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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여전해

草霧 2014. 1. 23. 11:18

 

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여전해

시민기자 박동현 | 2014.01.22

[서울톡톡]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을 주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일반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민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에 대한 방송이다.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별도로 지정돼 있기 마련. 청색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건물 현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즉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할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 막상 장애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에는 여성전용 주차구역, 영유아동반우선 주차구역,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 등이 일반차량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분홍색 라인으로 별도 표시해 설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좌)장애인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우)시각장애인 보도블록에 주차한 차량

더군다나 일부 기업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임원들의 고급 세단차량전용 주차구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은 바 있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닌 듯싶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는 곳에 청소차 등 관용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것도 종종 보게 된다.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노란선 위를 걸쳐 주차해 놓은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면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청색라인이나 표식 등이 훼손되거나 낡아 보기 흉한 곳이 많으므로 적절한 유지 및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파트 내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덧붙여 아파트에는 소방차전용 주차구역도 표시돼 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주차해 소화작업을 벌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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