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용어 해설
중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크게 말하면 구석 시대 말기, 즉, 약 1만 2천년 전에서 약 8천년 전까지)를 특별히 중석기 시대로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약 1만 년 전에서 약 8천 년 전까지이다. 이 시대는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다시 기후가 따뜻해지는 등 자연 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시기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자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큰 짐승 대신에 토끼, 여우, 새 등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 활, 창 등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석기들은 더욱 작고 섬세하게 가공하였고(잔석기),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북한의 웅기 부포리와 만달리 유적, 남한의 통영 상노대도 조개더미의 최하층, 홍천 하화계리 유적 등을 중석기 시대의 것으로 본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정착 생활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형성된 원시 신앙. 애니미즘(Animism)은 모든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이었다. 샤머니즘(Shamenism)은 인간과 영혼 또는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Shamen)과 그 주술을 믿는 것이며, 토테미즘(Totemism)은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시켜 그것을 숭배하는 신앙이다.
군장 국가 청동기 및 초기 철기 시대에 오면,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는 더욱 심화된다. 그리하여 평등 사회는 계급 사회로 바뀌어 갔고,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는데(거대한 고인돌은 그러한 지배자의 존재를 반영), 이런 지배자를 군장(족장)이라고 한다. 군장 국가는 완전한 국가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외형상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새로운 정치 집단이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처음 이러한 군장 국가로 출발하였다(나중 연맹 왕국으로까지 발전). 그리고 옥저, 동예, 삼한의 78 개국 등도 모두 군장 국가였다.
연맹 왕국 몇 개의 군장 국가가 모여 연맹체를 이룬 형태가 연맹 왕국이다. 중앙 집권 국가 이전 단계로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였다. 왕의 존재가 인정되고 국가 조직도 갖추어져 있으나, 중앙 관리가 없는 것이 중앙 집권 국가와 다르다. 즉, 종래의 군장이 자기 부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부족적인 전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위만 왕조의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 그리고 삼국의 초기 사회는 모두 연맹 왕국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4출도 부여의 행정 구역으로, 그 이름은 왕이 있는 중앙으로부터 길이 사방으로 뻗쳐 있는 데서 비롯하였다. 부여는 중앙의 왕과 지방 사출도의 가(加)로 5부족 연맹체를 구성하였다.
책화 동예의 풍속으로,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했을 경우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활 영역을 존중하던 씨족 사회 이래의 전통으로 생각된다. 동예는 이 책화 외에도 역시 씨족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엄격한 족외혼의 풍속이 있었다.
소도(蘇塗) 삼한 사회에서 제사장인 천군(天君)이 제사를 지내던 신성 지역. 정치적 권력자인 군장(君長)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숨어 있어도 잡아가지 못하는 별읍(別邑)이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이미 제정 분리 사회로 발전하였으며, 소도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도 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소도의 어원은 거기에 세우는 솟대의 음역이라는 설과, 높은 터 (즉 솟터)의 음역이라는 설 등이 있다.
가(加)․대가(大加) 부여, 고구려 등에서 쓰이던 족장의 칭호. 나중에는 관직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부여에서는 가축의 이름을 따 마가(馬加 - 말), 우가(牛加 - 소), 저가(猪加 - 돼지), 구가(狗加 - 개)라 하였는데, 이들이 왕을 추대하기도 하고, 흉년이 들면 왕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5부족의 족장의 후예들을 대가(大加)라 하였다. 부여나 초기의 고구려에서는, 왕과 마찬가지로 이들 가(加)도 대사자, 사자(이상 부여)나 사자, 조의, 선인(이상 고구려) 등 자신의 관리들을 거느린 반면에 중앙에는 별도의 관직이 없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이 아직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룩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한군현 B.C.108~B.C.107년 전한(前漢)의 무제(武帝)가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그 고지(故地)에 설치한 4개의 행정구역. 즉, 낙랑군(樂浪郡)․임둔군(臨屯郡)․현도군(玄郡)․진번군(眞番郡)을 말한다. 이 4군에는 관할 현(縣)을 설치하고 군에는 태수(太守), 현에는 영(令) 등의 소속장관과 속관(屬官)을 한나라 중앙정부에서 파견하였다. 313년(고구려 미천왕 14) 고구려는 낙랑군을 공략해서 이를 함락함으로써 설치 421년 만에 낙랑군 대동강 이남의 땅도 중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국토로 회복되었다. 그 후 고구려에 의해 한군현은 소멸되었다.
초기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로 B.C.4C경에서 기원 전후까지의 약 300여년 간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고고학 편년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 용어로서, 이 시기 세형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 등 우리 나라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의 발달을 들어 제 2차청동기 시대라고도 한다. 그러나 철기가 처음 등장하고 있으므로 보통 초기 철기 시대라고 부른다.
진한 교체기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시황제의 진(秦)이 15년만에 망하고(B.C.206), 한(漢) 고조가 중국을 재통일(B.C.202)할 무렵까지의 과도기적 혼란기. 이 시기에도 많은 유이민들이 고조선 지역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중 위만의 무리가 그 대표적 보기이다. 또한 위만에 의하여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위만조선의 의미 위만은 고조선에 들어올 때는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 하였고, 그의 정권에는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따라서 위만의 고조선은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삼대(三代) 김부식은 그의 삼국 사기에서 신라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즉, 무열왕 이후 혜공왕에 이르는 약 120여년 간을 중대(中代)라 하여 그 이전의 상대(上代), 그 이후의 하대(下代)와 구별하고 있다. 김부식의 이러한 시대 구분은 주로 왕의 혈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상대는 성골(내물왕 직계)이, 중대는 진골로서 무열왕 직계 자손이, 하대는 진골로서 부활 내물왕계 자손이 각각 왕위에 올랐던 시기였다. 그런데 상대, 중대, 하대는 왕의 혈통과 관계없이 각각 신라의 형성 발전기, 통일 신라 전성기, 신라 쇠퇴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에도 그냥 역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중대"라고 하면 통일 신라의 전성기(무열왕 ~ 혜공왕), "하대"라고 하면 신라 쇠퇴기(선덕왕 ~ 경순왕)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원 고구려비 5세기 말엽에 세워진 고구려 장수왕의 척경비(拓境碑 - 영토 확장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 당시 고구려의 국경선이 남한강 유역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충청 북도 중원군(충주시)에 있다. 국보 제205호.
중앙 집권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은 우리나라 고대 사회의 중심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삼국이 처음부터 일정한 국가 체제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었다. 군장 국가에서 연맹 왕국으로, 다시 중앙 집권 국가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성장,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위만 왕조의 고조선이나 부여, 그리고 초기의 삼국 사회를 연맹 왕국으로 보며,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때,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신라는 4세기 내물왕 때 비로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 연맹 왕국은, 국가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아직 군장 사회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에 비하여, 중앙 집권 국가(고대 국가)에서는 왕권이 세습에 의하여 절대화되고, 지방의 군장 세력(족장 세력)은 그 왕권 아래에 귀족으로 편입되어 독립성을 상실하며, 새로이 왕권 중심의 정비된 중앙 집권적 통치 조직이 등장하게 된다.
