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줄인다
2월 중 서울시와 유관부처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 집중단속 실시
[서울톡톡] 서울시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선다. 우선 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1월 27일(월) 오후 2시,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불법유통정보 수집금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관련 준법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 대회에는 대부중계업체 등 500여 개가 참가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대출 관련 스팸문자 발송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2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업체관리를 하고,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등 각종 민생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문법률상담 온라인창구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 민생침해를 입은 시민들이 변호사, 관계공무원들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민원신고를 통해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해당분야 담당자가 업체점검을 실시해 불법상황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 민생경제과 02-2133-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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