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용어 해설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양인(良人) 여자와 천인(賤人) 남자 사이의 자녀는 어머니를 따라 양인이 되도록 한 법. 고려시대 이후 노비의 혼인은 노비끼리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양인과 노비의 양천교혼(良賤交婚)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와서 양천교혼이 급증하게 되자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그 자녀의 신분은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천인이어도 그것을 따라 천계(賤系)가 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군역과 납세의 의무가 없는 천민은 증가하고 군역·납세의 부담계층인 양인은 감소하여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을 일으켰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도가 해이해져 양인이 더욱 감소하고 사회적 신분보다 경제력이 중시됨에 따라 양천교혼이 크게 늘었으며, 특히 경제력이 있는 천인이 양녀와 혼인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영조 7년 종모법이 확정됨으로써 양인신분으로 고정되었다. 이는 양인을 늘려 국가 재정을 키우려는 의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 국내외 정세
1860년대 전후의 조선 왕조는 안으로는 60여년 간 계속된 세도 정치의 폐단으로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졌으며 지방 양반과 관리들에 의해 수취 체제 특히 삼정이 그 상궤를 벗어나 운영됨으로써 민생이 파탄에 바지자 조선 후기 이후 경제, 사회적 변화에 다라 성장하고 있던 농민 의식이 고조되어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1862년 진주에서 비롯된 임술 농민 봉기는 삼남 각지에 삽시간에 파급되어갔다. 한편, 이러한 농민 의식을 대변하여 농민들이 추구하는 변화를 지향하며 전통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 사회에 비판적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은 동학은 조선 왕조의 정치적, 사회적 지배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왕조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식민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진행되는 시기로서, 일본이 1854년 미국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었으며,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굴복한 후에 1856년 애로 호 사건의 결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에게 굴복하였고, 러시아는 연해주를 확보한 후 두만강을 넘어 한국으로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860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북경 함락 소식은 동일한 문화권인 우리 나라에도 서양인들이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안으로 전통 체제를 위협하는 농민들의 봉기, 밖으로 식민지 침략을 노리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접근은 국가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대내외로 위기에 당면한 당시 조선 왕조로서는 이에 대처하여 정치 개혁이 필수적인 시대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
19세기 중엽 이후 산업 혁명의 진전에 따른 자본주의에 발달에 따라 새로운 식민지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본국의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와 상품의 시장 또는 이민 대상지로서의 식민지가 개척되었으나, 자본주의의 발달이 독립 자본주의 또는 금융 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잉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시장으로서의 식민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각국의 후진 지역에 대한 식민지 확보 정책과 이와 관련되어 경쟁 국가에 대항하는 정책을 세계정책이라고 하고, 이러한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자본주의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1870년대 말부터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
1863년 말 집권한 흥선 대원군은 서양과 일본의 통상 수교 요청을 반대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천주교를 박해하여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와 한국인 신자를 다수 처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 군을 물리쳤으며(병인양요), 통상을 요구하는 제네럴 셔먼 호의 침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들어 강화도에 침입하여 수교를 강요하던 미국을 격퇴(신미양요)하였다. 일본의 수교 요구를 세계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일반적으로 쇄국 정책으로 표현하여 왔다. 즉, 흥선 대원군의 대외정책은 외세, 즉 제국주의 침략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었으며, 이는 민족의 이익과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통 윤리와 체제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타협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보수성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였다. 종래 쇄국 정책에 대한 설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적이고 고루한 정책으로서, 이로 인해 한국의 서양 문물 수용이 늦어졌으며 근대화에 지각하게 되었다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호포법(戶布法)의 실시
조선 왕조의 재정 수입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조세 징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조선 왕조의 수취 체제(收取體制)의 대표적인 내용은 삼정(三政)으로 표현된다. 이 가운데 군정(軍政)에 해당하는 군포의 수납은 영조 때 균역법에 의해 농민의 부담이 감소되었으나, 양반들은 면제되었으며, 이전부터 관행으로 내려온 각종의 부정이 자행되어 농민들의 부담은 많아지고,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 갔다. 1862년 진주 민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파견한 안핵사(按穹使) 박규수(朴奎壽)는 민란의 원인을 삼정의 문란에 있다고 보고, 이의 개혁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삼정이정청(三政釐正廳)을 설치하고 삼정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동포제(洞布制)로서 일부 양반에게도 군포의 부담을 의무화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정이정청의 개혁안은 철종이 곧 죽어 시행되지 못하고 흥선 대원군에 의해 시행될 수 있었다. 흥선 대원군은 재정 수입의 증대와 농민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반들은 그들이 평민과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양반의 반발을 막고 그들의 위신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반의 이름 대신에 하인의 이름으로 납부하게 하여 매호당 2냥씩 징수하는 균등 과세의 원칙을 세웠다.
사창제(社倉制)의 실시
조선시대 각 지방의 사(社:행정단위로서 현재의 면)에 두었던 곡물 대여기관을 말한다. 춘궁기에 곡식을 대출하여 가을에 이식과 함께 받아들이는 민간 자치적 성격을 띤 일종의 빈민 구호제도로서 의창·상평창과 같이 3창(三倉)의 하나이다. 흥선 대원군의 재정 확보책과 민심의 안정을 위한 개혁에서 수취 체제의 개혁은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1867년(고종 4) 삼정의 하나인 환곡(還穀)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환곡의 폐단은 삼정 가운데서 가장 피해가 컸었던 것으로, 지방에서 관리와 토호들이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것으로 환곡이 많이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사창제의 실시로 환곡의 폐단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농민의 생활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환곡제 실시에 수반되었던 각종 비리가 줄어들고 국가의 원곡(元穀)이 보존될 수 있었으며, 이자 수입이 크게 늘어나 재정 수입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원의 정리
조선 후기에 양반들의 세력 기반의 확충을 위한 서원의 남설이 계속되어 18세기 말 정조 때에는 전국적으로 650여 개의 서원이 있었다. 서원은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농민들에게 많은 폐단을 주었다. 서원을 통한 지방 양민들의 횡포는 민심을 이반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흥선 대원군의 경우에도 세도가에 눌려 불우한 생활을 할 때 이들 서원의 비행과 횡포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 폐단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집권을 하자 곧 전국의 서원과 향사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령한 후, 곧이어 서원의 사설 및 남설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1865년 3월 횡포가 극심하여 백성의 원성이 가장 높았던 만동묘를 철폐시켰다. 유생들은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흥선 대원군은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도 이를 벌할 것이다."라고 하며 강경하게 그의 의지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전국의 서원 가운데 47개소만을 남겨 두고 모두 철폐하도록 하였다. 서원 정리 작업은 경복궁의 중건 사업,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는 동안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871년 신미년에 이를 마무리지었다. 서원 정리 결과 막대한 토지가 국가에 환수되었으며, 농민들의 불법적 부담이 감소되어 크게 환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양반 세력은 흥선 대원군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으며, 이는 흥선 대원군의 몰락을 촉진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병인양요(프랑스의 강화도 침략)
병인박해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침입한 것은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프랑스 군은 7척의 군함에 6백 명의 병력으로 강화도를 점령하였다. 대원군을 필두로 조선 정부에서는 프랑스 군을 격퇴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정부는 강력하게 양이보국(洋夷保國)을 내세우면서 항전을 준비하였으며,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부에 따라 비밀리에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10월3일 프랑스 군이 정족산성에 도착하자 잠복하였던 선방 포수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여 프랑스 군을 격퇴하였다. 큰 손실을 입은 프랑스 군은 강화성을 방화, 약탈하고 다수의 서적을 약탈(외규장각 문서)하고 패주하였다. 프랑스군이 격퇴된 후에 조선에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졌으며, 흥선 대원군의 서양 배척 정책은 강화되었다.
제너럴 셔먼 호 사건(1866)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침략하기 직전인 1866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이르렀다.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는 중군 이현익을 보내 조선이 외국인과 교역하지 않는 국법이 있으므로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그를 잡아 가두는 횡포를 저질렀다. 박규수는 셔먼호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려 화공과 포격을 가하여 결국 셔먼호가 침몰하고. 승무원 전원이 죽음을 당하였다.
신미양요(미국의 강화도 침략)
1871년 3월 미국 아시아 함대의 로저스(Lodgers, J.) 사령관으로 5척의 군함과 대포 85문 ,1230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도록 하였다. 미국 군함은 남양만을 지나 강화 해협에 이르러 4월 29일 우세한 화력으로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병인양요 이후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 더욱이 오페르트의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을 계기로 서양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연안의 방비를 엄히 하고 있었다. 초지진을 점령한 미군은 다시 광성진을 공격하였다. 여기는 어재연이 경군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으며, 미군의 공격에 백병전으로 저항하여 어재연이 전사하는 등 조선군이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일시 광성진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미군도 조선군의 저항이 의외로 완강하였으며, 더 이상 성과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달은 미군은 광성진을 방화한 후 퇴각하였다. 광성진의 함락과 어재연의 전사는 조선의 조야에 커다란 공포가 되었으나, 정부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척양 정책을 표방하면서 척화비를 각 지역에 설치 하여 양이 격퇴의 의지를 보였다. 앞서 프랑스 군의 침입에 뒤이은 미군의 침입 사건은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지게 하였으며, 보다 강경한 양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양과의 수교가 더욱 시간이 지연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척화비
1871년 신미양요에서 강화도에 침략해 온 미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한동안은 그들의 위세에 눌려 일시 광성진이 함락당하고 어재연이 전사하는 등 피해가 크자 이를 격퇴하는 것은 지구전으로 대항하면서 민심을 결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흥선 대원군은 국왕의 교서를 통해 서울의 종로 네거리를 비롯하여 전국의 중요 도시에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는 척화비를 세우게 하였다. “서양의 오랑캐가 침략해 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의 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병인년에 만들고 신미년에 세운다.”
서계(書契)문제
1868년 일본에 새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는 그들의 왕정 복고 사실을 대마주도(主)를 통해 조선에 알리는 외교 문서, 즉 서계를 동래 부사에게 전하였다. 이때, 초량(草梁) 왜관에 왜학 훈도 안동준이 이 서계를 받아보니 그 내용 속에 {皇上}{奉勅(봉칙)}{朝廷} 등 중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있으며, 종래 대마도주 종씨(宗氏)가 사용하던 조선 정부에서 보내 준 도서(圖書, 즉 도장)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70년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측과 교섭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서계의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는 정한론이 제기 되었다.
