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 연합뉴스
고용
최저임금 4860원→5210원
최저임금이 1월1일부터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도 인상된다.
현재 체당금 상한액은 30세미만 150만원, 30~39세 240만원, 40~49세 260만원, 50세이상은 2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세미만 180만원, 30`39세 260만원, 40`49세 300만원, 50~59세 280만원, 60세이상 21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1월1일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6개월이상 재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6개월에 90일이상 근로 내역이 있어야 했던 일용근로자 자격기준은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해야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격은 3개월 이상으로 축소된다.
고용형태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근로자들의 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1080만원에서 2년까지 지원토록 하고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문화·통신
스마트폰 도난방지시스템 의무 탑재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인 킬 스위치(Kill Wwitch) 탑재가 의무화된다. 제조사등과 협의해 단말기 펌웨어 등에 분실대응 기능을 임베디드한 킬 스위치를 탑재해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도입된다.
8월부터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저소득층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TV가 보급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가 대상이다.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된다.
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이 18세 이하 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되며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이나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본인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감면해 준다. 열악한 제작환경에서 일하는 예술인에 대해 산재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가 제재된다. 1월부터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출연료 미지급, 임금체불 등 에술인에 대해 불공정행휘를 한 사업자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함으로써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부터 각각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다. 대상 가구 내에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 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에 공연,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도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2014년 4월부터 열악한 창작환경에 처한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현재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수업 목적 저작물 전시·공중송신 허용
2014년 6월부터 수업이 목적일 경우 학교에서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 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된다.
문화기본법 시행
문화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처음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지방 공공 공연장 난립 제동
3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때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 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역 공공 공연장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함이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돼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행정안전·보훈·국방·외교·국방
경찰관 직무중 발생한 적법한 손실 보상 가능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해야만 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이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합리화된다.
국방분야에서는 2월 현역병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선택방법이 '선착순'에서 '전산자동추첨'으로 변경된다. 2~5월 입영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역 간부가 현역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1월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에 대해서는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월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메일)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키로 했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면 기술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의 지원을 받고 훈련이수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군 복무중 자격취득 중 기술 숙련이 가능하고 전역후에는 취업을 지원해준다.
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천800원에서 11만2천500원, 병장은 12만9천원에서 14만9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체력 검정, 심층 면접을 통해 연 2회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3년이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준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일반훈련 교통비는 4천원에서 5천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천원이 신설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던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내년부터 내지 않아도 되고 국가로 지원된다. 복무이탈과 형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간부예비군, 동원사단에 비상근 복무제도 운영
간부예비군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에서 비상근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하루 8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연령기준 조정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같게 조정된다.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59세 이하로,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60세 이상∼64세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글로벌 방산 중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매년 2개 업체를 선정,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국내 조달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때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75%까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준다.
군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개교
직업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어려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기숙형 고교인 한민고등학교가 문을 연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건립되는 학교는 1천200명의 학생을 목표로 한다. 학년별로 군 자녀 280명, 경기지역 출신자 120명 수준이다.
소음피해지역 군 공항, 이전 추진 가능
국방부는 내년 2월 군 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협력해 나간다. 군 공항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이전 건의를 하면 국방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통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필리핀 세부에 공관 개설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리핀 세부에 상반기 중으로 한국대사관 분관이 들어선다.
보건복지·여성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된다. 내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지금은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앞으로는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임플란트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다.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과 인원이 확대된다.
올해 20개 지역 2100명에서 내년에는 80개 지역 1만명 수준이다.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3월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원장은 사전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80시간 수료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기준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확대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1월31일부터 의무교육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도 확대돼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된다.
공공기관서 성희롱 은폐하면 징계요구 대상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하는 등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은폐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여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와 사건 은폐·추가 피해 발생 사실을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공공·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 2014년부터 운용된다. 여성인재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여성부 홈페이지 '여성인재등록'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거쳐 DB에 등록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보호자 없이 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에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치료동행 서비스'가 2분기 중 시행된다. 동행 서비스 신청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기관에 하면 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을 치료 기간 보호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간 3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도 피해 상태와 치료·보호 요건을 고려해 1월부터 간병비를 최장 1개월까지 지원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증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95만3천원에서 내년부터 101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기념사업도 확충한다. 내년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만화를 출품하고 민간단체의 국제공조 활동, 추모관 건립사업 등도 지원한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와 피해자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된다.
