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세상 쳐다보기

실종아동 없는 세상 만들기

草霧 2013. 5. 23. 11:29

 

 

서울톡톡바로가기

 

실종아동 없는 세상 만들기

경찰청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시행

 

시민리포터 김수희 | 2013.05.22

 

[서울톡톡] 어느 날, 자녀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돈을 요구하는 유괴범의 협박전화를 받고... 물론 영화 속 섬뜩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영화를 그저 영화로만 즐길 수 없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일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해 실종아동 신고건수가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다행히 찾는 경우도 있지만 미제사건으로 남는 사례도 많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전단지를 배포하는 가정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실종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일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이가 실종될 경우에 대비해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실종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등록률이 가장 높은 14세 미만 아동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발생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6.6%씩 증가하던 실종아동의 숫자가 사전등록제를 실시한 뒤 발생률은 분기별로 3.5%, 19.3%, 19.8%씩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란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 · 자폐성 · 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로 실종 후 스스로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사람이다.

 

예컨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발견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호자를 찾아준다. 만약 실종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할 경우는 시 · 군 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등록을 미리 해놓았다면,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검색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 등록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서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보호자가 원할 경우, 사전등록 의사를 밝히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상정보를 등록한다. 주민번호와 성별,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물론 키, 몸무게,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나 점 등 등록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하면 사전등록이 완료되며 모든 과정이 약 10분 남짓 소요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에서도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문 등록은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등록절차를 끝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으나 이 제도는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14세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 요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폐기되니 안심해도 된다.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확대와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해졌다. 아무쪼록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 이상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발생하지 않길 희망해본다.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