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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왕, 재형저축을 아시나요

草霧 2013. 7. 30. 12:25

 

 

절세의 왕, 재형저축을 아시나요

경제 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 톡’ ⑤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 2013.07.29

넘쳐나는 투자 정보, 재테크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경제생활을 흔들어 놓곤 한다. 그렇다고 귀를 닫아버리자니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 그래서, 성실하게 벌고 똑똑하게 모으고 싶어 하는 보통 사람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만 모은, 과하지 않은 재테크 정보를 매주 화요일에 소개한다.

[서울톡톡] 수입이 괜찮거나 재테크가 술술 잘 풀려 통장에 돈이 쌓인다면 소소하게 지출하는 돈에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된다. 그러나 들어오는 돈이 시원찮다면 지출비가 아깝게 느껴진다. 이런 관점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 직원들은 요즘 "괜찮은 절세 상품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절세의 왕(王)이라 부를 수 있는 재형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아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재형저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의 약자다. 1976년 처음 도입된 상품으로 고금리 시대 `신입사원 1호 통장'으로 불리며 월급쟁이 대표 저축 상품으로 각광받아왔다. 이 상품은 20년가량 팔리다 1995년 폐지됐는데, 올해 서민가구 저축을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18년만에 전격 부활됐다.

가입기간 7년으로 길다는 점은 감안해야

재형저축은 은행 예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그 형태가 예금, 펀드, 보험으로 나뉜다. 일단 분기별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 7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뒤부터 10년까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기간 7년은 사실 길다면 긴 시간이다. 최근 금융위기가 빈번해지면서 7년을 어떻게 한결 같이 납입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상, 돈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매월 얼마씩 넣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어야 스스로 낭비를 줄이게 된다. 실제 재형저축의 목적이 서민가구의 저축을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7년 정도 꾸준이 납입하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본다. 최근 7년 장기투자라는 조건에 재형저축의 인기가 떨어지자 정치권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재형저축의 매력은 더 커진다.

또 재형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가입하기 어렵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급여생활자 또는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을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재형저축은 예금, 펀드, 보험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뭘까? 예금과 보험은 원금보장형이다. 반면 펀드는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상품이다. 펀드 운용성과가 좋으면 예금이나 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예금이나 보험이 나은 듯 하다. 펀드의 경우 68개 중 50개 가까이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도 고려해볼만

비과세의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 더 있다. 소득공제형 장기편드다. 이 역시 절세와 목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고안됐다. 한마디로 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가입기간은 역시 최소 7년이다. 장기펀드는 투자수익에 불입액 소득공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까지 일거삼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재형저축과 달리 매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 효과는 큰 편이다. 소득공제 혜택만 누리고 싶다면 가입 뒤 5년만 유지해도 된다. 5년 경과 시 중도 환매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추징이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과표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근로자가 월 50만 원을 불입할 경우 5년간 불입액은 3,000만 원,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세금은 매년 63만3,600원으로, 5년간 316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10.6%에 해당하니 꽤 괜찮은 재테크다. 또 연소득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이다 보니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상품 모두 절세혜택은 201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당장 불입하지 않더라도 2015년 이전까지 계좌를 개설해 둘 필요가 있겠다. 다만 한 번 가입하면 중간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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