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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역사탐방 44탄, 문화양념통 - 광장공포증, 광우병파동과 촛불시위 (2008년) - 1. 사회적 배경

草霧 2012. 12. 10. 15:31

 

 

 

1. 사회적 배경

 

 

 

1)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한미 FTA)

 

 

 

 

 

근현대사 역사탐방 40탄 문화양념통 진보의 충격,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07~2011)을 참조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또는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한국대만을 꼽으면서 한-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23, 양국이 한·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42,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5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11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4대 선결조건

200623,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가 협상 중 관련 사항을 언급 한 후 결국 인정, 사실로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이다.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이전 FTA 상정

2005년 공식 협상 개시

20064대 선결조건 해제 및 공식협상(, 8차협상)

2007년 협상 타결 및 추가협상 시작

2008~ 2009

2010년 추가협상 타결 (2010.12.5.)

2011년 한미fta 미국 및 국내 비준 국회 통과

 

 

 

중요 쟁점 중, 쌀개방 문제은 미개방 대신 미국 조선업을 시장진출을 포기, 법률 시장 개방은 3단계 로드맵으로 타협, 투자자 국가분쟁 내용,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수출문제 등이 타결되었다.

 

 

 

 

 

주변국 반응은 격앙의 논조가 있으며, 추후 다른 국가와의 fta을 맺은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그러나. 국회파행과 찬반논쟁은 이념논란으로 퍼진다. 또한, 국회 비준 절차에서, 행정부의 협정문 번역 오역논란, 광우병 청문회, 통진당 김선도의 국회 최루탄 투척사건 등 국회난동이 발생한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로 EU, 인도, ASEAN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갑자기 FTA 협상 요청을 해옴으로써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시아 FTA 허브'국가로의 도약에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 국회 의결로 국회 날치기 통과 충돌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비준 반대 시위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

 

외교통상부 자유 무역 협정 공식 웹사이트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대량난감 만화전" 지적재산권 쟁점 바로알기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

 

한미FTA 핸드북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녹색평론사 출간도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07525일자 협정문

 

재협상결과 미국측 확인서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163일자 협정문

 

 

 

 

2)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2008)

 

 

 

 

2003,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으로 수입 금지

2006, ‘30개월 미만, 뼈를 제거한 고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광우병에 대한 관심과 보도 증가

2008, 미국에서 암소 학대 동영상 유포

2008418,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위험부위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조건 완화로 수입 협상 체결, 200312월 수입 금지와 재개가 되풀이되던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 합의

'광우병 논란' 시작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 유포, 공기로도 전염되는 광우병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등 잘못된 내용이 전달, 정부의 안일한 협상내용에 분노

200852일과 53, 청계 광장대규모 시위

일부 연예인들은 시위 동참,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의 글 배포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 각종 댓글 쇄도 게시판 폐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이 인터넷 상 54, 100만 명 돌파

 

200855일에 공개된 합의문, 축산농가의 피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 논란,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 제기하면서 논란 증폭. (2008년에 협상 체결되면서 논란 확대) 이후 국회와 방송에서 각종 보도와 토론 진행, 정부측의 설득과 국민의 재협상 요구는 계속 됨

200856,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 개최와 정부의 대책 발표

200862, 여론 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협상 반대

2008626, 고시가 관보 게재되면서 대폭 완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

협상 반대하는 촛불집회 확대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2008418, 미국산 쇠고기 검역의 조건을 대폭적 인하로 수입 재개 내용을 합의한다. 쇠고기 전면 수입은 한미FTA 협정안 마련 과정에서도 양국 간 의견 충돌,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한미FTA 최종안 작성. 그러나 미국축산협회와 미국의 축산 관련 기업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세 번째 주요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 그간 한미 FTA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주장과 일치된 합의이다. 협상대표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림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이상길 농림수산부 축산정책단장 외 5,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20084,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국 내 산업 보호, 검역 안전, 미국과의 관계, 국민과의 의사소통 문제와 맞물려 논쟁이 있다.

 

1. 원안

연령 30개월 미만 소는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두개골, , 3차신경절, , 등골뼈, 척수, 등근신경절 등 대부분의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이하 SRM)을 포함한 부위, 30개월 이상 소는 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뼈 포함)의 수입이 허용

 

2. 추가협의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안구, 뇌등 SRM부위를 추가 제거 후 수입 합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으로 협의), 광우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입 위생 조건 일부 완화, 2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했던 조건이 1년 단축, 도축소는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 변경 합의

 

 

 

 

쇠고기 청문회

57,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개최, '검역주권 포기', '쇠고기 안정성', '재협상', '·현정부 책임론' 등이 논의 조경태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며 장관은 자격이 없다, 물러나야 한다며 비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부 측을 두둔

 

 

5월 추가협의

519,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추가협의, 서한문 형식의 합의문 채택

 

 

장관 고시

2008529,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 장관 고시가 관보에 실리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새로운 위생조건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수입. 그러나 62, 장관 고시를 관보에 싣는 것을 유보 발표로 수입이 연기,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고시에 대해 65일 청구인단 10만여 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고시 위헌 논란)

 

6월 추가협의

2008621,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14~ 619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 발표, 대한민국 정부 측은 '협상'이라 표현, 미국 정부 측은 '논의'라 표현.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으며, 영문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품질 시스템 평가(QSA)를 적용하여 한국의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실효적 수입 금지, 수입업자의 요청이 없는 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중 뇌, , 척수, 머리뼈 수입 금지, 반입된 경우 전량 반송, 의심 작업장을 특정하여 조사 가능, 조사 결과 중대한 위험 발견 시 미국에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 요청, 미국은 요청을 받는 즉시 조치를 취함(6월 추가협의 논란)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81,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활동 시작,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쇠고기 협상은 우리가 미국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 발언 특위중단 파문 이후, 2011년 위키리크스가 2008419(협상 3일전)에 김병국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사실상 협상을 확약, 정상회담 선물론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여권의 속칭 '설거지론'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는 게 참여정부 때 이미 결정 현 정부는 서명만 한 것이라 주장

 

야권의 속칭 '정상회담 선물론

정상회담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된 협상 주장

 

 

 

 

쟁점

 

 

1. 검역 주권 문제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다수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임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못한다. OIE에서 판정한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수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검역주권에 위배되는 조항, 수입 결정권은 각국의 자주적인 권한인데 이것을 미국에 넘겨주듯이 협정을 맺었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내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전수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소의 뇌·척수 등 특정 위험 물질(SRM)이 발견돼도 표준 검사비율(5두당 1)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소해면상뇌증과 특정 위험 물질 논란

 

1> 원인물질로 의심 받는 변형 프리온 감염 차단 논란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며, , 자외선,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소독 지침으로는 2003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 약 섭씨 130도 이상에서 1시간 동안 가열,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수 시간 담가두는 방법으로 변형 프리온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식용인 쇠고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조선일보 2009428일자 조선만평, BSE에 감염된 소를 익혀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 이론적으로 가능한 전달 경로는 무수히 많으나, 주된 감염 경로로는 위험 물질(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척추, 척수, , 소장 끝 부분 등)의 섭취, 장기 이식,혈액 수혈,오염된 수술 도구 도축에 사용한 도구를 씻은 물오염, 물질의 피부 접촉과 같은 것들이 지목되고 있다. 사람 대 사람 감염(수혈, 수술도구, 기타 접촉)이나 라면스프, 수돗물 등의 간접감염의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 문화방송, 라면스프를 먹거나 소뼈의 젤라틴 성분이 들어간 기저귀로도 전염된다는 소문, 공기와 수돗물, 키스로 전염된다는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 연합뉴스, FDA가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상처 난 피부 등에 사용하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음이 실험으로 확인됐다며 결론적으로 소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광우병 감염 위험이 일정부분 있다고 주장. 그러나 2005914, FDA세계보건기구(WHO)는 지방과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온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으로 인한 광우병 전염 위험은 낮다는 입장”“FDA도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회사들은 제조과정에서 프리온과 우지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말초신경과 부신까지 변형 프리온이 전달되기 때문에, 쇠고기의 섭취만으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의 잠복기는 최소 5년에서 20년에 이르는데다 사망후 뇌를 부검하지 않는 한 단순한 노인성 퇴행성질환과 변형 프리온에 의한 뇌손상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 등 노인성 퇴행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가 간접적으로 광우병 사망률의 증가를 증명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은 평균 29세로 단순 노인성 퇴행성질환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며, 초기에는 치매 등 정신과적인 증상, 후기에는 마비, 시신경장애 등 신경학적인 증상 또한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2> SRM 범위 논란

