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이야기 ] 서울시 소식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급식안전 서비스 실시 서울시는 무더위와 긴 장마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안전 서비스를 실시한다.
통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서울시는 최근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농수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식재료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준수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주 점검대상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기타 전문쇼핑몰 등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신고업소 1,565개소이다. 점검방법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시민명예감시원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여 통신판매신고업소에 접속,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표시 부적정 사례 등이며 특히,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구입하여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는 등 외형적 표시뿐만 아니라 표시의 진위여부(정확성)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통신판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미 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7년간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업체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남 41세)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도축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A씨의 00도축장에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 6천만원 상당)를, B(남 67세)씨의 △△도축장에선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도축장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전염병 발생 시 확산 위험이 높은 서울 도심에서 지방에서 공급된 축산물을 운반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축의 내장 해체, 혈액, 털 등을 처리하게 되면, 구제역, 조류독감, 바이러스, 세균성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8, 9월 점검계획
이달의 회수식품 어떤 식품이 안전한 것일까? 먹거리 고르실 때 고민되시죠? 서울식품안전뉴스는 시민 고객께서 보다 안심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달의 회수식품’뉴스를 제공합니다. 사포코쌀국수 광명무역 회수사유 형광증백제 검출 오이피클 참맛촌 회수사유 이물(파리) 검출 으뜸건미역 보부수산 회수사유 이산화황 기준 초과 검출 홍진미오징어 주문수산 회수사유 대장균 검출 헬로코코몽 우리밀로 만든 야채쿠키 대산후드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foodsafety.go.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단계 부적합 식품 식약처에서는 국내 수입식품 증가가 지속되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입 단계에서는 문제품목을 제품의 부적합 유형, 유해물질 검출 이력,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집중검사, 주의검사, 일반검사 대상으로 구분해 차등관리하고 있습니다. 칼슘&마그네슘 컴플렉스(CALCIUM&MAGNESIUM COMPLEX) THE ORGANIC PHAMACY(영국) 위반내역 칼슘/표시량의 80~150%/11%(21mg/600mg), 마그네슘/표시량의 80~150%/8%(8mg/600mg) 유카분말제품(YUCCA EXTRACT) ZHENG YEE FOOD CO., LTD(대만) 위반내역 아세설팜칼륨 0.54g/kg 검출(규격:0.35g/kg이하) 명가 꼬치어묵(FROZEN FRIED FISH CAKE) XIANGSHAN SOUTH AQUATIC FOOD CO., LTD(중국) 위반내역 대장균군 부적합(기준:1g당 10이하, 결과:1g당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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