운요호 사건
1875년 일본과 서계 문제를 협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정한론과 관련하여 일본과 수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 박규수, 이최응, 양헌수, 등은 그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조정의 대다수 의견은 서계의 내용과 그 절차 문제 등을 내세워 수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협의가 결렬되었다. 일본은 조선 정부의 일각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의견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무력을 수반한 교섭을 강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그리하여 1875년 8월에 조선의 해안에서 중국에 가는 항로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운요 호가 강화도 앞 바다까지 이르렀다. 항로 조사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조선과의 무력 충돌을 일으켜 이를 계기로 하여 수교 교섭을 강요하려는 술책이었던 것이다. 운요 호 에서는 먹을 물을 구한다고 보트를 내려 강화도의 초지진 포대로 접근하자 포대에서는 예고도 없이 불법으로 접근하는 외국 선박을 응징하기 위해 포격을 가하였다. 운요 호 에서도 대대적인 포격을 가해 와 초지진이 파괴되었으며, 돌아가던 운요 호는 영종진에 대해서도 포격을 가하고 상륙하여 방화와 살육을 자행하였다. 운요 호 사건은 일본이 한국을 무력으로 수교를 강요하기 위한 정략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일본의 대 한국 침략의 시발이었던 것이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
1875년 12월 일본은 운요 호 사건을 구실로 8척의 군함과 6백여 명의 병력으로 강화도로 향하였다. 이는 무력을 수반하여 조선을 굴복시키겠다는 계획적인 침략 행위였다. 조선은 신헌(申憲)을 대표로 임명하였으며, 강화도 연무당에서 담판이 벌어졌다. 회담이 시작되기에 앞서 일본은 함포로 발사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세 차례나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일본의 무례한 태도로 회담이 결렬되다시피 하였다. 한편, 당시 청국의 실권자인 이홍장이 조선에 대하여 일본과의 수교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국내의 수교 허용론의 대두, 청국의 권고, 일본의 무력을 앞세운 강압적 위협 등의 일본과의 수교 조약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즉시 일본측과 교섭을 진행시켜 일본이 제안한 12개조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무력에 강요된 타율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들이 미국과 체결하였던 미.일 조약의 내용의 불평등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며, 또한 조약의 내용이 쌍무적이 아니라 조선의 일방적인 의무만을 강요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근대적인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조선이 포함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즉, 근대 자본주의의 침략의 물결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침략의 출발이 된 것이다.
조·일 통상 장정
강화도 조약 제11관에 별도의 무역에 관한 장정을 만든다는 내용에 따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통상 장정은 무역 규칙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두 11개조로 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으로서 장정의 내용 가운데 특히 제6조 "이후 조선국 항구에 머무는 일본인은 양곡을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7조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조선의 항구에서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일본 상인들에 의해 한국의 쌀이 대량으로 일본에 유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선박들이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항구에 정박할 수 있었다. 더구나 화물의 출입에 과세도 면세되는 무관세 무역을 허용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의 상품이 물밀 듯이 한국에 밀려 들어왔으며, 농촌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이후 방곡령 사건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종래의 한국의 수공업 체계는 그 기초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통상 장정에 의한 무관세 무역은 7년 간이나 실시되다가 1883년 7월에 비로소 수정되어 관세가 징수되었으나, 과세 징수 업무가 외국인에게 장악되어 조선 정부의 자주적 재정 관리가 침해당하였다.
통상 개화론
흥선 대원군의 집권 이후 척양(斥洋) ·척왜(斥倭) 정책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일부 선각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외국과 통상을 하여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의 생각은 이미 실학자들, 특히 북학파들이 제기 하고 있었는데 박제가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규경, 최한기 등 학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계승하고 있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오경석, 유홍기, 박규수 등에 의해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오경석의 경우는 역관으로 중국에 자주 왕래하면서 영환지략, 해국도지 등 서양을 소개하는 서적을 가지고 와서 이를 서로 읽으며, 새로운 사상과 문물에 관심을 가졌으며, 진보적인 젊은이들에게 이를 배우도록 하였다. 이 통상 개화론은 뒤에 개화 사상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선 책략
조선 정부에서는 제2차 수신사로 김홍집을 파견하였다. 김홍집이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에 청국 공사 하 여장(何如章)과 참찬관 황쭌센과 만나 필담을 통하여 당시의 국제 정세를 논하였다. 황쭌센은 청국 에서는 유럽의 소식에 밝은 인물로 서양 여러 나라의 정세를 김홍집에게 알려 주었다. 특히, 그가 저술한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김홍집이 가지고 귀국하여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이 책은 그후 조선의 개화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방아론(防俄論)으로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조선의 외교 방향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제시한 것이다. 또, 조선 책략에는 미국과 기독교에 대한 조선에서의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시키려는 내용도 들어있었으며, 미국과의 수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다른나라와도 수교하는 것이 조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 정부가 미국과의 수교와 개화 정책의 추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반하여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위정 척사 운동이 격하되게 하는 계기(영남 만인소의 상소)도 되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76년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특히 미국이 조선과의 수교를 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도 조선 책략의 유포 이후 미국과의 수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미국은 청의 이홍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조선과의 수교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조선과의 수교에 적극적이었다. 이홍장이 조선과 미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외국과의 수교를 중재함으로써 조선에 청의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것과 ,외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청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알려 그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면서 조선에서 독점적인 일본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 내용은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과 큰 차이가 없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수신사 파견김기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측이 사신을 파견해 주기를 요청하자 의례적인 형식으로 조선 정부에서는 예조참의 김기수를 수신사로 임명하고 조약이 체결된 지 3개월 만인 1876 4월 29일본측이 주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가서 20여일 동안 도쿄에 체류하였다. 수신사 일행은 75명으로 일본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전신, 철도, 군함, 대포 제조, 군사, 기계, 학술, 교육 등 각 분야를 시찰하면서 일본의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귀국하였다. 일본은 수신사를 통하여 일본의 발전 모습을 조선에 보임으로써 그들의 힘을 과시할 필요에서 수신사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김기수는 귀국 후에 국왕에게 소개하였으며, 국왕의 개화 의욕을 북돋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가 귀국 후에 지은 일동기유(日東記流)는 일본의 개화된 모습을 알려 주고 있다.
통리기무아문의 설치
강화도 조약이후 새로운 외국 문물의 수용과 외국과의 교섭 및 통상 등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청국의 총리기무아문을 모방하여 1880년 12월(음)종래의 의정부와 6조와는 별도로 정 1 품 아문으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이는 군국의 모든 일을 총령하여 그 권한이 방대하였다.
군제 개편과 별기군의 설치
개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부국 강병의 일환으로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 군제의 개편이 절실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군제의 개편과 동시에 신식 군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기존 군제는 5영으로 나뉘었던 것을 무위영과 장어영 2영으로 통합하여 이경하와 신정희를 각각 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별기군이란 신식 군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별기군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군대로 소총으로 무장하여 신식 훈련을 받았다. 교관으로 일본군 소위 호리모도를 초빙하여 서대문 밖 모화관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신사 유람단(조사시찰단)의 파견
강화도 조약 이후 김기수와 김홍집 등 두 차례의 수신사가 일본에 다녀온 뒤 일본이 발전한 모습이 소개되자 나라의 개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던 고종과 개화파 관료들은 개혁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일본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에 대규모의 시찰단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국내 사정은 외세의 침략적 접근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특히 김홍집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을 둘러싸고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위정 척사 운동이 격화되고 있었으므로 일본 시찰단을 공개리에 파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동래부 암행 어사로 발령하여 비밀리에 부산에 집결하도록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유람단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시찰단은 1881년 4월 10일(음력)에 부산을 출발하여 약 3개월 뒤에 귀국하였다.
영선사의 파견
1881년 9월 정부에서는 개화 정책의 구체적이 표현의 하나로 무기 자강의 계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의 부국 강병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톈진의 군사 공업 기지로 가서 근대식 병기 기술을 학습하도록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여 유학생 38명을 포함한 70여 명의 일행이 청국의 톈진에 있는 기기국으로 떠났다. 영선사의 파견은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 후 조선의 개화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학도들의 비교적 체계적인 서양 과학 기술의 수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귀국한 다량의 과학 기술 서적과 기계류는 이후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유학생들이 귀국한 후 그들이 중심이 되어 기기창(機器廠)이 설립되었다.
척화 주전론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열강의 침략 세력의 접근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 문화 전통을 수호한다는 사상적 기반으로 전개된 것이 척화 주전론이다. 1866년 프랑스의 침입 사건은 서양의 침략 위협이 직접 현실화되는 것으로서,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즉, 병인양요는 군사적인 침략일 뿐 아니라 서양 자본주의의 경제적 침략이었음으로, 군사상, 경제상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시대 상황에서 제기된 사상이었다. 이는 병인양요 당시 사직소를 제출한 이항로의 상소 내용에 가장 대표적으로 표출 되어있다. 그는 서양의 침략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이를 막아 싸워 물리쳐야만 국가의 보존과 민족의 생존이 유지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안으로는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내수외양(內修外攘)을 강조하였다.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주장이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다.
왜양 일체론
1876년 일본의 압력으로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일본과의 조약 체결은 서구의 자본주의 침략 세력이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에 침략하는 것으로 보고 일본과의 수교와 개항을 반대하는 논리로 제기된 척사론이다. 이 주장은, 강화도 조약을 반대한 최익현의 상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최익현은 조약체결의 불가함을 오불가소(五不可疎)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첫째, 일본의 침략에 의한 정치적 자주의 위기, 둘째, 일본의 사치품에 의한 조선의 전통 산업의 파괴, 셋째, 일본은 서양의 적과 같으며 천주교가 확산되어 전통 예의의 위기, 넷째, 일본인에 의한 재산과 부녀자에 대한 약탈의 위기, 다섯째, 일본은 금수와 같으므로 문화 민족인 우리가 그들과 교류할 때에 도래할 문화의 위기 등이다. 이는 일본과의 조약 체결로 우리에게 닥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위기를 통찰한 주장이며, 한편으로는 조선의 우월한 문화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최익현의 왜양 일체론은 단순히 일본과 서양이 동일하다는 각도에서 나타난 배타적인 척사론이 아니라, 일본이 서양의 침략 세력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해 그들보다 우수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함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신사 척사 운동
1880년 후반부터 시작되어 1881년에 격렬하게 전개된 척사운동이다. 1880년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은 고종과 개화 세력의 적극적인 개화 정책의 추진에 자극제가 된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통을 고수하면서 밖으로부터 침투하는 이질 문화 내지 이와 결부된다는 척사론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척사론 자들은 적극적 개화 정책의 계기가 된 조선 책략을 비판하고 이를 들여 온 김홍집을 비난하면서 나아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난하기까지 이르러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척사론을 주장한 자들인 유생들은 집단적인 상소 운동을 전개하여, 영남 유생 이만 손의 만인소, 강원도 홍재학의 만인소는 그 대표적이다. 신사 척사 운동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개화 세력과 정부의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위정 척사 세력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화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세기 말 근대화의 추진과 제국주의 침략에 대하여 자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민족의 대응 과정이 내부적 분열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나타낸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물포 조약
1882년 임오군란으로 서울의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으로 별기군의 교관인 호리모도 소위와 육군 어학생 2명과 외무성 순사1인 살해되었다. 청군의 개입으로 난이 끝나고 흥선대원군이 납치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사과와 배상 요구 및 거류민 보호를 위한 군대 출동 등을 결의하고 조선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일본으로 쫓겨갔던 하나부사 공사가 서울로 돌아오자 조선의 전권대신 이유원과 부관 김홍집은 그를 상대로 협상을 시작하여 1882 년 7월 6개조로 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제물포조약>
제1조.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하여 범인을 체포하여 엄징할 것.