미국 FDA 기준보다 축소, 유럽 연합 기준보다도 축소, 이는 농식품부가 "광우병 경험이 더 풍부한 EU 규정을 가지고 협상했다"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후 519일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 FDA의 규정과 동일 수준으로 SRM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 미국 FDA 분류에 일부 부위 누락 의혹

미국 FDA에서 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한 부위 중 일부(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3차 신경절), 협상에서의 SRM 범위에서는 빠져 있다는 의혹 제기. 514FTA 청문회에서 답변하지 못했다가, 차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명하였다. FDA, 기계로 분리된 고기(MSB)는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BSE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AMR 공정으로 얻은 고기와 12개월 이상 소의 부위도 SRM에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부위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본문 1조 및 부칙 2)에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 부위'라고 규정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최의원이 지적한 부위들은 미국에서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용에서나 수출용에서나 모두 제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내수용으로는 FDA의 기준을 따르고, EU에 수출할 때는 12개월 초과 연령 소의 뇌와 척수, 모든 연령 소의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창자와 장간막을 SRM으로 규정한 EU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는 EU에서 SRM으로 규정한 12개월 초과 30개월 미만 연령 소의 뇌와 척수, 모든 연령 소의 창자 수입이 허용된다. EU의 기준에서 소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광우병의 대부분이 발생하였고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내장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미국은 EU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4> 30개월 이상 수입 쇠고기의 이력을 미확인으로 SRM 함유 여부와 이에 따른 조사방식의 실효성과 시행에 관한 논란

수차례 뼛조각이 박힌 살코기와, 등뼈가 아예 제거되지 않은 고깃덩어리가 수입됐다가 검역과정에서 적발되어 반품된 사례를 볼 때, SRM100% 제거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내장 조직 검사를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인 소장 끝 부위 2미터가 제거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 밝히고, 내장 조직검사는 120에 걸쳐 30간격으로 5개의 샘플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조직검사,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림프소절)가 확인되면 반송할 것이라고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일부 공장 말단 부위 (소장 중간 부분)에서 (파이어스 패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험 결과 조직검사의 신뢰성이 95%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는 "내장 가운데서 광우병의 위험물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회장원위부 그러니까 소장의 제일 끝부분"이라며 "미국도 30개월 이상이나 이하의 모든 소의 도축과정에서 이 위험부위를 제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수의학과 조직학 전공 윤여성 교수는 "회장(소장 끝부분/광우병위험물질) 말고 소장 다른 부위에서도 파이어스패치(림프소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게 나타났다고 해서 회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50미터 가까운 곱창 부위를, 여러 절편을 잘라내서 파이어스패치의 밀도를 조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3. 소의 연령 감별 논란

미국은 소의 출생기록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가 15~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0%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월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 치아 감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도축장이 수의사의 감독 아래 치아감별전문가가 치아감별을 통해 연령감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는 도축 및 가공과정에서 SRM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지침에 따르면 24~30개월에 나오는 2번째 영구치 한쌍(2) 가운데 하나만 확인되어도 모두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치아감별법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전문가도 있는데,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OIE의 광우병 발생통계를 보면 24개월령부터 잡고 있는 상황에서 30개월이냐 아니냐는 광우병 위험성을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4. 회수육 논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기계적 육회수공정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손으로 분리해낸 회수육은 OIE의 금지 권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미국 농무부가 하버드대학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회수육 중 88%에서 척수조직이 나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농무부는 선진회수육(AMR)과 분쇄육(MSM)을 국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이하 NSLP)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협상 내용에 따르면 이 회수육들은 포함되어 있었으며, 6월 추가협의 이후에도 여전히 수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선진회수육(AMR)은 수입 범위에 포함, 대한민국 정부는 NSLP에서 선진회수육을 제외한 것은 광우병 위험 때문이 아니고, 회수부위별로 품질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며 학교급식보다 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유아식에 선진회수육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고 USDA가 밝혔다고 주장. 또한 미국의 경우 신경·골수조직의 혼입에 따라 NSLP에서 금지,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선진회수육의 경우는 특정위험물질이나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30개월령 이상의 소 머리뼈와 척주로 선진회수육을 생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를 분쇄하여 제조하는 분쇄육(MSM)은 수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5. 외국소, 미국내 도축 후 수출 논란

한편,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공개한 대한민국행 육류 수출 요건(KS-76)’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멕시코에서 생산된 잡육을 미국 축산업체가 수입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시와 달라 논란이 남아있다.

 

6. 대한민국 내 통제 문제

5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강기갑 의원의 질의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응답 과정에서 검역법 재개정이 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음식점의 28%에 불과한 업소만이 검역을 받는다는 점이 지적. 이후 대규모 급식업체, 대규모 사업장, 학교 급식 등에서 법적으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운천 장관은 법적으로 검역을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식품위생법 제21, 69조에 근거하여 200878일부터 쇠고기와 쌀(찐쌀 포함)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였다. 20081222일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김치(배추김치)까지 대상이 확대.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이다. 음식점들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7. 미국내 통제 문제

2007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을,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에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하였다. OIE24개월 이상 소가 백만 마리 이하인 나라는 7년 동안 20~30%정도를, 백만 마리가 넘는 나라는 7년 동안 45만 마리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4개월 이상 소가 4천만 마리 정도인 미국은 후자의 기준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를 받는 소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이같이 낮은 비율의 표본을 검사하고 받은 판정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판정이 나오기 직전인 20074월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OIE에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 높은 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기 때문에 판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육안으로 보아,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광우병 안전성을 채점하였고, 미국이 최근 7년간 OIE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10배 가까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는 529"미국 내 30개 작업장의 쇠고기 도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검 기간이 짧고, 점검단이 정부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8. 재협상과 추가 협의 논란

 

1>야권의 현재의 협상을 전면 재협상 논란

정부 측은 실질적인 재협상은 국제통상에서 허용될 수 없고, 그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2008530일 진보신당 등은 장관의 고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복추구권 침해 논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이를 구입해 가공한 뒤 판매하는 경우 또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제조과정에 쇠고기 내지 그 부산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수입한 것인지에 대해서 표시할 의무가 없는 점을 들며, 원하지 않아도 장관 고시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유래 물질을 섭취,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3>20086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청구인단 10만여 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고시가 국민주권,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 주장

 

4>610일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쇠고기 장관 고시가 위헌의 소지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612MBC 100분 토론에서 현재의 고시에 위헌의 소지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헌법의 판결만으로 국제법인 고시를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민 건강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의 관례를 무시하고, 자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개 부처의 담당자가 타국과 합의하여 외국 기관에 위탁, 이를 부처의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5>20081226일 헌법재판소는 수입 고시에 관한 헌법소원을 기각

기각 5, 각하 3, 위헌 1,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이행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있어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원용하여 최소한의 조치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것이다.

