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하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근 거 ① 협동조합기본법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③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신고(시R.. 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草霧의 산책하기 2013.01.30