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조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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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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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운동
(1894) |
갑오개혁
(1894) |
독립협회
(1896) |
14개조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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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정개혁안 |
홍범14조 |
헌의 6조 |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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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하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청과의 조공질서 거부
2.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
3.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고 간악한 관리를 근절하고 빈민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한다. ➜ 조세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 (농민층의지지)
7.규장각을 폐지한다.
9.혜상공국을 폐지한다.
12.모든 국가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고 그 밖의 재정 관청은 폐지한다. ➜ 재정의 일원화
13.대신과 참찬은 날짜를 정하여 합문 안의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공포한다. ➜ 입헌군주제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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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징벌한다.
3.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징벌한다.
4.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노비 문서를 불태운다. ➜ 신분제 폐지 (갑오개혁)
6.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랑갓을 없앤다.
7.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한다.
8.무명의 잡다한 세금을 일체 거두지 않는다.
9.관리 채용 시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왜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11.공채, 사채 모두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12.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토지제도 개혁을 제안했으나, 실질적으로 패정개혁안이 시행되지 못했으므로 실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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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국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확실히 자주 독립하는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2. 왕실 전법을 제정하여 왕위의 계승과 종실, 외척의 구별을 밝힐 것
3. 대군주가 정전에서 일을 보되,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재결하며 왕비와 후궁, 종실과 척신이 간여하지 못하게 할 것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 ➜왕실사무와 국정의 분리
5. 의정부와 각 아무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제정할 것
6. 인민에 대한 조세 징수는 법령으로 정해서 명목을 덧붙여 함부로 거두지 말 것
7.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부가 관할할 것 ➜ 재정의 일원화(은본위제 실시)
12.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군사제도 개혁이니다. 일본은 조선의 군사력이 강하길 원치다.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제정하고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징벌하지 말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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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세하여 전제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 자주 국권의 확립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의장이 합동날인하여 시행할 것 ➜ 열강의 이권 침탈 방지와 입헌군주제적 요소
3. 국가재정을 탁지부에서 전과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 재정의 일원화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과반수)에 따를 것 ➜ 입헌군주제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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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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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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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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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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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
(➜최초의정치개혁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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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
(≠신민회는공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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