 

6>614일부터 619,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표단이 미국에서 추가협의

합의문(영문 원본)이 공개되지 않은 점, 미국과 대한민국 측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은 점, 협의 내용의 효과성 여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추가협상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소식지(USTR NEWS)와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했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25일 기자회견로 입장을 밝혔다.

 

 

 

 

문제 제기

1. 추가협상에 대해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표현. 양국 대표간 정식 협상이라면 '협상'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2.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하기 위한 QSA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QSA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강제적 이행을 '보증'(guarantee)하는 것이라고 한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

 

3.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언급했다. '기한 없는 경과 조치'라고 한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

 

4. 30개월 미만 소의 뇌··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출 중단에 대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들에 대한 수출 중단은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 민간업자의 요청만 있으면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

1.미국측이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논의(discussions)'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추가협상이 분명하나, 미측 행정부가 의회의 질책 등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들었다"며 상황에 따른 표현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2.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의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QSA)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라고 돼 있다""언제를 개선됐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말했다.

 

 

3.30개월령 미만에서 눈 뇌 머리뼈 척수의 수입중단의 의혹에 대해서 "동 부위들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검역 시 반송 조치한다고 부칙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는 21일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4.'기존에 이런 부위들을 수입하지 않았던 상업적 관행이 한국 내 시장수요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모호하게 표현된 데 대해서 "서한에는 '반송조치'라는 표현이 없지만 검역지침서 합의 내용에 들어가있다"고 말했다.

 

 

 

 

기계적 회수육이란 무엇인가? BBC200189

 

농림부, "위키피디아 보면 MRM, MSM 똑같다"프레시안2008-06-27

 

육골분 (Meat and bone meal, 肉骨粉)

 

곰탕, 햄버거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 우석균 / 한겨레

 

미국이 거부한 '가장 위험한 고기', 한국 온다 / 오마이뉴스2008.05.06

 

 

 

 

1>졸속 협상 의혹

2007년 농림부(2008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vCJD에 취약하다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보고, 이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2007911~12일에 열렸던 전문가 회의의 자료를 입수 공개.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권교체 이후 정반대로 변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타결된 점을 들어 졸속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2>한나라당의 입장 변화

200783,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수입금지 조치 강력히 요구, 여당으로 집권하게 된 후에는 입장을 바꾸어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뼈조각이 검출된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 희망뉴스 중에서

 

 

3>합의문 왜곡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기구가 요청한 합의문 원문 공개를 거부한 전력, 인터넷 상의 영어 원문이 공개되어 있는 점이 밝혀진 이후에야 원문을 공개.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관련하여 원문인 영어판을 한국어로 옮겨 관보에 싣는 과정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 200855일 공개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원문의 내용은 관보에 실은 내용과 20여곳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1.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 행사 못한다.

2.6개월 후에는 미국은 소의 월령 표시 의무가 없다.

3.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

4.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

 

4>미 점검단, ‘교차 오염 우려누락 발표

2008614KBS-TV의 보도, 20085월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 전, 미국을 방문하여 보름간 미국 쇠고기 도축장 위생상태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점검단이 광우병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점검단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 결과, 30곳 이상의 미국 도축장을 둘러본 정부 점검단은 일부 도축장에서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서로 섞여, 광우병 교차 감염 위험이 높은데도 당시 손찬준 특별점검단장은 "작업위생관리상태도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당시 공식발표. 또 일부 도축장의 경우 소의 나이를 판별하는 치아 감별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월령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고 KBS는 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단은 이런 내용은 모두 누락한 채 위생상태에 문제가 없다고만 발표했다. 이와 관련 거짓말한 당사자인 정부 점검단의 손찬준 특별점검단장은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고 해명했다.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졸속이라는 지적, 현지 점검 결과마저도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미국산 쇠고기로 불거진 촛불 시위 정국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친다.

 

 

5>사료 조치 완화 은폐 의혹

대한민국 정부 (참여정부 시기)는 미국 정부가 20084월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된 것임을 알고도 은폐 시도, 이러한 은폐 시도가 밝혀지자 실무자의 단순 '영문오역'으로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이 있다.

 

 

 

 

위키리크스의 기밀문서

20119,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은 20081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명박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 현인택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총선(49)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뒤에 쇠고기 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국 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 당선인 진영과 미국 쪽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0765일 이명박은 버시바우 당시 미 대사와 만나 "FTA12월 선거 직전에 비준하는 것이 반미·FTA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FTA를 찬성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가 있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은 몇 안되는 축산업자와 귤 재배자들 때문에 한국이 한-FTA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한국의 소는 미국산 사료를 먹기 때문에 한국 쇠고기는 진짜 한국산이 아니며, 따라서 한국 쇠고기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2008421, 이명박 대통령 우리 도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고 있다.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의 문제

 

 

 

 

 

대한민국 정부는 '광우병 논란' 대응과 논란 그리고 괴담 변질

초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홍보 안했다.

광우병 관련 논란 광우병 괴담변질

 

200852,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서 상당히 안전하다는 점을 발표.

55, 주요 일간지에 1면 하단 광고를 게재 시작 (55~ 57)

56, 주무 부처가 인터넷을 통한 본격적 대국민 홍보를 시작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10' 게시

각종 포털사이트에 광고 게시로 진화

512, 쇠고기 협상시,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 관보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실수 인정

5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085, 미국 정부에 다른 나라들과도 본 협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협상 요청

"현재 국내 단체에서 우리가 OIE 기준대로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08627, 식약청은 화장품회사과 제약회사에 긴급공문 발송

미국산 소에서 나온 18개 특정위험물질 및 그것의 추출 성분을 화장품 및 의약품에 쓰지 말라고 명시, 해당 부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30개월 이하이거나 또는 일부를 제거하면 먹어도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부위들과 대체로 같은 부분이다. 식약청의 안전기준은 일본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20085, 쇠고기 청문회 "쇠고기 수입재개 후 1년 동안 정부종합청사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 20091, 서울신문의 조사결과,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중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곳이 없는 것

 

20091014일 국정감사,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20089월부터 20099월까지 서울 정부중앙청사, 과천 정부청사, 대전 정부청사에서 소비한 쇠고기를 원산지별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 정부청사 공무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소비하지 않은 반면,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전·의경들은 100% 미국산 쇠고기만 준 것으로 밝혀졌다.

 

 

2008, 민동석 농업정책정책관은 "선물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발언, 한우와 삼계탕 수출 바런 파장 그러나, 2011년 현재까지 한우와 삼계탕은 미국에 전혀 수출된바가 없어 논란, 이는 미국 축산물 수출하려면 미 농무부 '자격이 있는 국외 도축장' 지정, 구제역 청정국이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도축장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대체적으로 정부와 입장이 같으나, 협상이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은 내부에서 일부 인정

통합민주당, 졸속 협상을 비판,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 수입으로의 재협상 요구. 또한, 장관고시 철회, 내각 총사퇴 등도 요구하며 18대 국회 등원 거부

자유선진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졸속협상 비판. 통합민주당과 함께 장관고시 철회, 내각 총사퇴 또한 요구, 촛불 시위와 같은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친박연대에서는 이 논란에 대한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정부의 졸속적인 태도 비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졸속협상,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역 시스템 문제 등 집중 제기, 한미FTA,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반대, 524일의 협상 반대 시위에 참가 촉구, 현재의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재협상

창조한국당, 졸속 협상 비판, 재협상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 협상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43만 명의 시민 서명

진보신당, 졸속 협상과 안전성 문제 비판, 한미FTA,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반대, 장관의 위생조건 고시가 위헌으로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의 현장 인터넷 생중계

