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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위한 방범서비스, 확대 지원!

草霧 2013. 6.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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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위한 방범서비스, 확대 지원!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자격기준 완화하여 올해 3천명까지 지원

 

서울톡톡 | 2013.06.04

 

 

1인가구여성에서→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확대

 

[서울톡톡] 싱글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가 지원 범위를 2인 이상 여성가구와 여성세대주인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세 7,000만 원 이하였던 신청자격기준을 전세 9,9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전세전환율도 조정했다.

 

이는 서비스 운영 60여일 만에 신청인원이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점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구, 방범이 취약한 옥탑방에 거주하는 자매 가구, 잦은 지방출장으로 가택침입이 불안하나 전세임차보증금 7,000만 원 기준을 조금 초과하여 신청자격이 안 되는 가구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결정된 사항이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의 최신 보안서비스(월 6만 4,000원)를 월 9,900원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진다.

 

확대 조정된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여성 1인 단독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였던 기존 자격기준이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포함)'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모녀, 자매가구 등)'로 변경됐다.

현재 서울시에 여성세대주인 한부모가족은 28만 가구(2012년 통계청)에 이르며 대개 여성세대주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홈 방범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거주 기준을 기존 전세 7,000만 원 이하에서 전세 9,9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의 전세전환율도 신청자 확대를 위해 조정했다. 전·월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9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 월세의 전세전환율 조정
 - 종전 : 월세 40만원의 경우 → 4천만원 (계산방법 : 월세×100)
 - 변경 : 월세 40만원의 경우 → 2천만원 (계산방법 : 월세×50)

서비스 시작 60여일 만에 신청자 1,000명 돌파…올해 3,000명까지 지원

현재 서울시는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해 보안업체가 직접 방문해 보안 장비를 설치 중에 있다. 신청자의 평균연령은 31세, 평균 전세임차보증금은 5,100만 원이며, 신청사유 조사 결과 여성범죄 예방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 방범서비스에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http://woman.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 1부도 제출해야한다. 제출방법은 계약서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로 보내거나 팩스 02-2133-0729로 보내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매월말까지 신청분에 대해 다음달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 인적사항을 ADT캡스에 통보하면 ADT캡스에서 서비스 선정자와 일정을 약속하고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안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이전비(5만 5,000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 원을 내야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2-213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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