙회 혹은 연합회와 생협의 4개 연합회,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 소속된 협동조합들, 그렇지 않은 기본법 협동조합들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 협동사회경제 진영의 주체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가나 대규모 기업체 등과 같이 협동조합 부문에서 단일한 전략수립 주체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런 단일 주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단계에서 합의해야 할 전략적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전략수립의 전제가 방향, 비전에 대한 합의인데, 주체들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마 공통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대조직의 틀이나 네트워크수준의 조직이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체들이 그런 정도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 발전전략이 단순히 개별 협동조합의 발전전략이 아니라 협동조합부문의 전체적인 발전전략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주체들의 합의되지 않은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나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모으고 정렬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소결 : 현재의 평가와 전략 수행의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앞에서 제시한 시대의 구분에 따라 엄격하게 말하면 중단기 차원, 아니 단기 차원에서 조차도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자본주의의 세계체계 자체가 새로운 축적구조를 모색하고 있는 중단기적 시대의 전환기에 국제사회가 협동조합을 재발견한 것이며,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더 넓은 층위의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 그 사건의 효과가 기본법 제정과 시행이란 사건이 효과에 대해 강력한 기대감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것이 우리나라의 축적체계 속에서 중단기국면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현재 협동조합기본법 기반의 협동조합들이 1,000여개 정도 설립되었다고 해서 중단기국면이 전환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또한 국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홍보 수준, 실질적인 기대 수준이 협동조합을 대안의 한 형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전환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하지만 세계적 차원의 탐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주체적 역량의 효과 때문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중단기가 형성될 수는 있는 세계적 차원의 효과와 제도적 변화의 효과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새로운 시기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이런 여러가지 점을 참고할 때 중단기적 전환의 관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라는 수사적 표현은 새로운 축적체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그 축적체계 속에 협동조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전체 협동조합 부문이 노력한다는 주체적 열망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중단기 축적체계의 전환에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는 우클라드로 성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 시대의 전단계로서 협동조합 예비시대(pre-era)”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효과로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재 협동조합 부문의 주체 역량에 대한 과도한 과대평가를 제한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여건은 외부의 거대한 상황변화에 의해 나타났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중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 넷째, 사회경제적 대안의 하나로서 제시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이분법적 이념 논의를 배제하면서 각자의 문제의식의 포괄할 수 있다.

현재의 시기를 중단기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예비시대로 정의한다해도 전략적 주체가 분산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가? 4가지의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 네트워크들 간의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의 전략적 모색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2) 다양한 차원에서 잘 설계된 협력사업의 구성과 실행을 통한 공동활동의 성과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3) 협동조합 부문 전체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자임하는 (작은) 주체들은 협동조합 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주체들을 포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 현상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협동조합 부문이 하나의 주체가 되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론적 실천을 수행할 협동조합 연구자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협동조합 발전전략의 제안

 

