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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백서(64) … 전사상거래 피해 사례 1

草霧 2013. 11. 8. 11:12

 

 

 

무료라고 하더니 유료 전환, 어떡하죠?

서울생활백서(64) … 전사상거래 피해 사례 1

 

서울톡톡 | 2013.11.07

 

컴퓨터(사진:뉴시스(newsis.com)

 

[서울톡톡]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기 편한 전자상거래. 그러나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보니 이런저런 피해를 보기 쉽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를 운영하여 인터넷쇼핑몰 정보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서울톡톡에서는 그 중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례들을 모아 소개한다.

 

Q. 김영성(가명) 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무료 경매체험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후 무료로 경매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 해당 사이트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종 무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1달 동안 무료로 경매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김영성 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 후 핸드폰을 통해 대금결제를 알리는 문자가 와서 이를 본 김영성 씨가 해당 사이트에 항의하니, 위 사이트의 직원은 1달 동안의 무료 서비스기간이 경과하도록 김영성 씨가 이용중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1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김영성 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근 다수의 악덕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유혹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하여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회사들이 이동통신서비스가입고객에게 일정 시간의 무료통화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무료통화가 일정기간에 한정됨에도 마치 기간제한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가 무료이용권, 무료쿠폰 등의 표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치 무료인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무료체험 단계에서 이미 자동유료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무료체험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초기 일정기간만 무료인 유료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료서비스를 무료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모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김영성 씨는 사업자의 기만적인 행위를 이유로 서비스가입계약을 즉시 취소한 후 결제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관련 기관에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성미영(가명) 씨는 디지탈카메라 판매사이트에서 병행수입품인 디지털카메라(이하 '디카')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사이트에서 구입한 메모리카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위 디카를 사용해 보니, 저장이 되지 않는 등 기능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미영 씨는 A업체에게 연락하였고, 제품을 보내라는 A업체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습니다.

한편 A업체는 디카의 부품이 잘못되어 수리비가 35만 원이 소요되는데, 위와 같은 하자가 제품자체의 불량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수리비의 50%는 성미영 씨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미영 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 원래 디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A업체는 기본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가 구매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없는 제품을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 A업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성미영 씨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손해(가령 수리비, 운송료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그런데 소비자인 성미영 씨가 위와 같은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자의 존재와 하자의 발생시기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성미영 씨가 이러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과 비용 등을 소비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먼저 소비자는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②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는 30일 이내)에는 "아무 제한없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또 하나, 전자상거래법은 민법과는 달리 재화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제품하자가 성미영 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는 판매사인 A가 입증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미영 씨는 디카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제품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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