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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 톡’ 25

草霧 2013. 12. 17. 11:33

 

 

연말 재테크, 이것만은 잊지 맙시다

경제 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 톡’ 25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 2013.12.16

 

서류사진

 

 

[서울톡톡] 2013년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다. 한해를 정리하며 챙겨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다만 며칠이라도 남았을 때 놓친 재테크는 없는지 돌아보자. 연말 재테크 포인트는 절세와 소득공제다. 해가 넘어가기 전 적절한 상품에 가입해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금융상품이 `신연금저축'이었다. 과거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상품이 있었지만 이 상품만의 강점이 있다. 신연금저축은 기존 상품과 같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여기에 의무납입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절반인 5년으로 줄었다. 돈을 오랜 기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중간 해지 때 해지 가산세가 없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로 연금승계가 가능하다.

가장 돋보이는 포인트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금저축은 연 1,200만 원, 분기 300만 원으로 납입한도에 제한이 있었다. 신연금저축은 연 1,800만 원으로 총액이 늘어나고, 분기 가입한도는 아예 없다.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1,800만 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 우리리사주는 각각 최대 100만 원,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카드 사용액도 막판까지 점검해보자. 올해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커졌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낮아졌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는 연소득 25% 이상을 썼을 경우 15%를 공제받는다. 이런 공제율을 고려하면 일단 체크카드와 현금을 먼저 쓰고 그 뒤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면 된다. 미처 채우지 못한 부분은 남은 보름여에 메워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신설된 소득공제항목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한도 100만 원, 사용분의 30%)와 한부모 소득공제(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 원 소득공제 가능)다. 연말에 대중교통을 갑자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신설항목을 놓치지는 말아야 한다. 또 월세소득 공제가 확대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 5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혜택 누려볼까

주택보유자는 물론이고 미성년자 등 누구든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1500만 원까지 다 채우면 좋다. 청약저축 금리는 거의 같다. 가입시점부터 해지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년 미만 연 2%, 1년 이상~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3.3%다. 2년 이상 유지하면 금리가 3.3%인데 최근 은행 예금 금리를 감안하면 0.5%포인트 이상 높다. 더구나 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납입금액의 40%(최고 48만원)까지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 혜택을 준다.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부활한 재형저축은 기대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생각보다 금리가 낮고 7년이라는 보유 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 점점 줄어즌 추세에서 7년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금리를 보장받는다. 2~3%대 적금이 대부분인 가운데 3년만 유지하면 4%(변동금리의 경우)를 준다. 고정금리도 최대 3.5%가 가능하다.

금리가 높은 보험도 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유지하면 비과세이고 이율은 4%대 초반이다. 최근 역마진을 우려해 보험사들이 저축성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역설적으로 그만큼 고객에게 좋다는 얘기다. 다만 보험은 조기 해약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만큼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은행들이 연말 보너스와 성과급을 유치하고자 집중적으로 내놓는 특판상품도 눈여겨 보자.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기존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0.20~0.30%포인트 높은 '해피크리스마스 키위정기예금'을 내놓는다. 12월 한정판매하는 1년 만기 예금상품으로 금리는 연 2.85%다. 경남은행도 역시 12월 한달만 이벤트를 열어 일부 예금 가입자에게 최대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절약이 습관이듯 재테크 역시 습관이다. 항상 관심을 갖고 하나씩 실천해 갈 때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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