제2조. 일본국 피해자를 후예로 장사를 지낼 것.
재3조. 5만원을 지불하여 피해자 유족 및 부상자에게 급여할 것.
제4조. 배상금 50만원을 지불할 것 .
제5조. 이본공사관에 군대를 주둔시켜 경비에 임하는 것을 허용할 것.
제6조. 조선 국은 대관을 특파하여 일본국에게 사죄할 것.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임오군란으로 조선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된 청은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에 뒤진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리하여 1882년 8월 조선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간섭을 증대하고 일본에 대항하는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은 조선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전문 8조로 된 이 조약의 핵심은 조선이 청의 속국이며. 청국 상인들의 특혜를 인정(내륙 통상 가능)하고, 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에 상무위원을 파견하는 한편, 그의 치외 법권을 인정하며, 종래 실시하는 한편, 그의 치외 법권을 인정하며, 종래 실시하던 국경무역을 개방 할 것 등이다. 이 조약은 결과적으로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강화한다는데 있었으며, 청 정부의 보호 및 에서 청 상인들이 각지에서 활동하여 일본 상인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농촌의 경제적 파탄이 가속화되었다.
톈진 조약
갑신정변을 계기로 서울에서 개화당 정부를 지원한 일본 공사관의 일본군과 조선 정부를 지원한 청국군의 교전이 일어난 사건은 정변 이후 두 나라 사이에 문제를 야기시켰다. 일본은 조선에서 약화된 그들의 세력을 회복하여 청과 균형된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청국과의 외교적 담판이 필요하였다. 당시 청국은 프랑스와 베트남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 중이어서 조선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임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톈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첫째, 두 나라의 군대가 조선에서 동시에 철병하는 것이고, 둘째,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출동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의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동시에 조선에 출병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일본의 외교적 승리이다. 톈진 조약 이후 청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은 더욱 심해졌으며, 일본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해 나갔다.
<톈진 조약>
1. 청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국은 공사관을 호위하기 위하여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한다.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그 이내에 각기 전체를 철수함으로써 양국 간에 분쟁 야기에 대한 우려를 제거한다.
1.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양국 혹은 1국이 파병을 요할 때에는 마땅히 우선 상대방 국가에게 문서로 알릴 것이며,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회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일본 상인의 쌀 유출
강화도 조약이후 일본 상인들이 한국에서 수입한 것은 쌀, 쇠가죽, 콩, 생사, 인삼 등 주로 1차 생산품으로서 그들의 국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원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쌀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 1877년부터 1882년 5개년 동안에 부산과 원산을 통해 한국에서 유출된 쌀은 전체 수출량의 30%에 이르렀으며 콩은 10%였다 1882년 이후에는 콩 유출량이 점점 늘어나더니 1890년대에 들어 다시 쌀의 유출량이 증가되었다 당시 한국의 쌀값이 일본의 1/3에 해당되었으므로 일본 상인들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 상인들은 많은 쌀을 경쟁적으로 유출 시켰고 상대적으로 한국 내의 쌀이 부족해져 쌀값이 폭등하여 당시 흉작이 겹친 농촌 경제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일본 상인들은 전라도 곡창 지대에서 입도 선매 등의 방법으로 싼값으로 쌀을 유출하였다.
방곡령(防穀令)
일본 상인들에 의한 한국의 곡식이 일본에 유출되어 한국 농촌의 곡식은 부족해지며, 곡식 값이 폭등하여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져 갔다. 더욱이 흉작이 계속되어 농민의 참상이 더하였다. 정부에서는 한·일 간에 체결된 통상 장정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여 한국에서 병란이나 흉작 등으로 국내에 식량이 부족할 경우 지방 장관의 방곡 명령으로 미곡 수출을 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방곡령을 발하기 1개월 전에 해당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서 쌀 유출이 금지되게 되자 이익을 못 내게 된 일본 상인들은 일본 공사관과 결탁하여 방곡 시행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곡령은 철회되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방곡령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는 움직임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 사회에는 반일 감정이 팽배해져 갔다.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다. 정부는 1883년 8월 박문국이 설치되고 10월 30일에 창간호를 간행하게되었다. 순보는 10일에 한번씩 14개월 간 빠짐없이 간행되어 모두 40호정도 되었으나,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간행이 중단되었다. 순보는 세계의 역사와 지리, 과학에 관한 기사를 많이 실어 국민에게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하였으며, 한국의 개화 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886년 1월 1일부터 1주일에 한번씩 한성 주보로 속간되었으나, 재정이 어려워 다시 폐간되었다.
보은 집회
1892년 삼례 집회와 1893년 복합 상소 운동을 통하여 교조 최제우의 신원(伸寃)과 지방관의 동학 교도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러자 동학의 지도층은 본격적으로 저항 또는 시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통문을 보내 보은에 교도를 집합시켜, 모인 교도의 숫자가 2만 여에 달하였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동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수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은 당시의 농촌 사회가 정부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정부의 국민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보은 집회는 동학의 움직임이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반봉건, 반외세의 정치·사회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도들은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표방하고 지방관의 횡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보은 관아의 삼문 앞에 게시된 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왜양의 적이 나라의 중심부에까지 침입함으로써 문란이 극도에 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도는 필경 이적의 소혈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들은 동력서사(同力誓死)하여 왜양을 쳐부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었다.“
동학의 조직
동학은 크게 충청도 지역의 북접과 전라도 지역의 남접으로 두 개의 계열이 있었다. 처음에 동학 농민군이 봉기할 때 그 시작은 남접에서였으며, 북접에서는 그 후에 참여하였다. 동학의 포교는 제2대 교주 최시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의 포교 활동은 1878년경 이후에 크게 활발해졌으며, 그 교세는 충청, 경상,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여 경기, 강원도까지 파급되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더욱 번성하였다. 교세의 확장에 따라 교단 조직이 갖추어졌다. 각처에 접소(接所)를 두고 여기에 대접주, 도접주, 수접주, 접주 등의 직책을 두었다. 즉, 큰 지역에 대접주를 두고 그 밑에 몇 명의 접주를 두어 소지역을 나누어 포교를 분담하였으며, 면에는 면접주가 있는 곳도 있었다. 한편, 포(包)는 교구제도와 같은 것으로 대접주로 포주를 삼아 그 밑에 접주를 통솔하였다. 각기의 포에는 여섯 가지의 사무를 분장하여 이를 육임제(六任制)라 하였다. 접과 포는 동학 조직의 기본이었으며 이는 교단 조직이면서 동시에 교도를 동원하는 조직이기도 하였다.
교정청과 군국기무처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후 조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은 1894년(고종 31) 6월 1일 주한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를 통하여 내정 개혁안 5개조를 제시하고 이를 시한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주적인 내정개혁을 시도하였다. 이에 일본공사는 6월 21일 1개 연대 이상의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포위하여 고종을 협박하고,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심 기관으로 설립된 일종의 국정 최고 기구의 성격을 가진 특설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모든 관제와 지방 행정을 비롯한 행정․사법에 관한 모든 규칙․교육․군정․재정․식산흥업 및 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무를 심의하였으며, 모든 정무는 그 심의를 거쳐야 하였기 때문에 왕권이나 정부의 권력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교정청은 일본이 요구한 특별기구를 고종이 거부하고 자주적인 내정개혁을 하려한 기구인 반면 군국기무처는 일본이 강제로 설치한 내정 개혁기구이다.
갑오개혁기의 제1차 개혁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군국기무처에서 의결된 내용의 개혁이 실시된 시기로 김홍집 내각이 주도하였다. 이 시기는 주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의정부 관제와 궁내부 관제, 경무청의 신설, 최고법원인 의금사의 설치, 관등의 축소(책임관, 주임관, 판임관), 관리의 월봉제 실시, 과거 제도 폐지와 새 관리 임용 제도 실시, 은본위제의 화폐 제도 실시, 문무관의 차별 폐지, 죄인 연좌법의 폐지, 공사 노비 제도의 혁파, 양자 제도의 개선, 조혼의 금지, 과부의 재혼 허용, 조세의 금납제, 도량형 통일 등이다. 이 기간에는 일본이 제2차 동학 농민 봉기로 교전 중이며 동시에 청·일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일본의 간섭이 비교적 미치지 못하여 혁신 관료의 독자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1차 개혁은 정치 제도의 개혁이며, 국민의 개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며, 친일 세력의 개혁이라는 반발이 따르기도 하였다.
갑오개혁기의 제 2차 개혁
1894년 12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되었으며, 동학 농민군도 그 저항이 약화된 상황이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하려는 의도에서 그 동안 개혁의 추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반일적인 흥선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갑신정변 후 일본에 망명하고 있던 박영효를 사면하도록 하여 개혁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군국기무처가 해체되고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 내각이 성립되었으며, 박영효는 내무대신을 맡아 실권을 잡고 실제로 개혁을 주도하였다. 1895년 1월 9일 국왕이 직접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로 개혁 정치의 내용을 내외에 선포하는 홍범14조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한 개혁으로는 의정부를 내각으로, 정부 기관의 명칭을 아문에서 부(部)로, 지방 제도를 23부(部)로, 신교육제도를 실시하여 한성 사범 학교와 외국어 학교의 설립, 사법부의 독립, 군사 제도의 일원화와 훈련대 사관 양성소 설치 등이다.