환경·국토
항공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착륙 중에도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쓸 수 있다.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경 공동이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2월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도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로 확대된다.
또한 2월7일부터 운송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며 2월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2월부터 운영된다.
아파트관리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1월18일부터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5월23일부터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공사비용보조·융자·분쟁조정, 지자체 직접취득·정비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산업·부동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 평가제도 도입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2월14일부터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다. 적용주기는 6개월에서 3년이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도 도입된다.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해 하나의 언어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제출한 효과를 부여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집단에너지사업체 입주와 U턴기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10월1`6일과 12월7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은 '전기업'과 달리 산업단지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에서도 입주를 확대 허용했다. U턴기업에게는 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법인소득세는 해외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부터 5년간 100%, 그후에는 2년간 50%를 깎아줄 예정이다. 관세는 해외 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자본재 해외도입 관세 100%를 감면해주며 입지·설비보조금은 분양가, 자가, 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하게 된다.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늘어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 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를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자료를 미제출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서비스 시행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등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해온 데서 비롯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시행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차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8일까지, 10∼20년 된 건축물은 2015년 1월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허가권자에 보고해야 한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전속고발요청권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사회·행정·법무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내년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해준다
내년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근거가 신설돼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이 설치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도입된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까지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법조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원스톱센터 5곳(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서울동부, 의정부, 청주, 대전, 울산, 부산)에 배치돼 있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천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천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천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환경·기상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면서 수도권지역 도로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다.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는 청소 등 조치하고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 폐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해온 것을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이전 시기를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한 시간적 제한을 폐지해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국내 수입 외래종 사전 위해성 심사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은 수입·반입 전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3년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이 지정됐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
폐수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해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게 된다.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에 제한됐던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에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된다.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된다.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을 연장해 발표한다. 중기예보 예보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하여 중기예보(10일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한다.
금융·증권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내년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신용도·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기업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내년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사유도 규정돼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내년 2월부터 부장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내년 1월부터 로봇에 특화된 'R마크'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된다. 또 로봇과 의료기기에 대해 일반심사기준이 아닌 특수심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내년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 이상에서 2조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내년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원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됐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 현물시장 개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내년 3월 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 설립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CCP의 역할이 장내에서 장외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CCP를 통해 내년 3월 3일부터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 대해 자율 청산 서비스를 하고 6월 30일부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매매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 가동
거래소의 기존 매매 시스템 '엑스추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내년 2월 3일 가동할 예정이다. 주문 착오 시에 대비한 일괄 취소 기능인 '킬 스위치' 제도도 이와 함께 도입된다. 회원사 의견 반영 등에 따라 가동 시점은 최대 한 달까지 미뤄질 수 있다.
공매도 규제 강화
내년부터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없이 미수동결 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세제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내년부터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개인간병인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 적용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일괄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 적용된다.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R&D설비 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일괄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바뀐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올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 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가 삭제된다.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은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현행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된다. 감면혜택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촌특별세 유효기한이 현행 내년 6월30일에서 2024년 6월30일까지로 10년 연장된다.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 등 면제, R&D준비금 손금산입 등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세출예산과 중복지원되는 등 정비가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성실사업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공제한도는 종전과 같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전·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이 완화되고 총급여 요건도 조정된다. 세대주 요건은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총급여 요건은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에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나고, 한도금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된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행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계좌 관련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5% 및 20%였으나 내년부터 12% 및 15%로 인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천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현행 총접대비 1% 초과시 접대비 한도 10% 범위 내 손비 인정 제도에서 총접대비 1% 초과 요건이 폐지된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준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창업투자회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현행 6/106에서 3/103으로,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9/109에서 5/105로 축소되고, 일몰기한은 2016년 말까지 연장된다.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다음해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앞당겨진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1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의 공제제도 일몰이 2015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3년 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 종사 경력자' 기준이 삭제된다.
한-미 FTA 2012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분류체 HS2012에 맞게 개정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12개월까지로 연장되고, 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 기재 의무가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교육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해외 유학 국비 지원
내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기능·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 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재 10여명을 뽑아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학교 관리 학생 휴대전화 분실 시 보상지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할 경우 1개교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단, 학교와 교사가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6단위로 확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일선 학교는 한국사 수업을 두 학기 이상 걸쳐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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