64,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는 쇠고기를 사먹는 손님이고 미국은 장사하는 사람", "고객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에게 대응해 줘야 한다"

 

20084월 중순, 대한의사협회 "미국이 광우병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 역시 광우병의 공포에 노출될 수 있다""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한 쇠고기 수입을 철저히 차단하라

 

200859일 대한의사협회

627일 주수호 의협회장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품질평가프로그램(QSA) 도입 등을 이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판단된다

200859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

 

200859일 대한민국 정부는 '광우병 괴담 1010'을 발표

5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5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우병 괴담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사실이며 과학기술계는 이와 같은 근거없는 오해와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한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반박 증언

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

 

69, 이석연 법제처장,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

헌법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장관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

국민일보가 2008610일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에게 전화 인터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 합헌이란 의견은 3명이었다. 고시에 위임한 형식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모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학자가 4, 형식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가 3명이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조약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이 있고 기본권 침해 역시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대한 변호사 협회 김현 사무총장 "법제처장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충분히 정부 고시로 가능한 사항"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의 비판

20085133개 교수단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라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

518일 조용기 목사 "광우병 괴담은 공포를 일으켜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마귀의 꼼수이며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간질하려는 것", "박정희처럼 예수를 안 믿는 대통령도 국민을 위했는데 장로 대통령(이명박)이 얼마나 국민을 위하겠느냐?", "초중고생이 청계광장에 나오는데 초등생이 뭘 아느냐?"

527일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성명서 발표 "일부 목회자의 정부 대변인적 발언은 국가·국민·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은 더더욱 아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목사들이 시국을 염려하는 기독교인의 충정이란 명목하에 상식적이지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더구나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KBS, 2008513일 시사기획 쌈에서 '광우병 民心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으로 광우병 문제, 한우의 안전성에 문제 제기

EBS, 2008512~ 516일에 영국의 인간 광우병을 소재로 한 17년 후를 방영

MBC, 2008429, 513PD수첩에서 광우병 관련 문제, 내용 중 일부에서 오역이 발견 논란 발생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부터 있었던 국민들의 불신이 낳은 결과라고 보도 CEO적 마인드를 비판

[2008-04-22]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쇠고기 발언'

[2008-04-25]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규명 필요하다

[2008-05-03] '쇠고기 민심'에도 '색깔론'인가

[2008-05-05] 쇠고기 협상 진실 알리고 재협상하라

[2008-05-06] 표현의 자유마저 옥죌 셈인가

[2008-05-06] 유명무실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2008-05-07] '쇠고기 민심' 미봉책으로 달랠 수 없다

[2008-05-08] '국민 불안' 알았다면 근본대책 찾아야

[2008-05-08] '보수'의 칭호가 부끄러운 언론

[2008-05-08]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 부활하겠다는 건가

[2008-05-09] '쇠고기 집회'를 보는 교육감의 편향된 시각

[2008-05-10] 쇠고기 민심 여전히 읽지 못하나

[2008-05-12] '쇠고기 고시' 연기가 그나마 해법이다

[2008-05-12] 박근혜 전 대표조차 질타한 '쇠고기 색깔론'

[2008-05-13] 당당하지 못한 정부의 촛불집회 대책

[2008-05-13]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 FTA 논의 안된다

[2008-05-14] 의혹 커지는 쇠고기 협상 '영문 오역'

 

동아일보, 협상이 끝난 직후부터 협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반미주의로 규정. 55일 사설을 통해 광우병 논란이 반미주의적인 친북, 좌파 단체들에 의한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 동아일보200855일자 사설 '다시 촛불로 재미 보려는 좌파세력'

[2008-04-24] 누굴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하나

[2008-05-03] 반미(反美) 반이(反李)로 몰고 가는 '광우병 괴담' 촛불시위

[2008-05-05] ()대표와 이()총재, 국익보다 '쇠고기 당략(黨略)'인가

[2008-05-05] 다시 '촛불'로 재미 보려는 좌파(左派)세력

[2008-05-06] '쇠고기' 소모전 자제하고 청문회에서 따지자

[2008-05-07] 유언비어, 거짓말, 미신(迷信)에 포위된 나라

[2008-05-08] 교육계와 학부모, 괴담 수렁에서 아이들 건져내야

[2008-05-09] 괴담 선동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이웃이다

[2008-05-09] 광우병 부풀리기 방송, 진짜 의도 뭔가

[2008-05-09] '역시 정치후진국' 입증한 17대 국회

[2008-05-10] 광우병 촛불집회 배후세력 누구인가

[2008-05-14] 쇠고기, 정부는 자성(自省)하고 야당은 수습에 협력해야

 

조선일보, 200852'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라는 제목의 사설 게재, 광우병 관련 논란을 '광우병 괴담'으로 규정하고, PD수첩의 방송 내용은 과장.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과학적인 정부의 발표내용을 정치논리로 무력화, 조선일보200852일자 사설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2008-05-02]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2008-05-05] 정부는 '쇠고기''미선이·효순이 사건'처럼 키울 셈인가

[2008-05-06] 정치권, 광우병 엉터리 소동에 올라타선 안돼

[2008-05-07] 청소년 꼬드기는 '광우병 문자 괴담' 진원지 찾아내야

[2008-05-08] "()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이면 됐다

[2008-05-08]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거짓말 말라"2007년 노 대통령

[2008-05-08] 전교조,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답게 행동하라

[2008-05-09] "광우병 논문, 미디어가 부풀리고 정치권이 악용"

[2008-05-10] '광우병 논문' 쓴 학자 말도 믿지 않을 건가

[2008-05-13] 쇠고기 고시(告示) 15일 발효정부 끝까지 할 일 다 했나

[2008-05-14] '쇠고기 오역(誤譯)'이 드러낸 한심한 국제협상 맨파워

 

중앙일보, 55일 집회 참가자의 60% 가량이 청소년, 일부 연예인들이 청소년에 대한 감정적인 자극을 하고 있다는 보도

[2008-04-22] 쇠고기 협상, 정치선동 대상 아니다

[2008-05-02] 광우병 부풀리는 무책임한 방송들

[2008-05-05] 미국 쇠고기 사태, 사실만을 보며 냉정해야

[2008-05-06] 광우병 소동, 국회 청문회로 끝장내라

[2008-05-06] 인터넷 괴담이 호도하는 여론

[2008-05-07] 국민 불안에 편승하는 비겁한 정치인들

[2008-05-08] 교사가 광우병 진실 제대로 가르쳐야

[2008-05-09] 인터넷 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2008-05-09] 실체 없는 광우병 논쟁 이젠 끝내자

[2008-05-14] 정운천 장관 해임하고, '고시' 유예하라

[2008-06-10] 6.10 집회 폭력은 안 돼

[2008-06-11]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

[2008-06-12] 국회를 열어 촛불을 수용하라

[2008-06-13] 정권퇴진 요구하는 국민대책회의의 오만

 

 

국민일보

[2008-05-03] 쇠고기 안전성 냉철하게 검증하자

[2008-05-05] 광우병 논란에서 정치선동 배제해야

[2008-05-06] 촛불행사불법집회로 가선 안 된다

[2008-05-07] 국민은 괴담(怪談) 배후세력을 알아야 한다

[2008-05-07] 쇠고기 청문회의혹 확대재생산 말라

[2008-05-08] 여야 주장만 난무한 쇠고기 청문회

[2008-05-09] 광풍처럼 휘몰아친 광우병 광란

[2008-05-09]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2008-05-10] '괴담' 떨치고 민생(民生) 살리기 나서야

[2008-05-13] () 도축장 점검실효 거둘수 있을까

[2008-05-14]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 사안

 

