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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 고지

草霧 2013. 6. 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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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은행·편의점·스마트폰 등 편리한 대로~

서울시,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 고지

 

서울톡톡 | 2013.06.17

 

 

[서울톡톡]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75만 대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988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일)까지이나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 1일(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용하고 있다.

 

은행 현금 인출기(CD/ATM)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써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타행기기로 납부 시 900원 기계 이용료가 부과된다.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시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렌탈회사, 운수회사 등 사업자의 경우에는 ETAX시스템을 이용하면 일괄납부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여러 건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결제에서 '포인트 결제'를 체크 후 결제를 하면 된다.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다.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 납부방법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화 1599-3900(①번)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 방법

스마트폰 이용자수 3천 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검색하여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용계좌 납부 방법

자동차세 고지서에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우체국 6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번호(14자리)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자동차세 납부가 처리되는 방식이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편의점 납부 방법

납세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단, 편의점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안내문을 제작하여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하고 있으므로 서울거주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재무국 세무과 02-2133-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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