갑오개혁기의 제3차 개혁
박영효가 반역 음모 사건으로 실각되고 김홍집이 다시 총리가 되었으나 삼국 간섭 이후 내각에 친러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때, 일본은 친러 세력의 배후가 명성 황후라는 사실을 알고 1895년 10월 8일 일본의 부랑배를 동원, 궁중에 침입하여 명성 황후를 시해하였다. 이것이 을미사변이다. 3차 개혁은 김홍집이 다시 총리 대신이 되는 1895년 8월 24일부터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옮겨가는 때까지이다. 이 개혁을 보통 을미개혁이라고도 한다. 중요한 개혁 내용으로는 서울에 관립 소학교의 설립, 건양 연호 사용, 태양력 사용, 우편 업무의 재개, 군제 개혁으로 친위대와 진위대 편성, 단발령의 발표 등이다. 명성 황후 시해에 대한 반감에 더하여 단발령에 따른 반발이 결국 항일 의병 항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활빈당
1898년∼1904년 기간 동안에 농촌에서는 활빈당이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다. 활빈당은 본래 화적이라 불리는 사람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의 활빈당이라는 이름을 내건 다음에는 의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을미 의병 이후 1898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침략, 반봉건적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평소 40∼50명 적으면 10∼30명 단위로 총과 칼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다니며 양반 부호가의 재물을 빼앗아 이를 빈민이나 영세 소상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은 외국 상인이나 외국 자본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보안회의 활동
1904년 러 ·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일 의정서를 강요한 직후 한국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였다. 일제는 황무지 개척권도 강탈하려 하였다. 일제는 주한 공사를 통하여 50 년간 한국의 황무지 개척권을 일본인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요구가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반대 운동은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1904년 7월 보안회를 조직하였다. 보안회는 종로 백목전(白木廛) 도가(都家)에 본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성토 대회를 열어 일제의 황무지 요구에 결사 반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국에 격문을 보내는 한편, 정부 고관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확산되었다. 보안회 운동은 당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선두에서 전개한 대중적 항일 운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레에 해당된다.
헌정 연구회
보안회가 해산한 뒤에 1905년 5월에 독립 협회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헌정 연구회가 조직되었다. 헌정연구회는 이준, 양한즉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과 정부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되며, 국민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입헌 의회 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특히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 대항하였다.
대한자강회
을사조약 이후 한국인의 정치 활동이 봉쇄된 상황에서 지식인들과 민족 운동가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산업의 진흥과 교육 보급 등 사회 문화 운동으로 그 활동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 4월에 창립된 단체가 대한자강회였다. 대한자강회는 헌정 연구회를 계승하여 윤치호를 회장으로 하여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대한자강회의 목적은 자강회 규칙 제2조에서 "교육의 확장과 산업의 발달을 연구, 실시하는 것으로 자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후일 독립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 것에서 보이듯이 국권 회복의 기초가 되는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애국주의적 신지식을 교육하고 근대 산업을 일으켜 국민의 자강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 목적은 당시 국권 회복을 위해 직접적이고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의병 활동을 시기와 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무모한 행위라고 하여 비판하였다. 대한자강회는 국민의 계몽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설회를 개최하고 '월보'를 발행하였다. 대한자강회는
신민회 (新民會)
대한자강회의 해산 이후 국권 회복을 전제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한 단계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비밀 결사로서 그 이전의 합법적인 단체와는 성격과 활동 내용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민회는 1907년 4월 미국에서 귀국한 안창호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1908년 평양 대성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며 평양의 마산동에 설립한 자기 회사와 서울, 평양, 대구에 설치한 태극 서관이었다 태극 서관은 손님으로 가장한 신민회 회원들의 연락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자체 내에 인쇄 시설을 갖추어 각종 도서를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일제가 조작한 총독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된 105인 사건을 계기로 그 지도부가 체포되는 바람에 해체되었다 한편 신민회는 신민회의 활동 중에 해외에 독립 운동 기지를 만들어 국권 침탈 이후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항일 독립 운동의 근거지를 확보하는데 공헌하였다
열강의 이권 침탈
자본 수출을 통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팽창 정책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면서 후진 지역의 광산, 철도, 농장, 공장 등의 개발과 경영에 투자하며 후진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원료를 손쉽게 확보하여 막대한 노동력과 풍부한 원료를 손쉽게 확보하여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으려는 것이 식민지 침략의 목적이었다 1896년 아관 파천을 전후하여 영가의 이권침탈이 심화되었다. 주요한 이권들이 러시아와 미국에 넘어갔다. 이는 당시의 조선 경계에 친러파 세력이 증대되고 있었던 것과도 연결된다.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 쟁탈 대상은 철도, 광산, 전기, 수도, 전신 등 국가의 기간 산업 부분이었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값싼 한국의 노동력과 풍부한 원료를 약탈하여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그들에게 예속되어 민족 자본의 성장이 억제되었고 자주적 근대화의 진전에 장애를 받게 되었다
메가타의 화폐정책
1904년 8월 러․일 전쟁이 진행 중에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제 체결하고 일본은 외교와 재정 고문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재정고문은 일본인 메가타였다. 메가타는 "한국의 화폐를 정리하여 일본의 금융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하였다. 메가타는 일본의 화폐 제도에 따른 금본위제로 하고 한국에서 그 동안 통용 되고있던 백동화와 엽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일본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 많은 손해를 보았다. 메가타의 화폐 정책은 한국 상인의 자산과 화폐를 일본 상인들에게 넘겨주어 한국의 경제를 일본이 장악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극심한 금융 공황이 일어나 한국 상인들은 도산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며 농촌 경제를 분해시켜 농민을 농촌에서 유리화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메가타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것을 강요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 제일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재정적 예속을 강화시켜나갔다.
국채 보상 운동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의 재정 고문 메가타의 강요에 의해 대한 제국 정부는 화폐 정리 사업과 시정 개선을 위한 명분으로 일본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게 하였다. 통감부는 차관으로 들여온 자금으로 식민지 통치 기구를 유지 확대하며 침략과 약탈을 강화하고 대한 제국 정부를 재정적으로 일본에 예속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 차관으로 통감부는 한국에서 일본인의 생활 조건을 만들고 일제의 침략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1907년에 대한 제국 정부의 외채 총액은 일천 삼백만 원으로 이는 1년 세출 예산에 맞먹는 막대한 것으로서 대한 제국으로서는 외채 상환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적 지식인들은 차관이 국권을 유린하고 식민지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외채의 상환이 국권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를 대중적인 참여에 의해 해결하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하여 1907년 2월 16일 대구에 서상돈이 금연한 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뜻으로 단영회를 조직하고 이에 대한 취지서를 만들어 전국에 호소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07년 2월22일 서울에서 국체 보상 기성회를 조직하고 취지설을 발표하였다. 국채보상 운동의 전국적 확대에는 황성신문, 대한 매일 신보 제국 신문 등 민족신문 들이 홍보 활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남자들은 금연한 돈을 여자들은 찬값을 절약한 돈을 또는 가락지와 비녀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각종 패물 등을 기생들까지도 돈을 거두었다. 그러나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동도 서기론(東道西器論)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에서 전해진 서양의 문물을 통해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갔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서양을 오랑캐로 인식하여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서학을 배척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개화 사상이 형성되고 서양의 무기력 침략에 접하면서, 특히 무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위력을 알게 되었으며, 개항 이후 서양의 기술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서양의 과학 기술의 수용은 전통적인 기술 문화를 유지하면서 부국 강병의 수단으로 기술만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동도 서기론(東道西器論)이다.
동도 서기론은 그 성격상 중국에서 일어난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과 동일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일면으로는 전통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으나, 서양의 과학 기술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 및 과학 정신의 전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서양 문화 수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근대적 상회사(商會社)의 활동
강화도 조약 이후 부산과 원산, 그리고 인천 등 개항장으로 들어오는 외국 상인들로부터 외국 상품을 모아 이를 국내 각 지역에 팔고 국내의 농촌으로부터 직접 곡물을 사서 외국 상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개항장과 농촌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개항장에 자리잡은 객주와 여각 및 보부상 등 전통 상인들이었다. 이들 상인들은 외국 상인들의 침투에 대항해서 상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체제의 확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1880년대 초부터 근대적인 상업 체제로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회사들은 대부분 합자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주식회사 형태로 변모하였다. 이들 상회사들은 1883년경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갑오개혁 이전까지 전국에 약 40여 개가 되었으며, 이 가운데에서 평양에 설립된 대동 상회와 서울에 설립된 장통 회사(또는 장통사)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전국 각지에 상회 직원이 파송되었다.
농광 회사
러․일 전쟁을 일으킨 직후 일본은 한국 전 국토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해오자 이에 대항하여 일부 애국 적인 관료와 실업 인들이 한국인이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광 회사를 설립하고 정부의 개관 특허를 요청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를 1904년 7월11일에 허가하였다. 이 회사는 황무지 개간 사업과 함께 당시 외국인이 이권으로 노리고 있던 광산 개발까지 포함시켜 모든 이권을 확보하여 외국인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이 항의하고 그들이 요구한 황무지 개척권을 강요하자 애국 지사들이 보안회를 조직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이 황무지 개척권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농광 회사의 해체를 요구하여 황무지 개척권 문제는 일본의 요구를 일단 막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교육 입국 조서
1895년 2월 2일에 '교육에 관한 조칙'으로 발표된 교육 입국 조서는 한국의 근대 교육의 성격을 극명하게 밝혀 주는 것이며, 1895년에 진행된 교육 개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됨을 밝히고, 세계의 부강한 국가들이 교육을 통하여 이를 이룩하였으니 교육은 국가 보존의 긴요한 방법이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종래 일부 계층에 제한되어 관리 등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는 특수 계층의 신분적 유지를 위한 성격이 강했던 교육이 국가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이룩하는 근본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서, 교육관의 일대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교육의 삼대 강령으로 덕양(德養), 체양(體養), 지양(智養)을 제시하여 교육이 지, 덕, 체가 조화된 전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를 널리 세워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국가 발전과 왕실의 안전에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독사신론
독사신론(讀史新論)은 신채호가 1908년 대한 매일 신보에 연재한 사론이다. 이는 신채호의 국사관이 형성되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 내용은 민족을 단위로 한 민족 국가의 역사를 재구성하자는 것이 그 주지로서, 민족을 역사 전개의 주체로 파악하는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서론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역사는 민족 소장 성쇠의 상태를 열서 할 자라.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무할지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중하다. ··· 즉, 고대의 불완전한 역사라도 이를 상구하면 동국주족, 단군 후예의 발달한 실적이 밝거늘 어찌하여 우리 조상을 거짓으로 말함이 이에 이르렀느뇨···."
국학의 연구
개항 이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전통을 지키려는 민족 운동이 정신적 바탕인 국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사연구의 경향은 국민 교양적인 성격을 띠면서 애국계몽운동으로 연결된 경향과 국사 교과서로 편찬되어 학교 교육에 연결된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사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 등이 있는데 국사 연구는 역사지식을 넓히고 민족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였다. 국사 교과서는 국문 교과서편찬에 활약이 컸던 사람은 현채와 김택영이었다. 교과서의 내용은 종래의 중구중심의 역사인식에서 탈피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군 조선의 강조, 안정복의 삼한 전통은 계승, 외침에서 공을 세운 위인이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의 활동상이 강조되었다. 이밖에도 외국의 건국사와 망국사또는 피침사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영웅들의 전기가 많았다. 월남 망국사, 미국독립사, 등이 대표적이다.
