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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근로정신대의 아픔

草霧 2013. 11. 13. 16:13

 

 

 

위안부·근로정신대의 아픔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위안부 (慰安婦,  從軍慰安婦 (종군 위안부, Comfort Women)

 

 

 

 

 

일본군 성노예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일부에서 근로 정신대인 여자 정신대(女子挺身隊)와 위안부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여자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 여자 정신대는 일본 정부에 징용되고, 일반의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는 반면 위안부는 일반의 노동 대신에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여자를 일컫는다. '정신대'의 '정신(挺身)'은 '솔선하여 앞장선다'는 뜻으로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 제도를 통해 '성적 위안'을 받은, 가해자 일본군 중심의 용어라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본군 또는 정부의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용어라는 의미도 있다. 피해 여성 입장에서 본다면 이를 '성노예'로 부를 수 있으나 강한 어감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성노예'라는 명칭에 부정적이다.

 

'위안부' 관련 인권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꾸준히 벌이고 있는데, 1995년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때부터 이 문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위안부'에 강제적·부정적 의미를 환기시키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한국어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고유명사를 쓰고 영어로는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일본군 성노예)로 쓰기로 결의하였다.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국제적인 용어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종군'이라는 말에 내포된 자발적인 의미가 부적절하며 일본 극우 세력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명칭이라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한자慰安婦, 일본어: 從軍慰安婦 (じゅうぐんいあんふ) →종군 위안부, 영어: Comfort Women) 또는 일본군 성노예(영어: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을 말한다. 위안부가 되는 방법으로는 징용 또는 모집, 납치, 매매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였다.

 

위안부의 구성원으로는 조선인을 포함한 중국인과 타이완인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필리핀태국, 베트남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일본 제국이 점령한 국가 출신의 여성도 일본군에게 징발되었다. 생존한 사람들은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 가운데 유일한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의 얀 할머니는 1990년에 세계 최초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살고 있던 얀 할머니(얀 루프 오헤른)는 KBS 다큐멘터리 <KBS 스페셜>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의 성폭력을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일본군에게 잡혀왔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얀 할머니의 고백 이후 엘른 판 더 플루흐 할머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언했다. [1] 1991년 8월 14일에는 김학순이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고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004년 11월 29일에는 심미자 등이 일본 대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로 인정되었다.[2]

 

1994년 8월 31일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총리대신(총리)이 위안부에 대해서 사죄의 담화를 낸 바 있다.[3] 또한 1996년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역시 위안부에 대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4] 아울러 이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나 양국간 각종 조약(한일기본조약 등)따위로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5] 한편 일본 측은 대한민국 정부 또한 미군을 위해 위안부와 비슷한 것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6][7]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199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항의하는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朝鮮女子勤勞挺身隊)

 

 

 

일제 강점기 말기에 조직된 태평양 전쟁 지원 조직이다. 본래 정신대는 '국가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로, 여러 분야의 전쟁 지원 단체에 붙어 사용되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 대원으로 이루어진 '여자근로정신대'도 결성되었다.

 

실제 조선에서 여자근로정신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미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던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에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법령은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도 적용되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는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이 소속되었으며,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동원 방법은 관청의 알선, 공개 모집, 자발적인 지원, 학교나 단체를 통한 선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1944년 봄에 취업 및 진학을 시켜준다고 꾀어 당시 12세에서 14세의 소녀들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모집한 뒤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용 항공기 공장에서 임금을 전혀 주지 않고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8] 이 가운데는 일본인 교사의 소개로 간 경우도 있었다.[9] 이 공장에서 강제로 노동한 조선인 여성은 약 400명으로 파악된다.

 

경상북도 등지에서 모집된 소녀들이 군수업체인 후지코시 철재공업주식회사 도야마공장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들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경성가정의숙 학생이던 김금진은 이 학교 교장인 황신덕이 1943년에 다른 학교와 달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며 한탄하는 것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자원해 들어갔다.[11] 김금진은 후지코시 공장에서 총알 만드는 일을 하다가 종전 후 귀국하였다.

 

이밖에 도쿄 마사방적주식회사 누마즈 공장,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도토쿠 공장, 나가사키 조선소, 사가미 해군공창, 야하타 제철소 등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곳으로 지적되었다.

 

위안부와의 차이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노동력의 동원이라는 점에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진 위안부와는 다르다. 종전 후 위안부와 혼용하여 정신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12]

 

이 때문에 근로정신대로 강제노역을 마치고 온 여성들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경력자로 오해받을까봐 근로정신대원이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고 살아온 경우도 있었다.

 

 

 

 끝나지 않는 슬픔,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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