중앙 집권 국가의 중요한 특색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위 세습. 연맹 왕국에서는 왕위가 여러 족장들에 의해 선출, 추대로 결정되지만, 중앙 집귄 국가에서는 지배적인 족장(군장) 가문에서 자동적으로 세습된다. 이것은 바로 왕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고구려에서는 2세기 태조왕 때, 백제에서는 3세기 고이왕 때, 신라에서는 4세기 내물왕 때 각각 왕위가 세습된다. 왕위의 세습 여부는 중앙 집권 국가으로의 발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둘째, 율령 반포. 율령이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국왕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 신분 제도나 형벌 법규 등이 주요 내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율령의 반포는 곧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의 확립을 의미한다. 고구려에서는 4세기 소수림왕 때, 백제에서는 3세기 고이왕 때, 신라에서는 6세기 법흥왕 때 각각 반포되었다.
셋째, 정복 활동. 삼국은 모두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이웃의 작은 나라들(군장 국가나 연맹 왕국들)을 병합해 나갔다. 그리하여 삼국은 보다 영토 관념이 뚜렷한 영역 국가로 발전하였다.
넷째, 불교 수용. 연맹 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다는 것은 곧 부족적 사회가 초부족적 사회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래의 부족적 성격의 원시 종교로써는 초부족적으로 확대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없었으므로 초부족적(보편적) 종교가 요구되었다. 때마침 전래된 불교를 삼국이 다투어 수용하게되는 것은 불교가 바로 그들이 필요로 했던 초부족적 종교(세계 종교)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불교는 국왕에 의한 일원적 국가 통치의 사상적 지주로서 왕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용, 장려되었다.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 때, 백제는 4세기 침류왕 때 각각 불교가 수용되며, 신라는 5세기 눌지왕 때 전래되었으나, 6세기 법흥왕 때 공인된다.
소수림왕의 태학 고구려에서는 372년(소수림왕 2) 전진(前秦)의 제도를 본떠 국립학교로서 중앙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역사상 학교교육의 시초가 된다. 상류계급의 자제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귀족학교였으며 경학(經學)․문학․무예 등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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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왕 순수비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순수(巡狩 - 왕이 군대를 이끌고 순시하며 위엄을 과시하는 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 북한산비(서울 북한산에서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옮겨짐, 국보 제3호), 창녕비(경상 남도 창녕군 소재, 국보 제33호), 황초령비(함경 남도 함흥군 소재), 마운령비(함경 남도 이원군 소재) 등을 말한다. 북한산비는 백제(성왕)로부터 한강 하류 지방을 빼앗아 영토에 편입시킨 뒤 세웠고, 창녕비는 대가야를 정벌하고 낙동강 유역을 평정한 뒤에 세웠다.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의 존재는 진흥왕 대의 신라 동북 방면 국경이 함경 남도 이원군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상대등 신라 최고 관직의 이름. 옛 족장 세력의 전통을 지닌 대등(大等)은 화백 회의의 구성원인데, 상대등은 그 중 우두머리로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법흥왕 18년(531)에 처음 설치되었고, 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
6두품 6두품은, 골품 제도에 따른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대에는 전제 왕권과 결합하여 정치, 학문, 종교적 식견으로써 국왕의 조언자 역할을 통해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원효, 강수, 설총 등은 중대에 활동했던 대표적 6두품 귀족 출신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대에는 왕권의 약화와 함께 진골 귀족 세력의 재등장으로 6두품 귀족들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었다. 이에 6두품 귀족들은 진골 귀족 중심의 골품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유교 정치 이념과 과거 제도 등 새로운 사회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만 배척되었고, 점차 반신라적이 되어갔다. 나말 6두품의 동향을 보면, 은둔하거나(최치원), 종교 활동에 전념하거나(무염 등 선종 9산의 여러 개창자들), 반독립적인 지방 호족 세력과 결합(최승우 - 견훤, 최언위 - 왕건)하는 등 요컨대 반신라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6두품 귀족은 골품 제도를 비판하고 실력 위주의 과거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 전환기의 지식인 집단이 되어,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에 있어서 사상적, 학문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라도 발해에서 신라로 가던 대외 교통로이다. 신라도는 발해의 수도 상경(上京)을 출발하여 동경과 남경을 거쳐 신라로 가던 교통로로서 오늘날의 동해안을 따라 발해와 신라가 통교하였음을 보여준다. 신라도는 대체로 8세기 전반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양국이 이 교통로를 이용하여 자주 교류한 것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발해의 문왕 때부터로 추정)이다.
담로 백제의 지방 행정구역. 백제 말의 음차로 읍성(邑城)을 의미한다. 《양서(梁書)》의 <백제전>에 따르면 전국에 22담로를 두고 왕자나 왕족을 보내어 다스리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담로는 지방지배의 거점으로서 성을 뜻하는 동시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통치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22개라고 한 것은 웅진(熊津)에 도읍하던 때(무령왕)의 것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천이 있었다.
향․소․부곡 신라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특수한 하급 행정 구역. 대체로 전쟁 포로의 집단적 수용지거나, 또는 본래 일반 군․현이었던 곳이 반역 및 적에의 투항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해 그 격이 강등되어 생겨난 것으로 짐작된다. 향(鄕)과 부곡(部曲)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경에 종사하였다. 소(所)는 고려 시대에 들어와 처음 발생하였는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 은, 동, 철 및 자기, 종이, 먹 등 특정 공납품을 생산하는 곳이었다. 향․부곡․소의 주민들은 일반 양민과 달라서, 대체로 그 신분이 노비나 천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향․부곡․소는 고려 후기 무신 정권기, 망이․망소이의 난을 계기로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해방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조선 초, 양인 증가 정책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고 면․리제가 정착된다.
촌(村), 촌주(村主) 통일 신라 시대의 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 촌과 행정 촌이 그것이다. 우선 10여 호 가량의 혈연 집단이 거주하는 자연 촌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촌 몇 개로 편제되는 행정 촌이 있었다. 촌주는 이 행정 촌의 우두머리였다. 그러므로 행정 촌의 촌은 시골이란 뜻의 촌이 아니라 현 아래 예속된 말단 행정 구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이 촌주로 임명되었다. 농민들은 촌에 거주하면서, 촌주를 통해 집단적으로 국가의 지배를 받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촌주가 자연 촌 단위로 민정 문서를 작성하였다. 천민들은 따로 향․부곡에 살았다. 촌의 주민 구성은 지금 남아 있는 민정 문서에 의하면, 농민과 노비들 뿐이다. 그러나 촌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촌주는 비교적 많은 전답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 농민과는 다른 신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토착 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촌주 외에는 다른 지배층의 신분의 사람들이 촌에 거주한 흔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부도(浮屠)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묘탑(墓塔). 나말 선종의 유행과 함께 부도의 건립이 유행하였다. 선종은 깨달음을 중요시하므로, 깨달음을 얻은 고승의 죽음을 부처의 열반과 동일시하여 화려한 부도를 건립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정토 신앙 현세를 고해(苦海 - 고뇌가 많은 이 세상)로 여기고, 여기서 하루바삐 벗어나 아미타불이 살고 있다는 서방 정토(西方淨土), 곧 극락 세계로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신앙이다. 그런데 극락으로 왕생하기 위해서는 경전의 깊은 교리를 터득하지 못하더라도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뜻의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만 지성으로 외워도 족하다는 종파가 원효의 정토종이다. 정토종은 이렇게 단순한 신앙 중심의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민중의 환영을 받았고, 통일 신라 시대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신도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상상상의 동물들을 그린 그림. 이 동물들은 각각 동, 서, 남, 북의 방위신들인데, 도교적 색채가 짙다고 한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무덤의 주인공을 지켜 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특히 강서 고분의 사신도가 가장 세련되었다.