문화일보

[2008-05-05] '광우병 괴담' 통한 반미(反美)선동 경계한다

[2008-05-08] 전교조 일부, ()쇠고기의 '진실과 거짓' 호도말라

[2008-05-09] 광우병 유언비어 '배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

[2008-05-10] 기우는 경제공론(空論)으로 국력 허비할 때 아니다

 

매일경제

[2008-05-13] FTA청문회 '광우병'과 연계 말아야

 

서울신문

[2008-05-03] 광우병 위험, 과장도 경시도 하지 말라

[2008-05-05] 이런 대응으론 광우병 혼란 못 재운다

[2008-05-06] 촛불집회를 사법처리한다는 발상

[2008-05-06] 미 쇠고기 수입 추가논의 길 터놔야

[2008-05-07] 광우병 위험판단 우리가 해야 한다

[2008-05-08]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당연하다

[2008-05-09] 쇠고기 졸속협상 책임지는 사람 없나

[2008-05-10] 한국 경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2008-05-12] 광우병 혼란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자

[2008-05-13] '쇠고기 협상 실수' 진실 가려야

[2008-05-14] 쇠고기 공방과 FTA 논의는 별개다

 

세계일보

[2008-05-03] '광우병 공포 마케팅' 뭘 위한 건가

[2008-05-06] 소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한가

[2008-05-06] 국회 소고기 청문회 정치적 이용말라

[2008-05-06] 경찰, 촛불집회 과잉대응 안 된다

[2008-05-07] 인터넷 괴담이 기승부리는 까닭

[2008-05-07] '사후약방문'으로 民心 달랠 수 있나

[2008-05-08] '소고기 논란' 차분하고 냉정하게 풀어가자

[2008-05-14] 소고기와 FTA, 연계할 사안 아니다

[2008-05-09] 교육주체들, 편가르기·정치적 언동 삼가라

 

한국일보

[2008-04-25] 국회, 제대로 '쇠고기 청문회'를 하라

[2008-05-03] 본말 전도된 광우병 논란 제자리 찾아야

[2008-05-05] 광우병에 안이한 정부 이제라도 달라져야

[2008-05-06] '광우병 정국', 정치로는 풀 수 없다

[2008-05-07] 갈수록 더 번지는 광우병 괴담

[2008-05-07] 쇠고기 청문회를 해결책 찾는 계기로

[2008-05-09]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 이해 구해야

[2008-05-10] 광우병 파동에 휩쓸린 경제 살리기

[2008-05-12] 미 쇠고기 시판 열쇠는 '국민 설득'

[2008-05-14] 광우병 논란 해소할 계기는 마련됐다

 

한겨레

[2008-04-25] -미 쇠고기 재협상 해야

[2008-04-22] 국민건강권을 정치논리로 폄하해서야

[2008-05-03]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광우병 공포'

[2008-05-03] 정당한 반대를 모욕하고 봉쇄하려는 것인가

[2008-05-05] '쇠고기 굴욕' 재협상으로 바로잡아야

[2008-05-05] 성난 민심의 근원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2008-05-06] 거짓으로 점철된 한-미 쇠고기 협상

[2008-05-06] 촛불집회 저지 발상 한심하고 위험하다

[2008-05-07]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부와 보수언론

[2008-05-07] 쇠고기 청문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2008-05-08] '쇠고기 협상 사수'가 정부 본심인가

[2008-05-08] 이 대통령,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2008-05-09] '쇠고기 수입 고시' 연기하고 재협상 하라

[2008-05-12] 쇠고기협상 과정 전면 재조사해야

[2008-05-12] 멋대로 유린당하는 학생 인권

[2008-05-13] 핵심 조건 빼먹은 협상단 문책해야

[2008-06-11] 역사를 밝힌 100만개의 촛불

[2008-06-12] 대국민 '항복선언'미적대선 안 된다

[2008-06-13] '추가협상'으론 안 된다

[2008-06-13] 국회는 쇠고기 재협상 뒷받침하는 길 찾아야 헤럴드경제

[2008-04-22] ()쇠고기 수입 미룰 수만 없다

[2008-04-25] 미친 소 논쟁, 과연 생산적인가

 

 

 

누리꾼 (네티즌)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소문 그리고 의견을 담은 글들이 인터넷 누리꾼들에 의해 올려지고 돌려보게 되어 인터넷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핵심적 진원지가 되었다. 중앙일보의 통계 기사를 보면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발 다음의 아고라 경제방, 자유토론방, 정치방, 사회방에서 활발하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핸 토론, 관련된 많은 소식과 개인적 의견들이 활발히 교류. 이외에도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야후, 한겨레 한토마 등에서도 뜨거운 주제. 이러한 웹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시위현장의 중계등이 개인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오마이뉴스, 아프리카, 라디오21에서는 시위현장을 생중계 시청, 촬영 동영상은 유튜브을 통해 확산, 속도와 영향력에서 기존의 언론들에 능가할 정도였다. 61일의 경우 약120만건의 동영상 중계 접속이 있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시위를 후원하기 위한 일반인 대상의 모금 지원

야구커뮤니티인 MLBPARK와 다음의 패션카페인 소울드레서에서는 모금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신문광고

 

조중동 불매운동

인터넷에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 리스트가 올리면 누리꾼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항의전화, 기업 홈페이지에 비난글을 올렸다.

 

안티이명박는 보수 언론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기구

 

시위에 대해 반대하는 카페인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촛불시위가 폭력집회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활동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52, 3, 6일에 1~2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 이후에도 주말에 끊임없이 협상 내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MB 탄핵투쟁 연대 등의 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내용 고시를 앞둔 518일부터 매일 집회를 개최. 특히 정운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로 524일부터 촛불시위가 가두시위로 확대, 4일간 2백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연행. 문화일보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2008528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의 약 80%가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2008년 재보궐 선거

64일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참패, 언론들은 본 논란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타지역 수입 쇠고기 유통 상승

20118KBS 여론조사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선호도는 88.9%, 미국산 쇠고기의 선호도 11.1%

 

56,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 LA 한인회장 "재미동포는 105년간 쇠고기를 먹었지만 아무도 광우병에 안 걸렸다", "재미동포와 미국인들은 매일 같이 이들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고, 아무 의심 없이 앞으로도 먹어야 한다."

57, 쇠고기 수입 재협상 실행을 요구하는 미주한인주부들의 모임 "정부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제한 졸속적인 금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 67일 뉴욕, 촛불문화제 개최

61,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에서도 쇠고기 협상 비판 촛불집회 개최

67,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촛불문화제 개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명박 퇴진, 경찰폭력 반대

2008424일 로이터 통신, 대한민국의 쇠고기 협상 내용 소개

53일 월 스트리트 저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발하는 루머 보도

514CNN, "국가 식품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2008513, 푸드컨셔머(미국의 소비자보호단체) 지적

516, 버락 오바마는 더 강한 협상가(tougher negotiator)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미국은 더 강한 협상을 해야 한다

63,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쇠고기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 "실망했다(disappointed)"

미국의 소비자연맹,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 가공업체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200859, 타임즈는 촛불 집회 보도

필리핀 국립대학의 사회학과 교수 월든 벨로는 검역주권의 문제이고, 각국은 각자 사정에 맞는 검역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뼈를 고아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검역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들어서 미국소의 수입량은 꾸준히 늘었으나, 일반 가정용이나, 식당용은 거의 팔리지 않아 백화점, 마트에서는 진열조차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하는 수입량의 대부분은 원산지 부담이 거의 없으며, 대량으로 납품되는 예식장이나, 뷔페용이 가장 많았다. 20096월 신세계 백화점은 판매부진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 쇠고기 매출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0.4%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 부진이 더욱 심해지면 매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쇠고기 매출 중 미국산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91014일 정부청사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현황에서 전경에게 제공되는 쇠고기는 100% 미국산 쇠고기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 조선일보도 조사 결과도 호주산을 99.9%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강조해온 조선일보가 소유한 코리아나 호텔에서도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

2009413일 한국 까르푸(홈플러스), 폐기 처분해야 할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

2009813일 국정감사 2009년 동안 수입된 쇠고기 중 미국산이 검역 불합격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수입기준 비교

미국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태국, 중국, 홍콩, 대만 등과 협상하고 있어 곧 (우리처럼) 타결 짓는 국가가 많을 것이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103월 기준으로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타이완

201015일 중화민국 입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중 월령과 관계없이 6개 부위(내장, 분쇄육, , , 머리뼈, 척수) 수입을 금지하는 개정된 식품위생관리법을 통과. 최근 10년간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6개 위험 부위와 관련 제품을 수입수출제조할 수 없다. 법률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편도, 회장원위부와 함께 6개 부위는 월령과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된다.