중단기 한국협동조합의 비전 제안

앞에서의 설명들과 전략 수립의 방법론을 정리하면서 일반적인 전략수립의 1~4단계를 개략적으로 정리했다. 더 구체적인 내외부 상황과 경쟁대상 및 주체의 분석은 각 협동조합 주체들이 스스로 부문 전략을 수립할 때 수행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 예비시대란 상황인식에 따라 협동조합 부문의 전반적인 과제가 협동조합 시대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협동조합 부문 전체의 비전과 이를 위한 각 주체들의 하위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필자는 얼마전 몇 명의 연구자들과 공동작업의 도움을 받아 새정부의 협동사회경제정책의 비전을 수립할 것을 제시한 바가 있다. 협동사회경제를 국가적 의제로 받아들이도록 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에 제안한 비전과 전략의 도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새정부의 협동사회경제 정책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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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GDP3.7% 수준인 협동조합을 7년동안 7%로 증가시키자는 것인데, 이 때 기본법의 협동조합이 그 때가 되면 대략 3% 정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몇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협동조합 부문의 각 주체가 큰 방향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제시될 비전과 비교한다면 수치적 목표 등은 흡사하겠지만, 전략의 시간적 범위 등 비전과 전략의 나머지 구성 요소들은 민간진영인 협동조합 부문의 특징을 감안하여 조금씩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각 주체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부문의 첫 비전전략의 시간적 범위는 특정한 연도가 아니라 다음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중간 비전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까지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비전을 위한 중간비전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세계적 차원의 축적체계의 변화라는 중단기 시대의 전환에서 협동조합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부문이 의미있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에 함께 도달해야 본래적인 의미에서 협동조합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서 전체 국민 중 조합원 수의 비율, 협동조합의 GDP 점유율, 복지사업 등 공공업무 위탁비율과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수준, 협동조합 부문을 총괄하는 총연합회 혹은 그에 준하는 협의회의 운영, 협동조합 부문의 재생산구조의 확립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GDP점유율의 경우 의미있는 수준이 되려면 주요한 협동조합 사업영역에서는 30~50% 점유율, 전체 GDP에서는 10% 점유율,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30~40% 점유율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의 제안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향후 협동조합 진영의 합의 속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동조합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학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중단기시대의 전환은 예상되는 요구시간이 길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비전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단기를 다시 소시기로 구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확산 범위와 전체 협동조합 부문에서의 비율, 개별법 협동조합들 등 협동조합 부문 전체의 협력 수준,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인지도 및 각급 정부의 인식 및 제도개선 수준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계의 목표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전체 협동조합 부문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교육, 정책활동의 영역에서 연합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의 운영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몇가지 수치적 목표와 전략의 구조도는 그림과 같다.

제시한 비전이 이뤄지려면 몇가지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수치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음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하 기본법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전체 GDP3% 정도를 점유하는 것이다. 현재의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합계보다 1~2% 정도 낮은 수준인데, 금융을 제외하고 나면 인력고용이나 개소수 등으로 비교할 때는 현재 개별법 협동조합의 수보다 더 만을 것이다.

둘째, 이들 협동조합들은 유형별, 업종별, 지역별 연합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참여 협동조합의 위임된 권위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전국연합회가 1~2개 정도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본법협동조합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안정적인 필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목표이다. 이렇게 되어야 개별법 협동조합의 중앙회 등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현실적인 필요를 배경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렇게 구성된 기본법협동조합의 연합회는 기존의 한국협동조합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조직의 수준을 상승시켜야 한다. , 새로운 협의회는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연구개발, 정책활동 등을 동일한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세가지 영역의 공동활동은 이들 기능에 대해서는 연합회적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것이 달성되면 다음 단계의 비전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적 영역의 통합과 제도개선을 전제로 한 각급 연합회의 출자를 통한 법적기구로서의 단일한 대표 법인의 구성, 대의권의 확대 등과 같은 구조의 정비를 통해 한국협동조합총연합회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동일한 협동조합 부문의 구성원이란 정체성을 공유하며, 이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협의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림. 협동조합 예비시대 구축을 위한 비전-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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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발전전략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협동조합 생태계의 활성화, 둘째, 협동조합의 생산 및 재생산 구조의 안정화, 셋째, 협동조합 연구의 심화와 확산, 넷째, 협동조합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이 그것이다.

네가지 발전전략은 각각 1) 부문의 내적 역량 강화 전략, 2) 장기적인 성장 전략, 3) 정당성의 강화, 4) 정책 및 제도적 전략으로 나뉘어서 거시적 전략수립의 기본적인 분류법에 따라 현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네 가지 발전 전략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굳이 중요도를 정하자면 순서대로 협동조합의 자조와 자기책임의 가치에 입각한 내부적인 노력인 협동조합생태계의 활성화와 협동조합의 생산 및 재생산 구조의 안정화가 우선이며, 이를 지원하는 연구의 심화, 각급 단위의 정부 및 다른 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안정적 운영의 순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

협동조합은 상대적 약자들이 상부상조하기 위해 구성한 사업체이다. 따라서 개별 협동조합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서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원칙 측면이나 실용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런 협력적 관계가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병렬적 수준에서 머문다면 효과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생태계를 논의할 때 생태계가 가지는 복잡계로서의 특징을 잘 감안해야 한다. 그동안 협동조합기본법이 없을 때에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탄생과 진화라는 생태계 논의의 기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상향식으로 건설되는 다양한 연합회라는 법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위계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 생태계가 생태계로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안정적인 생태계로서 유지되면서 진화되어야 나가야 한다.