임신서기석 신라의 두 청년이 "임신(壬申)년에 맹세(誓)하고, 그것을 기록(記)한 돌(石)"이란 뜻이다. 맹세한 내용은 3년 안에 각종 유교 경전을 습득할 것과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자는 것이다. 여기서의 임신년을, 여러 가지 유교 경전을 학습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국학이 설립된 신문왕 이후의 어느 임신년으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국가 정신이 투철한 두 사람의 맹우(盟友)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통일 전 진흥왕 또는 진평왕 때의 어느 임신년으로 보기도 한다. 당시 신라 사회에 유교 윤리가 보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년(壬申年)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쓴다. 하늘 앞에 맹서하여,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忠道)를 집지(執持)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 이 일(맹서)을 잃으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서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지면 가히 행할 것을 받아들임을 맹서한다. 또 따로이 먼저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서하였다. 시(詩)․상서(尙書)․예기(禮記)․춘추전(春秋傳)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서하되 3년으로 하였다."
독서삼품과 통일 신라 원성왕(8세기 말)이 처음으로 관리 채용을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당시의 국립 대학인 국학의 졸업 시험 성격도 있었다 한다. 독서 능력에 따라 인재를 상․중․하 삼품으로 나누어 등용하였다. 실력에 의한 관리선발이라는 점에서 고려의 과거 제도에 앞선 선구적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신라 하대의 왕권 약화, 골품 제도를 고수하려는 진골 귀족 세력의 반대 등으로 제대로 실시될 수 없었다. 다만 학문(유학) 보급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한다.
돌무지무덤 한자로는 석총, 또는 적석총(積石塚)이라고 한다. 고구려 초기(대체로 5세기 평양 천도 전)의 고분 양식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나나, 고구려에서 더욱 발달하였다. 자연석을 피라미드식으로 쌓아 올리고, 그 안에 목곽을 안치하였다. 벽화는 없다. 대표적인 것이 장군총이다. 한성 시대, 초기 백제의 초기 고분(서울 석촌동 고분)도 돌무지무덤인데, 이것은 백제 건국의 주체 세력이 고구려의 한 갈래임을 말해 준다.
칭제 건원(稱帝建元) 우리 나라의 왕도 중국처럼 황제라 일컫고(칭제), 중국의 연호가 아닌 독자적 연호를 정해 쓰는 것을 말한다. 연호란 동양의 군주 국가에서 군주가 자기의 치세(治世)에 붙이던 칭호로. 중국적(유교적) 우주관에 의하여 중국의 황제만이 사용할 수가 있었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제정,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역대의 어느 군주가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호를 제정,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흔히 왕권의 강대함이나, 중국과의 대등한 국가임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국 시대에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영락(永樂)을, 신라의 법흥왕이 건원(建元)을, 진흥왕이 개국(開國) 등을 사용하였다. 발해에서는 무왕이 인안(仁安), 문왕이 대흥(大興)을, 고려에서는 태조가 천수(天授), 광종이 광덕(光德), 준풍(峻豊) 등을 사용였고, 조선에서는 대한 제국이 성립되고 난 뒤 고종이 광무(光武)를 독자적 연호로 사용하였다.
시중(侍中) 신라의 관직으로, 집사부의 장관. 진덕 여왕 때 종래의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나뉘어졌고, 집사부의 장관으로 중시를 두었는데, 중시가 나중 시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시중은 국왕을 보좌하고, 왕명을 받들어 밑으로 여러 관부를 거느리는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시중은 국왕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으며, 화백 회의의 의장으로서 귀족 세력의 대표자인 상대등과는 대립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었다. 시중은 중대에는 전제 왕권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수상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시중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 전제 왕권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 세력이 강화되는 하대에는 다시 상대등의 세력이 강화되고, 상대등이 수상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시중의 지위는 약화된다.
왕토 사상 모든 땅은 왕의 땅이라고 하는, 고대의 토지에 대한 사상.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고대 사회의 농민들은 대부분 자영농으로서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고 국가에 대하여 조세, 공물, 역 등의 부담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호족(豪族)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성장한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가를 호족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개 촌주 층에서 성장하였으며, 지방으로 내려간 중앙 귀족 출신도 있었다. 이들은 성(城)을 쌓고 일정한 지역의 농민과 토지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자칭 성주(城主)라 하기도 하였다. 또 사병(私兵 - 국가가 아닌 개인의 사사로운 군대)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장군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오늘날의 군(郡) 정도의 지방을 차지하여 농민을 지배하였고, 그들로부터 조세, 공물, 역을 징수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반독립적인 독자적 지방 분권 세력을 형성하였다. 궁예, 견훤, 왕건 등은 모두 호족 세력의 지지를 받고 일어난 사람들이었다. 이후 후삼국과 고려 건국의 주체로서 6두품과 선종세력과 연합하였다.
삼국의 특수 행정 구역 삼국은 중앙 집권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과 삼국 상호 간의 대립 항쟁이라는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에 일반 행정 구역 외에 특수 행정 구역을 설치하고 왕족 등 고관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고구려의 3경, 백제의 22담로, 신라의 2소경 같은 것이 그것이다. 고구려의 3경은 수도인 평양과 국내성(압록강 중류의 통구 지방), 한성(지금의 황해도 재령)이다. 담로란 백제 말로 읍성(邑城)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전국 요지 22곳에 설치되었다. 신라는 아시촌 소경(지금의 경상 남도 함안), 국원 소경(지금의 충청 북도 충주) 등 2소경을 설치하고, 장관으로 사신(仕臣)을 파견하였다.
발해의 대외 관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므로 처음에는 당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당은 흑수부 말갈족(발해에 복속하지 않은 말갈족의 한 부족)을 부추겨 발해를 공격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 발해는 흑수부를 치는 한편, 장문휴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산둥 지방을 공격하게 한 것이 그 한 보기이다. 양국 관계는 8세기 후반 이후(문왕) 친선 관계로 전환한다. 장기적인 대립이 주변 지역의 국제 정세로 볼 때 서로 간에 이로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우호적인 관계였다. 발해는 당, 신라의 협공으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였고, 일본도 통일 신라의 존재에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발해는 신라와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양국의 대립 관계는 당을 사이에 두고 문화적인 우월 경쟁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당의 분열 이간 정책에 의하여 더욱 조장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 사신을 교환하기도 하였고, 무역도 하였으며, 발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라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거기에다 양국을 왕래하는 통로였던 신라도(新羅道)의 존재는 두 나라 사이에 일정한 교류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상수리 제도 통일 후 신라에서 지방 세력을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촌주와 같은 지방 세력을 볼모로 번갈아 수도 경주에 머물게 하였다. 고려 시대의 기인 제도, 조선 시대의 경저리 제도로 이어졌다.
