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품, 편의점에서 팔면 안돼요!서울시, 편의점 내 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가동
[서울톡톡] 작년 11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서울시가 편의점 내 의약품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관리·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는 평소 보건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과 약대생으로 구성됐으며 25개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됐다.
지킴이 활동은 6월부터 진행된다. 주요 활동은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판매시 주의사항 ▴진열저장시 준수사항 ▴소비자 알림 준수여부 등이다. 이들은 동네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한다.
예컨대 '현재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팔리고 있지 않은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이 점포 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돼 있는지', '안전상비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비치·판매되고 있는지',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작성했는지', '12세 미만 아동 또는 초등학생에게 판매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류 2품목 등 총 13개 품목이다. 이 중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은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있어 사실상 12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12개 품목은 어린이타이레놀정 80mg(10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타이레놀500mg(8정),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의약품 정보사이트인 '안전상비의약품'(health.seoul.go.kr/archives/19088)을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 개설해 안전상비의약품 약물정보, 서울시 판매업소 현황, 부작용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 안전상비의약품 http://health.seoul.go.kr/archives/19088
안전상비약 판매자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정보 및 판매시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표 입니다. 해열제(다운로드) 감기약(다운로드) 소화제(다운로드) 파스(다운로드) 판매자 자율점검리스트(엑셀 2007) 판매자용 자율점검리스트(엑셀 2003)
시민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정보입니다. 해열제(다운로드) 감기약(다운로드) 소화제(다운로드) 파스(다운로드)
• 궁금하신 의약품 정보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이용자는 아래 모바일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서울시 판매업소 목록 다운로드(엑셀2003) 서울시 판매업소 목록 다운로드(엑셀2007)
약물복용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아래 절차와 같이 보고하시거나 우리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절차]
현재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안전상비약품 목록(13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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