 

관련 판결

20081226일 헌법재판소는 수입 고시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 (기각 5, 각하 3, 위헌 1)

20101월 광우병 관련 보도 PD수첩 제작진들 전원에게 모두 무죄 판결 '허위 보도가 아니다

2010126MBC <PD수첩>을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승소 판결

 

2007년 이전

1992611: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한미 1차 쇠고기 협상. 미국측은 1997년 이후 쇠고기 완전 개방을 요구

1993626: 한미 5차 쇠고기 협상 타결. 수입물량 증가, 완전개방 시기를 19977월 이후로 연기.

199512: 미국 측에서 쇠고기 등 5개 품목 재협상 요구, 2001년부터 관세 부과 형식으로 쇠고기수입 완전자유화 수용

1996326: 광우병 파동

1998: 영국에서 vCJD로 사망한 환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가 대한민국에 유통, 1,492명에게 투여.

20031227: 미국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200698: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고기로 제한하여 수입 재개 승인

20061124: 수입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되어 일부 수입 중단

 

2007

328: '한국이 축산물과 관련하여 미국 검역 시스템을 인정한다'의 한미 축산물 위생검역 기술협의 양해 문서 작성

42: 한미 FTA 협상 타결

522: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을 광우병통제국(2등급)으로 판정

82: 수입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되어 수입 중단

824: 수입 재개

105: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어 수입 중단

10: 한미 쇠고기 1차 협상. SRM 수입 불허로 협상 결렬

 

 

2008

411: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개시

418: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타결

419: 한미정상회담 (데이비드 캠프)

425: 미 식품의약국(FDA), 강화된 사료 조치 공표

429: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위험성을 다룬 1차 방송 방영.

52: 정부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 기자회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반대시위 시작

54: 인터넷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100만 명 돌파 (20081231일까지 총 1381787명으로 마감됨.)

55: 주요 일간지 광고 게재 시작,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10' 게재, 강기갑 의원, 구 농림부 전문가 회의 자료 공개

56: 대한민국 정부,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홍보 시작,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설명회

57: 쇠고기 청문회

58: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문제 3시간 동안 토론.

59: 대한의사협회,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인간 광우병)에 대해 입장 발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연대, '1010답 반박' 발표. 정부, PD수첩 제작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512: 대한민국 정부, 미국 관보 오역 시인.

513: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2차 방송 방영.

514: 한미 FTA 청문회

515: 언론중재위원회,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반론·정정보도 직권결정

519: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522: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523: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됨.

524: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등으로 협상반대 촛불시위가 가두시위로 확대. 경찰에 의한 시위대 연행 발생.

529: 새로운 위생조건이 정운천 장관에 의해 고시됨.

530: 진보신당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62: 수입 고시를 관보에 싣는 것을 유보. 따라서 쇠고기 수입이 연기

65: 민변, 96천명 명의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냄.

610: 전국적으로 100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

614~ 619: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619: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

620: 농수산부, PD수첩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621: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 발표.

624: MBC PD수첩 '긴급취재-쇠고기 추가협상 무엇을 얻었나' 방영

626: 쇠고기 협상 내용 고시

71: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 미 쇠고기 시중 판매 개시

78: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78: 차명진 의원 외 한나라당 의원들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

711: 검찰, PD수첩 제작진 PD 및 작가 2명 출석 통보

714: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시작, 농수산부, PD수첩 해명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제 요청

715: PD수첩 '오역 실수' 반론보도, 남부지법서 PD수첩 첫 공판

7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수첩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729: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왜곡보도로 잠정 결론

730: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검찰 수사 반박 기자회견

731: 서울남부지법, '광우병 보도'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

81: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811: 육류수입업체 `네르프', LA갈비 등 뼈있는 미 쇠고기 판매 개시

95: 청문회(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종료)

1125: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재개 결정

1226: 헌재,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

 

 

2009

17: PD수첩 전담수사팀장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제출

212: 번역가 정지민씨 소환

217: 법원, PD수첩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

33: 정운천·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35: 검찰, 제작진과 작가들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압수수색

325: 검찰, PD수첩 이춘근 PD 체포

327: 제작진 자택 등 압수수색, 이춘근PD 석방

48: 검찰, MBC본사 압수수색 및 제작진 체포영장 집행 시도

415: 검찰, 김보슬PD 긴급체포

422: 외통위 박진 위원장,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검찰, MBC본사 압수수색 및 제작진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427: 검찰, 조능희 전 CP 및 송일준PD,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617: 서울고법, 농수산부 PD수첩 상대 반론·정정보도 청구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18: 검찰, 조능희CP, 송일준·김보슬·이춘근PD, 김은희 작가 등 5명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이연희 작가 기소유예, 이승구 프리랜서 PD 공소권 없음 처분

79: MBC PD수첩 제작진 미국쇠고기 정정보도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810: 수입 업체가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라는 발언 김규리와,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0

120: 서울중앙지법,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입협상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

29: 서울남부지법는 배우 김규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에이미트와 ()오래드림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511: 조선일보의 촛불시위 참가자 인터뷰 왜곡보도,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지식인과 의학계인사의 반성요구

1111: 한미 FTA 협상 과정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으니 이는 거짓 논란

 

 

 

 

소해면상뇌증(BSE) - 광우병(MCD)의 학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인간 광우병'

 

미국축산협회(NCBA)

 

광우병 문제

 

다우너 소

 

공장형 축산

 

패스트푸드 네이션

 

이력추적제

 

미트릭스(Meatrix)

 

국제수역사무국 (OIE)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광우병 도살 소 대북지원 논란독일·스위스 제공 , 동아, 2001.2.

 

쇠고기 파수꾼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신동아, 2006.3.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KBS 스페셜, KBS, 2006.10.29. 방영

 

미국산 쇠고기, 수의사가 막는다, 한겨레21, 2006.11.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신동아, 2007.9.

 

안 먹을 수 없는 너, 한겨레21, 2008.5.1.

 

미국인들도 미국산 꺼려 호주서 수입한다는데, 동아일보, 2008.5.3.

 

광우병 날뛰어도 못 잡겠네,한겨레21, 2008.5.15.

 

사골·꼬리뼈, 어느나라도 SRM으로 분류 안해

 

광우병 괴담 1010 <청와대>

 

[시론] 곰탕, 햄버거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 우석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1010

 

김영수, 광우병, 그 괴담과 과학 사이에서 놓친 것들, 오마이뉴스미국산만 저질이고, 한국산은 안전한가? / 쇠고기에 대한 '어설픈 애국심'은 버려라, 2008.5.20.

 

 

 

'미국산 고급육=30개월 미만'이라는 건 '괴담', 2008.5.22.