민정 문서(民情文書) 통일 신라에서 국가가 촌 단위로, 촌주의 책임하에, 3년마다 수취 체제의 확립을 위해 작성한 행정 문서. 서원경(오늘 날의 충청 북도 청주) 부근 4 개 촌의 것이 일본에서 발견되었는데, 8, 9 세기 경의 것으로 보인다. 농민 생활 등 당시의 촌락의 모습 및 여러 가지 사회․경제 생활을 알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노동력 파악을 위해 남․여 별 인구와 호구 수를 조사하고 있고, 전답의 면적, 가축의 마리 수, 나무의 그루 수 등 각종 생산 자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서의 작성 목적이 조세 징수와 부역 동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는 남․여 별로 9등급으로 나눈 데다 다시 연령 별로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는 등,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노동력이 생산 자원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화쟁(和諍) 사상 다툼(諍)을 조화, 극복하여 화합(和)으로 바꾼다는 불교 사상. 우리 나라 불교 사상 가운데 핵심적인 것인데, 원효의 의해 집대성되었다. 그는 여러 종파의 모순 상쟁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융화(融和)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원효의 화쟁 사상은 고려 시대의 의천, 지눌에 의해 계승되어 각각 천태종 운동, 조계종 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고,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우리 나라 불교의 가장 큰 특색이 되었다.
굴식 돌방무덤 굴식 돌방 위를 흙으로 쌓은 토총(土塚). 한자로는 횡혈식 석실분(橫穴式石室墳)이다. 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관을 넣는 돌방(벽화가 있음)이 있으며, 입구와 널길(고분의 입구에서 시체를 안치한 방까지 이르는 길, 도굴이 용이)이 있다. 고구려 후기(5세기 평양 천도 후) 고분은 대개 이 양식이다. 돌방과 널길 벽에는 두터운 석회를 칠하고, 그 위에 그림 물감으로 벽화를 그렸다. 벽화의 주제는 사신도, 건물의 모습, 생활 풍속 등 다양하다. 강서 대묘, 쌍영총, 각저총, 무용총 등이 대표적이다. 통일 신라 시대의 고분 양식도 굴식 돌방무덤이다. 다만 봉토(封土 - 흙으로 쌓아 올린 부분) 주위에 둘레돌을 두르고, 그 위에 12지 신상을 새기는 새로운 수법이 가미되었다. 이러한 양식은 그 후 고려, 조선의 왕릉에까지 계승된다.
신라의 왕호 변천 신라의 왕호(왕을 일컫는 말) 변천(거서간 → 차차웅 → 이사금 → 마립간 → 왕)은 신라 사회의 성장,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은 고대 신라 사회에 있어서 군장을 일컫는 순수한 우리말을 뒷날 한자로 옮긴 것이다. 거서간은 신령한 대인이라는 뜻이나, 태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차차웅은 무당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이사금은 연장자, 선거 등에 의해 군장의 자리를 이은 대왕의 칭호라고 한다. 여기에 반해 마립간은 대수장(大首長)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호칭으로 왕권의 성장(내물왕)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왕(王)은 군장의 중국식 칭호로서 지증왕, 법흥왕을 전후하여 율령 제도의 정비 등에 따라 나타나는 왕권의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신라에 있어서 왕호의 변천은 선거제적 군장의 추대가 세습적 군장제(마립간)로 바뀌고, 다시 왕제(王制)로 전제화되어 가는 정치적 발전 과정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나제동맹 5세기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위협을 느낀 백제(비유왕), 신라(눌지왕) 두 나라가 맺은 공수(攻守 -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함) 동맹. 혼인 동맹(백제 동성왕과 신라 소지왕)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6세기에는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 실지(失地 - 잃었던 땅)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회복한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가 다시 빼앗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성왕은 전사(광산성 전투)하였다. 이로써 120여 년 간 지속되었던 나․제 동맹은 결렬되고 말았다.
나․당 전쟁 신라는 진덕 여왕 2년(648), 당시 나․당 연합군이 승리하면 평양 이남의 전 지역을 신라가 소유한다는 약정을 맺은 바 있었다. 그러나 백제의 멸망 후(660), 당은 백제 지역에 5도독부를 두는 한편, 이이제이(以夷制夷 - 이웃 나라끼리, 또는 이웃 나라의 내부 세력끼리 서로 대립시키는 정책)의 외교 정책으로 신라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당의 대립은 차츰 심각해져 갔다. 신라는 고구려가 망하고(668), 당의 주력군이 철수하자 고구려 유민과 합세하여 당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나․당 간의 대립은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7,8년에 걸친 나․당 전쟁은 결국 신라의 승리로 끝나고(676), 신라는 대체로 대동강 ~ 원산만 이남의 땅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당 전쟁은 여․수, 여․당 전쟁에 이은 중국 세력과의 민족적 항쟁으로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과소 평가해서 안 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의 최종적 승리를 가져온 전투는 매소성 싸움(675)과 기벌포 싸움(676)이었다.
만파식적(萬波息笛) 신문왕이 신의 계시에 의하여 얻었다는 피리. 삼국 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문왕이 즉위한 후 부왕인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세웠는데, 다음해 5월 동해 가운데 작은 산이 물결을 따라 감은사를 향해 온다 하여 점을 치니, 부왕인 문무왕과 김유신 등 두 성인이 나라를 지킬 보배를 주신다고 하였다. 이에 그 산 위에 있는 대나무를 구해 피리를 만들어 보관하였는데, 그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비올 때는 개이며,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평온해진다 하여 만파식적이라 이름하고 국보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만파식적을 직역하면, 모든 물결(만파)을 가라앉히는(식) 피리(적)라는 뜻이다. 신문왕이 이 만파식적을 얻었다는 해는 신문왕 2년(682)으로,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후귀족들에 대한 피의 숙청이 감행된 그 다음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신화에는 귀족들의 반란과 같은 모든 정치적 불안을 진정시키기를 원하는 국왕의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만파식적은 전제 왕권 하의 신라의 평화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녹읍과 관료전 녹읍은 수조권(조세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 수취도 허락한 땅이었다. 대개 고을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고을 백성에 대한 과중하고 불법적인 착취가 가능하여 귀족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 강화에 이용되었다. 관료전은 관료에게 지급하는 직전(職田 - 관직에 대해 봉급으로 주어지는 토지)이었다. 원칙적으로 수조권 행사만 가능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였다. 신문왕은 동왕 7년(687) 문․무 관료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고, 다시 2년 후인 동왕 9년(689)에는 녹읍을 폐지하고 단순한 급료인 녹봉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녹읍을 경제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귀족 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말미암아 경덕왕 16년(757)에는 다시 녹읍이 부활되고 관료전이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신라 사회는 귀족 세력이 완강하여 그들의 경제 기반인 녹읍을 물수한다는 것은 전제 왕권으로써도 불가능하였던 것임을 보여준다. 녹읍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폐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대법(賑貸法) 고구려 고국천왕 때(194) 실시된 일종의 빈민 구제책.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았다. 이러한 빈민 구제 제도는 신라나 백제에도 있었을 것이다. 고려․조선의 의창 제도나 환곡 제도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발전시킨 것이다.