위에 인용된 글에 협동조합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정리되어 있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1)참여하는 협동조합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적, 비사업적 상호협력 체계를 만들어 내는 활동과 2) 이런 모범사례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인 협동조합상호지원기금, R&D의 공동지원체계의 구성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 생태계에 참여하는 대상에는 기본법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개별법 협동조합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들 개별법 협동조합들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지역별로 협의회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생협과 일부 지역의 신협은 협동조합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군구지역에서는 신협의 다양한 자원과 생협의 자원이 신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협동조합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회경제계에 비해 협동조합 생태계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생태계 구성요소들의 연계성을 높여 협동조합 생태계의 성과를 높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태계의 활성화는 단순히 협동조합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동조합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차원의 혁신을 통해 사회혁신을 이끌어내는 모델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지면상의 이유로 간략한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 복잡계의 특징을 가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별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차원높은 생태계 차원의 창발성을 통해, 조합원(인적자원)의 혁신, 지역사회 공동체의 혁신, 시장척도기능의 수행과 공적 시장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혁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생산기술 등의 혁신이 이뤄져야 하며, 이런 혁신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련된 제도를 혁신하여 전체적으로 사회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인 협동조합 모범사례들에는 반드시 기술혁신을 위한 2차 협동조합이나 별도의 기관이 존재한다. 호세마리아 신부는 기술을 단순히 자연과학적이거나 공학적 기술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등 사회적기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동조합 사업모델의 개발과 협동조합적인 조직관리 및 경영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법협동조합이 예상보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지금까지의 논의보다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협동조합 부문의 공동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협동조합 생태계가 주도하는 사회혁신 모델 제안(HTML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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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생산 및 재생산 구조의 안정화

협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모범사례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신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 조합원을 확대하며, 협동조합 부문의 양질적인 성장을 위한 활동을 협동조합의 생산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재생산은 새로 자라나는 후계세대들이나,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에서 향후 협동조합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게될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신규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협동조합 부문이 합의하는 방향과 질적 동질성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협동조합들의 협력적 관계나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설립단계별 지원시스템은 물론 업종별 연합회의 기술적 지식에 대한 지원이나 조합원의 모집과 교육, 임직원을 포함한 지도자의 양성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각 갖춰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기본법협동조합의 각종 연합회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실무 지식의 지원과 함께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재원의 공동조성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재생산 구조를 안정화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5원칙 중 교육, 훈련, 홍보의 홍보에 해당한다.

이런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지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첫째, 공교육시스템 중 초중등교육과정에 협동조합의 컨텐츠가 영리기업에 해당하는 양적 및 질적 수준에 준하도록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취직과 창업 등 사회진출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의 경로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과정에 협동조합 지도나나 연구자를 육성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학사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서 협동조합대학()의 설립이나 협동조합 전공학과 개설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차원이나 조합원이나 임직원의 보수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수준의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많은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협동조합교육을 진행하고 연구할 수 있는 독립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동조합 부문의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재생산 구조가 안정화될 때 다양하면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생태계로 유입시킬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새로운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재생산 구조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혹은 협동조합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범사례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무엇이 모범사례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해석된 내용을 어떤 경로로 협동조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지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다.

재생산구조의 안정화는 이 가운데 새롭게 협동조합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는 인적자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된 층위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재생산 구조의 안정화는 협동조합 생태계의 내부 역량을 모으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특히 다양한 외부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며, 외부자원들과의 결합과 컨텐츠의 컨버젼스를 활성화시킨다면 훨씬 더 폭넓게 재생산 구조의 안정화를 촉진할 수 있다.