 

거액 광우병 소송과 오프라 윈프리 학습효과, 2008.5.26.

 

준비된 건 없지만, 그래도 '고시'는 한다?, 2008.5.29.

 

광우병 걸릴 확률? 아무도 모른다, 한겨레21, 2008.5.21.

 

버시바우에 과학 한수 가르쳐준 한국 과학자들, 미디어오늘, 2008. 6. 4.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한가?, KBS 스페셜, KBS, 2008.6.8. 방영

 

한나라당 의원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 YTN 돌발영상2008.7.8.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광우병 논쟁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2008-12-23

 

(일지)PD수첩 광우병 방송부터 제작진 체포까지뉴시스2009-03-26

 

 

2008년 대한민국

 

쇠고기

 

진중권

 

심상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광우병 날짜별 주요 사건

 

 

 

 

 

3)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PD수첩199051일에 방영을 시작한 문화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다. 2007113일과 114일부터는 기존의 녹화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전환하였다가 20088월부터 다시 녹화방송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항의나 정부의 정지요청으로 방송중단이나 방송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

 

2008PD수첩은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를 몇 차례 하였다. 특히 429일 보도는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일부 내용을 오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신문은 광우병 위험이 과장·왜곡되었다고 주장했고,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신문은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 뿐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8720일 민사법원은 PD수첩에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20093PD수첩 제작진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192일 대법원은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외에 PD수첩측은 보수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는 정정 보도를 내보내라고 판결했고, 문화방송은 201195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보도 목록

2008429769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008513771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2008527772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2008624776쇠고기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

2008715779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2009428811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

OIE 기준에 대한 논란

수입 당시 미국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

 

 

 

2008

200742: 대한민국 정부, 한미 FTA 협상 타결

20074월 미국산 쇠고기 국내 반입

200710월 뼛조각 발견으로 미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

2008225: 대한민국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

2008411: 대한민국 정부,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개시

2008418: 대한민국 정부,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타결

2008419: 이명박 - 부시 대통령 데이비드 캠프 한미정상회담

2008429: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방영

200852: 대한민국 정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기자회견

2008513: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편 방영

2008519: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반론 취지문 보도 필요' 직권 결정

2008527: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편 방영

2008624: PD수첩, 쇠고기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편 방영

2008626: 대한민국 정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명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관보 게재

200871: 수입육 직판장 에이미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최초 판매

2008715: PD수첩,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편 방영

20087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중징계

20089: 시변, PD수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9

200917: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 수사 팀장인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 사표 제출

2009217: 법원, 시변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함.

200933: 정운천·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09325: 검찰, PD수첩 이춘근 PD 체포.

2009415: 검찰, PD수첩 김보슬 PD 체포.

2009427: 검찰,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작가 등 4인을 체포하였다. 방송4사 작가들은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마저 체포한 사상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강력 반발

2009428: PD수첩,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편 방영

2009617: 서울고등법원, 일부 정정보도 판결

2009618: 검찰,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20091221: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을 구형

 

2010

2010120: 서울중앙지법,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

2010126: 보수단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승소 판결

PD수첩 - 847"형사소송 1“PD수첩, 무죄라는 제목으로 피디수첩의 입장과 무죄 판결에 대한 분석 방영

2010122일 검찰이 기소한 PD수첩 왜곡보도 관련 2심에서 무죄 판결

 

2011

201192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방영내용 논쟁

200933일 민동석, 정운천 전장관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제작진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이 광우병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PD수첩측에 문제제기.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도 오역을 한 바가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2010120PD수첩 제작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우너 소는 광우병과 관련성이 있는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과 관련이 있는가?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한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되는가?

협상단의 실태 파악에 문제가 있었는가?

 

 

다우너 소

20096'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429일 방영)을 번역 감수한 정씨는 시청자게시판에 '영어번역/감수한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PD수첩 측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오역에 대해 지적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다우너 소를 광우병과 연결하지 말라고 했으나 맥락상 연결됨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되지 않음

 

2009625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정씨의 주장을 1면 머릿기사로 실으며 집중보도

 

뉴시스에 따르면 방영내용과 관련하여 논쟁거리가 된 부분

'charged with animal cruelty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표현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다우너 소의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 광우병에 감염된 경우이다."라고 했으나 PD수첩은 다우너 소의 원인으로 광우병만을 강조

진행자는 영상에 나온 다우너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잘못 언급

 

PD수첩 측은 다우너 소와 광우병을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판에서도 번역가 정씨는 해당 동영상이 동물 학대에 대한 내용이며, 광우병 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번역가 정지민의 주장을 근거로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농식품부 주무 사무관 이씨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보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증인석에서 ,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PD수첩 변호인은 다우너소가 광우병 위험소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바락 오바머 미국 대통령이 다우너소에 대한 전면 도축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었다. PD수첩 변호인이 동영상 제작자와의 인터뷰 내용(동물 학대와 광우병 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을 공개하자, 정씨는 동영상 제작자가 그러한 생각은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제작진이 공소사실과 달리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보도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검찰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소가 주저앉는 증상에는 광우병 외에도 대사장애나 골절장애 등 수십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1997년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가운데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도 시청자들에게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준 보도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

방영내용과 관련하여 논쟁거리가 된 부분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I could not understand how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ontracted the possible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에서 'could possibly have걸렸을지도 모르는''걸렸던'으로 표현하였다.

'doctors suspect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의사들은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하였다.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MRI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딸이 CJD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결과이다."에서 'CJD''vCJD'로 자막 처리하였다.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if she contracted it내 딸이 만일 걸렸다면"'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로 표현하였다.

보건 당국자의 발언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지금 당장은 어떤 해답도 없네요.""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자막 처리하였다.

 

검찰은 PD수첩 측이 CJD(크로이츠벨트 야코프병)vCJD(변종 크로이츠벨트 야코프병, 인간광우병)으로 임의로 고쳐 표기하였으며,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vCJD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 따르면, “빈슨 양이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진단을 받고 200844일 퇴원했다.”(Miss Vinson was discharged to home on April 4 2008 with the diagnosis of variant Creuzfeldt-Jakob disease, commonly reffered to as 'mad cow disease')라고 적시돼 있다. 번역가 정씨가 초벌번역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a variant of CJD’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지민은 그것이 꼭 vCJD를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PD수첩 측이 빈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위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사인이 vCJD인 것으로 단정하였다고 주장했다. PD수첩 변호인은 뉴욕타임즈, CNN,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 대부분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추정한 예를 들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작진이 공소사실과 달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만 보도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실제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방송 당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주치의 A J 바롯 씨는 인간광우병에 대해 일반적인 대답을 했을 뿐 아레사 빈슨 씨에 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고 번역 자막 중 일부는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는 취지로 단정하는 듯 잘못 번역돼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확실하다는 인상을 준다며 허위라고 인정했다.