9주 5소경 통일 후 신라는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지방 제도의 정비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신문왕 때 9주 5소경제로 완성되었다. 지방 통치 조직의 기본이 된 것은 주․군․현이었다. 통일 전의 5주를 바탕으로 신라․고구려․백제의 옛 땅에 각각 3개 주씩 모두 9주를 설치하였고, 주 밑에 군․현을 두었다. 주의 장관은 총관이라 하다가 다시 도독으로 바뀌었는데, 통일 전에 군주(軍主)라고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방장관의 성격이 군사적인 것에서 점차 행정적인 것으로 변화해 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과 현에는 태수와 현령이 파견되었다. 현 밑에는 일반 양민이 사는 촌과 천민의 집단 거주지인 향, 부곡이 있었다. 9주의 정비와 함께 북원경(강원도 원주), 중원경(충청 북도 충주), 서원경(충청 북도 청주), 남원경(전라 북도 남원), 금관경(경상 남도 김해) 등 5소경이 설치되었다. 특수 행정 구역인 5소경의 설치는 피정복민을 회유하고 통제하는 한편, 수도의 편재성(한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보완하고 문화의 지방 보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장관으로는 사신(仕臣)을 파견하였는데, 주의 장관인 도독과 함께 진골 귀족만이 할 수 있는 고위 관직이었다.
교종(敎宗), 선종(禪宗) 불교에서 교종이란 경전(부처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종파들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 초기의 불교는 주로 대승 불교의 교종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교종은 경전과 함께 의식도 중시하는데, 이에 따라 왕실․국가의 안녕과 개인의 복을 비는 각종 의식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특색 때문에 교종은 광범한 세속적 지지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히 왕실․귀족들에 의하여 체제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깊이 숭상되었다. 이에 반해 선종은 같은 대승 불교에 속하면서도 경전보다는 참선(조용히 사색에 잠김)에 의하여 자기 안에 존재하는 불성을 깨우치려 하였다. 신라 하대에 들어와 널리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복잡한 교리를 떠나 심성의 도야에 치중하는 선종의 수행 방법이 당시 중앙 정계의 혼란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국가 체제의 동요 등 혼란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선종은 새로이 등장하던 호족 세력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른 바 9산(아홉 종파)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선종은 그 개인주의적, 개혁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체제적, 반권위주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의하여 기성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념 체계로 받아들여 지기도 하였다. 신라 하대의 호족 세력이나, 고려 후기 무신 정권이 선종을 환영하고 정책적으로 지지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정전(丁田) 통일 신라 시대에 일반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 삼국 사기에 성덕왕 때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 민정 문서에 등장하는 연수유답(烟受有沓 -농가에서 받은 땅이란 뜻)이란 토지가 바로 이 정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 나라 역대 왕조에서 국가가 피지배층인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그러나 토지를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농민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그 대신 국가에 대해 조를 납부하게 한 것이었다. 이것은 귀족의 백성에 대한 지나친 수취를 막고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보면, 신라의 농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정전의 이름으로 경작하고, 그 대신 국가에 조를 납부하는 자영 농민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작대로 궁성의 남문에서 외성(外城 - 도시 전체를 둘러싼 성)의 남문에 이르는 넓은 도로. 남북으로 뻗은 이 도로 좌우(동서)로 시가지가 전개되었다.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의 이러한 도시 구조는 같은 시대 당의 수도 장안의 모습과 같았다고 한다.
김대문(金大問) 진골 출신으로 성덕왕 때 한산주 도독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계림잡전(신라 역사를 다룬 설화집), 화랑세기(역대 화랑의 전기), 고승전(고승들의 전기), 한산기(한산주의 지리지) 등의 저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서들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당시까지만 해도 남아 있어서 김부식이 인용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김대문은 통일 신라 시대 도당 유학생들(주로 6두품 귀족)의 맹목적 당 문화 모방 풍조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고려 말 이규보(동명왕편), 조선 초 서거정(동문선) 등과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다.
돌무지 덧널 무덤 통일 전 신라의 대표적 고분 양식. 한자로는 적석 목곽분(積石木廓墳)이다. 구덩이를 파거나 땅 위에 돌을 깔고, 나무로 된 덧널(廓 - 곽)을 세운 다음, 그 안에 널(棺 - 관)을 넣고, 냇돌로 나무 널을 덮고 나서 다시 그 위를 흙으로 쌓아 올렸다. 대개 돌무지 및 봉토의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여 도굴(盜掘)이 어렵기 때문에 부장품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일이 많다. 벽화는 없다. 천마총 등이 대표적이다. 천마총의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다.
백제 가람 , 한인의 연못 백제 가람(伽籃)이란 백제 양식의 5층 목탑을 의미하며, 한인의 연못이란 신라의 축제술이 전파되어 축조된 저수지를 말한다. 일본 고대 문화에 끼친 우리 나라 삼국 문화의 영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쿠호 문화 7세기 후반(645~709)의 일본의 고대 문화. 하쿠호(白鳳)란 당시의 연호였다. 이 문화는 불상, 탑,가람(절) 배치, 정치 제도 등의 분야에서 통일 신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심관 제도 고려 시대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 자기 연고지를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 관직. 이 제도의 기원은 태조 18년(935) 신라의 마지막 왕(경순왕)이었던 김부(金傅)를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공신들은 대부분 지방 호족 출신으로서 중앙 귀족화되어가고 있었지만, 출신지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방에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고려초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였으므로 중앙 정부에서는 이들 공신들의 세력기반을 이용하여 인심을 수습하고 그 지역의 토호 세력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사심관의 임무는 부역을 공평하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며,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향직을 임명, 감독하여 지방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고려 후기에 오면서 사심관 제도의 폐단이 심하여 충숙왕 5년(1318) 폐지하였다.
호장과 부호장 ‘신라 말에는 고을의 토인(土人, 토착 세력가.호족)들이 능히 지방관을 호령할 수 있었다. 고려가 통일 후에 이들에게는 직호를 내리고 그 고을 일을 맡아보게 하니, 고을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을 호장(戶長)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자제는 서울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고(기인제도) 나라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감독하였는데, 성종 때에 이르러 지방관으로 하여금 호장을 통제하게 하고, 드디어 강등하여 향리로 만들었다.’ 고려 시대의 향리는 나말 여초의 향리에 기원하며 그 전환의 시기는 성종 때로 추정된다. 개국 이래로, 호족들은 지방에서 당대등(堂大等), 대등(大等)을 칭하면서 병부, 창부 등의 중앙 정부에 비견될 만한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성종 2년에, 지방관 파견 때, 향직을 개편하고(당대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개편함) 호족들을 향리 직제 속에 편입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의 개정이 아니라 중앙과의 차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으며, 지방 토착 세력의 독자성을 약화시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처는 지방 세력(호족)이 지방관을 보좌하는 향리로 편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인(其人) 제도 고려 시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삼아 수도에 머물게 한 제도. 그 기원은 신라의 상수리(上守吏) 제도에 있다. 차이점은, 신라의 경우에는 촌주(村主)와 같은 지방 세력가 당사자를, 고려의 경우는 호족과 같은 지방 세력가의 자제를 각각 인질로 삼은 점이다. 기인 제도는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을 지닌 고려 초, 고려 왕조와 호족 세력과의 호혜적 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려 왕조는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호족들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한편 호족은 그의 자제를 인질로 보내어 중앙의 관작을 받게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중앙의 권위를 후광으로 지방에 군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립된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종에서 문종 대를 거치면서 지방 관제가 정비되고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면서, 호족은 향리(鄕吏)로 격하되어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 지위가 낮아 지게 되었다.