유길준의 서유견문
유길준이 지은 서유견문은 그 문체가 전통적인 문체에서 벗어나 국한문을 혼용하고 새로운 문체를 사용했다는 데에서 국어학상으로도 귀중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19세기말 외세가 침투하는 상황에서 나라의 자주 독립유지와 근대국가로 발전하려는 개화운동의 사상적 측면 서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가는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근대 문학의 경향
190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은 창가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창가의 내용은 개화사상을 노래한 것과 사회등(社會燈, 대한매일신보)에서 나타나 정치 및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최남선은 1908녀 소년지에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는 신체시를 발표하였다
소설은 신소설이라고 불리는 이인직의 '혈의누'(1906)와 ‘귀의성(1908)’, 이해조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1908)‘등이 대표적이다
근대 과학 기술의 수용
19세기 중반 이후 이양선의 빈번한 출몰과 중국의 정세 변화를 통해서 서양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당시 서양 기술(西器)은 수용하되 서교(西敎)는 배척하는 동도 서기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부국 강병을 위해 서양기술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개화 사상과 연결되었으며, 과학기술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어갔다. 그리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과학기술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어갔다. 그리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과학기술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와 통신 사업으로 전등과 전선의 부설, 전보국의 설치, 전화 가설, 경인 철도의 부설에 이어 경부․경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이 가운데는 일제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에 의한 것이 많이 있으나, 이로 인해 한국에 과학 기술의 보급이 이루어진 면도 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 학교가 설립되면서 기술 교육도 실시되었다. 특히, 대한 제국의 산업 진흥 정책과 관련되어 과학 기술 교육을 위한 학교가 다수 설립되었다.과학 기술 수용에도 시기적인 특징이 있는데, 흥선대원군 때에는 무기를 수용하였으며, 개항 이후에는 무기와 각종 기계를 수용하더니, 1895년 이 후에는 과학 기술 자체를 수용하려 는 의지가 보였다.
한·일 의정서
1904년 1월 대한 제국 정부는 러·일 간의 전운이 감돌자 이에 대하여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동시에 2월 9일 군대를 서울에 진주시키면서 '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주요 내용은 제4조, “대한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일본 제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수용한다.” 5조, “대한 제국 정부와 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삼국과 본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이다. 즉 일본의 군사 요지 사용과 일본의 승인을 통한 협약 체결이다.
제1차 한일 협약(고문 정치의 시작)
1905년 8월 러 ·일 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앞서 5월에 결정한 '한·일 의정서' 제1조에 규정된 시설 개선에 관한 충고를 용인할 것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에 '외국인 고문 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고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고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3.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의 중요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 일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이 조약으로 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일체의 재정 및 외교상의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재정, 외교 등의 실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재정 고문으로는 일본인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가 고빙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협약상에서 약속한 재정과 외교뿐만 아니라 각 부에도 고문을 초청 형식으로 설치하도록 강요하여 한국 정부의 독립성이 사실상 훼손되었다.
러·일 전쟁과 포츠머스 강화 조약
러․일 전쟁은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영․미의 지원을 받았던 일본과의 세력 쟁탈전이었다.
러·일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05년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 전쟁 수행이 어려워지자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 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영국과 같은 입장에 있었으므로, 1905년 7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으며, 1905년 8월에는 영국과 일본 간에도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하였으며, 1905년 9월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는 포츠머스 조약에서도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을사조약(1905)
1905년에 들어와서 러 ·일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가쓰라·레프트 비밀 각서, 제2차 영·일 동맹, 그리고 전쟁 종료와 함께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 등으로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특수 권익을 열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자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 10월 27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 조약의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일본은 조약 체결의 사전 준비로 1904년 10월에 조직된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보호 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11월 15일 이토는 조약 원안을 고종 황제에게 제시하고 체결을 강요하였으며, 이 때 일본 군대가 궁궐을 포위하였다. 일본이 매수한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제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등 소위 을사 5적을 앞세워 11월 18일 새벽에 고종 황제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약을 발표하였다. 을사조약의 주요 내용이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이 조약으로 인하여 한국은 외교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권을 침탈 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통감부 설치
1905년 11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주한 일본 공사관을 철폐하여 통감부로 이양하였으며,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되어 3월 2일에 다수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부임하였다.
을사조약 제3조에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내정까지 관장하였다.
헤이그 특사 파견(1907)
처음부터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었던 고종 황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일본의 부당성을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자 특사 파견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 3인에게 특사 자격의 신임장을 주어 밀파하였다. 세 사람은 헤이그에 도착하여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어서 독자적인 외교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의 자격이 없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한편, 회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준은 울화 끝에 병을 얻어 현지에서 순국하였다.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이를 구실로 일본의 고종 황제 폐위를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
고종 황제의 특사 파견 소식이 전해지자 통감 이토는 고종을 위협하면서 양위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1907년 7월 19일 고종 황제로 하여금 황태자에게 양위한다는 조직을 발표하게 하고, 20일 황태자가 즉위하였는데 이가 순종 황제이며, 연호를 융희라 하였다. 고종의 퇴위를 강요한 일본은 7월 24일 한·일 신협약을 강요하였다. 이를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른다. 한·일 신협약에 의거하여 통감은 시설 개선, 법령의 제정, 중요 행정상의 처분, 고등 관리의 임명, 외국인 고빙, 일본 관리의 임명 등의 한국 내정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4년 8월에 체결되었던 한·일 의정서에서 규정한 재정 고문의 고빙을 폐지한다는 제7조의 조문에 따라 고문제를 없애고 그 대신으로 한국 정부 각 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게 되어 소위 차관 정치가 실시되었다.
간도 귀속 문제
19세기 중엽 이후 한국 농촌의 계속된 가뭄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두만강을 월강하여 간도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조선 정부에서는 청국측과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 해석(정계비의 비문에 나오는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한국측은 송화강 상류가 토문강이라 하였고, 청국측은 이를 두만강이라고 하였다.)을 둘러싸고 간도에 대한 영토권 문제로 담판을 진행하였으나 쉽게 결정이 나지 아니하였고, 1900년 이후 러시아 군대의 주둔과 청국인의 횡포로 이주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대한 제국 정부에서는 1902년 이범윤을 북간도 관리사로 간도에 파견하여 한국 농민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1909년 9월 일본은 만주의 길림과 장춘 사이의 철도를 한국의 회령과 연결시키며 안동과 봉천 간의 철도 개축 및 무순 등지의 탄광 채굴권을 조건으로 청국에 간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오랫동안 한국인의 생활 무대였던 간도 지역을 청국의 영토로 확정하고 말았다.
헌병 경찰 통치
1910년대 총독부의 식민 통치의 핵심 기관은 헌병 경찰이었으며, 이를 통한 무단 통치가 그 특징이었다. 경무 총장의 지휘를 받는 헌병 경찰은 치안과 일반 행정 및 사법 행정에도 관여하여 한국 통치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헌병 경찰의 임무는 일반 치안 업무와 위생 업무, 범죄 즉결, 민사 소송 조정, 검찰 사무, 집달 사무를 집행하고 도로 관리, 삼림 보호, 식수 장려 등 행정에도 관여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관세 사무, 어업 단속, 우편물 보호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벽지에서는 일본어 보금, 징세 사무, 강우량 측정 등 광범위한 행정을 담당하였다.
조선 총독부의 기구
일제는 1910년 8월 한국을 강점한 후 10월 1일부터 통감부를 총독부로 개칭하고 식민지 통치의 본산으로 삼았다. 조선 총독은 조선을 관할하며 육군 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는 그 뒤로도 관행으로 되었다.
총독은 모든 정무를 통할하며 내각의 총리 대신을 거쳐 일본 국왕에게 알리고 재가를 얻어 이를 실행하였다. 총독은 한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행사함은 물론 군사의 통수권도 행사하는 사실상 한국의 국왕과 거의 같은 권력을 가진 위치였다.
총독부의 중앙 기구는 총독 아래에 정무 총감과 경무 총장이 있어 행정과 치안을 각각 담당하였다.
105인 사건
1910년 8월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한국인의 배일 운동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민족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계책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제는 안중근의 동생인 안명근이 1909년 10월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에 배후에서 활동하였으며, 거사를 계획하였다는 억지를 부리며 소위 안명근 사건을 일으켜 황해도 지방의 민족 지도자 16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1910년 겨울에는 그 해 12월에 압록강 철교의 준공식에 참석하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안태국, 이승훈 등 민족 지도자가 모의하였다고 날조하고, 이와 관련되었다는 구실로 평안도 일대의 민족 지도자 600여 명을 체포하고 무자비한 고문을 가하였으며, 이들 중 105인을 기소하였다. 이 때 제2심에서 99명이 무죄 석방되었으며,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등 신민회의 지도자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5인 사건은 일제가 비밀 조직으로 활동하는 신민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서북 지방의 민족 지도자를 모두 체포함으로써 그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모략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었다.
문화 통치의 실상
3·1 운동으로 일제는 종래의 무단 통치에 의한 한민족의 지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동안 한국인을 우매한 민족과 같이 인식하여 무단적 탄압으로 쉽게 지배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일제는 한 민족의 강한 독립 의지와 강력한 항일 운동이 엄격한 헌병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전 민족적이며 전국적인 대규모의 독립 운동이 일제 경찰이 알지 못하는 속에서 일어난 데 대해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한민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의 발단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소위 문화 정치를 내세우게 되었다. 이는 겉으로는 한민족에게 문화 활동을 허용하고 자유를 보장하여 한민족의 생활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통치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 내용은 한민족의 회유와 가장된 유화 정책으로써 한민족의 일본인화를 촉진하며, 친일파를 양성하여 한민족의 내부적 이간을 꾀하는 고등 술책이었다. 또, 한민족에게 어느 정도의 언론의 자유를 줌으로써 이를 통해 표출되는 동향을 파악하려는 교묘한 정책으로써 몇 개의 한글 신문을 허용하는 등 식민 지배를 완화시키는 체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식민 통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였다. 일제의 소위 문화 통치는 그들의 가혹한 식민통치를 은폐하고 한민족의 지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민족을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교활한 식민 통치 정책이었다.
토지 조사 사업과 토지 약탈
일제는 1912년 8월 토지 조사령 및 동 시행 규칙을 공포하여 본격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명분으로 한 토지 약탈이 실시되었다.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5월부터 1918년에 이르는 8년여에 걸쳐 시행되었다. 토지 조사 사업의 기본 원칙은 소유권의 주장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불복자에 대해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한 것이었다. 농민들은 복잡한 수속이 곁들인 신고를 제 때에 하지 못하였으며, 반일 감정으로 신고를 기피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전 국토의 약 40%가 약탈 당하였다. 그 후, 종래의 봉건적 지주층이 일제와 연결되어 토지 소유자로 재등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조상 대대로 토지를 세습 경작해 오던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고 단순한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전 농가 호수의 37.6%이었고, 약간의 자기 소유의 농지와 소작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39.3%가 되어 결국 영세농은 모두 76.9%에 달하였다. 이 결과 농민들의 해외 유랑이 격증하게 되었다.