 

 

 

MM형 유전자

검찰은 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발병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상대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전체 보도의 취지이며,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전자가 MM형인 사람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 한국인의 94.3%는 유전자형이 MM형이라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하는데,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허위라고 판결

 

특정위험물질

뉴시스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SRM 부위가 변경됐음에도 PD수첩은 종전의 기준을 보도하였고 지적한 바 있다[12]. 검찰 역시, 개정된 조건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의 경우 SRM을 제거한 후 수입하는데 SRM 부위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RM을 분류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방영내용은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협상단의 실태 파악

검찰은, 정부 협상단이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은폐축소했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협상 결과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비판이라고 판단

 

 

 

뉴시스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dairy cow젖소''이런 소'로 표현

CNN 뉴스는 도축장에 들어가기 전 1차 검사를 받고 이후에 소가 쓰러지는 경우 재검사를 통해 도축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PD수첩의 CNN 인용부분에 따르면 1차 검사만 통과하면 도축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할 소지

포츠머스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가운데 뇌질환 사망자 조사‘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고, 원인 미상 뇌질환 사망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부검하고 있음에도 마치 vCJD로 의심됐기 때문에 부검을 실시한 것처럼 잘못 이해할 소지

PD수첩이 인용한 CNN 여론조사는 즉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서 신뢰도가 낮은데, 여론조사 실시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 발생 확률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유전자형에 비춰 한국인의 발생확률은 94%로서, 영국인에 3, 미국인에 2라고 보도

SRM 0.1g을 먹더라도 종간 장벽 등으로 인해 vCJD에 감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또 감염되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무증상일 가능성이 발병할 가능성 보다 2050배임에도 불구하고 “0.1그램으로도 감염, 100% 사망라고 언급

라면스프를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고 화장품 재료 등을 통한 vCJD 감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라면스프를 통한 감염 위험을 보도

 

검찰수사 중 인권침해 논란

2009619일 검찰은 PD수첩 수사와 관련하여,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내용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개심때문에 광우병 방송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PD수첩 측과 진보언론 측은 인권침해라며 항의, 검찰과 보수언론 측은 정당한 정보 공개라며 항변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2008519일 언론중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방송 내용 중 일부 정정·반론 요청에 대해 정정·반론 취지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직권 결정을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7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게재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MBC 측은 방송통신심의위가 보내온 사과문(아래)을 내보냈다.

 

번역가 정지민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오역한 수준을 넘어 기획의도에 따라 왜곡을 했다며, 극히 희박한 가능성들을 모아서 마치 위험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PD수첩 측은 내가 일부만 알고 있다며 내 주장을 폄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

문화방송노조는 사과 방송 수용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굴복이며 백기투항하는 것이라며 엄기영 사장의 퇴진까지 고려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 방통위 결정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의 징계결정은 총 9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즉 정부여당이 추천한 6명만이 심의에 참여 했으며(다른 추천위원은 퇴장),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피해 간담회라는 편법을 써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않았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피디수첩의 방송내용을 오역했다가 나중에 수정했다. 법원, 검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4개 기관 모두 PD수첩의 방송 내용 중 핵심 내용인 주저앉는 소(downer)’와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왜곡 보도로 판단하였다.

 

200917일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임수빈(47·사법시험 29)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왔다.

 

20093월 검찰, 근거로 진행

2008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훼손 수사의뢰

20093월 정운천(장관), 민동석(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2009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6명의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

 

2009325일 검찰은 PD수첩 이춘근 PD 체포하였으며, 415PD수첩 김보슬 PD 체포하였고, 427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 송일준 PD, 작가 김은희 씨, 이연희 작가 등 4인을 체포 하였다. 결국, 618, 검찰은 조능희김보슬PD PD 4명과 작가 1명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PD수첩이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 설명 생략(7),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 화면 편집순서연결에 의한 왜곡강화(1) 등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10여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밖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모 작가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PD수첩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판결과 반응

20087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중 PD수첩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 2개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개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4개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MBC 피디수첩측은 재판부의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라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보도해야 한다며 MBC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인은 광우병이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대처할 수 없다는 부분,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3가지 내용은 정정보도해야 하며,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제작진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0912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제작진이 허위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왜곡 보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PD 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 모 작가에게는 징역 3년을, 송 모 PD와 이 모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방송이 촛불 시위와 반정부로 시위로 이어져 19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비판 보도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2010120일 검찰이 협상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 제작진들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PD수첩 제작진들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에서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허위 번역,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였고, "PD수첩의 'SRM 수입' 보도 판결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법정에 참가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는 반발하며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2010123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공판에서 법원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 등에서 일부 허위 사실이 인정되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010126일 보수단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 이후로 각 언론사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었으나 평가는 상반되었다.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은 "PD수첩 무죄, ‘촛불 보복에 내린 심판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PD수첩 보도의 정당성을 역설하였으며, 한겨레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일축한 피디수첩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보수 언론인 조중동과 쿠키뉴스, 문화일보 등은 판결 내용보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며 판사 개인의 자질과 성향을 문제삼거나, 사법부가 독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조중동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문성관 판사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명백한 정치적 사건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판결을 환영하였으나,[48]한나라당은 이에 반발하여 "판사들의 인생·자질을 공개 검증할 것"이라며 사법부 개혁에 나설 계획을 밝혀 3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기도 하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언론노조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에 맞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를 사법부가 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판결은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의 가치는 함부로 침해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정권과 검찰, 수구언론이 합작한 희대의 언론탄압 ‘PD수첩 죽이기는 실패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였다.

 

피디수첩의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이 판사라면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나타나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률 '30.3%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 여론 조사는 조사 대상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찬반 양론이 크게 갈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한나라당, 친박연대 지지자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그 외 정당의 지지자들은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심 판결 이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응어리 가운데 절반은 풀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PD수첩의 명예훼손 부분에서 무죄가 나와 아쉽지만 그래도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 과장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나와 다행"이라며 "개인적으론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 일인 만큼 법원이 일부(3가지)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의 판결 경향을 불만스럽게 봤던 한나라당과 검찰 개혁을 요구해 온 민주당 사이에 `법조개혁'이라는 접점이 생겼던 것이다. 이후 국회에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논의 끝에 2011310, 검찰의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법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의 법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20119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중에서 대법원에 의해 허위사실이 확정된 대목은 1.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광우병이라는 보도 4.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다.[58][59]대법원은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부분만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후속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엠엠(MM)형 특정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있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 보도라고 볼 수 없다""정정 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나머지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PD수첩의 후속 정정보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진행자의 짧은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자막이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정정 보도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195일 문화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고를 내며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기자회는 98누구한테 사과한 것인가? 시청자인가, 정권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판결은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이며 대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인정한 게 핵심인데도 경영진과 보도국 핵심간부들은 이는 외면한 채 석고대죄하는 데 급급했다. 부끄럽다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도국 편집회의의 정상정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토론이 생략된 채 오후 늦게 큐시트에 추가됐을 뿐 부장들도 내용을 몰랐다"며 사과보도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수상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PD협회 이달의 PD, 기자협회 특별상, 민주언론상,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번역가 정지민에 대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은 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상을 

 

PD수첩

 

‘PD수첩공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 - 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PD수첩 미국산 쇠고기대국민사과문. MBC, 대법판결 뒤집은 자해 행위미디어오늘2011.09.06.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1심 판결문

 

201195일 문화방송 사과문

 

PD수첩의 사건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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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력 및 현황을 말한다. 미국에서 2마리의 소가 광우병(MCD/BSE)에 걸린 것이 발견된 이후 분분하게 일본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수입 중단

2003년 말, 일본은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견된 이후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200512,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미일 정상 회담 결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생후 20 개월 이하의 위험 부위의 제거된 쇠고기를 대상으로 수입이 재개

 

그러나 이듬해인 2006120일 검역과정에서 수입이 금지된 부분이 발견되면서 수입이 다시 중단되었다. 일본은 '21개월 미만'의 뼈를 제외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지 6주 만인, 2006120일 나리타 국제 공항 동물 검역소에서 뉴욕주에서 선적된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20061월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부 장관은 선적이 일본의 규정을 어겼음을 시인

 

 

2006727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가공 시설을 사찰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시설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때도 미국 측은 이미 수출 가능한 쇠고기의 조건을 생후 30 개월 미만으로 완화하도록 요구

 

 

20091012일에 일본으로 수입되는 미국의 한 도축장에서 수입금지 부위기 발견되면서 해당 도축장에서의 모든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는 등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강경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