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톡톡 | 2014.01.13
[서울톡톡]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고 있으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월 3일(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차종별 자동차세 할인 금액 (단위 : 원) | 차 종 | 차 명 | 1년세금 | 선납 할인 | 승용차 요일제 할인 | 실제 납부할 세금 | 배기량/정원/적재량 | 승 용 | 에쿠스 | 982,280 | 98,230 | 44,220 | 839,830 | 3778 cc | K7 | 613,340 | 61,340 | 27,610 | 524,390 | 2359 cc | 쏘나타 | 519,480 | 51,950 | 23,390 | 444,140 | 1998 cc | 아반떼 | 289,560 | 28,970 | 13,040 | 247,550 | 1591 cc | 모닝 | 103,790 | 10,390 | 4,680 | 88,720 | 998 cc | 승 합 | 그랜드 카니발 | 65,000 | 6,500 | - | 58,500 | 11 인승 | 화 물 | 포터2 | 28,500 | 2,850 | - | 25,650 | 1000 kg |
| ※ 납부금액 = 1년 세금 × 0.9(선납 10%할인) × 0.95(승용차요일제 5% 할인) |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올해 신규 선납 신청자 103만 명에게 13일(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편의점이나 ARS 1599-3900(①번)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방세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검색하여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2월 3일(월)까지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 : 1599-3900(①번)
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