훈요 10조 고려 태조가 자손에게 남긴 10가지 유훈(遺訓). 태조의 사상, 신앙, 정책 등을 반영한 것으로 고려 정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고려의 대업은 부처님의 호위에 힘입은 것이므로 불교를 잘 위할 것.(숭불 정책) 2조. 사원은 지덕(地德)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선(道銑)의 설에 따라 지은 것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짓지 말 것.(풍수지리) 3조. 왕위 계승은 적자․적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할 것. 4조.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본받지 말 것.(북진 정책) 5조.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운 곳이니, 이를 중시하여 나라의 안녕을 이루게 할 것.(풍수지리, 북진 정책) 6조. 연등회와 팔관회를 잘 지켜 거행할 것.(숭불 정책) 7조. 간언(諫言)을 받아 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며,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을 것.(유교) 8조. 차현(차령 산맥) 이남, 공주강(금강) 밖은 배역(背逆)의 산형 지세이므로 그 지역의 인물을 조정에 등용하지 말 것. 9조. 관리의 녹은 그 직무에 따라 정하되, 함부로 증감하지 말 것.(유교) 10조. 경사(經史)를 널리 읽어 옛 일을 거울로 삼을 것.(유교)
왕규(王規)의 난 태조는 호족 연합 정책의 일환으로 모두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을 두었었다.(정략 결혼) 그 결과, 태조의 사후에는 외척이 발호할 여지를 남겼다. 2대 혜종이 즉위한 이래, 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광주(廣州)의 대호족 왕규였다. 그는 혜종을 몰아 내고, 외손자 광주원군(廣州院君)을 세우고자 두 차례에 걸쳐 왕을 암살하려 하였다. 이 사건을 진압한 정종도 외척 세력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였고, 여초의 왕권 불안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노비 안검법(奴婢按檢法) 고려 광종 7년(956)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귀족 및 호족들이 소유한 노비를 조사하여 원래 양인이었던 자들을 해방시킨 법. 호족들이 거느리는 노비는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인 까닭에, 광종이 호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노비 안검법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왕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시무(時務) 28조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개혁안. 시무(時務)란 지금 힘 써 행해야 할 일, 즉 당면한 국가 정책이란 뜻인데, 28조 중 22조만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첫째, 불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유교 정치 이념의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제20조에서 "불교를 행하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죽어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는 밑천이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지금 세상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극히 가깝고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지극히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둘째, 중앙 집권적인 정치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지방관을 파견할 것(제7조), 지방의 호족 세력을 억제해야 한다(제17조)는 등의 건의를 보아 알 수 있다. 셋째, 그는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왕권의 전제화는 경계하였다. 제14조에서 "만약 성상이 마음을 겸양하게 가지고 항상 경외(敬畏)하게 신하를 예우하시면, 신하는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아가서는 꾀를 구하고 물러가서는 바르게 보필하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쓰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 군주의 도리를 강조한 것이 그의 입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간쟁, 봉박, 서경(諫諍, 封駁, 署經) 대간(어사대와 중서 문하성의 낭사로 구성)의 주요 기능. 간쟁은 군주의 옳지 못한 처사나 과오에 대해 힘써 간언하는 것이다. 봉박이란 부당한 조칙을 되돌리는 것이며, 서경이란 문무 관리의 임명이나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심사․동의하여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제도들은 모두 전제 왕권의 규제에 그 주안점이 있었다.
식목도감 고려 시대 법제와 격식의 제정을 관장하는 회의 기관. 중서 문하성의 고관인 재신(宰臣)과 중추원의 고관인 추밀(樞密)로 구성되었으며, 법령 제정과 국가의 주요 의식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같이 재추(宰樞) 합좌 기관인 도병마사와 함께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였다.
향리(고려 / 조선) <고려 시대> 여초 관료 조직의 제도화 과정에서 중앙 관제에 편입되지 못한 지방의 재지(在地) 세력들이 향리가 되었다. 수령을 보좌하며, 조세․공물의 징수와 노역의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향리들은 그 지방 본래의 호족 출신인 토착 세력가들이었으므로, 중앙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지방관보다 그 영향력이 더 컸다. 더욱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상당수의 속군․속현에서는 행정의 실무가 향리에 의해 거의 자치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향리 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를 사심관(事審官)으로 파견하기도 하고, 그 자제를 상경시켜 숙위하게 하는 기인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향리들에게는 향직(鄕職)과 함께 세습이 인정되는 외역전이 지급되었으며, 또 이들 자제들에게는 과거를 통하여 관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는 그들 중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는 자가 많아 이른바 신진 사대부 계급을 형성하는 모체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조선 시대의 향리는 고려 시대의 토착 호족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지방 하급 행정 실무자로 그 지위가 굳어져 갔다. 조선 시대에는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 토착 세력인 향리를 정책적으로 억압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외역전과 같은 토지 지급도 없어졌으며, 과거(문과) 응시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군현제 편성에 있어서도 고려에서는 향리의 세력을 기준으로 군․현의 크기를 달리 했으나, 조선에서는 단순히 전결(田結 - 토지의 면적)과 호구 수를 기준으로 군․현을 편성하였다.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도병마사(都兵馬使)는 성종 8년(989) 양계(兩界)의 병마사를 통솔하기 위해 처음 설치하였고, 현종 초에 하나의 기구로 완성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중서 문하성 및 중추원의 고관이 모여 변경에 대한 군사 문제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임시 기구였으나 차츰 업무의 취급 범위가 확대되어 문벌 귀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충렬왕 5년, 1279) 도평의사사로 개칭되었다.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와 달리 국방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합의․결정하는 국가 최고 상설 기관이 되어 권문 세족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이용되었다. 중요한 국가 사무를 단순히 의결하는 데 그지 않고,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시행하는 행정 기관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는 권문 세족이 장악, 이를 통해 귀족 연합 정치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6부는 유명 무실해지고 왕권도 약화되었다. 조선 태종 때 기능이 축소되어 의정부(議政府)로 개편되었다.
주현, 속현(主縣, 屬縣) 고려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다 파견된 것이 아니었다.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현을 속현이라 하였다. 속현은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지방관의 파견 여부는 군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나말 여초의 호족들이 지배하던 세력권과 연관이 깊다고 한다. 따라서 속현은 지방 호족이나 향리들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다. 그리고 속현이 주현보다 훨씬 더 많았다. 즉 고려사에 기록된 현은 모두 335곳인데, 그중 주현이 30곳, 속현이 305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 할 것도 없이 고려 시대 중앙 집권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모든 군현에 다 지방관이 파견되어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는 것은 나중 조선 시대의 일이다.
음서 음서란 고려 시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에게 과거 시험을 거치게 하지 않고 관직을 주던 제도이다. 음서 혜택을 받은 자 가운데 5․60 %는 나중 재상으로까지 승진하였다. 이것은 공음전(功蔭田)과 함께 고려 사회가 신분이 중시되는 문벌 귀족 사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음서를 문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혜택 범위가 2품 이상으로 축소되었으며, 승진에도 한계가 있어서 과거를 거치지 않고서는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조선 사회가 고려에 비하여 좀더 능력이 존중되는 양반 관료 사회임을 말해 준다.
공음전(功蔭田) 공음전은 고려 시대,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된 토지이다. 특히 공음전은 과전과는 달리, 후손에게 상속이 인정되어 귀족 관료의 특권적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공음전은 음서와 더불어 귀족의 특권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 것으로 고려의 귀족 사회적 성격을 말해 주는 요소이다.
