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
경제 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 톡’ 29
[서울톡톡]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를 대비해 3층의 보장체제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한다. 3중의 보호장치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이는 1994년 발간된 세계은행의 보고서 `노년 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Crisis)'에 처음 소개된 말이다. 이 3가지 중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이라는 점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올해로 27년차를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할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국민연금만큼 말 많고 오해 많은 제도도 드물 것 같다. 이 자리에서 그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자.
필자가 재테크기자를 하는 동안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어찌되느냐"는 것이었다. 일단 고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정해야한다. 정부는 물론 민간연구소에서 계산해보니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2060년께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이는 연금 측이 엉망으로 운용해 돈을 못 불려서가 아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한국의 노령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회사 못옮긴다구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기금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한마디로 `돈이 다 떨어졌으니 나는 모르겠다'며 나자빠지는 일은 없다고 봐도 좋다. 국가 존립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국민 노후 대비책으로 만든 연금을 팽개치지는 않는다고 믿어야 한다. 게다가 일찌감치 기금 고갈 가능성을 고민하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 테니 민간회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게 수익률이 낫지 않을까. 충분히 떠올려볼만한 아이디어지만 각종 통계는 국민연금이 낫다는 결과를 내놓는다. 일단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되돌려준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주기 때문이다.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전돼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40%를 보장받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추가로 30~160% 더 받는다.
반면 개인연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설계해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각종 관리운영비와 영업마케팅비용을 써야한다. 때문에 사전에 공지한 예정 공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덧붙여 연금으로 주는 방식을 쓴다. 국민연금처럼 연금을 종신지급하지도 않는 상품이 많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과 같은 제도도 없다. 한마디로 밑지고(?)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윤을 고려해 만든 개인연금보다 낫다.
이 밖에 가입자를 불안하게 만든 루머가 많았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루머는 구직자나 이직자를 떨게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취업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회사도 있지만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돼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증명서에 '미납내역'이 표기되지도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다. 또 사업주도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고 했다.
빚을 졌다고 채권자가 국민연금 압류 못해
'빚을 졌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금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급여다. 때문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했다. 다만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안심계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압류된 연금지급계좌에 대해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형편이 어렵다고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단 단지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는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다.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운영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시금 반환이 가능한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되었을 때나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 등이다.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로 가장 좋은 제도다. 의무보험으로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그저 `즐기면' 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국가가 혜택을 많이 주는 좋은 제도인데 이를 잘 모르고 형편이 좋은 분들만 많이 가입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 강남 주부들이 일부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라고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기금고갈에 대한 대비책은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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