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6탄
대한민국은 전쟁 중 - 1
남남갈등,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 (2009 ~ 2011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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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2011)
201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장 (2011)
출처 : 연합뉴스
본 내용은 작성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근현대사”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한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참고문헌으로, 위키 백과와 포털 <다음>, <네이버>, <구글>의 백과사전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위배되는 내용이나 반론이 있으시면, 쪽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또한, 본 글은 특정 단체들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뉴타운 사업 (2008)
대한민국에서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광역단위 도시개발사업의 한 형태로, 동일생활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아파트 등 건축사업은 민간 또는 공공부문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적인 이름은 재정비 촉진사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도시미관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나, 이와 같은 민간위주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수익성과 사업추진의 편의성에 치중하게 되어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도시환경이 되려 악화되었다.
또한, 서울은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강남까지 확장되었으며, 1990년대초에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를 서울 주변에 만들었다. 도시문제를 신도시 건설로 해결하는 동안 기존 도시인 강북은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교통혼잡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삶의 질이 점점 더 나빠졌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신도시를 뜻하는 뉴타운(New town)이라는 용어를 써서 2002년 12월 23일 강북 뉴타운 시범사업인 길음, 은평, 왕십리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통칭 뉴타운 사업으로 부르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균형발전사업을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중 뉴타운 사업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신시가지형뉴타운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평지구)
도심형뉴타운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필요가 있는 지역(왕십리지구)
주거중심형뉴타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길음지구)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 또는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은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 노후 쇠락으로 발생하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이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도시, 신시가지를 개발하게 되고, 반면에 구 시가지는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정주인구가 감소하고, 인구는 고령화 되어 상업, 문화, 교육, 복지 등 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등으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발달은 개발이 쉬운 도시 외곽지역으로 기능이 팽창하게 되는데,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도시의 공동화 및 도심부 쇠퇴 현상은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 교통혼잡, 공해, 구시가지 기반시설 노후화 및 상업기능 쇠퇴 등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인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황폐화된 구 시가지를 회복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정비사업과 함께 적절한 프로그램 주입을 통해 도시를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도시 재개발, 도시 재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 범위는 도시의 매력 창출 및 도시기능 강화를 포함하는 사업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기존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의 도시 정비사업이 환경 개선이라는 최종 결과물에 주목하였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보전하고 고양하기 위한 과정적 산물을 중시한다.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도시재생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시 재개발에 따른 변화
바람직한 도시 재개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은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기형적 난개발, 도시 어메니티 상실,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훼손 및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그 결과 민간위주의 재정비 사업은 노후 정도나 기능회복의 필요성보다 수익성이 기대되는 곳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서 소규모 단위사업과 사업성이 없는 노후, 불량주거지는 방치되고, 무분별한 전면철거 재개발로 인한 장소성, 역사성의 상실, 지나친 수익성 중심 개발과 공공참여 미비에 따른 공공성 결의 등의 문제점을 낳게되었다.
지역경제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업무협의체 구성, 주민참여 할성화를 통한 민간, 학계, 정부가 함께하는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모델 개발 도시내부의 균형발전과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능력 및 지불의사에 부응하는 저비용의 적절한 주택(decent housing) 계속공급으로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기술개발 및 커뮤니티 재생 낙후된 지역에 토지 및 도시공간의 이용호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수평, 수직적으로 확장 입체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융합시킨 입체 복합 시설(Mixed-use Complex) 설치
보통 집, 아파트, 빌라 등 각종 노후 주거 시설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이다. 보통 재건축 과정은 추진위구성을 시초로 하여, 행위허가·조합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받게 된 다음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 사업승인이 마치고 난 뒤 이주, 철거, 공사, 분양, 입주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들어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짓는 것을 시초로 하여, 1980년대 들어 노후 저층아파트들의 재건축을 하게 되어 대표적으로는 서울 마포아파트 (1990년 철거 직전 당시 6층 10개동 642세대로 구성)를 필두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 둘씩 서서히 다르게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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