망이․망소이의 난 고려 명종 6년(1176)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를 중심으로 농민․천민들이 공주에 딸린 부락 명학소(鳴鶴所)에서 일으킨 민중 항쟁. 1년 반 동안 충청도 일대를 휩쓸 만큼 세력이 컸다. 난 도중, 정부는 회유책으로 명학소를 충순현(忠順縣)으로 승격시켜 주기도 하였으나, 망이 등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예산현을 공격하자 충순현을 다시 명학소로 강등시키고 군대를 파견하여 토벌하였다. 명학소 주민들의 이러한 항쟁은, 이후 향․부곡․소 등의 집단 거주 구역이 소멸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겸(李資謙)의 난 11대 문종으로부터 17대 인종까지의 7대 80여 년간 경원 이씨는 외척으로서 세력을 떨쳤다. 그 가운데 이자겸은 그의 제2녀가 예종비로 들어가 원자를 낳자 재상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는 예종이 죽자 자기 집에서 성장한 14세의 외손자를 왕(인종)으로 즉위시키면서 더욱 큰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 그 후, 이자겸은 반대파(왕의 측근 세력)들을 숙청하는 한편, 제3녀와 제4녀를 인종비로 들여 자신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자겸은 이렇게 위세가 커지자 지기 일파를 내외 요직에 앉히고 대권을 잡아 권세를 누리던 중, "장차 십팔자(十八子, 곧 李씨)가 왕이 되리라"는 참위설을 믿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왕을 자기 집에 옮겨 모셔다 놓고 독살까지 기도하는 등 전횡하였다. 그후, 그의 인척으로서 이자겸과 반목이 생긴 척준경(拓俊京)이 왕의 밀명을 받들고 거사할 때 붙잡혀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그리고 척준경도 곧 정지상의 탄핵을 받고 역시 제거되었다. 이른바 이자겸의 난은 끝났으나 민심은 동요하였고, 풍수 지리설에 따라 서경 천도 운동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갔다. 이자겸의 난은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었다.
묘청(妙淸)의 서경 천도 운동 이자겸 일파가 제거된 후, 개경의 귀족 세력 가운데 김부식 형제가 크게 부상하였고, 척준경을 탄핵한 공로로 서경 출신의 신진 관료인 정지상(鄭知常) 역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였다. 정지상은 동향의 승려 묘청과 일관(日官) 백수한(白壽翰) 등을 천거하여 국왕의 신임을 얻게 하면서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서경 천도파는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풍수 지리설과 더불어 칭제 건원(稱帝建元 - 황제라 일컫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 금국 정벌론(金國征伐論 - 금 나라를 치자는 주장) 등을 표면에 내세웠다. 인종(仁宗)은 마침내 이에 움직여, 서경에 대화궁(大花宮)을 짓고 자주 행차하였다. 서경 천도 운동이 추진되자, 김부식 등 개경 문벌 귀족들의 반대도 커졌다. 서경 천도가 이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워지자, 묘청은 무력으로 뜻을 관철하려 하였다. 마침내 황해도의 자비령을 차단하고 나라 이름을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라 하였다. 이에, 정부는 김부식(金富軾)을 총 책임자로 하는 토벌군을 보내어 진압하였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이자겸의 난과 함께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한편 신채호(申采浩)는 "조선사 연구초(朝鮮史硏究抄)"에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 년래의 제일대 사건"이라고 하여 민족 자주성을 표현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무신(武臣)의 권력 투쟁 처음 정중부(鄭仲夫)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정중부는 중방(重房)을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하였다. 젊은 장군 경대승(慶大升)이 정중부 일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하였다. 그는 중방을 무력화시키고 신변 호위 기구로서 사병 집단인 도방(都房)을 두어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았다. 경대승이 병사하자 이의민(李義旼)이 권력을 잡고 중방에서 정치하였다. 이의민의 횡포가 심해지자 최충헌(崔忠獻)이 그를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 때부터 4대 60여 년간에 걸친 최씨 정권 시대가 시작된다. 무신들의 권력 투쟁은 아무런 사회 개혁 없이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특권을 둘러싸고 진행되었으므로 고려 귀족 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만적의 난 무신 정권의 수립으로 문신 귀족 중심의 지배 체제가 붕괴되고, 신분 질서가 동요되자 천민들도 신분 해방을 내세우고 반란을 획책하였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개경에서 일어난 사노(私奴) 만적(萬積)의 난이다. 신종 원년 최충헌의 사노였던 만적은 공․사 노비들을 개경 뒷산인 송악산에 모아 놓고, "왕이며 제후며 장군이며 재상에 어찌 씨가 있을까 보냐.", "우리도 각기 상전을 죽이고 천적(賤籍 - 노비 문서)를 불태워 삼한에 천인을 없게 하면 공경장상(公卿將相)은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반란을 꾀하였으나 밀고자가 있어 실패하고 말았다. 만적의 난이 신분 해방 운동은 물론, 정권의 탈취까지 노린 점은 당시 사회의 하극상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다.
교정도감, 정방, 서방(敎定都監, 政房, 書房) <교정도감> 최충헌이 설치한 특수 정치 기구로서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다. 원래는 반대파를 적발, 숙청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변하였다. 그 책임자인 교정별감(敎定別監)은 형식상 왕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최씨 무신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실력자에게 자동적으로 계승되었다. 무신정권이 끝나면서 교정도감도 없어 졌다.
<정방> 최우가 인사권 장악을 위해 사저(私邸)에 설치한 기관으로, 최씨 정권 지배 기구의 하나였다. 정방에는 무신뿐만 아니라 문신들도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 하여 함께 정무를 보았는데, 이것은 정방이 지닌 특성으로 문신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공민왕이 폐지하였다.
<서방>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하여 문신 및 유학자들을 교대로 숙직하게 한 기구. 도방(都房)이 무사들의 최씨 정권의 숙위 기관이라면, 서방은 문사(文士)들의 숙위 기관이었다. 서방은 정방과 더불어 문사들을 회유하는 기능을 지녔다. 이를 통해 문사들이 다시 정치에 참여하였는데, 이인로(李仁老), 이규보(李奎報)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무신 정권의 종말과 함께 폐지되었다.
도방, 삼별초(都房, 三別抄) <도방> 고려 무신 정권의 사병(私兵) 집단. 경대승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조직하였다. 이의민(李義旼)이 집권한 후 이를 폐지하였으나, 최충헌(崔忠獻)이 이를 다시 부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이 때부터 도방은 근위대로서 삼별초(三別抄)와 함께 최씨 정권 유지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삼별초> 삼별초는 최우(崔瑀) 집권시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원래의 이름은 야별초(夜別抄)였다. 그 후, 야별초는 좌․우별초로 나뉘어 졌고, 뒷날 몽고로부터 탈출해 온 병사들로 구성된 신의군(神義軍)이 조직되어 함께 삼별초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항몽 전투의 주력으로 혁혁한 공적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정부가 대몽 항쟁을 포기하고 개경 환도를 단행하자 이에 불복하고 이른 바 삼별초의 난을 일으켰다. 배중손(裵仲孫)이 지도하는 삼별초는 장기전을 펴기 위해 진도로 옮겼으나 1년 만에 함락되었고, 다시 나머지 무리가 김통정(金通精)의 지휘하에 제주도로 옮겨 항전하였으나 역시 평정되고 말았다. 이들 삼별초의 항몽 투쟁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고려 무인의 자주성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별무반과 동북 9성 여진족과의 충돌에서 보병 부대 중심의 고려군은 기병인 여진군에게 번번이 패하게되었다. 그리하여 고려는 윤관(尹瓘)의 건의에 따라 기병 부대인 신기군, 보병 부대인 신보군, 승병 부대인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편성하게 되었다.