산미 증식 계획과 식량 약탈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공업화가 급진전되어 식량 부족이 더욱 심각해져 쌀값이 폭등하는 등 쌀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일제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국을 그들의 부족한 식량 공급지로 하는 농업 침략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소작 제도를 확립하여 식량 약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일제는 한국인의 쌀 소비를 최저화하고 잉여 농산물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최대한 쌀을 공급하기 위하여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산미 증식 계획의 제1차 계획은 토지 개량과 농사 개선에 두고 1920년부터 실시되었다. '제1차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1925년에 중단되었다. 생산량의 증가는 이전에 비하여 2.8%에 불과하였으나 이 기간 중에 일본으로의 쌀 유출량은 97.7%나 증가하여 400만 석이나 되었다.
제2차 계획은 1926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1929년 경제 공황이 일어나자 한국의 쌀 공급이 일본 쌀값을 폭락시킬 위험이 높아 가고 1933년 한국의 미곡 생산이 대풍을 이루자 이 계획은 1934년에 중단되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아 한국 농민들의 미곡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농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부족한 식량은 만주에서 수입된 콩 등으로 보충하였으나 부족이 해소되지는 못하였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군량미의 확보를 목적으로 계3차 산미 증식 계획을 1940년부터 실시하였다.
일제의 대륙 침략과 병참 기지화
193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는 경제 공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국주의체제를 강화하고 대륙 침략 정책을 추진하였다. 1931년 9월 일제는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침략하여 1932년 만주 괴뢰국을 성립시키고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켜 대륙을 침략하였다. 침략 전쟁을 확대한 일본은 전쟁 문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을 그들의 병참 기지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을 도발하면서 대륙 침략을 추진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륙 침략에 한민족을 전쟁에 이용하고 한국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식민지 지배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한민족을 말살하고 일본인화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한민족에 대한 소위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36년에 부임한 미나미 총독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장본인으로, 이때부터 신사 참배와 일본어 상용(常用)을 강요하였으며, 내선 일체를 내세웠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에게 소위 황국 신민 서사(皇國臣民誓辭)를 암송하고 각종 행사시에 이를 제창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서사는 학교를 비롯하여 각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등 모든 직장에서 조례 시간이나 회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를 제창하도록 하였다.
강제 징용과 여자 정신대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고 1939년에는 국민 징용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한민족의 반발을 우려하여 한국에서는 징용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지원 형식으로 광산이나 군수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민족의 노동력 동원을 강력히 추진하다가 1942년에는 대규모 노동력 동원 계획을 세우고 근로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한민족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44년에는 국민 징용령에 따라 강제 연행의 방식으로 징용제를 강행하였다. 징용으로 강제 연행된 한국인들은 일본 각지의 탄광, 수력 발전소, 철도 공사장, 군수 공장 등에서 가혹한 조건 아래 중노동으로 혹사당하였다. 1944년에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발표하고 12-40세 의 미혼 여성을 수십만 명이나 군수 공장이나 전선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계 연행하여 수많은 한국인 여성들이 비극적 삶을 영위하였다.
비밀 항일 결사를 통한 독립 운동의 전개
일제의 무단적인 식민지 지배 밑에서 한민족의 민족 운동은 불가피하게 비밀 지하 운동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1910년에서 1912년에 걸쳐 일제가 날조한 총독 암살 계획과 관련된 신민회 사건으로 민족 지도자들이 거의 체포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항일 운동이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항일 운동은 비밀 지하 운동의 형태로 전환되어 그 명맥이 이어졌다.
<독립 의군부>
1905년 이후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무장 의병 항쟁이 1910년 국권이 침탈된 후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져 크게 그 위세가 약화되었으나, 국내의 도처에 그 세력이 남아 있었다. 이들 국내의 의병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적인 항일 독립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 독립 의군부이다.
독립 의군부는 박상진 등이 조직한 대한 광복회와 더불어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 비밀 결사였다. 최익현의 제자로 그 스승과 함께 1906년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쓰시마 섬에 유배된 후 귀국한 임병찬이 1912년 고종 황제의 밀조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결성하여 국내에 남아 있던 의병 세력과 유생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13년에는 호남지방의 조직을 완료하고, 1914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였다. 독립 의군부는 조직을 완료하자 일본의 총이 대신과 조선 총독에세 국권 반환요구서를 제출하고, 한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의 통치에 계속 항거함을 알리고 일대 의병 투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1914년 5월 의군부의 조직이 일제 경찰에 알려져 국권 회복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임병찬은 거문도에 유배되었다가 그 곳에서 순국하였다.
대한 광복회
1913년 채기중이 경북의 풍기에서 대한 광복단을 조직하였는데, 1915년에 박상진이 가입한 후 그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대한 광복회라고 바꾸었다. 총사령 박상진은, 부사령 이석대(후에 김좌진으로 교체됨.)였다.
광복회의 투쟁방법은, (1)일반 부호로부터 접수한 의연금과 압수한 세금으로 무장을 준비하며, (2)남북 만주에 사관 학교를 설치하여 사관을 양성하며, (3)무기를 구입하여 군인을 양성하고, (4)무력이 완비되기를 기다려 일본인에 대한 섬멸전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광복회 단원들은 군자금 모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17년 경주에서 세금 수송 차량을 습격하여 8700원을 압수하였으며, 경북 칠곡의 부호로서 군자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은 친일파 장승원과 충남 아산군의 도고 면장인 친일파 박용하 등을 사살하였다.
파리 평화 회의의 모순
1918년 11월 제1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면서 전승국 27개국 대표들이 1919년 1월 전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파리에 모여 평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1919년 1월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은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14개조의 전후 세계 평화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민족 자결주의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패전국이 지배하였던 지역에 국한되었을 뿐 전승국이 지배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파리 평화 회의는 전승국의 지배하에 있는 약소 민족의 독립 문제가 미해결 된 채 강대국의 이해를 중심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 새로운 국제적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이는 훗날의 제2차 세계 대전을 잉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8 독립 선언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비교적 국내에서보다 국제 정세의 변동에 대한 정보가 빨라 제1차 세계 대전의 종료와 함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소식에 접하면서, 이 기회에 한민족의 독립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곧이어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른 후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독립 선언서의 내용은 정의 인도에 입각한 국제 사회 운동을 제창하고 일제 침략자에 조선 민족의 영원한 혈전을 선언하였다. 이 2.8 독립 선언 운동은 국내의 민족지도자들과 학생층에게 즉시 알려져 3.1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자극이 되었다.
무오 독립 선언
만주와 러시아령 연해주의 독립 운동 지도자들은 1919년 2월 초순(음력으로는 1918년 12월)에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 독립 선언서는 2․8 독립 선언이나 3․1 독립 선언서보다 먼저 발표되어 가장 먼저 발표된 독립 선언서로 무오 독립 선언서라고도 한다. 대한 독립 선언서에는 여준, 김교헌, 이상룡, 박용만, 김규식, 김동삼, 박은식, 안창호, 이승만, 신규식 등 39명이 서명하였는데, 만주와 연해주는 물론 중국과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던 대표적인 독립 지도자들이 망라되어 있다. 대한 독립 선언서의 내용은 무장 투쟁을 통한 완전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이다.
각지의 임시 정부와 임시 정부의 통합
3․1운동이 일어나 나라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후 국내외 각지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3월 17일에 연해주에서 대한 국민 의회 정부, 4월 13일에는 상하이에서 대한 민국 임시 정부, 4월 23일에는 국내에서 한성 임시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고, 이 외에도 많은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가운데 상해의 대한 민국 임시 정부,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 정부, 서울의 한성 정부 등 세 임시 정부만이 실제의 부서를 갖추어 정부 형태를 구비하였다. 각지의 임시 정부에서는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져 세 정부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의 법통은 서울에서 수립된 한성 정부를 계승하기로 하고 국민 의회의 의원 5분의 4가 상하이 임시 병부 의정원에 편입하였으며, 명칭은 대한 민국 임시 정부로 하고 정부의 위치를 당분간 상하이에 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9월 6일 단일화된 임시 정부의 헌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에 이승만을 선출하여 정부의 통합에 성공하였다. 9월 11일에 헌법을 공포하고 단일 정부인 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초기의 대한 민국 임시 정부 기구
각지의 임시 정부가 통합되어 성립된 상해 임시 정부의 각료는 임시 정부가 정통으로 삼은 한성 정부의 각료가 그대로 선임되었으며, 그 부서와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 이승만
국무 총리 - 이동휘
내무 총장 - 이동녕 (차장 - 이규홍)
외무 총장 - 박용만 (차장 - 정인과)
군무 총장 - 노백린 (차장 - 김의선)
재무 총장 - 이시영 (차장 - 윤현진)
학무 총장 - 김규식
교통 총장 - 문창범 (차장 - 김철)
노동국 총판 - 안창호
임시 정부는 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 분립을 지향한 민주 공화정체의 정부 조직을 갖추었다. 그러나 행정을 맡은 국무원과 입법을 맡은 의정원의 양원제가 중심이었으며, 사법 기관인 법원은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국민 대표 회의
상하이의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각지의 여러 임시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 정부로 수립되었지만 독립 운동의 방법론은 둘러싸고 여러 갈래의 대립이 일어났다.
이는 임시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제의 억압을 피하여 그 동안 전개해 온 독립 운동의 방향과 방법 및 독립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독립 국가에 대한 기대가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독립 운동의 방법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외교 독립론 과 무장 독립 전쟁론 이었다. 외교 독립론의 대표적인 인사는 대통령 이승만이었고. 무장 독립 전쟁론의 대표자는 국무 총리인 이동휘였다. 또, 이승만이 제기한 국제 연맹 위임통치론은 독립의 방법론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것이며. 이동휘의 사회주의 활동은 민족주의 자들과의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 정부를 개편하고 독립 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대표 회의를 소집되었다. 기존의 임시 정부를 개편하자는 개조파와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와 나뉘어 격론을 벌였으나, 결말이 나지 않아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임시 정부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관 학교의 설립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약한 독립 운동 단체들은 사관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장교의 양성에 힘썼다. 연해주에서는 권업회를 조직하여 사관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였다. 한편, 서간도의 부민단이 확대 개편된 한족회는 신흥 무관 학교를 운영하여 1920년까지 장교와 하사관을 비롯하여 3천5백여 명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북간도의 북로 군정서에서도 사관 연성소를 설립 하여 소장 김좌진과 교관 이범석 등이 훈령을 담당하였으며, 이들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정예군으로 활약하였다.