 

협동조합 연구의 심화 확산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의 심화와 확산은 초창기 전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빨리 체계를 잡아서 다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 활동을 올바르게 실천하려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풍부하고 올바른 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지도자들이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결심하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는 설립부터 모범사례로 발전하는 다양한 단계의 협동조합들이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연구의 범위 확대와 심화’,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쉽게 정리해서 확산하는 이론적 활동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협동조합 전공연구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설사 협동조합을 전공으로 공부를 해도 과정을 마친 후 연구 시장이 열리지 않아 후속 연구를 심화시키지 못해 왔다. 어려움 속에서 농협대학이나 농협경제연구소 등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자 그룹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 외에는 신협이나 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들이 분투해 온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것만 가지고도 협동조합의 관계자에게 과분한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 지금 막상 바뀐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협동조합 연구진영 전체를 통털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협동조합 연구자 진영과 함께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협력과 연계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각자의 전공과 관심분야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론적 실천을 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론적 실천은 연구자들을 개별적으로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집단으로 호명한다. 그리고 이 용어는 연구자 집단을 제대로 설계하고, 협동조합연구자 집단 자체의 생산과 재생산이란 문제설정을 가져오게 한다.

연구자 집단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우선 각각의 단기에 대해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범위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시점에서 협동조합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동조합 부문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의 목록과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지도자들과 함께 설정된 연구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미세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단계별로 체계화된 연구활동은 실천의 지침으로서 작동될 수도 있고, 실천의 현장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현실의 역관계 속에서 변형되거나 왜곡되는 부분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협동조합 연구자 그룹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협동조합 연구자들만으로는 이런 과제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전공 분야 연구자 집단이 협동조합 연구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전문적 영역의 정보를 충분히 상호제공하면서 열린마음으로 교류, 토론하면서 협동조합 논의를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자들의 결합과 그들과의 빠른 화학적 결합은 협동조합 연구의 확산과 연구자 진영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며, 기존 연구자들의 이론적 실천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략적 검토의 차원에서 반드시 따져야 할 또 다른 측면은 협동조합 이론의 성격을 어떤 방식으로 심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심화의 과제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협동조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문을 확대하는 것, 두번째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연역적인 방식으로 증명가능하게 구성하는 것, 세번째는 가능하다면 이런 다양한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뿐만 아니라, ‘장기의 재구성을 위한 포괄적인 설명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세번째의 연구 방향이 가능하다면 이것은“(일반이론으로서) 협동조합 사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론의 이론으로서 스스로를 포지셔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일부의 연구진이 주장하는협동조합사상과 다양한 협동조합이론들은 지속적으로 경합 관계로 진행되거나, 협동조합사상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양한 협동조합이론은 협동조합경영학이나 협동조합사와 같은 서술적인(descriptive) 이론과 협동조합 경제학과 같은 실증적이고 증명가능한 이론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세번째 과제인 협동조합사상의 영역을 확정하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는 이론적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장기 16세기에서 민주주의 사상과 인권, 자유 등은 하나의 일반이론이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고의 프레임이다. 동시에 자유시장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수요-공급 곡선 등은 여러가지 이론적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다른 이론들보다 훨씬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다. 장기 16세기가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서 자본주의를 주도적인 우클라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이론들의 설명력도 높을 수 밖에 없고, 주도적인 사상도 훨씬 더 정상과학으로 받아들여지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의 전체적인 측면을 협동조합의 이론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일반이론으로 체계화시켜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사회경제적인 점유율과 영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하나의 협동조합사상이 완성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의 협동조합 모델이 완성되어 장기 16세기라는 현재의장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장기를 맞이하는 역동적인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장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이미 협동조합은 주도적 우클라드로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의 잠재력이 그런 역량을 가지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사상의 구성이란 과제는 이론적 실천의 과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

협동조합 부문의 민간진영과 각급 정부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의한 다양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포괄하는 용어가 협동조합 거버넌스이다.

