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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모의 이혼-양육비청구와 면접교섭권

草霧 2010. 4. 13. 13:44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이혼-양육비청구와 면접교섭권


법무법인 세승 장보혜 변호사



이혼한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데 서로 의견이 대립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는 보통 균분하여 부모 쌍방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자가 양육한다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의무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다면 현재와 장래에 대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양육비를 일방 당사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와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신설하였다.


이는 양육비의 실질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하며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다.


이러한 단 시간의 접촉 이외에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재운다든지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주말을 이용해 함께 잠을 자거나 단 기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가능 하다고 본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의 경우뿐만 아니라, 별거로 인해 어느 한 쪽에서 자녀를 맡아 키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94브45) 또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가리지 않고 인정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이혼할 경우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