한인 애국단의 활동
상하이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지도자로 활약 중이던 김구를 중심으로 조직된 애국단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민족의 원수인 일본인 요인을 처단하고 식민지 통치에 이용되는 기구를 파괴하기 위한 비밀 단체였다. 애국단의 활동 가운데 가장 대표 적인 것은 1932년 1월에 일어난 이봉창 의사가 동경에서 일본 국왕을 폭사시키려던 일과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인 장성과 주요 인물들을 제거한 일이다. 한인 애국단의 활동은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6.10 만세
6.10 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대한 제국 최후의 황제였던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일어났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문화 통치를 내세워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과 동일하게 학교 제도를 개편하였다. 하지만 식민지 차별 교육은 지속되었다. 한편, 1920년대에는 학생들의 비밀 결사 조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사회주의 계열에서 6월 10일 10시를 기하여 반일 시위를 거행할 것을 계획하였다가 사전에 적발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하여 반일 시위를 계획하였다가 또다시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 속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여러 갈래에서 반일 시위 운동을 계획하였다. 오전 8시 30분경 장례 행차가 종로 3가 단성사 앞을 지날 때 중앙 고보생 수십 명이 격문을 살포하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항일 시위 운동은 시작되었다. 이 때 살포된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민중아! 우리의 철천의 원수는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항하여 1920~30년대에는 동맹 휴학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인 학생들의 항일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 와중에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과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난 항일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한국인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최대의 민족 독립 운동이었다
1920년대 국내의 무장 독립 운동
1910년 이후 국내에서도 몇 개의 무장 독립군 부대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부대는 평북 의주군에 소재한 천마산 속에 근거를 둔 천마산대와, 역시 의주군 동암산의 보합단, 황해도 구월산의 구월산대로서 인근 지역에까지 그 활동을 벌여 게릴라식 항일 전투를 전개하였다. 특히, 천마산대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바가 있다. 천마산대는 1919년 최시흥이 조직하여 1922년까지 삭주, 의주, 구성, 창성 등 평안 북도 일대를 할동 무대로 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천마산대는 일본 군경과 자주 교전을 하였으며, 헌병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천마산대는 후에 만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군단인 광복군 총영의 별동 부대로 활약하였다.
1920년대 만주의 무장 독립군
한말 전국적으로 활동하였던 무장 의병 부대는 국권이 침탈 당한 후 새로운 활동 무대를 찾아 만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만주의 한민족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무기와 병력을 보충하고 훈련을 강화하면서 독립 전쟁을 위한 국내 진입의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3·1 운동이 일어난 후 많은 애국 청년들이 일제와의 무력 항쟁을 위하여 만주로 망명해 오자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만주의 독립군 부대들은 보다 효과적인 무력 투쟁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이때 만주에 있던 독립군 부대들을 보면 동북 만주에 대종교단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북로 군정서군, 봉오동에 대한 독립군, 안도현에 대한 정의 군정사와 광복단 등이 있었다.
남만주에는 삼원보를 독립 운동의 기지로 삼고 경학사와 신흥 학교를 설치한 부민단이 뒤에 서로 군정서로 발전하였으며, 대한 독립단은 뒤에 광복군 총영으로 개편되었다. 이상의 독립군 부대 이외에도 장백현에 근거를 둔 대한 독립군비단과 기타 광한단, 의성단, 태극단, 대진단 등 여러 단체가 남만주에서 활약하였다. 한편, 연해주에도 독립군 부대들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부대로는 의군부, 혈성단, 신민단, 경비대 등이 있었다.
1920년대의 민족 실력 양성 운동
일제의 소위 문화 통치라는 민족 분열적 성격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국내외의 독립 운동의 방법론에 분열적 현상을 초래하였다. 즉, 그 동안 전개되어 온 적극적인 무장 항일 운동의 방법으로 조국의 독립이 가능할 것인가에 회의적인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된 방법론은 일제의 지배에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민족의 실력이 양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일제와의 실력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하게 되었다.
실력 양성은 먼저 교육의 진흥과 산업의 발달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 진흥의 방법으로 민립 대학의 설립과 문맹 퇴치 운동이 전개되었다. 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민족 자립 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 국산품 애용과 일본 물자 배척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 절약을 목적으로 근검 저축과 생활 개선 운동이 전개되었다.
소작 쟁의와 노동 쟁의
1910년대의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한 토지 약탈과 1920년대의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한국 농민의 영세화는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러한 속에서 농민들은 일제와 지주에 대한 반항 의식이 높아져 갔으며, 이것이 소작 쟁의로 나타나 것이다.
소작 쟁의는 소작권의 이전 반대, 소작료의 인하 요구, 공과금에 대한 지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는 등의 문제로 발생하였다. 소작 쟁의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소작인 조합, 농민 조합, 농우회 등의 소작인 단체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의 성격으로 질적인 변화를 하였다. 한편, 1920년대에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근대적인 기업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계층의 수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일본의 기업 활동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는 하등 기여함이 없이 오히려 한국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가속화시켰다. 일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근로와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은 노동자의 생활고와 함께 재해와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노동 쟁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1920년에 최초의 노동 조직인 노동 공제회가 조직되었으며, 이것이 1922년에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조선 노동 연맹회로 개편되면서 노동쟁의가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노동 쟁의도 처음에는 임금 인상 요구로부터 점차 단체 교섭권 요구, 8시간 노동 실시 문제 등으로 바뀌었다. 점차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소작 쟁의와 노동 쟁의는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민족 독립 문제로 확대되면서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1930년대 후반에는 일제는 대륙 침략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가혹한 탄압을 가하여 이 운동은 점차 소멸되어 갔다.
형평(衡平) 운동
1923년부터 백정(白丁)들이 신분 해방과 민족 해방을 부르짖으며 일으킨 운동이었다. 백정은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에 의해 법률상으로는 천인 신분에서 해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천인 신분의 지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 신분에 대한 백정들의 불만은 형평사 조직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형평사 창립 후 형평 운동은 당시의 진보적인 사회 운동 단체의 지원을 받아 불과 1년 사이에 각 도에 12개의 형평사 지사와 67개의 분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26년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분과 투쟁의 영향으로 내부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또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이 심화되어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해체되고 말았다.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1920년대 후반기에 중국 국․공 합작의 영향으로 분산된 독립 운동 단체를 통합하여 독립 운동의 역량을 높이고, 동시에 좌우익으로 분열된 민족 독립 운동 노선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다.
1926년 중국 북경에서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결성된 이후 유일당 운동은 국외에서 크게 확산되었으며, 이어서 국내에도 파급되었다. 만주에서는 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자유시 참변 이후 편성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 통합운동이 추진되었다.
국내에서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그 동안 독립 운동의 노선에서 갈등을 빚어 오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 독립 투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되어 결성된 것이 신간회였다. 신간회는 이상재가 회장으로, 홍명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일부 인사들은 일제가 제시한 한민족의 자치 운동을 추진하는 등 기회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신간회는 이들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결과 정치적, 경제적인 각성을 촉구하였다. 신간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조선 공산당의 활동이 철저히 탄압되고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집회가 금지된 상황(치안 유지법)에서 합법 운동 단체인 신간회는 조선인에 대한 착취 기관 철폐, 타협적 정치 운동 배격,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사회 과학 사상 연구의 자유 보장, 식민지 교육 정책 반대 등을 내걸고 노동 쟁의, 소작 쟁의, 동맹 휴학 운동 등을 지도하였다.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대중 운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일본 경찰이 부당하게 한국인 학생들을 대하는 것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중 대회'를 추진하였으나 중심 인물들이 일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일제의 탄압, 노선간 갈등에 따른 내부 갈등이 일어났고,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에 의하여 1931년 5월 해체되었다.
한국사의 왜곡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면서 이를 역사적으로 정당화 또는 합리화시키는 한편, 그들의 침략 정책 나아가 식민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학자 및 어용 학자를 동원하여 한국사를 연구하였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편수회를 두고 조선사 37권을 비롯하여 사료 총간 등 한국사를 왜곡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소위 식민주의 사관으로 불리는 역사 인식은 한국사를 타율성과 정체성으로 규정짓고 한국사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의 한국 침략을 역사적으로 합리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은 일제의 소위 식민주의 사관에 대항하여 한민족 독창적 역사와 문화 전통을 확립하고 한민족 주체의 역사를 체계화함으로써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 정신을 고양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다.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먼저 대한 제국과 일제 초기에 활동한 박은식과, 1910년대와 1920년대를 걸쳐 활동한 신채호가 대표적이다.
백암 박은식은 대한제국 시대에 유학, 언론, 교육, 역사학 분야에서 활약한 한국 근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독립 운동 지도자로서,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1914년에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고, 그 후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20년에 한국 독립 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한국 통사는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의 집정기부터 국권 침탈에 이르는 약 50년 간의 한국 근대사를 일제의 침략과 그에 수반되는 한민족의 수난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한국 독립 운동지혈사는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투쟁한 독립운동사이다. 박은식의 한국사에 대한 기본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민족의 역사는 민족의 혼과 같은 것으로서 이 혼을 상실하지 않으면 다시 국권을 되찾을 수 있으므로, 민족사에 대한 확고한 이해는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확고한 이해는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신채호는 대한 제국 시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며, 언론인 또는 계몽 운동가와 민족 운동가이다. 한편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무정부주의 입장에서 일제에 투쟁한 혁명 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1900년대 들어와서 애국 계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황성신문의 논설위원, 대한 매일 신보의 주필로 있으면서 많은 정치 논설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독사신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 당시 그는 영웅주의적 역사 인식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신민회 회원이었으며, 국체 보상운동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은 조선사연구초, 그리고 조선상고사 등으로서 한국 고대사의 체계를 단군, 부여, 고구려로 연결하면서 민족주의 사학을 뚜렷이 하였으며, 종래의 영웅주의 역사 인식에서 탈피하여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 그의 민중에 대한 역사 주체로서의 인식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타도하고 민중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그는 1923년 의열단의 요청에 따라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는데, 민중에 의한 혁명만이 항일독립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였다. 그는 역사를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묘청의 서경 천동 운동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이후의 민족주의 사학
단재 신채호에 의해 확립한 민족주의 사학은 1930년대 이후 더욱 발전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서도 교육받는 역사 학도가 배출되고, 급격한 사회 사상의 격동 속에서 일정한 역사관을 간직한 역사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적 민족주의 사학이외에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두 계통의 학풍을 볼 수 있으니,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한 신민족주의 사학과 문헌 고증을 위주로 하는 실증주의적 역사학과 사회 사상의 격동 속에서 주로 사회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된 사회 경제 사학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여 역사의 밑바닥에 강렬한 민족 정신의 흐름을 의식하고 그 정신 위에서 한국의 역사를 체계화하려는 학풍을 신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이다.
정인보는 동아 일보에 '오천 년간 조선의 얼'을 연재하였는데 이는 뒤에 조선사 연구로 출간되었다. 그의 역사학에 일관된 사상은 조선의 얼이었다. 그의 '얼'은 박은식의 '혼'과 신채호의 '낭가 사상'과 함께 관념적 측면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어 학회
일제의 식민 통치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민족마저 말살하여 일본인화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식민 지배를 강화하여 국어와 국사를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 운동은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연구하여 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의 하나였다.
