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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방전과 함께 약 사진·효능 적힌 복약안내문 발급

草霧 2013. 6.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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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대로 약이 나왔을까?

서울시, 처방전과 함께 약 사진·효능 적힌 복약안내문 발급

 

서울톡톡 | 2013.06.18

 

 

[서울톡톡]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옮긴 병원에서 처방해 준 갑상선약의 모양이 기존에 복용하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병원과 약국에 문의, 자신의 체질에 안 맞는 약을 걸러낼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처방전에 약 사진이 있으면 환자 스스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일본이나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처방전에 약 사진을 포함해 발급 중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처방받은 약의 성분이나 효능, 부작용 등을 스스로 알고 먹을 수 있도록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시민제안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서울시 좋은 제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로 선정,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 사례다.

 

시는 처방전 및 조제 약 봉투에 약물정보 및 복용법을 기재하는 방법을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세 곳에서 시범실시, 서울시 약사회와 일반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약안내 방법은 ▴처방전과 함께 복약안내문을 묶어서 발급 ▴외형이 유사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판넬, 브로마이드 등을 활용해 다중장소에서 안내 ▴약국의 조제 약 봉투, 영수증,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처방약물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처방전과 함께 약 사진‧효능 적힌 복약안내문 발급

첫째, 처방전과 함께 복약안내문을 묶어서 발급하는 방법은 이번 달부터 이미 서울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3곳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처방전은 약국에 제출하고, 복약안내문은 본인이 가져가 참고하면 된다. 이 때 복약안내문에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의 사진과 주요 효능,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이 기재된다. 시는 내년부터는 처방전 뒷면에 기재하도록 제반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처방전은 의료법의 규정상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잘 알아보기 힘든 용어와 표현들로 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립병원 전체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병원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외형 유사한 의약품 정보 판넬 등으로 안내

둘째, 서울시는 외형이 유사하지만 제각각의 효능·부작용을 가진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다중장소에서 안내하는 방법도 시립병원 세 곳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시범실시 병원은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의약품 중 환자나 환자가족이 외형상 식별하기 어려운 의약품에 대한 제형별, 색상별, 외형별 분류를 정리해 현황을 파악하고 판넬, 브로마이드 등을 활용해 시립병원 내 약국 앞, 대기실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약국 '약 봉투‧영수증‧스마트폰 앱' 안내

일반약국에서는 약 봉투, 영수증, 스마트폰 앱 3가지 방법을 통해 처방약물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현재는 일부 약국에서 이미 이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는 서울시 약사회와 일반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 봉투의 경우 봉투 뒷면에 조제된 약의 사진, 복용법, 효능·효과 등 약물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노년층, 어린이 및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 봉투에 그림문자(픽토그램)을 이용해 아침은 해, 저녁은 별 등으로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선 점자로 된 스티커를 약 봉투에 부착해 약물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도 약품명, 분류, 주요 효능 등 간략한 약물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 약사회와 협력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약물정보를 제공한다. 약국에서 조제 받은 환자가 '팜케어' 앱을 설치하면 인증과정을 거쳐 자신의 조제내역, 약력관리내역, 당번약국 및 알람기능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약국, 환자 두 주체가 모두 앱을 설치하고 약국이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해 시는 보다 많은 약국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서울시약사회와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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