윤관은 예종 2년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 장성을 넘어 여진족을 토벌하고, 그 땅에 동북 9성을 쌓았다. 그러나 생활 터전을 잃은 여진족은 이곳을 계속 침범하면서 반발하는 한편, 고려를 배반하지 않겠으며 조공도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요청해 왔다. 1년 7개월 만에 이를 되돌려 주었다.
정동행성, 다루가치(征東行省, 達魯花赤) <정동행성> 13세기 말(충렬왕 6년, 1280), 원(元)이 일본 정벌을 위해 고려에 설치했던 관청.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철폐되어야 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폐지할 때까지 내정 간섭 기구로서, 또는 의례적 기구로서 존속하였다. 특히 이문소(理問所)는 정동행성의 가장 유력한 기구로서 정치적 또는 국제적 범죄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는데, 공민왕이 정동행성의 대표 기관인 이문소를 폐지한 것은 곧 정동행성의 폐지를 의미하였다.
<다루가치> 다루가치는 몽고가 점령 지역에 두는 관원으로서, 일종의 민정 감찰관이다. 몽고어로 진압자, 제재자의 뜻을 지녔다고 한다. 몽고의 지배 간섭이 끝나면서 없어 졌다.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 고려 후기 토지와 노비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던 임시 기관. 원종 10년(1269)에 최초로 설치하여 권문 세족에게 빼앗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그 후, 충렬왕․공민왕․우왕 때에 걸쳐 모두 일곱 차례 필요할 때마다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였다. 특히, 공민왕 15년(1366)에 신돈(辛旽)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어 농장의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권문 세족의 반대와 그로 말미암은 그의 실각에 따라 실패하고 말았다.
강동성의 싸움 고려․몽고․동진국의 연합군이 강동성(지금의 평안 남도 강동)에서 거란족을 격퇴한 싸움. 강동(江東)의 역(役)이라고도 한다. 몽고군의 추격을 피해 고려로 피신해 온 거란족이 강동성에 머물자 몽고와 동진국의 연합군이 이들을 추격해 왔고, 이에 고려는 불가피하게 공동 작전에 임하여 마침내 고종 6년(1219) 강동성을 함락시켰다. 이 때 고려와 몽고군 사이에는 형제의 맹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고려는 맹약의 조건에 따라 몽고에 세공(歲貢)을 바쳐야 했다.
권문 세족(權門世族) 고려 후기 사회을 이끌어 간 집권 세력으로서 무신 정권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원의 간섭기에 그 골격이 갖추어 졌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충렬왕 중엽 경이다. 이들 가운데는 전기부터 이어 온 전통적 문벌 귀족 출신, 무신 정권 시대에 등장한 신흥 가문 출신도 있었으나, 대개는 원의 간섭기에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출세한 자들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여 귀족 연합적인 정치를 운영함으로써 왕권을 약화시켰다. 경제적으로는 노비 소유와, 산천을 경계로 삼는다고 할 정도로 토지 소유를 확대(농장)해 나감으로써 국가 재정 기반을 잠식하였다.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 회군과 전제 개혁(과전법)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몰락하였다.
백정(白丁) <고려 시대> 특정한 직역(職役)을 지니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분급 받지 못한 일반 농민을 의미하였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기 토지를 가진 양인으로서 조세와 공부(貢賦), 잡역을 부담하였다.
<조선 시대> 천민 신분의 하나로 도살업자를 의미하였다. 도살업자를 고려 시대에는 화척(禾尺)이라 하였다. 백정이 법률적으로 그 신분이 해방된 것은 갑오개혁(1894) 때부터였지만, 사회적 천시는 여전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대에는 백정도 참된 인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 균등을 요구하는 형평사(衡平社)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노비(奴婢) 원래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각각 일컫는 말이다.
<고려 시대> 노비는 물론 신분이 세습되었고, 매매․상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자손도 노비가 되었다(일천즉천一賤卽賤). 또 노비를 부모로 둔 자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되었다(종모법從母法).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국가 관청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과 사원이 소유한 사노비로 나뉜다. 공노비는 다시 공역 노비(供役奴婢)와 외거 노비(外居奴婢)로, 사노비는 솔거 노비(率居奴婢)와 외거 노비로 각각 나뉜다. 공노비 중 외거 노비는 국유지를 경작하고 조(租)를 국가에 바치며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공노비 중 공역 노비는 관아에서 노동을 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였는데 공역 노비는 점차 외거 노비화되어 갔다. 사노비 중 솔거 노비는 소유주와 같이 살거나 근처에 살면서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였으며, 주인의 호적에 첨부되어 나이․부모․신분 등이 기록되었고,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다. 사노비 중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토지를 경작하고 주인에게 조를 바쳤다.(신공) 또 주인의 호적 외에 거주지에 별도의 호적을 가지고 독립된 가계를 유지하며, 토지와 가옥․노비 등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반 양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며, 고려 후기에는 재산을 모아 양인의 신분을 얻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도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며, 다시 주거 형태와 신역의 부담 형태에 따라 각각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나뉘었다. 솔거 노비는 관청의 노역이나 주인집의 잡역에 종사하는 입역 노비(立役奴婢)이며, 외거 노비는 관청이나 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치는 납공 노비(納貢奴婢)이다. 국가는 양역(良役)부담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속량 정책(贖良政策)을 실시하거나 노비 종모법(奴婢從母法)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순조 1년(1801)에는 6만 여명에 이르는 공노비를 해방시키기에 이르렀다. 사노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해방되었다.
문벌 귀족 고려 전기의 지배 세력으로 교육과 고위 관직을 독점한 지식 계급 및 관료 계급이며, 음서와 공음전 등의 특권을 누렸다. 출신 성분을 보면 개국 공신이나 지방 호족, 6두품의 후예가 계속하여 중앙 집권 체제 안의 고관이 되면서 형성된 계층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더욱 굳히고자 좋은 가문, 특히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문벌 귀족 세력을 이루었다.
고려 중기의 대표적 문벌로는 안산 김씨, 경원 이씨, 경주 김씨, 파평 윤씨, 해주 최씨 등을 들 수 있다. 문벌 귀족은 무신 정변으로 몰락하였다
위화도 회군(威化島 回軍) 고려 말 우왕 14년(1388) 5월, 요동 정벌의 명을 받고 출병했던 이성계(李成桂)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린 사건. 명(明)이 쌍성 총관부 관할 밑에 있던 철령 이북의 땅을 그들의 직속령으로 만들겠다고 통보해 오자 최영(崔瑩) 등은 즉각 출병을 주장하였고, 이성계 등은 이른 바 4불가론(四不可論)을 내세워 반대하였다. 결국 최영등의 주장에 따라 요동 정벌군이 파견되었으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 일파를 제거하고, 우왕을 폐한 뒤 그의 아들 창왕을 세웠다. 이 사건은 이성계 일파의 정치적․군사적 실권 장악과 고려 왕조 멸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불가론> 1.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함은 옳지 않다. 2. 여름에 군사를 일으킴은 옳지 않다. 3. 거국적으로 원정군을 일으킬 경우 왜구가 침입할 우려가 있다. 4. 장마철이라 활의 아교가 녹아 풀어 지고 대군이 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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