조선어 연구회를 설립한 것은 1921년 12월이었다. 이들은 월례 연구 발표회를 가지고 회지로 '한글'을 간행하였다. 1931년 1월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들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표준어의 제정, 한글 보급 운동의 전개 등의 사업을 통해 한글의 연구와 그 보전 및 보급에 큰 공헌을 세웠다.
1942년 함흥에서 고등 여학교 학생과 교사 한 사람이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어 학회가 학술 단체를 가장하여 치안을 어지럽힌다는 죄목에 따라 이극로, 이윤재, 최현배, 이희승 등 관계 학자 16명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한다.
민립 대학 설립 운동
3.1 운동 이후 일제는 한민족에 대한 철저한 지배를 위한 회유와 민족 이간책으로 소위 문화 정치를 표방하고 1922년 2월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새 교육령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의 길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되었다.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지배하에서 일제는 한민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갔으며, 그 동안에 이룩된 교육 수준이 국내에 대학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고 우리 민족의 능력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이 생겼으며, 고등 교육을 통하여 독립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자각이 크게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 1월 이상재를 대표로 발기인이 구성되고 조선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가 결성되었다.
여기서 민립 대학 발기 취지서를 발표하고 자금 모집과 사업 계획을 의결하고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민립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신에 1923년 5월 경성 제국 대학 관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문맹 퇴치 운동, 문자 보급 운동
3․1 운동 이후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일제에 대항해서 민족 독립을 달성한다는 민족 운동의 흐름이 민족 실력 양성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일어난 것이 문맹 퇴치 운동과 이와 결부되어 전개된 문자 보급 운동이었다.
이 운동에 직접 뛰어든 사람들은 청년 학생들이었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후원한 기관은 조선일보와 동아 일보 등 언론 기관이었다. 1929년에 조선일보에서 민중 문화 향상을 위한 문자 보급 운동을 시작하면서 귀향하는 학생들에게 이의 실행을 장려하였다. 학생들은 농촌으로 귀향하여 농민들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며 이를 통해 문맹을 퇴치하려 하여 문맹 퇴치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문자 보급 운동과 문맹 퇴치 운동은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1931년 7월 여름 방학부터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브나로드(Vnarod)라는 말은 러시아 어로써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이다. 이광수의 '흙'이나 심훈의 '상록수'등은 이 운동과 관련된 문학 작품 들이다. 브나로드 운동도 1935년 총독부의 간섭으로 중지 당하였다.
종교 단체의 민족 운동
<기독교> 3.1 운동 당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인이 기독교 인사였으며, 1937년부터 한국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자 20여 개의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강제 폐교를 당하였으며,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는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천도교> 3.1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천도교는 일제의 탄압을 심하게 받아 일시 그 교세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종합 잡지 '개벽'과 월간 잡지 '신여성', '어린이', '학생'등을 발간하였다.
<대종교> 3.1 운동이 일어나자 대종교 신도들로 조직된 중광단은 기독교와 천도교의 학생들과 함께 대대적인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다른 종교의 신도들과 대한 정의단을 구성하였다. 대한 정의단은 대한 군정부를 조직하였는데 서일, 김좌진, 조성환, 이범석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대한 군정부는 후에 북로 군정서로 개칭하였으며, 김좌진의 지휘 아래 1920년 청산리대첩을 이루었다.
건국 준비 위원회의 조직
8·15광복 직전에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고 건국을 준비한 세력은 충칭의 대한 민국 임시 정부, 옌안의 조선 독립 동맹, 국내의 조선 건국 동맹 등이었다. 국내에서 조직된 조선 건국 동맹은 1944년에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결사였다.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안재홍 등 신간회 계열의 민족주의 좌파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8·15 광복과 더불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미국과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
1945년 8월 9일, 일본의 패망을 눈앞에 둔 시기에 소련은 양타 회담으로 대일전에 참전하여 150만의 병력으로 만주와 한반도 동북부의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한반도에 침입한 소련군은 8월 24일에는 평양에 진주하였다.
한편, 미군은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하였고, 9월 9일에 일본 총독으로부터 서울에서 항복을 받았다. 이리하여, 북한에는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고, 남한에는 미국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민족이 열망하던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의 실현이 어렵게 되었고, 미·소의 군대가 실시하는 군정이 민족 분단을 점차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모스크바 3상 회의와 신탁 통치문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1945년 12월 27일에 한국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회의 결정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가급적 속히 일본의 조선 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해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취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② 조선 임시 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 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 의제 작성에 있어, 공동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들이 작성한 의제는 공동 위원회 대표들의 정부가 최후 결정을 하기 전에 미·영·소·중의 4국 정부에 그 참고에 공(供)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③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독립 국가의 수립을 원조, 협력할 방안을 작성함에는, 또한 조선 임시 정부와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서 공동 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 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소·중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신탁 통치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독립할 힘을 기를 때까지 강대국이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식민지 지배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의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은 한국민에게는 모욕으로 생각될 수 밖에 없었다.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을 논의하기 위하여 1946년 3월에 서울의 덕수궁에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미·소 공동 위원회는 임시 정부 수립을 함께 협의할 정당, 사회 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리하여,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5월에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이것도 미·소의 의견 대립으로 1947년 7월에 결렬되었다.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
남북 협상은 1948년 2월에 김구와 김규식이 북쪽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협상을 제의하여 실현되었다. 당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자,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 북쪽에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이 제의에 대하여 북쪽이 응하게 되자, 남북 협상이 1948년 4휠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진행되었다.
남북 협상은 독립 운동 세력의 통일 전선론과 그 맥이 통하는 것으로서, 주체적 평화 통일론에 입각한 통일 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김구와 김규식이 제의하여 이루어졌으나,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단독 정부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비현실적인 것이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 협상은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을 위한 노력이었고, 이것은 남북 분단을 회피하기 위한 주체적 평화 통일론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1945년 8월 이전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제정된 법률이다. 친일 행위를 한 자를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산 몰수, 공민권 정지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두어 조사 보고서를 특별 검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특별 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담당하게 하며, 특별 재판부에 특별 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친일 분자의 견제를 받았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에 관직에 있던 자를 중용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949년 6월에는 특별 조사 위원회가 일제 강점기에 헌병 또는 경찰로 친일 행위를 한 경력이 있는 경찰 간부를 조사하자 경찰이 특별 조사 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직원을 연행하고 서류를 압류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친일 분자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던 일부 의원이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949년 9월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특별 조사 위원회,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이관되었으며, 이 업무는 1950년 3월까지 대법원, 대검찰청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680여 명이 조사 받았으나, 결국 집행 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 정지 18인 등 30인만이 제재를 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7인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 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친일파의 처단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구성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각 도엔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에 뒤이어, 시, 군, 면의 각급 지방 인민 위원회도 1945년 11월까지는 조직을 완료하였다.
한편, 소련군 사령부는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립하게 하고, 33세의 김일성 (본명 김성주)을 내세워 공산당을 결성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1945년 12월에 열린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당 책임 비서로 선출되었다. 김일성이 당권을 장악한 후, 2개월 이내에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고, 김일성이 그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 기구는 소련 군정의 철저한 대행 기관이었고, 소련군 사령부의 명령과 엄격한 감독을 받았다. 그리고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19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이것이 1948년에 인민 공화국으로 개칭되어 북한 단독 정권이 수립되었다.
발췌 개헌과 사사 오입 개헌
역사적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된 후 2년 만에 5·30총선거가 1950년에 실시되었다. 제2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30총선거에는 제헌 의원 선거 때 불참하였던 남북 협상파들이 참여하여 무소속으로 다수 진출하였다. 이에 2대 국회에서는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1/4에 불과하였고, 한국민주당도 24석밖에 얻지 못하였다. 전체 210석 중에서 야당 인사가 많은 무소속이 128석이나 차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헌법 규정에 따라 1952년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이승만은 재선될 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대통령 이승만은 6·25전쟁의 와중에서 1952년 7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켜 직선제에 의한 재선의 길을 마련하였다.
대통령에 재선된 이승만은 3대 국회가 1954년에 개원하자, 지지 세력인 자유당 의원들을 동원하여 그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사사 오입 개헌안(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 정권이 1960년까지 계속 집권하였다.
내각제 개헌과 7·29 총선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을 계승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부정 선거를 감행하였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은 3·15부정 선거와 자유당 정권의 독재 및·부패에 항거하여 4·19혁명을 일으켰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어서, 허정 과도 내각이 수립되었고, 민주당이 주도하여 1960년 6월 15일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7·29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233명 중 175석, 참의원 58명 중 31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7.29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분열되어 격심한 대립을 보였으며, 대통령은 구파의 윤보선이 당선되었고, 국무 총리는 신파의 장면이 선출되었다. 이리하여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으나, 민주당의 분열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5·16 군사 정변
장면 내각은 민주당의 분당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정국의 불안이 계속되었다. 또, 각종 시위 사태가 계속되어 사회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1961년 5월 16일에 군사 정변을 일으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 기간 동안의 최고 권력 기구는 국가 재건 최고 회의였다. 5·16 군사 정변으로 성립된 군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미국 등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구악을 일소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며, 양심적인 정치인에게로의 정권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한 6대 공약을 내세웠다.
3선 개헌과 유신 체제
대통령 중임에 성공한 박정희는 이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 3선 개헌에 착수하였다. 개헌안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별관에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고(1969. 9.), 뒤이은 국민 투표에서 가결됨으로써 새 헌법으로 확정되었다(1969. 10. 17.).
1971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 박정희 가 53.2%의 지지를 획득하여 45.3 %를 얻은 김대중을 누르고 당선되어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한편,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역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신민당과의 의석 차는 상당히 좁혀진 것이었다. 게다가 닉슨 독트린과 미군 철수, 닉슨의 중국 방문 등 국제 상황의 변화도 박정희 정부가 짊어지게 된 커다란 불안 요인이었다. 더욱이,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의 발표에 따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곧 난관에 부딪히자, 이에 박정희는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고 장기 집권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내세워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과 정치 활동의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비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리하여 비상 국무 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에 부친 결과 90 % 이상의 지지를 얻어 확정하였다(1972. 11. 21.). 이어서, 새 헌법에 따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단독 출마한 박정희가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7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노린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여 유신 헌법에 대한 일체의 부정·비방과 개정·폐지의 주장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1978년 12월에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박정희가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 사건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부․마항쟁, 1979. 10. 16.). 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이 있을 때 박정희가 저격당하여 서거하는 10·26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유신 체제는 붕괴되고, 18년 간에 걸친 장기간의 박정희 정부는 종말을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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