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최고 10억 원 보상서울시, 제정조례 근거한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으로 제보자 실질적 지원 서울톡톡 | 2013.10.24 [서울톡톡] 서울시가 공익제보자에게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공직자 비리신고 등 공익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제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시민 제보로 시 재정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엔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 원(부패신고는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조례에 근거한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자 최대 10억 원, 부패신고자 최대 20억 원 보상 ▴공익제보로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해고자 재취업 알선 ▴신고 내용 누설 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통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해서 시 재정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구조금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비용, 이사 비용, 변호사 등의 수임료, 임금 손실 등에 대해 지급한다. 새로 설치되는 '공익제보센터'는 그 동안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던 제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공익제보 관련 전담창구로 운영된다. 또한 내부 제보자에 한해 심리치료, 인권법률 상담 등 실질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제보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24일(목) 정식으로 발족하고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 자문,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을 심의한다.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5동 6층 조사담당관, 02-2133-4800) 또는 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