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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草霧 2013. 8. 28. 12:48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정관 작성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다. 발기인이 공동으로 작성해 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총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변경 시에도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 의결로 변경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에는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열네 가지를 밝히고 있다.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필수기재 사항은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정관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누리집 ( www.cooperatives.go.kr/index.html )' 에 올라온 표준정관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 조합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빼거나 첨부한 조항이 있을 경우 정관의 조항 번호가 달라지게 되니, 조항 내용 중 들어간 조항 번호까지 확인하며 꼼꼼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협동조합 이름은 같은 시 · 군 지역 내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름을 정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같은 협동조합의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하다.

 

(명칭 중복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누리집 (www.iros.go.kr/PMainJ.jsp ) 에 들어가서 화면 중앙의 열람에서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 구분에서 '전체법인'으로 검색 → 상호 입력 후 동일 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자.

 

정관에는 실제 사업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실제 사업종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 등록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종은 통계청 누리집(kostat.go.kr)의 통계분류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설명, 한국 표준산업분류 내용과 업종 코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종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사업종 선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협동조합이라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는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여야 한다.

 

따로 추가하고 싶은 규정이나 정관에 포함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따로 만들어 넣는 것이 좋다. 정관과 규약 · 규정 등은 실제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지침이 되는 것이다. 운영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규약 · 규정까지 꼼꼼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사업계획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협동조합 등 사업계획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서울시청 누리집에는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수입·지출예산서와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서도 올려져 있다. 사업계획서와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서까지 함께 작성하면 협동조합 사업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함께 작성해보자.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한다. 이때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 협동조합 주사업 내용에 녹아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