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3탄, 인천 조계지 (1882 ~ 1886년)
근대열강들의 각축장
통상조약(불평등조약)의 체결
1875년 일본은 운요호사건을 계획적으로 도발하고, 이를 구실로 1876년 2월 함포사격의 위협 아래 개항조약인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동시에 타율적으로 맺은 불평등조약이었다. 12개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는, ① 부산·원산·인천 등 3개 항구의 개방, ② 일본인 범죄에 대한 영사재판권의 허용, ③ 조선 연해에 대한 자유로운 측량 및 지도작성의 보장 등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 조약은 조선인이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일본인이 조선에서 누릴 권리만 명시하여,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주었다. 한편 1876년 7월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잠정적 통상협정인 조일무역규칙에서는 개항장에서의 일본화폐유통권, 수출입상품에 대한 무관세권, 일본관리의 내륙여행 인정, 쌀·잡곡의 수출허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보장해 주었다. 개항 후 일본에 의한 독점적 경제침탈이 계속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은 〈조선책략 〉의 '친중국(親中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이라는 외교방침의 시사에 따라 청의 지원하에,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 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협정관세규정과 곡물수출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새로이 최혜국대우 조항이 설정되는 등 불평등조약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국은 민씨정권의 요청으로 1882년 임오군란 을 진압한 뒤, 조선에 주둔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을 체결했다. (→ 색인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 조약은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는 규정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치외법권, 서울과 양화진의 개시(開市) 및 내지통행권, 연안어업권, 무역권과 청국군함의 항행권까지 허용하여 이전의 어떤 조약보다도 불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청간의 불평등조약의 내용은 서구열강이 최혜국조항에 의거, 이익균점을 요구함에 따라 그뒤 체결된 구미제국과의 조약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조영수호통상조약 에서는 개항장에서의 토지·가옥의 임차 및 구매와, 주택·창고·공장의 설립까지 허용하여 제국주의 자본이 자유롭게 침투할 길을 열어놓았다.(→ 색인 : 조영수호통상조약) 그후 조청수륙교통조약(1882)·조독수호통상조약 (1883)·조로수호통상조약 (1884)·조이수호통상조약 (1885)·조불수호통상조약 (1886)·조오수호통상조약(1892) 등을 차례로 체결했다. 이들과의 조약도 최혜국조항이 적용되어 조선은 이중 삼중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통상조약 형식으로 이루어진 개항을 통해 조선은 제국주의 침략하에서 식민지화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개항을 통해 들어온 외세의 성격은 단일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은 아직 원시적 축적단계에 있는 미숙한 자본주의국가인 일본과 청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침략과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구미자본주의 국가의 침략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열강의 개국(開國)시도와 조선의 개항(開港)
조선 후기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확실히 새로운 시대의 맹아가 나타나 근대사회(近代社會)를 지향하는 힘찬 움직임이었다.
한국 근대사의 특징은 개화와 보수의 갈등,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의 항쟁에서 찾아진다. 개항 이후 개화정책이 추진되어 근대적 제도와 시설이 마련되어 갔지만 이것은 언제나 보수세력에 의하여 견제를 받아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개화와 함께 밀어닥친 일본 및 서구열강의 이원침탈과 영토야욕에 대하여 끊임없이 저항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처음에는 보수세력의 위정척사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국민들의 근대적인 자각운동과 결부되어 보다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근대사는 열강의 침략에 대한 민족의 항쟁사로 일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국주의 [ 帝國主義 ,imperialism ]
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대원군의 쇄국정책(鎖國政策)
고종 3년(1866) 병인양요(丙寅洋擾)
1871년(고종 8) 신미양요(辛未洋擾)
오페르트도굴사건(1868년 5월)
강화도조약과 개항-1876년(고종 13)
거문도사건(巨文島事件)-1885년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조선국-아메리카합중국)
조영수호통상조약(1883, 조선국-대브리튼제국)
조독수호통상조약(1883, 조선국-도이칠란트제국)
조로수호통상조약(1884, 조선국-러시아제국)
조이수호통상조약(1884, 조선국-이탈리아왕국)
조불수호통상조약(1886, 조선국-프랑스공화국)
조오수호통상조약(1892, 조선국-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한정수호통상조약(1902, 대한제국-덴마크왕국)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1g1904b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0301800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dcbk&logNo=20027300557 열강의 개국(開國)시도와 조선의 개항(開港)
조선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일본을 비롯한 구미제국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상권침탈 등 정치적·경제적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으며, 따라서 개항장은 외세침략의 발판구실을 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1g1907a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9/2012041903231.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25021004
인천 조계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bapa9&logNo=30047412069
http://blog.daum.net/gunsan/856978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gomji&logNo=50092648684
http://rainbowcoin.tistory.com/7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eju001&logNo=120145459160
1. 영국 영사관 터 |
현,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 |
2. 제1패루 |
인천차이나타운 | |
3. 공화춘 / 짜장면 박물관 |
http://1evergreen.tistory.com/900?top3 | |
4. 화교중산학교 |
현, 인천 화교중산중학교 | |
5. 청국영사관 회의청 |
화교증산학교 내 | |
6.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1호 | |
7. 대불호텔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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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 제1은행 |
현, 인천개항박물관 | |
9. 일본영사관 |
현, 인천 중구청 | |
10. 일본 18은행 |
근대건축전시관 | |
11. 일본 58은행 |
현, 인천시 중구음식업지부 | |
12. 세창양행 사옥 터 |
자유공원 | |
13. 각국 조계지 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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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홍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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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물포 구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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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 이민사 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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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공회 인천 내동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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