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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 어겨 보행자들 불쾌감 조성

草霧 2013. 8. 9. 12:44

 

어디서 갑자기 더운 바람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 어겨 보행자들 불쾌감 조성

시민기자 김상미 | 2013.08.08

[서울톡톡]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각 가정과 회사, 각종 기관들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여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으로 실내를 항시 시원하게 해주고, 한여름의 습한 실내를 뽀송뽀송하게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실내가 아닌 밖에선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차가운 공기를 만들기 위해 밖에 있는 실외기에선 뜨거운 바람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외기의 바람은 평소 여름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은 바람을 내뿜는다. 그 바람은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아파트나 주택가 같은 곳에선 이 실외기 바람으로 인해 법정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분쟁은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규명해 놓은 것이 없어 입주자 간에 합의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설비 규정엔 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에어컨 커버를 사용해 바람을 차단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치한 경우가 더욱 눈에 쉽게 띈다.

에어컨 실외기는 요즘 점점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 온도는 더욱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에어컨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실외기로 인해 보행자나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 더욱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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