다른 조직과 달리 협동조합은 인적 단체이며, 동시에 사업체이다. 동시에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상생발전시키는 방식을 추구한다. 이런 협동조합의 특징은 다른 사업체들의 결합체가 협회방식으로 직능조직을 추구하는데 반해 협동조합연합회 혹은 2차협동조합을 만들어 개별 협동조합이 해결할 수 없는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려는 시민사회단체적 성격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역량을 확대하는 사업체적 성격을 동시에 부여하거나, 혹은 별도로 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연합회의 특징 때문에 협동조합의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주로 연합회가 담당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의 연합회는 직접적인 정책대변기능보다 사업연합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특히 성공한 연합회는 회원조합들의 출자금 혹은 회비로 조성된 자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협은 상호금융시스템을 1160여개의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함께 개발하고, 경제사업 산지유통 계약자금을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개별 일선조합이 독자적으로 할 때는 불가능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계약재배 관련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데 신뢰도가 높고, 비용이 적게 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이런 사업적 결합을 통한 적정한 재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능으로서 정책대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외부의 별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의 의견을 각급 정부에게 전달하고, 민간의 위탁이 효과적인 정책 분산의 기능의 동시에 수행하는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연합회가 두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연합회를 분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일본의 전농과 전중은 각각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된 연합회이다.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공식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민간 협동조합 부문이 필요조건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할 역량과 조건이 몇가지 있다.

첫번째는 민관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기적이면서 확고한 원칙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조-자립조직이므로, 별도의 지원정책은 가급적 개발하지 않도록 하되, 다른 사업체에 비한 상대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제도는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지원정책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권위있는 연합회를 전달체계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본법 협동조합의 초기 민간 부문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지원 방식이 정부가 주도하는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 보조 방식이 도입될 경우 신설되는 기본법 협동조합의 관심은 스스로 연합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지원정책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며 정부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존적이거나 정치적인 연합회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는 민간과 정부의 수평적 파트너십의 관계가 깊어지고,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록 협동조합연합회의 실행 역량이 그에 비례하여 향상되어야 하다는 점이다. 모든 참여는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한다.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민간이 책임지고 실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번의 의사결정에서는 발언권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수평적 파트너십은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세번째는 거버넌스가 원활히 운영되고, 민간 협동조합 연합회의 지도자가 장기적인 실천과 경험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획의 공간적 범위에 최대한 동조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런 범위 속에서 하위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정과 정책개발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시군청 농정담당부서와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들의 거버넌스 구조는 예상하는 것만큼 원활하지 않다. 10여년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해 본 결과 시군청의 행정담당자들의 논의에 대한 공간 범위가 시군인 반면에, 지역농협 임직원의 공간 범위는 거의 대부분 읍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지역농협 임직원의 농민조합원에 대한 실익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행정담당자들이 보기에는 지역이기주의혹은 자기조직 이기주의에 입각한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의 지도자 혹은 각급 연합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발언하지 않을 경우 수평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거버넌스를 만들기는 어렵게 된다.

협동조합 민간 부문의 거버넌스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역할과 자세가 정비된다고 해도 현단계에서 거버넌스 안정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협동조합 주체 및 비슷한 조직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 그 자체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및 협동사회경제 진영의 분리된 상황을 인정하고, 각각의 논의 사항을 파트너에 맞게 정비할 능력은 각급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려는 민간진영의 태도와 자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단계별, 혹은 중층적인 거버넌스 관계를 정비하여 제시하여, 각각의 주체들의 범위와 파트너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민간진영에서 각급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단계에서 이런 중층적 관계를 구조화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협동조합 거버넌스 구조 개념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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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9pixel, 세로 605pixel

 

