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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업무지침 요약임니다.

草霧 2013. 1. 30. 11:52

 

 

 

 

협동조합 업무지침 요약

 

 

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차이점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의무사항

법 정

적 립 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 독

▪관련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2. 협동조합 유형별‘사업 이용’의 개념

 

 

‘조합원’의 개념

 

(정의)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법 제20)

* 1좌 이상의 출자,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 1인1표의 의결권․선거권 행사 등

 

 

(범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모든 법인)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제한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기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조합원 구성․잉여금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

 

(유형)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생산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4가지 유형으로 구분(금융․보험업 영위가 금지)

* 직원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내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상 설립동의자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특정 유형의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할

경우 해당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아닌 해당 정관례 사용 가능

 

 

협동조합 유형별사업 이용’의 개념

 

(정의)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의미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제공)․공동 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

 

(직원협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원의 고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령에 의해 규정된 공익사업(전체 사업량의 40%이상) 수행에 기여하는 행위

 

 

※ 협동조합의 유형

 

 

상품 가격이 100, 생산 비용이 75원이라면, 상품 가격에서 생산 비용을 제외한 25원이 잉여금

 

 

25원 잉여금의 사용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형이 결정

유 형

잉여금의 사용

상법상 회사

투자자 이윤

사회적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취약계층 등

․취약계층 고용 / -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

소비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 소비자 - 판매 가격 인하

사업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 사업자 - (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직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 직원

․임금 인상 / - 근로조건 개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다양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 관계 유지(생산자-소비자)

 

 

3. 협동조합 신고 요건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 신고

(시도지사)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제출서류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제출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

5. 설립취지서

6. 수지예산서

7. 설립동의자 명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임원 명부

10.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심사기준

 

○ 정관에 검토해야 할 사항

☞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발기인 서명)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명칭 중복)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출자금 2회 분납 가능)

(잉여금)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 초과 금지

(손실금)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부족시 다음 회계연도 이월

(적립금)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 그 외 임의적립금 가능

(사업범위)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②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

 

 

임원 명부에 관하여 검토할 사항

 

○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겸직 금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 금지

- 다만,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내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가능

 

 

4.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절차

 

○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동일하나 ③ 설립동의자 모집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인가절차

○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2일 이내(1회 연장 가능) 인가증 교부

 

○ 각 소관부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인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 협동조합에 준하나 일부 차이

 

(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음 * 출자금은 2회 분납 가능함. 다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분납불가

(잉여금)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배당 금지

 

(적립금)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 그 외 임의적립금 가능

 

(사업범위)

※ 주사업을 명시할 것

 

 

□ 주 사업의 판단기준

 

(목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취약계층)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주 사업의 용어 정의)제4항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②「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④「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⑥「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⑦「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⑧「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⑨「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⑩「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⑫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①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② 보육 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③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④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⑥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⑦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⑧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서비스

⑨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서비스로 인정하는 경우

 

(

 

 

 

 

 

 

 

 

(지역사회) 정관에 정해진 사업구역

 

 

○ 주 사업의 종류 각 호의 하나 또는 각 호의 혼합형도 무방

- (지역사업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 (취약계층배려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위탁사업형)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기타 공익증진형)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주 사업의 기준 및 판단방법)

- 각 종 사업 비중의 100분의 40연 평균을 말함

- 인가 후 주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변경 인가 받아야 하며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취약계층 피고용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고용 보험 전산망 조회

통해 판단하며

- 취약계층 피고용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 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 취약계층 피고용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평균으로 충족

 

 

□ 사업의 이용

 

(이용자격) 조합원만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사람의 사업의 이용도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

 

(예외적 이용) 다음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 가능

 

 

□ 운영의 공개

 

(운영공개)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 공개(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

 

(경영 공시)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적용대상) 사회적협동조합만이 주 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으로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사업 수행가능(조합원에 한하여)

(회계)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및 다른 기타사업과 구분계리

(정관작성)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작성

 

※ 소액대출사업

 

(정의) 소액대출사업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교육비, 전세 및 월세보증금, 사업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을 말함

 

 

(대출자격) 인가 시 정관에 대출자격이 있는지 확인

 

(대출한도) 대출한도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대출한도는 총액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함

 

(대출이자율 한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시행령13) 한도 내에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에서 정함 / - (고시이자율) 5.0%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 1.5배 이하

(대출위험 관리)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비 충당금 적립의무가 필요

 

 

상호부조사업

 

(정의) 조합원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회비를 각출하여 적립한 기금을 사용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정관에서 정한 혼례, , 질병, 손해, 사고, 사건 등의 발생시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

 

(상호부조금 한도) 납입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에서 정함

 

(적립금)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적립된 기금이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함

 

(대손위험관리) 관에 적절한 대손위험 관리방안이 있는지 확인

 

(3자 계약금지) 상호부조 계약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 등 3의 판매 조직를 통해서 계약할 수 없음

 

 

5. 정 관 (표준정관례 참조)

 

○ 대의원총회 : 조합원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 둘 수 있다.

 

○ 대리인 자격 :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 임원

- 임원의 정수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0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임원의 선임 :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는 연임,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직원의 겸직금지

 

○ 잔여재산 청산

- 협동조합 :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 또는 비영리법인에 증여

- 사회적협동조합 : 청산자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 을 정관에 정한다. ①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유사한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④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