도식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에서는 일부를 생략했는데, 각급 정부별로 기본법연합회와의 거버넌스 기구, 개별법 협의회와의 거버넌스 기구,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발전부문을 포함한 광의 협동사회경제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기구가 각각 구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역연합회의 핵심을 구성하려는 세력은 신규 기본법 협동조합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편익을 제공하고, 권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연합회 혹은 업종연합회는 난립될 수 있고, 그 경우 민간의 발언력은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기본법 연합회와 개별법 연합회와의 비전 통일이 미흡하거나 공동의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안될 경우, 협동조합들과 기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통합적 비전합의가 미흡하거나 공동활동이 제대로 안되거나, 상호간의 역량 격차가 큰 경우에도 민간 진영은 행정의 논의에 끌려 가거나 스스로 행정의 선택을 받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를 약화시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거버넌스는 현재의 단계에서 전략적 목표로 1) 중층적이면서 각 영역에서 최대한 단일한 협동조합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위한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것, 2) 1)의 최종적 과제인 연합회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와 기본법 협동조합의 전국연합회를 조기에 설립하는 것, 3)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불이익의 개선을 완료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 4)복지나 정부의 위탁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비영리,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을 위주로 하는 시장가격의 정상화를 주도하는 위탁이라는 관점을 확립하고 실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추진 핵심 실행계획의 제안

 

실행계획 제안의 내용

앞에서 제시한 각각의 전략을 설명할 때 하위 과제들을 몇가지씩 제안했다. 구체적인 상호간의 우선순위 등은 토론을 통해 정해야 하겠지만, 우선 필자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2~3년 내에는 실행이 되어야 할 몇 가지 핵심실행 계획을 제안한다. 전략의 순서대로 처음의 두 가지는 협동조합 생태계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이며, 이후에는 각각의 전략에 대응하는 가장 우선적인 실행과제를 하나씩 서술했다.

별도의 현황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전체적인 합의가 부족한 점이 있어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정리한다.

 

각급 단위의 협동조합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앞에서 말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법 협동조합은 각급 단위의 지역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어 가면서, 개별법 협동조합과 함께 각급 단위의 협동조합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은 새롭게 설립되는 신규협동조합에게 가장 큰 신뢰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의 자발적 권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파트너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본법 협동조합의 대표를 자임하는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및 생협, 신협은 각급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우호적이며,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나머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빨리 스스로의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각급 단위 협동조합협의회가 동시에 병행하여 설립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이기 때문에 굳이 엄격한 설립과정을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시군구단위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시도단위 협의회는 구성될 수 있다. 이후 시군구단위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이들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다. 상향식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의지와 조직내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시간적 순서까지 그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협의회도 연합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직발전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진행되는 협동조합의 날과 주간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가 전국적인 협동조합협의회의 현재의 수준과 향후 방향이 제시될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동조합기금의 조성과 운용

협동조합생태계 설립의 세가지 핵심 분야 중 현재 협동조합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가장 논의가 부진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고, 제도를 개선한 후, 빨리 실행하는 것은 신규 협동조합들을 기존의 협동조합 연합회로 결합시키면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구심력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협동조합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새정부에 대한 협동사회경제 정책 제안 속에서 제시한 바가 있다.

협동조합의 민간부문은 정부의 정책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공동으로 자발성이 주도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군구별 협의회의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호지원기금을 조성한다거나, 협의회의 교육 및 컨설팅, 상담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갹출한다거나 하는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

동시에 신협을 포함한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 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부 전문가들의 공동워크숍을 통한 정책 제도 정비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지도자 육성과 협동조합교육원의 설립

많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3월말 현재 4개월 간의 누적 신청건수는 850건이며, 3월 한 달간 신청건수는 242건으로 월평균보다 높아 차츰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추세를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2013년말에는 협동조합 누적 설립건수는 크게 잡으면 약 3천여개소, 적게 잡아도 2천여개소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보면 새롭게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주도자들이 충분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수준이 깊지 않고,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이해수준을 높이는 교육사업도 미흡한 실정이다.

여러 기관이나 단체, 기존의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신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점차 정책지원 체계도 정비되고 있다. 따라서 초급 및 중급수준의 협동조합 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착될 것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협동조합의 전문교육을 전담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고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협동조합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동조합의 건실한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 및 공간이 시급히 필요하다.

1960년대 신협운동을 확산하고 발전시키는 데 협동교육연구원은 큰 역할을 했다. 단순히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개발하는 일종의 통합적인 연구기능도 담당하고, 장기교육을 통해 당시의 신협지도자들의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진행함으로써 신협운동이 밀어올린 아래로부터의 창의성과 자발성, 역동성을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 신용협동조합의 성공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했다.

이런 협동교육연구원의 모범사례를 21세기의 현재에 되살리는 민간 협동조합 부문 전체가 동참하는 협동조합 전문 교육원 설립을 위한 운동이 시급하다. 협동조합교육원 설립 운동을 통해 협동조합 전문강사, 컨설턴트 등을 육성, 발굴해 나가야 하며, 우수한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협동조합 전체의 체력을 다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원의 설립 운동은 각급 협동조합협의회에서 합의하기 쉬운 공동활동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교육원은 신설되는 기본법 협동조합들의 작은 연합회의 공동 연수원 기능을 수행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가지도록 하고, 이를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은 전국적으로 1개소를 설립한 후 점차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우선 협동조합교육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전략적 연구의 조기 추진

협동조합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주도적인 연구자그룹이 존재해야 하며, 이들은 사회경제계가 요구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단기적으로 이런 주도적인 연구자그룹이 형성된다면 우선 해야 할 것은,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논의를 종합적이면서 빠르게 따라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주요한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지난 100여년의 협동조합 논의의 흐름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장종익(2011, 2012)은 이미 농업협동조합의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모범을 보여 주었고, 농협경제연구소와 농촌경제연구원도 협동조합의 주요이론을 번역, 소개하는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연구들을 좀 더 확대하여 연구자그룹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몇가지 이론적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협동조합 연구 문헌의 선정과 번역작업의 공동진행이다. 대략 40~50여개의 주요 문헌을 선정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번역하면서 일종의 협동조합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작업이다. 둘째, 한국의 협동조합 관련 문헌 및 타 분야의 협동조합과 연계되어 있는 서지 정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협동조합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 아카이브 구축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 기여의 수준에 상관없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이론적 실천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일들은 이정도이며, 이 두가지가 완료된 후에 다른 보다 높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제도개선 활동의 전개

마지막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실행계획의 하나가 지속적인 제도개선 활동의 전개이다.

의미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기구의 완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중간중간의 결의사항을 실행하는 내용적인 측면의 공동활동과 이를 통한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협동조합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 이슈는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초기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립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어떤 시점에서 모두 발굴되고, 그것의 해결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업태에서 설립되었을 때 직면하는 불이익, 설립된 협동조합이 발전하면서 어떤 단계를 넘어설 때 나타나는 불이익 등은 연역적으로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것은 현장의 경험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굴될 것이다.

또한 한 두 군데의 협동조합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여, 그것이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고, 협동조합이 현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여 그것의 문제점을 곧바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그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이 연구, 제시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제안된 대안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져 개선되기 위해서는 힘의 관계와 이해관계의 조정, 법적인 경우에는 국회의 설득 등 다양한 영역이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진행표와 점검표를 작성하고, 민간과 행정이 함께 공동으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할 동력을 함께 숙성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신뢰와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

 

발전시켜 도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개선은 아직 협동조합 들의 사업들이 확장되지 않아 특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정책에서 협동사회경제조직이 정책 대상이 되지 못해 배제된다는 것만은 없어야 한다.

 

또 다른 준비를 약속하며

이 글은 쉽게 마무리 짓거나 결론을 낼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초기에 발표문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는 바람에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은 글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발전전략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협동조합 부문 전체의 몫이다. 이 글은 단지 전체가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과 함께,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지점들을 먼저 짚어준 것에 불과하다.

더 많은 협동을 통한 이론적 실천이 있기를 바라며, 첫 제안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303협동조합학회-기본법시대 쿱 발전전략.hwp (298.5K) [88] DATE : 2013-07-26 0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